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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파송 수 늘일려고 노회에 목사회원수 허위보고하는 막장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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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심줄
등록일
2016-04-19 02:18:57
조회수
3695
교회정치 제122조(노회의 장로총대 선정기준)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총대를 선정하여 노회에 파송한다.
원로목사는 시무목사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수의 장로총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교회 당회는 장로파송인원을 늘일려고 목사회원 수를 상습적으로 허위보고 하였고, 초과파송 장로총대가 불법으로 투표권행사를 하여 노회업무를 방해한 죄책을 져야할것 입니다.

치리회(당회)의 허위보고는 제9계명 위반에 해당되고 권징조례 제5조1항의 죄과를 범한 분명한 범죄사건 이므로 부산노회기소위원회는 권징조례 제56조(치리회의 기소) 1. 치리회(노회)는 고소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사건을 권징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필요한수의 기소위원을 선정한다. 에 근거하여 @@교회 당회를 기소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의 죄과를 져야하는 것이며 고신헌법 권징조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박@@ 목사 2011년 7월24일 사임.(현재 캐나다 유학중)
박@@ 목사 2010년 4월18일 사임.(현재 남부산 노회)

제117회 노회(2016.4.11) 사하시찰 @@교회
(장로회원1명 불법추가)
제116회 노회(2015.10.12)
(장로회원1명 불법추가)
제115회 노회(2015.04.13)
(장로회원1명 불법추가)
제114회 노회(2014.10.13)
(장로회원1명 불법추가)
제113회 노회(2014.04.21)
(장로회원1명 불법추가)
제112회 노회(2013.10.14)
(장로회원2명 불법추가)
제111회 노회(2013.04.15)
(장로회원2명 불법추가)
제110회 노회(2012.10.15)
(장로회원2명 불법추가)
제109회 노회(2012.04.09)
(장로회원3명 불법추가)
제108회 노회(2011.10.10)
(박@@ 사임수리전으로 치고)
(장로회원1명 불법추가)
작성일:2016-04-19 02:18:57 211.200.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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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6-05-15 22:16:30
[ 視務牧師 ] (교회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
교회를 시무하거나,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에서 시무하는 모든 목사. 반면, 교회 담임을 하지 않거나 그 외 다른 아무 일도 맡은 것이 없는 목사는 무임목사이다.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총대를 선정하여 노회에 파송 한다.

1.<부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을 가면서 노회에 사임청원서를 내지 않아 여전히 법적으로 @@교회에 시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2.<시찰회 와 노회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라는 당회의 주장에 대하여.>

1. 당회는 법적으로 @@교회에 시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나 간단히 총회 주소록에 박@@목사를 검색하면 시무교회의 표기가 없다. 또한 사임하고 유학을 갔다면 노회에 사임서 제출,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의 시무목사가 될 수 없고 무임목사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같은 수의 장로총대 파송은 불법이다.

2. 당회가 시찰회나 노회를 들먹이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하다. 들키면 문제가 되고 누가 말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도둑 심보에서 나오며 치리회가 할 말이 아니다.
agiabba 2016-04-23 23:27:46
이게 사실이라면....심각한 사안입니다. 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그럴 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교회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다르지만, 지난 설교표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노회장로총대의 질서를 어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순서에 따라 노회장로총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정된 장로님의 양해와 정식 당회의 논의조차 없이 다른 장로가 노회장로총대가 나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전 양해 없이 총대명단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후 왜 그랬냐는 질의에 당시 설교표절목사님도, 임의로 출석한 장로도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 교회는 이게 맞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노회에서 많은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자격이 없는 장로총대가 나가서 투표를 한다면, 자격 없는 몇 명이 없이도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무자격자의 참여자체가 위법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