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성혼 위한 입법 마련에 박차 가하나?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앞으로 입법 영향 미칠 듯?

바른인권여성연합, 차별금지법을 용인하는 것과 유사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동성 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다!

정의당은 “차별을 넘어 평등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포스터를 올렸다. 해당 토론회는 2023년3월9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의 공동주최자로는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원 의원이 나섰다. 지정토론자로 섭외된 이들의 단체들도 다양하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집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 등이다.

2023년3월9일로 예정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관련 토론회' 포스터이다.
2023년3월9일로 예정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관련 토론회' 포스터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2월21일 판결이 있을 때,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동성부부의 건보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국회도 더 꾸물거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들의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가족구성권을 분면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생활동반자법 제정, 나아가 동성혼 법제화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4일에는 이와 같은 토론회 알림을 게시하며, 차별 없는 가족 구성권 보장 논의의 첫걸음으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입법과제를 이야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알렸다.

 

2월말부터 3월 초에 이르기까지 이 사안으로 교계의 목소리도 올라오고 있다. 동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판결을 놓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도 입장을 내놨다. 바른여성인권연합은 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판단임을 지적했다. 동성 동거인에 대해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사실혼과 같은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으로 규정한 가족 개념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장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장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법원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과 민법에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 또는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한 점을 들면서 이들을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도록 허락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한 기망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의 “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는 판단은 아직까지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안에 포괄하려는 성적 지향이라는 요소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매우 위법적인 처사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완성되어 있기에,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8개월간 최대 11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바른여성인권연합, 국회 앞에서 여성과 아동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작년 5월).
바른여성인권연합, 국회 앞에서 여성과 아동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작년 5월).

반면, 동성혼에 대하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인 동거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동성혼 이외의 동거인, 혈족은 아니지만 혈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사가족에 대하여 왜 건강보험에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판부는 어떠한 대답을 내어놓을 것인지 되물었다. 이것을 단순한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수천년간 이어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성혁명에 그 기초를 둔 가족제도 붕괴운동의 일환인 것이고, 2023.2.21. 재판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대한민국의 가족제도 붕괴에 엄청난 일조를 한 것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수년째 입법이 시도 중에 있음도 상기 시켰다.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건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기 위한 혁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멀쩡히 아빠, 엄마의 보호 아래 법률상 가족으로서 보호를 누리던 자녀들이 보호자1, 보호자2에 의해 양육되는 동거인의 신세에 놓이게 만드는 황당한 일들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사법부가 나서서 이것을 조장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과 아동의 자연권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유린할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용인하는 것과 유사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구별해야 한다. 구별이 곧 차별은 아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가 곧 혐오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오는 3월9일 있을 토론회의 대응으로 복음법률가회에서는 4월17일 세미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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