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가 전병욱 목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2월 2일 자 <기독신문>에 게재했다. 2009년 성추행 문제가 처음 불거진 후 7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재판국장 김경일 목사)은 평양노회는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근거해서 “목사 전병욱 씨를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단, 기간 중 강도권 2개월을 정지하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한다)”라는 내용으로 징계했다.

징계 이유는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됨” 이다.

이에 따라 전병욱 목사는 2년 동안 당회장 직을 맡지 못하게 됨으로 홍대새교회는 2년 동안 임시 당회장 체제가 될 것이다. 또한 2년 가운데 2개월 동안 설교가 금지 된다. 아무튼 전병욱 목사의 목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국의 결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조만간 치유와공의를위한TF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판결문 사본과 이번 판결에 대한 평양노회 재판국의 설명서 전문이다.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평양노회에 맡겨주신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 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년 수면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금번 임시노회를 통해서 세워진 평양노회 재판국에서는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전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 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17여 년 동안 청년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 2010년 12월 경 삼일교회를 떠나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1)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이나, (2)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3)1억 원의 성 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에 현재 삼일교회 시무장로로 사역하는 박oo 장로가 양심고백을 하였고, 전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 관계자들 사이에는 그런 약속을 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 목사 사임 후 장로들 사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나 당사자인 전 목사와는 약속한 바가 없었다는 것이 양측 대질 심문 결과 밝혀졌습니다.

전 목사는 2010년 12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 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주님도 간음 중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한국 기독교계에 씻지 못할 누를 끼치고 무장해제를 했지만 어떠한 잘못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재기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과거의 잘못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전 목사에게 너그러운 손길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고뇌하며 어려운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에 상처를 주고 고귀한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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