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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으로 교회의 세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닉네임
PAUL
등록일
2019-10-04 08:09:42
조회수
1245
성경적으로 교회의 “세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성경적으로 볼 때, "세습"(heredity or succession)은 본질적인(essential)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악용(misuse)은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political frame"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political correctness와 같은 post modernism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세습"은 비본질적인(nonessential) 것으로,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권면”이라는 뜻입니다(고전 7:12).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세습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다만 성서적으로 세습의 원형(archetype)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에 세습은 절대적인 근간교리(core doctrine)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 신앙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adiaphora)에 속한 것입니다(고전 7:12; 골 2:16-17).

성경말씀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사대), 즉 주의 명령(canonical story)이고, 둘째로 공동체생활 이야기(community life story)와, 셋째는 개인적인 경험이야기(individual experience story)입니다. 물론 “세습”에 관한 이야기는 공동체(community) 이야기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성경말씀은 크게 믿음의 교리(doctrine)와 행위의 윤리(ethics)로 구성되어 있으며(cf, Romans), 이에 따라 “세습”은 천상윤리(heavenly ethics)가 아니라 지상윤리(earthly ethics)에 속한 부분입니다(물론 구약적인 개념은 typical 한 것임. cf. 복음서). 지상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간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context)에 따라 크리스천의 양심으로(딤전 1:5)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상윤리에 따른 지상윤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율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전혀 변하지 않는 도덕법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의식법과 시민법등이 있습니다. 특히 도덕법은 율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계명(Ten Commandment)과 같은 것이고, 의식법(제의법, 절기법, 관혼상제, 기타 행사)과 시민법(형법, 민법, 상법, 공동체법 등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개혁되어야 하는 것으로(히 9:1-10), 인간의 공동체의 의식과 질서를 위한 법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의 세습(succession)과 같은 것은 교회공동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민법에 속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지(free will)에 맡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습논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과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소위 “세습”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결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결정되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찌할꼬?”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록 “세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와 사회에 덕(edification)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재고하라는 것입니다(고전 10:23; 롬 14:19; 고전 7:). 그 교회에 아들 말고는 적격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세습”을 하고도 아주 평안하고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필자가 알기에도 서울과 지방의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와 아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인들의 강권에 의해서, 심지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인들이 찬성하여 아들을 후임으로 강권하여 세습이 이루어 진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어찌해야 합니까?

물론 그 결과가 나쁜 쪽으로, 심지어 시험에 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세습에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를 우려해서 교회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세습”은 본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위 “세습”은 교회의 고정된 교리의 옳고 그름(right or wrong)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한 선택(choice)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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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04 08:09:42 107.184.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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