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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지침 4장 18조의 해석에 대해 질문합니다

닉네임
김정임
등록일
2006-09-25 11:49:00
조회수
3383
예배지침 4장 18조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18조 성경 봉독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데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봉독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해야한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위 18조에는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는 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봉독할 때에는도 아닙니다. 물론 가정예배나 구역예배에서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 시간에서의 성경봉독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지침에 있는대로 공적 예배 시간에는 목사만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성일:2006-09-25 11:49:00 124.6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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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06-09-28 04:55:02
현재의 예배지침을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목사만이 성경을 봉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봉독은 설교 못지 않게 중요한 예배의 일부라고 봅니다. 성경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직접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예배지침 3장 13조 '기도의 준비' 항목에서는 주일예배의 기도조차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연구 묵상하며 기도의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삼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일 예배의 기도는 장로들이 주로 맡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서리집사들이 맡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설교조차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통합측 부산의 어느 노회에서는 장로노회장의 개회설교 문제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설교는 목사가 아니라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제도적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교는 성경의 바른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이단이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데서 볼 수 있는대로 성경을 믿는 것보다 성경해석의 방법차이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신학적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바른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맡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우 3년의 신학수업과정이 어떻게 제대로 바른 설교자가 되게 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 곤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3년간의 훈련을 통하여 성경과 신학을 보는 안목을 어느 정도 갖추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속적인 연구와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봉독이나 기도가 설교와 같이 깊은 신학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목사에게 한정시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 금지 하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목사는..'이라고 한 것은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가능한 말씀을 선포할 목사가 선포의 내용인 성경본문을 봉독하는 것이 좋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예외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2006-09-25 13: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