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시리즈사설 4

노회가 행정관리로 끝나서야

장로교 정치는 노회가 중심이다. 목사의 임면, 위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체교회들을 위한 말씀의 봉사자를 파송하는 곳이 노회이다. 위임된 목사들이 개체 교회의 당회를 운영하면서 제 직분자들이 역할을 잘 하도록 기능을 잘하는지, 교회가 복음의 은혜가운데서 굳게 서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임은 위임을 한 자들의 책임이 지속된다. 오늘날 노회의 현실은 단순한 행정적인 기구처럼 돼버렸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치리회답지 않다.

그리고 매우 편의적이어서 많은 경우 정기노회를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에 마친다. 편의주의에 이끌려 조직 관리와 행정건 등을 속결로 처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찰회 보고도 “서면으로 받기로”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아무도 그 보고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보고 내용도 한결 같다. “시찰 내 교회들이 편안한 중에 부흥하고 있는 일이오며” 시찰관내의 교회에 분규가 일어나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데도 시찰보고는 똑 같다.

시찰회는 왜 있는가? 꼭 있어야 할 기관인가? 시찰회는 법적인 기능이 없는 기구다. 그러나 노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곧 시찰의 기능이다. 그런데 노회가 행정기구화 되고 보니, 시찰회는 그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기계적인 기구로 전락했다. 그러다보니 나온 기능이 친목기능이다. 친목 기능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친목이 시찰관내 모든 교회들과 공유하는 친목도 아니고 거기다 세속적이 돼버렸다.

시찰회가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

노회들마다 시찰회가 있어서 별도의 상회비(?)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을 절약(?)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일이 주요한 사역처럼 되고 있다. 모든 조직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대체적 기능이 주기능이 된다. 현재 시찰회는 관내 교회들을 시찰하면서 감독하고 도우는 본래 기능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리고 대신 시찰원들이 함께 여행을 하거나 놀러 다니는 친목 조직처럼 되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교회들이 부담하고 있다.

교회들이 노회에 상회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찰회비를 따로 걷는 것은 대관절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시찰회가 치리회라도 되는 것처럼 따로 회비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 시찰회가 그럴 수 있다면 다른 부서들은 왜 못하겠는가? 이런 이중부담의 구조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교회의 연보가 일부 목사 장로들의 친목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헌금의 유용이며 일종의 횡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목사 장로들이 교회 연보를 공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시찰회는 노회산하의 조직이기에 그 비용은 노회 예산에 반영되어서 노회로부터 경비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용처가 확인될 수 있고 회계감사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따로 회비를 걷어서는 안 된다. 친목을 위해 꼭 필요하면 시찰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 연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교회에 위임해주신 사역들 곧 교육, 전도,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사역들과 직결돼 있지 않은 비용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시찰회가 교회를 심방하는 본래의 사역을 회복해야

나아가 시찰회는 교회를 방문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도우는 원래의 노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시찰회가 개체교회를 방문할 때 해야 할 질문들을 없애버렸다. 거기에는 목사에 대한 문답, 장로에 대한 문답, 당회에 대한 문답, 제직회에 대한 문답이 공식적으로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린 것은 그것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아예 시찰회를 없애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된다.

시찰회가 필요하다면 원래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로를 돌보고 심방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는 노회의 역할이다. 여기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구별이 없다. 서로에게 종이 되고, 노회의 위임이라는 과제 앞에서 봉사자로서 겸손하게 서로 감독을 주고받으며 반성하고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이다.

시찰회의 시찰 기능이 회복될 때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게 된다.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감을 가지도록 돕고, 교회의 어려움을 노회에 보고하여 함께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 건강한 시찰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들이 각 노회마다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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