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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전권위원회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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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등록일
2015-06-04 17:06:22
조회수
2845
먼저, OO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노회 전권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람데오닷컴을 통해 OOO목사님의 글인
"OO교회건 전권위원회 판결은 불법,탈법, 편법적이 아닌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저도 공식적으로 OO교회 전권위원회에
아래의 질의를 하오니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전권위원회가 존속하는 가운데, 전권위원장이 OO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헌법적 규칙 제19조(겸임금지)
1. 각 치리회의 재판국원및 기소위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재판국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수 없다.
노회 파송 당회장은 당회재판국의 재판국장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권위원(장)이 당회장으로 파송되는것은 헌법적 규칙제19조
겸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겸임을 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권위원장이 자신을 임시당회장으로 추천하고, 노회가 가결한것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전권위원회에서는 해당목사가 사임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해당목사의 행위(설교표절, 인터넷사이트 운영, 비윤리적인 처신등)는
사임을 할 정도로 잘못 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면, 이문제를 제기한 진정인들 모두는
시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권위원회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판단없이
단지 사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만 주장하였고
잘못을 지적한 진정인측 장로들에게는 과중한 시벌을 판결하였습니다.
.
이것은 분명한 전권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처리가 아닌지요?


3. 전권위원회에서는 "항도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몇몇 분들의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눈물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해 약을 복용하며,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담임목사로 인해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본 대다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전권위원회가 언급한 사실에
"10명이상의 장로, 집사들이 토요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목사를 불러내서
2시간 동안이나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어코 그 자리에서 사임서를 쓰게 하고
그것을 장로가 받은 일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권위원회의 표현과 판단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통해
사실확인이 될줄 알기에 생략합니다.

5. 목사사임건으로 은퇴장로님들을 포함한 교인 100여명 이상이
서명하여 노회에 제출한 담임목사 사임진정건으로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해왔고
지난 2015년 1월중에 담임목사는 위임해지 되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권위원회를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코람데오닷컴을 통해
전권위원회에서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총회재판부에 제기된 행정소원건에 대해 전권위원회는 충실히 응해주시길
바라며, 금번 행정소원건을 통해 고신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인들이 원하는 판단이 아니라, 법과 성경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작성일:2015-06-04 17:06:22 211.4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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