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회 고신 총회 / 사진@ 코닷 자료실
 72회 고신 총회 / 사진@ 코닷 자료실

고신 총회(총회장 권오헌 목사)는 지난 72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정하였다. 개정 위원회의 개정안 중에서 교리 부분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교회 정치와 예배 모임, 권장조례는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봄 노회에서 헌법 수의를 하였다. 수의 결과 35개 노회 중에서 20개 노회가 과반수 찬성을(57.14%) 하였고, 총투표수 3,299표 중 1,744표가 찬성함으로써(53.77%) 가결되었다. 53%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가결되었다.

가결된 사실은 봄 노회 후 개별 집계로 인해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노회 서기가 임원회에 보고해서 공식적인 집계는 최근 620일 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73일 회의록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가결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권오헌 총회장은 새로운 헌법 공포를 720일에 대구에서 열리는 공천위원회 자리에서 한다고 임원회의 입장을 전했다. 이유는 총회 2달 전까지 총대수를 보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최종 날짜가 719일이다. 올해 73회 총회가 919일에 개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719일이 지나면 노회의 총대 보고가 수정될 수 없다.

새 헌법이 720일 이전에 공포되면 공포 즉시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총대수의 변화가 있는 노회들이 제법 있다. 총대 기준에 교회 수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노회는 총대수가 6명이나 추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올해는 구 헌법 기준으로 총대를 하기로 운영위원회가 확인하였기에 그 원칙에 따라서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720일에 공포하기로 했다. 운영위의 결정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헌법은 개정 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걸쳤지만, 압도적인 찬성을 얻지를 못한 형편이다. 교리표준은 총회 석상에서 부결되었다. 향후 헌법 수정에 대한 안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 명백하다.

헌법 개정 후 서울 남부 노회를 비롯해 많은 노회들이 총회 규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정 안건으로 올려서 총회의 조직과 구조를 새롭게 하기를 요청하는 분위기이다.

아래는 총회장이 공포할 개정 헌법 공포문과 헌법 개정 경과 보고문이다.


◇개정 헌법 공포◇

20229, 72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20234, 봄 정기노회에서 수의한 개정 헌법은 헌법 교회정치 제183조에 근거하여(전 노회 과반수와 전 노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표) 개정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20237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권오헌 목사


※ 헌법 개정 경과

1. 20209, 70회 총회 :

경기동부노회, 대구동부노회 부산노회의 청원으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가결

2. 20219, 71회 총회 : 헌법개정위원회 활동 연장 요청 가결

3. 20229, 72회 총회 : 교리표준 부결(찬성142, 반대212) 관리표준 예배 가결(찬성297, 반대63) 관리표준 정치 가결(찬성274, 반대92) 관리표준 권징 가결(찬성297, 반대75) 관리표준 시행 세칙(찬성295, 반대61)

4. 20234, 봄 정기노회 :

관리표준 예배, 정치, 권징에 대한 노회 수의 결과 전국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 과반수 찬성(57.14%) 총투표수 3,299표 중 1,744표 찬성(53.77%)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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