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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혹 누가 답해 줄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노회 임원 선거를 할 때 선출할 임원 명단을 쪽지로 돌려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그냥 양해사항인지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몰라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노회 규칙에 저촉되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헌법에 있는 것인지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7-10-27 22:41:57
211.210.222.46
1995년 광주에서 열린 제45회 총회에서
복음 병원 주차장 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때문에
'고려학원 제문제를 위한 전권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모 목사님이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산전에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음모를 꾸미고
그 교회 부목사를 시켜 전권위원 후보 9명의 명단을 프린트 하여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에게 돌리다 적발이 되었고
공개적으로 쪽지가 폭로되어 회의장이 엄청나게 소란스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12년이 지난 그 때 한창 열을 내던 일을 밖에서 바라보니 새롭군요.
지목된 목사님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대담하고 시인하기도 하였지만
그 투표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진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젊은 층의 후원을 받은 한 분만 바뀌었고
사전에 모의된 그대로 확정되었었습니다.
사전모의나 쪽지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법을 보아야 알만큼
오늘의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회 사무실에서는 헌법처럼 총회 선거규례도 자료실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총회 선거규례는 노회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습니다.
총회 선거규레는 방문 전화 후보를 돕는 지지모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의 송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일이 예사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혼자서 한 일이 아닐 사전 모의나 쪽지를 만든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위법입니다.
쪽지는 전화나 문자메세지보다 훨씬 위험 부담이 크고 들키지 않도록 사전 작업이 필요한 부정입니다.
총회는 95년 이후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역사는 아직 계속되고 있음을 보며
씁씁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