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고수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14명에게 지난 119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2020년 1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3294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예배를 위해 모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문수 위원장은 2020329, 45일과 12일 등 3차례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이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으며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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