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교회주보에 중직자들은 7월 26일까지 십일조를 하라는 권면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사들을 십일조 하지 않는다고 시벌할 모양이네요
앞으로 각 교회 중직자들은 연말에 원천징수부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해년도 십일조 내역과 비교한후에 소득대비 조금이라도 십일조 금액이 적은 중직자들은 시벌을 하는 기이한 일들이 보편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등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당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죠!
지금의 목사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교회정치 25조에 교인의 의무에 공 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헌금의 의무에 속하는데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고 시벌을 한다면 다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시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권면의 대상은 될지라도 시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전권위원장과 임시당회장의 겸임은 최대한 겸임을 금하는 헌법규정상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으니 교인들에게 맡기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각 교회 중직자들은 연말에 원천징수부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해년도 십일조 내역과 비교한후에 소득대비 조금이라도 십일조 금액이 적은 중직자들은 시벌을 하는 기이한 일들이 보편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등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당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죠!
지금의 목사들! 무슨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