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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데오닷컴에게 묻는다 그리고 응답하라

닉네임
밝나라
등록일
2017-06-06 21:51:02
조회수
1134

코람데오닷컴에게 묻는다 그리고 응답하라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회에 고함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코닷 2017-06-01 11:16:38 | 조회: 208



1104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회에 고함



 



위의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 의거 6월 1일 11시 10분 경 삭제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의 이유로 본사로 삭제를 요청해 왔으며 본사가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음으로 삭제하게 되었으니 정보 게제자 및 신청인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코닷 편집부 올림



 



===================================================================================



 



이 부분에 대하여 코람데오닷컴에게 묻는다 그리고 사실대로 진실하게 응답하길 바란다.



혹시 오해할까봐 밝혀두는 바, 본인과 현재 15년 경력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김성민 원목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 임을 고한다.



 



첫째. 코닷 편집부 위의 글에 의하면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의 이유로 본사로 삭제를 요청해 왔으며...” 라고 했는데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이란 고신대총장인지, 복음병원장인지, 고려학원 이사장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의 성명을 공개하라



관계된 본인 외에 제3자가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요 월권행위이고 코닷도 마찬가지다.



 



둘째.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의 이유로 본사로 삭제를 요청해 왔으며...”



라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고신대총장인지, 복음병원장인지, 고려학원 이사장인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코닷이 알아서 소위 주파수를 맟추며 춤추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점도 분명하게 누가 나의 글 삭제를 요청했는지 성명 공개하길 바란다.



 



셋째. 코닷의 위 글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운운하며 삭제를 요청했다는데 그 당사자 들이 명예가 있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총장, 병원장 이사장이라고 다 명예가 아니다.



기독교 신자의 명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도덕성, 윤리성, 진실성이 우선이다.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장이란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이 명예가 된다



 



넷째. 코닷의 위 글에 의하면“본사가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음으로 삭제하게 되었으니 ” 라고 했는데 본사가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분명 하게 밝혀 공개하라. 그렇게 하면 다시 본인이 입증하는 답변서를 올리겠다.



차제에 본인과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장, 코람데오닷컴 편집장과 공 개적인 대토론도 제안한다.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과 병원의 상당한 정보와 자료도 갖고 있다.



 



.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항목 제310조 (위법성이 조각)에 의하면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인의 글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글을 게제한 본인을 상대로 형사사건이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고 애매하게도 코닷에 본인의 글을 삭제하라 라고 강요하는 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다.



 



분명히 결론부터 밝혀두는 바, 본인의 글은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라고 형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글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장 등이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본인은 대환영하며 검찰조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금번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원목실장의 임명관계의 소위 정치적으로 야합한 음모가 세상으로 공개가 될 것이고 결론이 날 것이다.



 



본인도 전에 한국일보 타임라이프와 대구대학교신문에도 관계했었고, NGO 시민의신문 논설위원-논설실장도 역임했고, KBS 한국방송공사 방송자문위원 활동도 하였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학장도 역임을 하였기에 대학과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새로 구성된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경력있는 원목 전문가를 원목실장으로 선임하길 바란다.



이사회의 원목실장 결정에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원목실장 임용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동시에 마산가정법률상담소 12명의 고문변호사단과 함께 본 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 때에는 고신대총장, 복음병원장, 고려학원 이사장 등등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 나와야 할 것이다. 고신교단의 소위 지도자들이 꼭 이런 꼴을 보여야 하겠나?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진도가 나간다면,  교육부에 고신대학교를,  보건복지부에 복음병원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감사도 요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정중하게 고지해 둔다.

작성일:2017-06-06 21:51:02 121.177.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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