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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교인의 의무(십일조) 불이행에 따른 당회 소환장 등기발송에 대해

닉네임
목사교
등록일
2015-09-04 21:34:07
조회수
2974
첨부파일
 1441370537813.jpeg (157219 Byte)
OO교회 담임목사 사임진정권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사임이 마무리되고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체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권위원장이 OO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본인을 천거하여 노회가 승인하는 졸속 행정처리를 통해 임시당회장도 겸하고 있다. 겸임에 따른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제목처럼 교인의 의무, 특히 십일조 안한다고 그림과 같이 소환장을 장립집사들에게 등기로 송부하였다고 한다
그럼 누군가 고소를 했다는 말이 아닌가?
누가 고소를 했는지?
작년 8월에 비진정인 장로 3명과 장립집사 5명이 동일한 문제로 고소장을 작성, 서명하여 당회를 통해 주일 예배시 전교인에게 배포한후 시찰회에도 접수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면, 전권위원회가 고소장을 제출한것인지?
아니면, 비진정인장로 3명중에서 누군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회를 점거하고 있는 장로들은 그당시 자칭 비진정인 장로들과 전권위원장으로
어떻게 이들이 이런문제로 오라, 가라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차후에 작년 8월 배포된 고소장을 게시하도록 하겠지만
당장 아무런 권위도 없는 이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기위해 독단적으로 당회를 운영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는 없을 것이다.
노회와 전권위는 무엇이 OO교회를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할것이다
참 우습지 않은가?
당시 사퇴를 종용당했던 비진정인 장로 3명과 전권위원장이 손잡고는
장로 사임서 처리하고
장립집사들 시벌할려고 소환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참 어이가 없다!
작성일:2015-09-04 21:34:07 59.28.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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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09-06 10:59:28
법이 먼저인가?
성경이 먼저인가?
성경에 없는 법으로 교인을 치리한다면 이건 무엇인가?
jungkh69 2015-09-04 23:28:39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이번 100회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교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헌법개정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십일조 의무화로 논란이 됐던 교인의 권리와 의무 관련 조항들이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교회정치 제2장 제8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교회정치 제2장 제10조 교인의 권리 제한) 등 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규정한 조항들이 전부 빠진 것.

단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배모범 조항(제7장)은 그대로 반영됐다.

처음에 무리수를 쓰려고 하던 합동총회는 십일조에 대한 법개정 조항을 결국 삭제했는데
고신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2015-09-04 22:40:08
남들은 "목회자윤리지침" 제정을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일조 안했다고 시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처량합니다.
십일조 안한 사람들에게 교회 예산안 짤 때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한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있나요? 십일조 안낸 사람은 교회 예산에 참여못한다고....

앞으로 십일조 안낸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겠군요.
십일조증빙서를 제출해야지만 세례를 주는 개신교...
그 옛날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 처럼.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영혼이 연옥에서 나와 진주의 천국문으로 들어간다!’ 는 것과
"십일조 돈봉투를 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교인으로서의 예산안 참여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세상진리가 이제 교회의 경영원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agiabba 2015-09-04 22:26:13
지난 번 총회행정소원으로 출석했을 때 총회재판국장의 말씀이 귀에 아직도 잔잔합니다.

"십일조를 안했다고 시벌한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시벌을 하지 않는다면, 십일조를 무기로 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것이고, 총회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시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받아들인 뜻은 이것입니다.
신앙양심은 십일조 안했다고 시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벌을 하지 않았다가는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까봐 해야한다.

그러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십일조 안했다고 시벌하면 그러면 앞으로 교인들이 시벌이 무서워 십일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십일조 안하는 교인들 다 쫓아내시겠습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임에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구요. 십일조 안했다고 설마 시벌이야 하겠는가?
제가 이번 설교표절로 시작해서 겪은 바에 의하면, 대답은 "하고도 남습니다."입니다.
안하면 끼리문화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지부터 점검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상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일한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연히 두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십일조 안했다고 출석통지서 보내고 겁박하면....
해결은 요원합니다.

어리석기 그지 없는 사람들이여. 언제 정신을 차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