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공포

고신총회는 72회 총회가 개정하여 받은 개정 헌법을 2023720일 오후 2시에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공포하였다. 고신 헌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고신총회 개정헌법 공포하는 총회장 권오헌 목사
고신총회 개정헌법 공포하는 총회장 권오헌 목사

개정 헌법 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리표준 예배, 정치, 권징에 대한 노회 수의 결과 전국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 과반수 찬성(57.14%) 총투표수 3,299표 중 1,744표 찬성(53.77%)으로 가결되었다.

고신총회 개정 헌넙을 공포하고 2023.7.20.
고신총회 개정 헌법을 공포하며 2023.7.20.

권오헌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개정 헌법 시행 공포

 

20229, 72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20234, 봄 정기노회에서 수의한 개정 헌법은 헌법 교회정치 제183조에 근거하여(전 노회 과반수와 전 노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표) 개정되었으므로 시행을 공포합니다.

 

2023720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권오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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