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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인가 총회에 헌의된 원로제도 폐지건이 1년간 연구,검토후 다시 다룰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어떻게 처리 되엇는지 궁금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또는 이후의 상황에서도 한 교회에 20년 이상 근속?하였다는 이유로
원로목사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며 교회에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
20년간 한 교회에 시무하게 된 것은 분명 모두에게 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년 시무와 19년 시무의 차이는 무엇일까?
임지가 없이 지내온 20년과 한교회에서 안장적으로 시무한 사람 누구에게 보상이 필요할까?
시골 작은 교회,선교지,미자립 교회 등에서 힘들게 사역하신 분들의 노후는 더욱 어두우리라 생각한다.
이미, 매달 은급비로 사례비의 10분의 1을 지급하고 각종 공과금,세금,의료보험료,사택관리비,전기세등등을 지급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전별금,차량,주택,평생 사례비의 70%를 요구하는 세태는 무엇일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도들에게 본이 될까?
공정하고 공평할까?
20년 근속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 일까?
목사님들 양심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작성일:2021-04-02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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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이면 원로이고 보통은 그냥은퇴이고그러면 5년하고 은퇴하면 무어라 불러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