'은퇴목사에게 언권과 투표권이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면 좋겠다

은퇴목사도 성도로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김낙춘 목사(빛소금교회 담임)
김낙춘 목사(빛소금교회 담임)

총회헌법개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교회헌법개정안공청회에 참석했다. 이후 안재경 목사가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제한 헌법개정초안 분석과 새로운 제안도 경청했다. 이 포럼에서 필자는 교회정치지정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 교회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 필자는 교회정치가운데 은퇴목사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려고 한다. 하필이면 왜 이것을 다루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필자도 조만간 은퇴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은퇴목사와 관련된 조항이 장로교정치원리에 맞게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은퇴목사 수가 많지 않을 때 이분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은퇴목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왕 교회헌법을 개정하려면 장로교정치원리에 맞게 개정되기를 바라며 은퇴목사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피력한다.

 

1. 교회헌법에 따르면 은퇴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 아니다.

1) 기존헌법 제 130(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3)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4) 장로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5) 노회장은 조직 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 노회의 정회원(正會員)은 교회, 기관, 선교지,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1)와 지역교회에서 총대로 파송 받은 시무장로(4)이다. 은퇴목사는 시무를 끝낸 목사이기에 노회의 정회원이 아니다. 정회원만이 가지는 언권과 투표권을 정회원이 아닌 은퇴목사에게 왜 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2).

 

2) 헌법개정안 제 126조 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 은퇴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그 후는 언권회원이다.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4) 장로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5) 노회장은 조직 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 개정안에도 노회의 정회원(正會員)은 은퇴하기 전의 목사(1)와 교회가 총대로 파송한 은퇴하기 전의 장로(4)이다. 은퇴목사는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은퇴목사가 정회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회원이 아닌 은퇴목사에게 왜 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지, 또 기존 헌법과 달리 왜 80세까지는 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2).

 

2. 노회의 구성과 조직에 따르면 은퇴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 아니다.

9장 교회 치리회

97(치리회의 구성)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의 순서대로 상소한다.

112(당회의 조직과 구분)) 당회는 개체 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127(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30인 이상, 당회 12개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 노회는 예외로 한다.

142(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

 

* 당회도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고, 총회도 각 노회가 파송한 은퇴하지 않은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로 조직하듯이, 노회도 은퇴하지 않은 목사와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 모든 치리회는 기본적으로 시무목사와 시무장로, 즉 은퇴하지 않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은퇴한 장로나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조직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노회는 시무목사와 교회에서 파송한 시무장로로만 조직하는 것이기에 노회원의 자격’(기존: 130, 개정안: 126)을 다루는 조항에 회원권을 가진 정회원인 (1)(4)만 있으면 된다.

 

3. 은퇴목사가 노회의 정회원이 아니라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개체교회(지역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는 은퇴하면 더 이상 당회원이 아니다. 은퇴장로는 당회원이 아니기에 당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일반 직장에서도 퇴직하면 그 직장에서 정직원처럼 발언하고 투표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점은 상식이다. 은퇴목사도 직무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노회의 정회원으로서 언권과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필자 제안

1. 은퇴목사가 정회원이 아님에도 언권과 투표권을 주도록 한 기존 헌법 제 130(노회원의 자격) (2)항과 헌법개정안 제 126(노회원의 자격) (2)항은 교회정치 제 43조 때문일 것이다.

 

43(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와 권한)

(1) 은퇴목사의 소속은 은퇴 시의 교회 소속 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4)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3조는 은퇴목사의 직무나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예우와 권한이라고 했다. 목사가 은퇴하면 형식적으로는 노회 회원으로 남아있지만, 사실은 노회원으로서의 직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은퇴목사는 노회의 돌아봄에서도 벗어나 있다. 현재 법 규정으로만 보면 은퇴목사는 지역교회의 교인도 아니다. 개체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니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은목교회를 만들어 예배드린다. 이에 '43(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와 권한)’에서 (1)항과 (4)항을 목사가 은퇴하면 지역교회에 소속하여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노회원의 자격을 다루는 조항에서 은퇴목사에게 언권과 투표권이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면 좋겠다. 노회는 교회가 아니라 치리회다. 은퇴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매주 예배드릴 수 있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노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섬긴 은퇴 목사님들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노회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선용하기 위해 총회 자문위원처럼 은퇴 목사님들이 정기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노회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명부(정회원과 다른)를 따로 만들어 은퇴 목사님들을 정기적으로 위로하고, 은퇴 목사님들의 장례를 노회가 주관하고, 은퇴 목사님들의 별세 후에는 사모님들과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노회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앞으로 은퇴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모든 은퇴 목사님들이 정회원처럼 노회에 참석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그만큼 노회 임원선거와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는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퇴 목사님들에게 기존 헌법이나 개정안처럼 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은퇴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두 은퇴 목사님이라도 투표권을 가지고 노회의 주요결정(임원선거와 총회총대선거 포함)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되면 은퇴 목사님들 전체가 욕먹는다. 노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은퇴 목사님들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헌법개정위원회가 2년 동안 수고하여 만든 헌법개정안이 오는 총회에 보고될 것이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든지 개의치 말고, 사람(은퇴목사와 곧 은퇴할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게 교회헌법을 개정하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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