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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안했다고 치리한 OO노회 전권위원회 결정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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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등록일
2015-04-20 22:31:54
조회수
3936
금번 OO노회 전권위원회의 시벌 결정문을 보고 아래의 기사가 생각나서 인용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 사랑이 교회와 판박이 이네요
아래 기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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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들의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서슬 퍼런(?) 조항이 삽입된 정관을 만들다가 거센 반론에 부딪치니까
슬그머니 십일조를 헌금으로 바꿔서, “헌금을 내지 않는 교인의 자격을
제한한다”라고 단어 하나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더니,
이번에는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예장 합동에서,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의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작년 총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되자, 은근슬쩍 ‘십일조’를 빼고 “교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교인의 자격을 제한한다”라며, 십일조 대신에 교인의 의무로 단어를 바꾼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다른 말은 집어 치우고, 사랑의 교회나 예장합동이나 한 마디로 교인을 너무 깔보고,
제멋대로 무시하고 있다. 교묘하게 ‘단어 바꾸기’를 하면 가려진 속뜻을
모를 것이라는 간교한 생각.... 정말 가증스럽다.
주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단지 ‘언어유희’ 정도로 생각하는가?
예장합동의 정관에 이미 십일조와 헌금을 교인의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은 자연히 교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교인이고,
따라서 교인으로서 결의권이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음흉한 술책이다.
간단히 말하면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은 차라리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이다.
이런 자들이 종교지도자입네 하며 제멋대로 한국교회를 다스리고 있으니 한국교회에
이처럼 망조가 든 것은 차라리 당연한 귀결이다.
다시 말하지만, “십일조는 (구약 시대에) 분명히 있었으며,
(신약시대에) 분명히 없어진, 구 시대의 이른바 율법 시대의 유물이다.
AD 70년, 성전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희생제사가 없어졌고,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역할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들에게 주었던 십일조를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에 주라는 말인가? 가난한 자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한
후기의 십일조는 십일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십일조의 본령이 아니다.
만약에 십일조가 신약시대의 계명이라면 한국과 미국의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
가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십일조가 없어지고, 심지어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까지 생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한국교회가 남달리 신앙심이 탁월하기 때문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신앙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요컨대 ‘성공주의’에
덧붙여 보너스로 ‘축복신앙’이 아니던가?
복음의 본질을 송두리째 왜곡한 채, 육신의 쾌락과 이기적 욕망을 부추키는
탐욕의 복음,
다시말해 저주의 주술에 취한 한국교회는 감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앙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이미 칼럼을 통해서 밝혔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유일한 십일조 구절, 즉
“너희는 십일조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지켜야 할지니라”는 엄연한 오역이다.
다시말해 이 구절은 한글본에서 잘못 번역한 것처럼 현재, 또는 미래명령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일조를 '할지니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유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엄히 꾸짖으시면서,
과거완료형으로 “너희는 십일조도 해야 했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지켜야했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조차 ‘십일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십일조를 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부터 먼저 지켜야 했었다”라며 질책하신 문장을 마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준엄한 계명인양 교회 정관에 명시하겠다는
개신교지도자들의 망발에 차마 할 말이 없다...
그저 주님의 화법에 따라서 한 마디만 덧붙인다.
‘화있을진저, 외식과 탐욕에 사로잡힌 너희 한국교회 타락한 목사들이여!'

- 강만원 / 종교, 철학 부문의 전문번역자.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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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OO노회 전권위원회는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십일조에 대해 본질적인 검토를 할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셨으니,...

이번 기회에 십일조에 대해 기독교계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십일조를 명하셨나요?
작성일:2015-04-20 22:31:54 211.4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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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153 2015-05-01 20:36:39

회계감사가 겁은 났나보네.......... 제습기 얘기할까봐.......... 정말 답 멊는 교회 구나......
jungkh69 2015-05-01 19:22:22
지난 OO노회 정기노회에서 아래와 같은 판단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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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 보고
법규부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별지5)
질 의 자: AAA, BBB, CCC (OO교회 시무장로)
질의내용:
1.지난 1년 이상 고의로 십일조를 비롯하여 헌금생활을 하지 않는 집사들에게
교회재정 감사를 맡기는 일이 적법한가?
2.1년 이상 고의로 십일조를 비롯하여 헌금생활을 하지 않는
장로, 집사를 제직회 재정부장을 비롯하여 주요 부서장,
예결산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법한가?

법규부답변: 위의 질의에 대하여 교회 헌법 규칙 제3장, 교회정치 3조
교인의 의무실행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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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진정인측 장로들의 목적이 나왔고, 거기에 편승한
OO노회의 판단들

그런데 십일조만 안한것 하고,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안한것 하고는
조금 다른것 아닌가요?
이번주 제직회하고 예결산을 한다고 광고했었는데,...
기대됩니다.!!!

그리고 표절건은 기각했네요!
OO노회! 대단합니다.
jungkh69 2015-04-27 10:19:26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정치
제3조 (교인의 의무실행)
1.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거룩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나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헌금의 책임
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하며, 직분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


** 헌법 어디를 둘러봐도 십일조 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헌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십일조 안했다고 치리한다는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십일조 안한다고 그 사람의 헌금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가?
기가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