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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연임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닉네임
나종삼
등록일
2010-10-25 12:23:30
조회수
4706
지난 교단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아직 노회의 수의 절차 등 헌법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절차와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행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목사의 연임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헌법 제34조 ‘목사의 호칭’ 2항에 보면 임시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적 규칙 제6조 ‘임시 목사의 연임’에서는 “목사와 교회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당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임시목사가 연임을 하여, 임기에 있어서는 임시목사라도 위임목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 1) 그런데 규칙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유’의 범주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며,
질문 2)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 하는지, 예를 들면 당회가 판단하는지, 재직회가 판단하는지, 공동의회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의 관련 조항을 좀더 살펴 보면,

헌법 제 36조 ‘목사의 청빙’ 1항에 보면
“위임목사, 임시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이하 생략)”고 되어 있어
임시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 6조 ‘직원의 선거’에서
“(생략)~ 어떤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고 하여
임시목사의 연임을 포함한 청빙에 관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임이라고 하면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선출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는데, 많은 경우 임기가 끝난 임시목사가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도 연임을 합니다.

질문 3) 공동의회의를 통해 임시목사의 연임을 결의하려면,
임시공동의회 소집 요구조건인 ‘재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만 안건상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헌법 제 6조’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에 의해 무흠입교인이면 누구라도 공동의회에서 제반 절차를 따라 ‘임시목사 연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임시목사의 연임을 결의하려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질문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10-25 12:23:30 116.46.1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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