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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정원, 증원의 기준은 없다!

닉네임
유휘경
등록일
2008-11-17 20:19:21
조회수
5086
장로의 정원과 증원의 기준은 없다.
당회의 결의로 정한 수를 노회에 선택청원후 허락받아
절차에 의거 세우면 된다라고 정리하면 정답입니까?

혼돈을 가져오게한 책의 관련 내용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옮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설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장로교 헌법 해설』

지은이 : 조긍천 목사
펴낸곳 : 총회 출판국


☞ 교회정치 제48조 장로의 선택
(『장로교 헌법 해설』102~103 페이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1)장로의 선택 요건

장로의 선택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를 선택하려면 당회 결의로 세례교인 30명 비례로 장로 몇 명을 선출하겠다고 노회에 청원한다. 이것을 장로선택 청원이라고 한다.

②생략


☞ 교회정치 제82조 당회의 조직
(『장로교 헌법 해설』141~142 페이지)

당회는 개체교회의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1)당회의 의의.....생략

(2)당회의 조직 요건(헌규 제4장 제7조)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입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단, 농어촌 교회(면 소재지는 제외)는 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시무하는 목사(부목사 포함)와 장로로 조직한다로 되어 있다. 헌법에 당회 조직 요건은 입교인(세례교인) 30명 이상(농어촌 교회는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명시된 숫자는 아니고 다만 합리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세례교인 30명 이상을 당회 조직 요건으로 삼은 이유는 당회장인 목사의 치리권을 견제할 만한 동등한 치리권은 최소한 기본권이 30명 이상의 권세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리고 장로는 최소한 세례교인 30명 이상의 대표자로 삼는다는 것이다.....중략....여기에서 언급할 문제가 있다. 장로를 증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이 세례교인 30명 이상을 당회 조직의 요건으로 하였을 뿐, 세례교인 수로 장로증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세례교인 30인으로 목사의 치리권과 대등하게 하여 상호 견제토록 하였다면, 즉 세례교인 30인이 장로 1인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아서 무방하다. 세례교인 30인 마다 장로를 1인씩 증원토록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작성일:2008-11-17 20:19:21 121.18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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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sfc 2008-11-21 18:34:52
세례교인 30명(면소재지를 제외한 농어촌은 20명)이란...당회의 조직 요건입니다!..장로 정원 또는 증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헌법해설을 지으신 저자와 확인한 것입니다.
flamekwon 2008-11-20 12:46:37
기준이 없다기 보다는 기준은 세례교인 30명이지만 개체 교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노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명문화 되면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