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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담임목사 사임진정건에 대한 상세경과 (전권위원회 결정문 이해를 위해)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4-16 13:20:18
조회수
5551
1. 담임목사 사임진정건 주요경과

- 2013년 12월 15일(주일): 담임목사의 설교제목과 동일한 설교제목을 인터넷에서 발견
- 2013년 12월 16일(월) : 해당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 2013년 12월 17일(화) :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유료회원 입금
- 2013년 12월 18일(수) : 해당사이트에 입금통보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담임목사임을 확인
- 2013년 12월 19일(목) : 해당 사이트 폐쇄
- 2013년 12월 21일(토) : 담임목사로 부터 만나자는 문자, 메일을 받음
장로님 2분과 먼저 협의후 문제해결을 위해 전체장로 모임(저녁 9시)
담임목사께 전화로 참석가부 문의 후 회의 참석(저녁 10시30분경)
비진정인 장로 3인은 자리 이석(저녁 11시20분경)
담임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사임서 작성후 서명(저녁 12시40분경)

- 2013년 12월 22일(주일) : 시무장로, 은퇴장로 연석회의에서 담임목사의 사임 결의
- 2013년 12월 25일 : 원로목사님, 원로장로, 시무장로 연석회의에서 담임목사 사임 재결의
(담임목사님이 재차 "교회에 드리는 글"에서 사임하겠다고 함)
- 2013년 12월 27일(금) : 임시당회에서 자신의 사임을 번복함
(시찰회 목사님들이 이런 사유로 사퇴하면 안된다고 나무랐다)
(자신을 지지하는 안수집사 7가정이 있다)
(담임목사 요구사항)
1) 전교인들 앞에서 변명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
2) 일정기간 근신후에 다시 목회여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 검토 등
** 담임목사의 안건에 대해 당시 당회에서 아무런 결의 없었음
(이후에 당회서기는 당회록에 담임목사 유인물을 철해놓고는 결의했다고 거짓말 함)

- 2013년 12월 29일(주일) : 오전예배후 광고시간에 전 성도를 대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근신하겠다며, 교회를 무단으로 이탈함
(이후 새벽기도, 주일예배 등 공예배 미참석)
1)표절은 인정
2)인테넷사이트로 절대 장사는 안했다.(수익이 없다)
(가게문만 열어놓았고 수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3)당일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죄하시며, 변명하셨지만,
자신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쪽의 설명회 실시를 반대함

- 2014년 1월 12일(주일) : 임시당회에서 일부 안수집사들의 건의로 1월 26일부터 다시 설교하기로 결의
- 2014년 1월 21일(주일) : 진정인측 장로 3인의 임시당회 개최 요청을 담임목사가 거부함
- 2014년 1월 26일(주일) : 담임목사 다시 설교시작
- 2014년 1월 28일(화) : 시찰회에서 이번 문제는 담임목사가 권고사임해야 한다고 하여,
시찰장, 시찰서기, ㅁㅁ교회목사님, 선임장로, 담임목사가 만나
사임을 권함
- 2014년 2월 2일 ~ 2월 16일 : 시찰회 권고를 거부하고, 노회에서 자신의 명예를 찾겠다고 함
- 2014년 2월 15일(토) : 인테넷 사이트 다시 open되어 있음을 확인
(정회원 업그레이드 공지)-이후 여러 게시판에 문제제기후 다시 폐쇄됨
- 2014년 2월 16일(주일) : 은퇴장로님들 담임목사 사임청원 및 진정서 작성 제출
- 특별기도회 시작(은퇴장로님 사회)
- 2014년 2월 18~20일 : 인테넷사이트 다시 Open 되어있음
- 2014년 2월 23일(주일) : 서명이 불법이라는 당회결의(담임목사 포함 4:3 가결) 및 광고함
- 2014년 2월 28일(금) : 노회에 정식으로 담임목사 사임청원 진정서를 접수함
- 2014년 3월 2일(주일) : 제직회 파행운영 (임의로 제직회 폐함)
- 2014년 3월 13일(목) : 임시노회에서 수습위원회 구성
- 2014년 5월 25일(주일) : 수습위원회 수습안 제출
- 2014년 9월 13일(토) : 수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습결렬됨
- 2014년 9월 14일(주일) : 진정인들에 대해 시벌요구 고소장 공지(별도 전단지)
- 2014년 10월 14일(화) : 정기노회에서 전권위원회 조직
- 2014년 12월 7일(주일) : 전권위원회 권고안 제출

========================================================
1. 당회장 O O O 목사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일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당회장 O O O 목사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 사임이 처리될 때까지 설교를
하지 않는것이 교회문제를 속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권고하도록
한다

3. 교회는 임지가 없이 사임하는 O O O 목사에게 위로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4. 진정인들 중 일부는 지나간 1년 가까운 기간에 교회를 위하는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였
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행위자체를 법적으로만 처리 한다면 과중한 시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교회가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서로 화평한 가운데 전진해 나가야 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본 전권위원회는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행정건으로 시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벌을 한다(무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은 교회 앞에서 사과하도록 한다

5. 이상 4가지 사항 외에 O O 교회 당회원 전원이 원할 경우에는 본 전권위원회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교환목회를 주선, 추천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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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4일(주일) : 전권위원회에서 목사교환 시도
2014년 12월 21일(주일) : 목사교환 취소됨
2015년 1월 4일(주일) : 전권위원회 수정 권고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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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위원회 권고안

1. 당회장 O O O 목사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당회장 O O O 목사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 사임이 처리될 때까지 설교를
하지 않는다.

3. 교회는 임지가 없이 사임하는 O O O 목사에게 위로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공동의회 결의)

4. 교인들 중 일부는 지나간 1년 가까운 기간에 교회를 위하는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였
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행위자체를 법적으로만 처리 한다면 과중한 시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교회가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서로 화평한 가운데 전진해 나가야 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본 전권위원회는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행정건으로 시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벌을 한다(무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은 교회 앞에서 사과하도록 한다
========================================================

2015년 1월 11일(주일) : 공동의회(담밍 목사 위로금 안건 통과)
2015년 1월 15일(목) : 담임목사 위로금 지급(전권위원회 서기)
** 3월말까지 사택을 비우기로 하여, 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일방적으로 5월에 비우겠다고 함
(전권위원회는 무조건 교회가 양해하라고 발표함)
2015년 1월 23일(금) : 담임목사 사임(임시노회)
2015년 1월 25일(주일) : 담임목사 고별설교
2015년 2월 15일(주일) : 위임목사 해제선포
2015년 4월 12일(주일) : 전권위원회 결정문 발표 (코닷 토론방 게시물 참조)


2. 주요쟁점

1) 진정인측만 중형으로 시벌함(목사를 두둔하면 경징계
2) 십일조가 시벌의 사유로 최초(?)로 인용됨
십일조를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고의로 했다고 판단함
3) 목사교환시 교환대상 교회에서 제보한 내용에 대해 부득히 밝힐수 없음에도
이것을 거짓증언(제9계명)로 인용함
4) 담임목사, 시무장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가 없음에도 합의했다고 임시노회에 보고하고
시벌절차를 진행함
5) 담임목사의 표절설교, 상업적 인터넷사이트 운영등에 대한 판단은 없으며
사임으로 모든것을 종결처리함
6) 3월말까지 사택을 비우기로 하고,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사전 교회와는 일체의 양해도 없이 교회가 양보하라고 발표함
7) 원인제공에 대한 판단없이 단순히 예배시작시 안일어났다는 이유로
예배방해죄를 적용함
8) 고신헌법에도 제일 처음 양심의 자유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9) 당회의 파행/독단운영에 대해서는 시벌에 포함시키지 않음
(계속~)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5-04-16 13:20:18 211.4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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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153 2015-04-24 03:17:30
전권위원장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왔다........ 고래심줄님의 견해론 자격이 없다는데 소위 법통이라는 분이 왜 그런
자충수를 두는걸까......... 들리는 얘기론 여자집사들 못됐다고 얘기했다는데 교회문제로 얘기하는데 여자 남자가 있단말인가!!!! 그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유교적인사상이 몸에 밴 목사가 어떻게 남의 교회 일에 개인감정 앞세우지 않고
당회장역할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예상컨대 , 반드시 가중처벌 하겠단 확고한 의지(?) 가 분명해 보인다
kimjh551 2015-04-22 23:29:36
임시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합니다.
전권위원장이 임시당회장을 겸할 수 는 없읍니다,
전권위원회가 종료되고 나서 그 사람(전권위원장)을 당회장으로 파송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는것이 있는지... 똥싼것(엉터리 시벌)이 구린지...지켜보고있는것 같읍니다.
joshva 2015-04-20 19:59:38
고신헌법에 전권위원장은 임시당회장 해도 괜찮은가요?
다른교단에서는 수습전권위원들은 임시당회장 못하게 되어 있던데
혹시 고신도 그런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전권위원회에서 일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임시당회장까지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않나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fish153 2015-04-20 16:10:46
전권위원장겸 00교회 당회장 목사님......... 경험이 대단하신다더니 역시나...이네요
이쪽 저쪽 달래는척 야단치는척 해놓고 결국 자기말 잘듣는(?) 장로들만 옆에두고
당회 시작 했네요....... 교회 잘돌아 가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뜻대로 되셔서......
agiabba 2015-04-16 20:27:11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리라(마19:30)

이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행동하는 신앙양심이었으나,
지금은 지조도 없고, 열정도 없고...희망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