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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전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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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등록일
2015-04-15 13:28:37
조회수
4202
1. 사건 : OO교회 OOO 위임목사 사임청원을 위한 진정건

2. 시벌대상자

3. 주문
시무장로 전원은 교회 앞에 사과할 것을 명하며, OOO 장로는 근신 4개월, OOO장로는
근신 3개월, OOO장로는 시무정지 6개월, OOO장로는 근신 5개월, OOO장로는 시무정지
3개월, OOO장로는 시무정지 9개월을 각각 명한다. 근신을 받은 자는 근신기간 상회권
정지를 명하고, 당 당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근신받은 자의 당회권은 유지한다.


4. 이유

1)공통
시무장로 6명이 3명씩 편이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대립구도가 확연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직원임직 때 서약한 것을 어겼으며
덕을 세움에 큰 방해가 되었다.(권징조례 제5조 1항, 4항)

2) OOO장로 (비진정인측 장로) : 근신 4개월

3) OOO장로 (비진정인측 장로) : 근신 3개월

4) OOO장로 (진정인측 장로) : 시무정지 6개월
① 예배 순서 중 기립해야 하는 순서에서 고의적으로, 단체로 기립하지 않은 것은
예배를 방해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 된다.(권징조례 제5조 5항)

② 담임목사 사임전에는 물론이고 사임 후 까지도 십일조를 고의로 다른 교회에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인정된다.(3월 29일부터는 십일조를 시작함)
(헌법적규칙 제3장 제3조 1항)

③ 2013년 12월 21일(토) 밤 11시 이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이루어진 담임목사와의
최초 면담에서 집사들과 함께 담임목사의 사임을 종용하고 그렇게 모여진 목사 1명,
장로 2명의 모임을 합법적인 당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의 사유가 된다.(권징조례 제5조 3항,
4항, 9항)

④ 또한 ①번의 예배방해 행위와 ②번의 고의로 헌금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중 시벌할 일이다.

5) OOO장로 (진정인측 장로) : 근신 5개월

6) OOO장로 (비진정인측 장로) : 시무정지 3개월

7) OOO장로 (진정인측장로) : 시무정지 9개월

① 예배순서 중 기립해야 하는 순서에서 고의적으로, 단체로 기립하지 않은 것은
예배를 방해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 된다.(권징조례 제5조 5항)

② 담임목사 사임 전에는 물론이고 사임 후 까지도 십일조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잘못으로 인정된다.(헌법적규칙 제3장 제3조 1항)

③ 2013년 12월 21일(토) 밤 11시 이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이루어진 담임목사와의
최초 면담에서 집사들과 함께 담임목사의 사임을 종용하고 그렇게 모여진 목사 1명,
장로 2명의 모임을 합법적인 당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권징조례 제5조 3항, 4항, 9항)

④ 2014년 12월 18일(목) 제3영도교회당에서 모인 전권위원회 석상에서 OOO장로는
OO교회 모 장로가 OOO목사(OO교회 위임목사)에 관한 문건을 항도교회측에
주었으며 '그 문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문건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제 9계명을 어겼다.(권징조례 제5조 1항)

⑤ OOO장로는 장로로 임직 받을 때(2013년 11월) 임직자 대표로서 임직자들이 맡긴
헌금을 수 개월간 관리하다가 그것을 교회에 드리지 않고 본인들에게 돌려 주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권징조례 제5조 3항)

⑥ OOO장로는 2014년 4월 13일(주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소위 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강대상 바로 앞 정면에 서서 시위용 문구를 새긴 부착물을 부착하고 1인 시위를
벌임으로써 예배방해 행위를 했다. 특히 그 날은 종려주일이었고, 종려주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행한 이 일은 많은 교인들을 실족케 한 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다.(권징조례 제5조 3항, 4항, 5항)


5. 장로 6인 외 관련자에 대하여

1) OOO 목사
① OOO 목사는 설교표절과 그것이 문제화된 2013년 12월 21일(토) 이후로 13개월
동안 교회가 극심한 분쟁을 겪는 동안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잘 수습하지 못하고
양측의 분열이 더 고착화 되며 심각하게 되는 일에 담임목사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② 그러나 O목사는 담임목사와 진정인, 비진정인의 최종합의에 적극 임하였고 그 합의대로
책임을 지고 위임목사 사임을 하였다. 그러므로 OOO목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것으로 인정한다.

③ 다만, 2015년 4월 9일 현재 사전 양해 없이 사택을 비우기로 했던 시한(2015.3.31)을
넘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후에(4월 10일) OOO목사가
"외국으로 이사를 하려다 보니 1개월 정도 늦어졌으며,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사택을 비우겠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회가 양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다.

2) 2013년 12월 21일(토) OOO 목사와의 심야모임에 함께 했던 교인들
OOO목사에게 문제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① 그 날의 모임은 당회가 아니다. 그 모임을 당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당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목사의 사임서는 노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장로, 집사가 받은 것은 잘못이다.

③ 또한,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담임목사의 사임을 강요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이 잘못을 범한 전원에 대하여 시벌해야 마땅하지만 본 전권위원회는 과거에 대한
시벌 보다는 교회의 화평과 미래에 중점을 두고 대표로 장로 2명만 시벌하기로 한다.
전권위원회가 나머지 교인들을 시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벌받지 않은 교인들은 교회 앞에서 진심으로 자숙하기를 명한다.

3) 교회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예배시간에 기립순서에 고의로 기립하지 않은 교인들

① 어떤 이유로든 이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며 다른 예배자들을
실족케 한 일이다.
② 더구나 전권위원회가 교회를 방문하여(2014. 11.2) "오늘 이후로는 문제해결과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고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지속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잘못 또한 시벌해야 할 일이자만 역시 전권위원회는 위 2번과 같은 이유에서 대표로
장로 3명만 시벌하기로 한다. 전권위원회가 다른 분들을 시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벌받지 않은 교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이후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기를 명한다

4) 고의로 십일조를 하지 않은 교인들
헌법적 규칙 제 3장 제3조 1항에 의하면 이는 직분자의 경우 면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잘못이 심각하지만 역시 전권위원회는 위 2,3번과 같은 이유에서 대표로
장로 2명만 시벌하기로 한다. 전권위원회가 다른 분들을 시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벌받지 않는 교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4월 중으로
십일조 생활을 시작할 것을 명한다.

5) 위 2번의 자숙명령과 3번의 예배방해 행위 중단 명령, 그리고 4번의
십일조 이행명령을 행치 않을 경우에는 항도교회 당회가 해당되는 자들을 적법하게
시벌할 것을 명한다.(가중처벌 포함)

2015년 4월 12일

OO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목사 OOO
위 원 목사 OOO
위 원 목사 OOO
위 원 목사 OOO
위 원 장로 OOO
위 원 장로 OOO
위 원 장로 OOO
작성일:2015-04-15 13:28:37 211.4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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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va 2015-04-20 14:40:24
금번 전권위원회 결정문을 노회에서 통과한것을 보면 얼마나 OO노회가 문제투성이 인지
누구나 알수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절차상으로도 담임목사, 장로6명이 같이 합의한 합의서도 없이
이쪽, 저쪽, 요쪽 이렇게 각각 비공개적인 합의서를 만들고는 전체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지스러운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따지는 모장로님은 가중처벌을 하고,....
원인에 대한 판단없이 단순히 담임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이런 치리를 하다니,...
금번 전권위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표절설교(부임이후 쭉) 및 상업적인 인터넷사이트 운영건 및 문제제기이후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반드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전권위의 결정은 결코 존중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끝까지 갑니다.
agiabba 2015-04-15 20:35:58
뉴스앤조이 같은 타교단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도 이 사건을 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www.newsnjoy.or.kr
jungkh69 2015-04-15 13:36:09
금번 노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권위원회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과 분석, 판단 없이, 목사님중심의 판단만 한것은 아닌지???
역지사지의 심정이 필요하건만, 역시나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니,...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중형,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결국 목사를 두둔한 사람들은 별로 문제없고,...
jungkh69 2015-04-15 13:31:38
운영자님!
만약 이런 판결문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