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란 본 헌법 예배지침에 규정된 주일 성수, 주일예배(낮 밤,또는 오후) 말씀의
선포성례(세례와 성찬)신앙고백,금식일과 감사일 기도회 주일학교 시벌과 해벌 등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 발해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방해 행위란 예배의 시작에서 마침까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의식의
순서와 진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예배중 난폭한 언어, 모욕적인 욕설, 물리적 행사, 협박, 폭행,
악기이용을 한 소음, 기물손괴 등을 말하며
목사감금, 설교방해, 위계 위력 사술로 목사를 유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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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 순서 중 기립해야 하는 순서에서 고의적으로, 단체로 기립하지 않은 것이
예배 방해한 행위가 분명한가?
2. 원인을 제공한(설교표절, 인테넷사이트운영 등) 담임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것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에게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요?
작성일:2015-04-20 23:14:09 211.45.10.22
이번일로 통해 배운 교회법은 한마디로 교인을 위한게 아니라 목사들을 위한 법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