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ㅁㅁㅁ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자 위탁처벌 결과통보 청원에 대해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8-17 22:59:50
조회수
2758
OO교회의 담임목사 설교표절 및 상업적목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건으로
담임목사의 사임청원건이 노회에 제출되었고, 수습위원회에서 수습이 안되고,
결국 노회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어 OO교회 문제를 처리하던중
전권위원회에서 수습방안으로 XX교회와 담임목사 교환건을 제시하였고
상호 담임목사가 각각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했다는 것은 OO교회
사태에 대한 진행결과를 보면 알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목사교환은 XX교회에서 거부하여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이후에 XX교회 담임목사께서 XX노회에 자신의 명예훼손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여, XX노회에서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8월 9일 주일에 제목의 건으로 공문이 시벌대상자로 공지된
OOO장로와 OOO집사(여자 서리집사) 3명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리고 8월 30일 주일에 당회로 오라고 했단다.

그런데 명예훼손자로 지목된 분들은 OO교회 (저희교회) XXX시무장로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ㅁㅁㅁ목사께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노회에 청원한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진술서를 제출한 XXX장로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헌법에 있는 증인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
제 95조 (증인의 결격 사유)
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피고의 친척
2) 소송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연령이 어린자
4)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판별력이 부족한 자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자
6) 시벌하에 있는 자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부족한 자
=========================================

1. XXX장로는 OO교회 담임목사 사임진정건에 대해
비진정인 장로로서 OOO장로 및 집사들과 대립관계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무장로로써
진술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제 95조 2번 항)

2. XXX장로는 담임목사의 설교표절과 인터넷사이트 운영건에
대해 사임할 필요도 없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
했던 장로로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
아니할수 없다 (제 95조 4항)

3. XXX장로는 여집사를 향해 폭력적인 주먹을 들었던 사람으로
제 95조 5항, 7항에 해당하므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
제101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4. 8월 16일 주일, XXX장로에게 진술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
질의하니 증거가 없고, 단지 진술서만 제출했다고 한다.
그럼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5. 마찬가지 지금 OO교회 당회원들 이야기를 전해보면
처음 이 공문이 왔을 때, 내용을 보고 파악하기 보다는
XX노회의 지시대로 시벌하자고 했단다.
즉 담임목사 사임건에 대해 반대했던 비진정인측 장로 3명은
그냥 시벌하자고 했고, 진정인측 장로 1명은 대상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나서 처리하자고 했단다.
자신이 진술서 보내고, 공문오니 시벌하자고,....

6. 어제 XXX장로에게 왜 증거도 없이 진술서 제출했냐고
따지니, XX노회에서 시켜서 어쩔수 없이 그랬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의무이자 역할인데
증인으로 진술서 내라고 하니, 덜렁 진술서 제출하고
시벌하라는 공문이 오니, 시벌하겠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장로 사임하시라!

7. XXX장로를 제외한 2명의 비진정인 장로들도 마찬가지!
이제 교회를 하나되게 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면서
교인들 앞에서 그런 소리하면서, 정작 교인들 뒤에서는
시벌하자고 하고,... 참 어이없다.!
이것이 위선 아닌가!

8. XX노회도 마찬가지다.
전권위원회가 할수 있는 시벌은 시무정지 아닌가?
권고사임 이라니! 법은 제대로 아시는지?

또한 증인의 자격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리고
물증도 없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수 있단 말인가?
제발 법 공부 좀 합시다!!

9. 그리고 시벌 대상으로 거론한 분들중에는 당시
유인물을 배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무고죄로 고발한다면 책임지실수 있는지?

10. OO노회 전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9계명 위반 아닌가?

결론적으로 OO교회 당회는 XX노회 전권위원회의 공문을
접수하지 말고, 반송(기각)했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이러니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 목사교 장로회 라고 욕 먹는 것 아닌가!!!

*공문원본은 목회자료실 336번을 참조하세요.
작성일:2015-08-17 22:59:50 59.28.64.11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jungkh69 2015-08-22 21:43:07
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에 집중하기위해 사실위주로 글을 올렸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시는 목사관련 유인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노회와 총회의 권징조례에 대한 부분은 목사님들이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지 이런 잘못을 사전에 예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사임했지만, 저희교회 담임목사의 표절설교와 상업적 인터넷사이트 운영건에 대해 아무도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만 나무랍니다
또한 이번건도 실제 교환대상 목사가 명예를 훼손 당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된것이 맞다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고
법대로 처리하는것이 절차일것 같은데
과연 그 목사의 유포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법은 전문가 그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목사편 든다는 소리가 없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스꽝스런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목사님들!
제발 내려 놓으시고 말씀만 전념해주십시요!
그리고 거짓증언한 그 장로님!
책임지고 사임하시라!
kimjh551 2015-08-22 00:35:42
웃기는 전권위원회들

처벌결과통보요청 공문의 처벌근거를 살펴보면..

권징조례 5조7항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처 시벌한다.
권징조례 제92조(목사에 관한 재판규례) 1항 에서도 재판에 의할 때 적용되는 것임.
권징조례 제97조(증거제출방법) 2항 제5절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
권징조례 제100조(증거조사위원) 2항 ...날인한 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위 각조 항은 전부 재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징조례 제8조(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처서 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벌요청 공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히려 공문을 보낸 전권위원회가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