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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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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등록일
2014-01-13 02:23:42
조회수
4904
근간의 헌법해설집 교회정치 제345문에 부목사와 은퇴목사가 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은퇴목사는 당회장이 될수 없으나, 부목사의 경우에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45조) 라고 해설 하고 있으나 약간의 오해 소지를 내포하고있다.
-결론적으로 제45조는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대한 것이기에 거두절미하여 당회장 유고시 부목사를 당회가 결의만 하면 당회장 직무대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제119조(임시당회장) 1.당회장 유고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때에는 당회는 본 노회 목사중에서 임시당회장을 노회에 청한다. 라고 되어 있다.

-위임목사 당회장이든 노회파송 당회장이든 당회장이 있을경우 단순히 당회의 결의만으로 또는 당회장의 위임장으로는 당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가 없다는 점이다.

-임시당회장을 노회에 청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노회에 임시 당회장 청원을 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부목사의 당회장 직무대리행위는 불법으로 공동의회나 제직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건 무효에 해당된다.
작성일:2014-01-13 02:23:42 211.44.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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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3:03:56
글을 쓴 이유는 솔직히 노회 파송당회장을 당회가 필요시에만 불러 쓰는 ’목도장 당회장‘으로 알고 활용하는 당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이 ‘유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개체교회 부목사를 ’사회권만 직무대행 시킨다’는 미명하에 단순한 당회의 결의로 당회원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는 악행‘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노회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이며 당회장의 당회,공동의회,제직회 직무수행 시 효력여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권해석이 아니라 명확하게 헌법에 표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01-14 11:35:46
교회정치 118조4항에 해당하면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노회목사중 청할 수 있고
제119조 1호에 해당하여도 노회목사를 청해야 되지만 제119조 2호에서 말하는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어느기간 자리를 비울때(예: 해외여행 등) 부목사 중에서 미리 결정하되 당회나 제직회의 사회권만 맡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00년에 우리교회에서 6개월간 목사님이 해외에 공부하러 갔을 때 미리 수석 부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사회권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