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총대 개인의 기본권이 더 중요

동부산노회(노회장 김윤근 목사), 수도남노회(노회장 문천회 목사)와 충청노회(노회장 곽창대 목사)가 청원한 “신학대학원 한 동기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신설 청원”건에 대해서 67회 총회 셋째 날 21일 오전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수도남노회가 청원한 안건의 내용을 보면 “총회 내 모 이사회는 이사장을 제외한 목사 이사 8명 중 5명이 동일한 신대원 동기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한 동기회 두 사람 초과 금지 안건에 대한 수도남노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67회 총회 세쌔 날 21일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총회 임원의 경우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며(총회규칙 제2장 제6조 2항 참조), 총회 총대의 경우에도 장로총대는 한 교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적규칙 제3장 제6조 1항 참고) 또한 노회 임원의 경우에도 한 당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겸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총회 임원의 경우 법인, 이사, 감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총회 규칙 제2장 제6조 3항 참조), 노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노회 내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특별재판국원,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적규칙 제4장 제19조 2항 참조) 이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회 내 모 이사회는 이사장을 제외한 목사 이사 8명 중 5명이 동일한 신대원 동기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이사 각자의 능력이 출중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보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합리적 판단에 의구심이 들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 사람(2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법제위원회 서기 유연수 목사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서 “총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현행대로 하기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총회에 보고했다. 법제위원회의 보고에 몇 몇 총대들이 ‘허락이요“를 외치고 사회자가 그대로 받음으로 신속히 통과되었다. 이번 결정은 총회 내 중요 이사회에 한 동기회 출신 이사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1일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행되고 있는 67회 총회에서 결정

위 안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에 무려 3개 노회가 각각 장문의 상정 안건을 총회에 올렸다. 그러나 ‘총대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말 한 마디로 끝났다. 이는 위와 같은 문제를 규칙으로 제한하려 하지 말고, 총대의 기본권을 살려 선거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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