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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노회 OO교회 전권위원회의_십일조 안하는 집사들 시벌요구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6-22 18:27:55
조회수
3076
토론방에 게시된 OO교회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줄 압니다.

어제 주일, 모 장로님이 그러시더군요
전권위원장 겸 임시당회장이신 OOO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고
아직까지 십일조를 안하는 집사들을 시벌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1. 전권위원회가 개체교회의 집사들에게 십일조를 안한다고 시벌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2. 십일조로 인해 시벌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시벌을 해야할지요?
매년 연말정산서류를 교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연말정산서류와 십일조 실적을 비교해서
10분의 1보다 적게 한 집사나, 세례교인 이상은 다 시벌을 주어야 하지 않은지요?

3. 십일조문제로 행정소원이 제기되어 7월에 재판부가 열리는데,
이런 미묘한 시점에 개체교회로 십일조 안하는 집사들 치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4. 현재 목사 청빙문제로 미묘한 시점에, 진정인측에 섰던 집사들을 청빙처리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는 없는지?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기했듯이 전권위원장과 임시당회장의 겸임에 대해 헌법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만약에 겸임이 위법이라면, 임시당회장 파송이후의 모든 행정절차는
무효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권위원회와 노회가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듣겠습니다.
작성일:2015-06-22 18:27:55 211.4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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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07-06 23:08:05
어제 저희교회주보에 중직자들은 7월 26일까지 십일조를 하라는 권면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사들을 십일조 하지 않는다고 시벌할 모양이네요
앞으로 각 교회 중직자들은 연말에 원천징수부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해년도 십일조 내역과 비교한후에 소득대비 조금이라도 십일조 금액이 적은 중직자들은 시벌을 하는 기이한 일들이 보편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등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당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죠!
지금의 목사들! 무슨 차이가 있나요?
jinly11 2015-06-28 16:55:17
교회정치 25조에 교인의 의무에 공 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헌금의 의무에 속하는데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고 시벌을 한다면 다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시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권면의 대상은 될지라도 시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전권위원장과 임시당회장의 겸임은 최대한 겸임을 금하는 헌법규정상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으니 교인들에게 맡기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kkk1379 2015-06-23 10:17:49
전권위원장이시며 임시당회장이신 ㅇㅇㅇ목사님께서 귀교회 본당에서 십일조는 은혜가 되야 하는거니 문제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불과 몇달사이 이제와서 십일조로 시벌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무엇일까요??? 십일조가 어느덧 세금을 납부하듯이 미납되면 부과해서 시벌하는 국가세금이 되어버렸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