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회자료실

제목

의•공•진(義公眞) 소원(訴願) 제도(制度)를!

닉네임
황창기
등록일
2013-10-22 00:04:47
조회수
5019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나라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규정과 제도를 잘 갖추는 것이 성령님 역사를 기대하는 적극적 자세입니다.

국가에도 헌법소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재판청구권, 사회권 등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救濟)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紀綱)도 바로 세우려는 장치가 곧 헌법소원입니다.

교회도 주님나라 원칙소원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우선 주님나라(의, 공의, 진실) 원칙을 세우려는 교인들이 제소(提訴)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이름도 ‘의•공•진(義公眞) 소원(訴願)’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교회에 주님나라원칙이 무너지면 교회 전반의 생태계가 황폐됩니다. 이를 차단하는 소원제도가 절실(切實)하고 시급(時急)합니다. 근본을 바로잡는 초석(礎石)작업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최근 학교법인 이사장은 부당한 인사조처 2건으로 주님나라 공의를 져버렸습니다. 또 이 조처는 총장이 인사제청권(정관 제 62조 3항)을 바로 사용하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장(首長)들이 자기 아래 많은 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인사조처로 온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아가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는 불법을 자행(恣行)하였습니다. 대학교가 떠내려가고 있어도 교회는 탄식만할 뿐 속수무책(束手無策)입니다.

인사권자들은 한 번 결정된 인사조처는 고칠 수 없다는 권위주의에 안주(安住)하여, 해명도 없습니다. 세속 법으로는 가능해도 주님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구성원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소원을 제출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교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불신 관선이사장에게 “이 기관은 불법, 탈법, 편법, 편의주의’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질타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시 그 죄를 되풀이 합니다. 고로 음부의 세력은 ‘교회’를 이기지 못해도, “이런 교회”는 패배시킬 것입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명백한 불의와 불공평에 기초한 확정조처도 소원제도로 고쳐야 합니다. 생태계를 짓밟는 조처 즉 의, 공의, 진실을 어긴 명령은 스스로 시정하는 소원 제도로 제2 종교 개혁의 닻을 올릴 때가 늦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 산하 기관 운영의 근간(根幹)을 북돋우는 방안입니다.

교회를 다시 개혁하는 물꼬를 터뜨립시다. ‘의•공•진(義公眞) 소원(訴願)’ 연대 창설을 해서라도 이 개혁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절규(絶叫)합니다.
작성일:2013-10-22 00:04:47 58.239.109.1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christotelos 2013-11-20 17:47:23
이 글의 속편이 '나의주장'에 계속됩니다. 제목은 "신(新) 종교개혁 ‘마스터 키(Master Key)’ 확보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