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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총회장에게 예배인도를 중지 시킨 것은
다름 아닌 남부산노회 전권위원회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지금 수영교회에서 인도 설교 축도 성례집행,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노회의 결정이
총회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노회의 결정은 다른 노회에도 유효한 것이 헌법정신이라면
총회도 노회의 결정을 벗어난 다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권위있는 법적 해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06-09-17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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