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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고신총회를 참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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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등록일
2015-09-25 00:08:48
조회수
2698
제65회 고신총회를 참석하고.


지난 9월15(화)~17(목)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제65회 고신총회에 참석하고 와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하고 싶다.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에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했던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총회장의 사회가 너무 월권이었다.


전임 총회장은 사회를 능숙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었는데 이번 신상현 총회장은 너무 박식하셔서 모든 안건을 꿰뚫고 계셨다. 그래서 안건마다 친절(?)하게 배경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토의 전에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므로 소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무릇 사회자가 의견이 있으면 회중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만국통상회의법이거늘 사사건건이 “본인도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 이것은 통과 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식이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시키지 않아 다행히 넘어갔지만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발언자의 독점이다.


이번에도 역시 발언하는 분들만 발언하였다. 다만 좀 달라진 것은 “본인은 금년으로 마지막 총회참석” 이란 서두를 하고 시작했다고나 할까? 그 분들은 때로는 사안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너무 발언을 독식하므로 다른 분들의 발언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했었다. 다행히(?) 그런 몇 분들은 내년에는 보지 않게 될 것 같아 좀 안심이 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할 분들이 나타날 것 같다.



셋째, 고려 측 총회 화합방안이 절실하다.


40년만에 만난 형제들이 반갑지만 앞으로 우리와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손 쉬운 것은 가까운 곳의 교회끼리 강단교류도 하고 노회차원에서 교역자회나 장로회 모임에 초청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쉽게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내년에 부총회장을 고려 측에서 영입된 분 중에서 세우면 어떨까 한다. 그러면 먼저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질감이 있는 서경노회와도 많이 가까워 지지 않을까 한다.



넷째, 재정청원을 대책 없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안건을 다룰 때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 가부를 물어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반안건이 아닌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도 대책 없이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고신대학교 보고 시 신대원 지원금의 몇 % 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자 허락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예 결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이 동결이니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노회 부담금을 올려 지원할까요 하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한다. 어쩌란 말인가? 또 이슬람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모두 걱정했지만 한 푼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이 몇 백만 원이라도 좋으니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고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은 그냥 지나갔다. 개인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일정금액을 부담할 테니 이 문제는 넘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괴로웠다. 이슬람대책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예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몇 천만원도 우스운 큰 교회들이 많은데 목사 단독으로 교회가 부담하겠다고 자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다섯째, 자문위원 활용을 해야 한다.


회칙 제16조에 의해 교단정책, 총회운영상 필요한 자문을 위한 원로목사, 원로장로 자문위원을 각 각 20명씩 총 4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세웠으면 예를 들어 소총회에 몇 명씩 참석케하여 과거에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해야 하거늘 전혀 그들에게 그런 발언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냥 원로니까 대접한다고 세워 놓는데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첫날 지나면 절반이 가고 둘째 날 또 절반이 가고 그 다음날은 거의 다 가버린다. 각 교회와 소속 노회에서 여비를 제공하는데 활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자문위원을 없애야 한다. 원로대접 한다고 수백만 원씩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목사 자문위원은 신학교 기수가 있으니 별 문제가 없지만 원로장로는 수천 명의 은퇴장로 중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작년에도 전임 장로부총회장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가 무산되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었다. 그냥 현행처럼 원로장로회에 일임하여 명단만 받아 위촉하면 어떨까? 원로장로회는 그래도 열심히 원로장로회에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전임 장로부총회장들도 여기에 참여하여 활동하면 자연히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자문위원으로서 할 일은 없으니까.



여섯째, 재판에 대한 논란은 이제 그만.


성도간의 소송이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가 금번에도 뜨겁게 논의 되었다. 고려총회에서는 합병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결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성경에서는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성도간의 문제로 세상법정에 가지 말라고 했다. 아마도 그때도 툭하면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사회법정에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인지 모르지만 총회 때마다 총회재판국 결과에 대해 말이 많았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재판국의 판결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까? 내 생각에는 재판국원의 구성을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는 것보다 기독교 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 재판국을 범 교단적으로 만들어 거기에 맡기면 어떨까 생각한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돈 문제인데 가령 담임목사와 교인간의 문제에서는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엄청난 돈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에서 수십 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퇴직금보다 몇 년 시무하고 분쟁으로 사임하는 목사에게 지불하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소위 전권위원이 대부분 목사이다 보니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니 남은 교인들은 또 반발하고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일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면 비록 형사 민사상 책임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여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면 성경말씀과 같이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이방 법정에 호소하면 될 것이다.



일곱째, 신대원 교수회의 연구결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경우 일 년 동안 교수회에 맡겨 연구 보고토록 한다는 결론이 매년 총회때마다 있다. 그런데 이듬해 총회 때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목회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서와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연구결과를 놓고 논란을 벌인다면 교단 신학교 교수를 불신하는 총대나 불신 당하는 교수회 모두 문제가 있다. 이번 안건에서 연구한 교수가 직접 나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바 있어 다음에는 좀 나아지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김 자선 선교사님에 대한 조치가 아쉬웠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총회가 파송한 필리핀 김 자선 선교사님에 대해 단회적으로 목사안수를 요청한데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듣자니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놀라운 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지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사를 모셔와 세례를 주거나 로마캐톨릭에 가서 영세를 받도록 한다는 기막힌 보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도해 준 분이 아닌 다른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거나 영세를 받으니 교인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빌립 집사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목사가 아니니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되고 또 여자목사를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때문에 구령사업이 방해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혹시라도 여자 목사에 대해 선례를 남기면 곤란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면 반드시 단서를 달고 허락하면 될 것이다.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보다도 더 넓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했다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 이번 총회를 참석하고 느낀 점을 여덟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혹시 마음에 불편하게 느낀 내용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기를 바란다
작성일:2015-09-25 00:08:48 211.172.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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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09-29 00:09:14
재판국의 전문화, 독립화에 동의합니다
목사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할수 있는 재판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여 판단할수 있도록
기독법조인들로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