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동성애 조장 가능성 높아!

NAP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요약!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 해야..!

2023년12월4일(월) 오전11시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에서 주최하고, 고신 대사회관계위원회가 주관한 ‘4차 국가인원정책기본계획(NAP) 전면 수정촉구집회’가 열렸다. 이날 사회는 이일호 교수(고신 동성애대책위원장)가 맡았다. 발언자로는 대사회관계 위원들을 비롯한 10여 명이 발언자가 나섰고, 노요한 목사(개혁회복 동대위원장)이 구호제창, 김성한 목사(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12월4일(월),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대사회관계위원회 주관으로 NAP 반대집회가 있었다. 현재 NAP 반대 집회는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12월4일(월),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대사회관계위원회 주관으로 NAP 반대집회가 있었다. 현재 NAP 반대 집회는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알아보자. 법무부가 공개한 ‘제4차 NAP 초안’에는 독소적인 단어들이 열거 되어 있다.

첫째, NAP에는 ‘성평등’ 용어가 들어있다.

그렇기에 고신,합신,대신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고 하였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기에(남자와 여자 혹은 제3의 성),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장이 들어 있기에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문구 전체를 삭제하든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반대 의견 제시’로 수정해야 한다. 윤석렬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에 산하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청사 사거리 모두 현수막과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졌으며, 집회차량도 동원되어 확성기를 통해 발언자들이 NAP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청사 사거리 모두 현수막과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졌으며, 집회차량도 동원되어 확성기를 통해 발언자들이 NAP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금지 대상으로 보는 ‘차별·비하·혐오 표현’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혐오 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금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법률유보 원칙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적 혼란을 통해 ‘차별, 혐오’를 이유로 잘못된 인권관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법안으로서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구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군대내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등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에 대한 수용이 강요될 우려가 있다. 또 아동·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등 나쁜 인권조례의 전국 확산의 우려가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등 부작용이 많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정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집회 차량이 있는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촬영.
집회 차량이 있는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촬영.

다섯, ‘다양한 가족’ 용어를 삭제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가족(family diversity)에 남녀로 결합된 결과 나타나는 모든 다양한 가족들을 고려하나, 성혁명 세력들은 다양한 가족 안에 동성결합, 동성결혼을 포함 시켜 말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진입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용어를 삭제하든지, ‘동성가족은 제외’라는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로 현재 불법인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낙태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 전면 합법화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약물 낙태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맞은 편에도 대사회관계위원들과 고신교회에서 나온 성도들, 합신 교단과 대신 교단 동대위원장과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맞은 편에도 대사회관계위원들과 고신교회에서 나온 성도들, 합신 교단과 대신 교단 동대위원장과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곱, 청소년 대상의 잘못된 인권과 성교육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 추진’도 4차 NAP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현장에서는 큰 외침이 있었다.

 

고신,합신,대신 동성애대책위는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NAP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반드시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2.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장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

3. 금지 대상으로 보는 ‘차별·비하·혐오 표현’ 용어를 삭제하라.

4.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하라.

5. ‘다양한 가족’ 용어를 삭제하라.

6.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하라.

7. 청소년 대상의 잘못된 인권과 성교육 내용을 삭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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