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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병만 목사님께 정중히 질의합니다.

닉네임
안디바
등록일
2014-02-27 20:36:00
조회수
5526
저는 안디바라는 닉 네임으로 쉐마교육연구원에 대한 공개 비판글을 게시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3년째 소송에 휘말린 진성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소송사건에 개입하신 안병만 목사님께 두가지를 정중히 질의 하오며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객관적 판단도 받고 싶기 때문이오니 양해를 구합니다.
첫번째 질의.
안 병만목사님의 진술서가 포함된 쉐마교육연구원 의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것은 예수께서도 모르며 그러기에 당시예수는 영어도 한국어도 몰랐다 라는 내용입니다.왜 이런 터무니없는 이단적 주장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 이단으로 정죄된 사상이며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연합한다는 정통교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단적교리입니다.
저는 쉐마교육연구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핵심적으로 잘못된 정통구원론부인 과 성령왜곡 신성모독에 대하여 지적하였슴을 재판부에 답변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중 예수께서 유대교육과 탈무드를 배웠다는 주장은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한것에 대해 쉐마측은 다음과 같은 해명글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지 못한 황당한 주장입니다.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신성은
가졌지만 인성도 가지신 분으로써 .......중략.....인간의 지식적 면에서는 다른 인간들처럼 누군가로 부터 배우셨어야 했습니다.예를들어 그분은 당시 영어나 한국말을 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다. 왜냐면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입니다.요한복음 7장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성경말씀을 무력화 한 주장입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신것은 인간을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함 인것을 모르는 주장인것입니다.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능성을 나타낸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초신자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심지어 이단들도 예수가 무지했다고 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안병만 목사께서는 위의 주장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안 병만 목사님께서는 위 글에 대해서 부인하시지 못할것입니다.그 이유는 쉐마교육연구원은 안 병만 목사님이 준비위원장과 상임이사로 중책을 맡고 계시며 이번 소송에도 쉐마교육측과 뜻을 같이하여 목사님의 친필 싸인된 진술서가 포함된 고소장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셨으므로 누군가로 부터 지식을 배워야 한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시 예수는 영어도 한국어도 모르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
왜 이 안디바에 대해 위증과 무고를 하셨습니까? 안병만 목사님께서는 저의 비판글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방과 비판글이며 ....중략.....그 출처가 정태홍 목사이고 그의 글을 수정하여 유포시킨 사람이 안디바(진성택)이다. ...이하생략"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위의 진술서는 안병만 목사께서 직접 쓰신글이며 싸인까지 하여 제출되어있으므로 부인하시지 못할것입니다.
위의 글은 추측성 진술이 아니라 단정적 진술입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을 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것은 분명한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글은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것이 될것입니다.
저는 정태홍 목사의 글을 수정해서 유포 시킨 일이 결코 없습니다.그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저는 노원동부교회 박성희 목사에게 7년간이나 쉐마영향을 받은사람으로 오히려 정태홍목사 보다 더 소상히 쉐마의 비진리를 체험한 사람 입니다.정태홍 목사는 저의 글에 대해 전혀 간여한 일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쉐마교육에서는 정태홍목사와 안디바를 묶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정태홍목사를 제외시킨것은 제글이 정태홍목사와 무관하다는것이 밝혀진 증거입니다. 검찰에서도 무관하다는 증거를 안병만 목사께서는 유죄로 만들려고 허위신고를 한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범죄입니다.저는 고소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쉐마교육연구원 기획실장 백승철목사가 저의 뒤를 캐고 다니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오해를 받고 심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여기에 대한 물증(녹취록)도 있으며 제가 고소를 당하여 곤란을 받자 몇몇 목사님들도 증인을 서 줄테니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것을 조언해주셨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보니 목사님들께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그 이유는 목사라는 직분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한명에게만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고소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기 싫다는 소신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맞고소를 심각하게 고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병만 목사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안병만 목사께서 쉐마교육연구원에 깊숙히 간여하는것을 알면서도 목사님의 이름을 한번도 거론한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를 무고하시는가요?
정태홍목사의 글을 안디바가 수정하여 유포시킨 증거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작성일:2014-02-27 20:36:00 1.229.12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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