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질의된 안건 중 하나가 정신병자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전해 듣는다. 모두가 당회에 맡기자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모 회원의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한 회기 연구하기로 하였다는 데....
우리의 헌법 예배지침 제 5장 성례 제 21조 2항에 보면 세례 받을 자의 자격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 사실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1. 정신병자가 과연 올바른 정신으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성인의 세례는 자기의 신앙고백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그 가족이 위로를 받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닐찐데 이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정신병도 여러 급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하는지도 묻고 싶다.
3. 정신 박약아는 따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이는 20세가넘었어도 정신은 다섯살 배기라면 그 부모가 유아세례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을 수는 없을까. 유아세례도 그 부모가 신앙으로 기르기를 서약하고 받는 것이기에 이도 같이 그 부모가 서약하고 신앙지도를 하겠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4. 정신 박약아와 정신병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모범대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만 시인하면 줄 수 있는 것인지, 혹 그것도 되지 않는데 세례가 주어지는 일은 없는지요.
5. 세례를 받고 나면 성찬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성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찬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서로 진지한 의견개진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뻔 했는데 1년 연구하기로 한 것은 천만 다행이다.
작성일:2006-09-28 05:03:25 124.62.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