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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절차에 대한 문의

닉네임
헌법
등록일
2015-06-29 16:42:27
조회수
4486
00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종 00명중에서 5명으로 압축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구성된 중직자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후보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는 방식이
5명중에서 1인 또는 2인(예비1인 포함)을 선출하는것이 아니라
5명 모두 담임 목사로 손색이 없으니.
5명의 순위를 정해서
1등한 분을 공동의회에 올려서 부결되면
다음에 당회에서 결의를 통해 2등을 공동의회에 올리고
또 부결되면 3번...
이런식으로 하기위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당회원에게 질의하니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선출된 5분중 모두가 담임목사로 모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청빙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또한 순위만 매긴다면 중직자회에서 투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청빙위원회에서 순서까지 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5-06-29 16:42:27 223.62.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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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07-06 22:58:43
김종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1등 후보자를 공동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 노력하겠네요
아님 또 6개월 기다려야 하니!
또 10월 정기노회에서 전권위원회 해체하려면, 더 하겠네요!!!
만약 5등까지 가면 2년 6개월 걸리겠네요!!!
kimjh551 2015-07-06 01:37:38
.......쇠고기 등급제도 아니고 청빙목사 순위를 결정해 두었다가 공동의회 청빙투표에서 부결되면 차 순위를 또 청빙투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는 청빙위원회에서 순위를 아무리 비밀로 한다고 하드래도 소문은 나게 마련이며 1순위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2,3,4,5,순위가 알려진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청빙위원회에서는 투표로 한 분만 선택하여 공동의회 청빙투표에 붙이는 게 적법합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교회가 합심하여 일정기간동안 기도로 간구한 후, 다시 청빙절차를 진행 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신헌법 목사위임투표는 노회의 동일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