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 기고한 김낙춘 목사의 은퇴목사도 노회의 정회원인가?”라는 글에 의외로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헌법개정안에 은퇴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라는 다소 조잡스럽게(?) 보이는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이 새삼 은퇴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은퇴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은 옛날에도 있었다. 특히 노회에서의 문제였다. 법적으로 은퇴목사는 교회 치리회 -당회, 노회, 총회- 에서는 회원으로서의 어떤 권한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선배들이 귀한 때라서 은퇴목사들을 예우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살려 교회 정치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것이 예외적인 규정으로 헌법에 반영되어 발언권과 투표권까지 부여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목사들이 많아지면서 노회가 유익을 얻기 위해 만들었던 예외 규정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근년에 와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퇴목사들이 노회에서 어른 행세를 하려 하고, 심지어는 서로 담합하여 정치적으로 노회의 치리를 좌우지하려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우리는 차제에 전자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떤 법이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개정하는 것이 맞다. 성경이 명하는 바가 아니라면 말이다. 장로교 헌법은 성경의 교훈과 원리를 따라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조문들과 규정들이 첨가되었고, 이러다 보니 헌법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 권위가 많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러면 은퇴목사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특별한 지위는 없다고 본다. 다만 목사의 소속 치리회는 시무하다 은퇴했던 노회이다. 여기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소속이 노회라면 노회 회원이 아니냐?’ 그리고 명색이 회원인데 말도 한마디 못 하느냐?’는 것이다. 일리가 없질 않다. 그러나 이를 아무리 고려한다고 해도 은퇴목사가 발언을 주도하거나 투표권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이는 노회가 모든 소속 은퇴목사를 노회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언은 노회가 자문을 구할 때만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규정은 총회 헌법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고, 각 노회의 형편에 따라 규칙에 반영하면 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은퇴목사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은퇴목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정치가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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