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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퇴 후 아무런 노후 대책이 없는 목사님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복지 기금 조성을 제안 합니다
교인 1 인 당 년 1 만원 정도 모금?, 헌금? 하여 은급재단이나 총회 복지 위원회? 등에서 은퇴 후 어려우신 목사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 되어 제안 합니다 .
2. 원로목사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생활비로 예우한다 등의 문구는 얼마든지 해석상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은급비를 드린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분명히 구분하고 생활비외의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3.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총회가 되려면 누군가가 사람의 눈치 그만 보고 용기있게, 고신인답게 소신껏 일어 서십시요 !
작성일:2021-08-12 1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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