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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교위원회 선교사(목사)의 허입인가? 허락인가?

닉네임
정양오
등록일
2011-12-12 22:12:52
조회수
6360
기독교보 1005호(2011.11.26.) 선교 난에 “총회 선교위원회가 면직 처리한 김 재수 선교사를 동대구 노회가 노회파송 선교사로 파송 결의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임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동대구 노회에 발송키로 결의 했다.”는 기사가 스쳤다.


목사는 소속이 노회이다.
목사로서 선교사이든 신학교 교수이든, 교목이든지 기본적으로 노회의 소속이며, 그 노회가 목사에 대한 임면의 권한(authority)을 가지고 있다.


총회선교위원회는 선교사 파송 주체로서 노회가 선교사로 결의하여 인준한 목사의 지원(노회장 추천서)을 받아 일정기간 훈련하여 심사하고 총회선교위원회 소속 선교사로 허입하고 그다음 총회선교사라는 명찰을 달아 파송을 하게 된다.


총회세계선교위원회 행정내규 10조 선교사 소속 1항에 “선교사는 선교사로 인준 받는 날로부터 그의 신분적 관할이 세계선교위원회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목사 선교사인 경우 이 규정은 그 범위가 총회선교사라는 신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범위가 무제한 된 경우라고 말 할 수 없다. 만약 총회선교위원회가 노회보다 상위기관으로서 하위기관의 신분까지를 포괄한다면 “허입(recruitment)”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당연히“허락(permission)”이라는 말을 써야 옳다.


선교사(목사)로 허입이기 때문에 총회선교위원회로부터 소위 어떤 계약(규약) 위반, 계약해지를 당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면직을 당한 경우라도 당해 노회가 그 권한과 책임으로 총회선교사로 면직 당한 선교사를 시벌(施罰)하든지, 다시 심사하고 결의하여 총회선교위원회와 관계없이 또하나의 파송주체인 노회 선교사로 파송한 것에 대해 트집을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작성일:2011-12-12 22:12:52 198.54.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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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chung 2011-12-14 03:31:58
동대구 노회에서는 총회선교위원회가 면직시킨 k 선교사에 대해 당해 노회가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회의를 통해 당해 선교사로 인준 파송결의를 함으로 결론지어진 일이다.


동대구노회의 이같은 결정을 지켜본 총회의 수임 기관인 총회세계선교위원회는 “부당성을 시정”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어두운 분위기를 가히 읽을 만하다. 예컨대 상위기관인 도청에서 결정하면 하위기관인 군청에서는 그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하는 것처럼 상명하복식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하회인 노회에서는 총회선교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당연히 징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벗어나 오히려 당해 노회선교사로 파송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한다.


총회수임기관인 총회선교위원회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회의 수임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하회인 노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까지 침범할 권한은 없다. D노회는 처음부터 이 송사 건을 선교위원회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장기간 송사 과정에서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선교사 (목사) 회원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충분히 헤아린 것으로 사료된다. 선교사를 싸매고 다시 선교사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파송함으로 격려한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로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만약 총회세계선교위원회가 이를 부당하게 여긴다면 ‘노회에 시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에 상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본다. 이 송사 건이 과연 어느 쪽이, 왜 부당하게 했는지, 과연 정당한 해직인지 부당해직인지, 과연 정직하게 사실대로 불편부당하게 송사를 공정 관리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선교 교육 자료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