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갈등 끝내고 성탄 전야 극적 합의

지난 2013년부터 오 목사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며 자체 기도회로 모여왔던 '주일마당기도회'(갱신위원회 - 위원장 김두종 장로) 측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은 7년간 대립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는 예장 합동 부총회장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왼쪽)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2일 양측은 예장 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중재로 오 목사의 공개사과와 상대방을 겨냥한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과 갱신위원회 측은 초안 발표 하루 후(지난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합의문에 극적으로 서명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교인들에게 갱신위원회(마당기도회)와의 합의 소식을 23일 당일 전했다. 당회는 "오늘(23일) 지난 7년여 동안 뜻을 달리해 온 마당기도회와 하나님 안에서 화해했다"라며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해,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과 갱신위원회 측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합의했다.

합의 각서는 총 8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 목사 측이 갱신위 측으로 하여금 강남예배당(사랑의교회 舊 예배당)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 목사 측이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권징한 갱신위 측 교인들을 해벌한다. 단 이후 갱신위 측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해벌된 자가 오 목사 측으로 복귀를 원할 경우, 갱신위를 탈퇴해야 한다.

△양측은 상호 간 일체의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한다. 갱신위 측 역시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한다.

이번 합의를 중재한 소강석 목사는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당기도회 측) 김두종 장로님과 권영준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오늘 화해와 합의를 통해 저의 부족함과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한다."라며 "사랑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들과 뜻을 달리 해온 성도들과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왼쪽)와 마당기도회(갱신위) 측 권영준 장로가 손을 잡았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합의문은 당회(1월 4일)의 의결과 공동의회(1월 12일)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주후 2020년 1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라며 "비록 합의된 시점과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성도 모두가 흡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래 합의 각서 전문.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의 합의 각서

사랑의교회와 마당 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 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미가 6:8),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교회 본연의 사명(약 3:18)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합의 각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대표자: 오정현, 이하 '갑'이라 약칭함)와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대표자: 김두종, 이하 '을'이라 약칭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중재 및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약조하고 합의한다.

1. '갑'은 '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모두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을'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갑'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

2. 강남예배당의 '본당(지하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성가대 연습실은 오후 4시까지)까지 및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저녁집회 포함)까지 사용하고, 강남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새벽기도회 및 저녁집회, 순장반 교육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까지 사용한다. 다른 요일에 사역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을'은 '갑'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을'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을'(마당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갑'의 적절한 복귀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4. '을'은 소속 갱신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강제금으로 '갑'에게서 받은 합계 금324,000,000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12,17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갑'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을'이 제시한 강남예배당 공사(대규모 마당 방수공사, 화장실 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증빙서류를 수령한 즉시 '갑'은 '을'에게 강남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5. '갑'과 '을'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7. '갑'과 '을'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8. 본 합의 각서는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 하에 '갑'과 '을'이 상호 교환함으로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 24일

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

을: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 성도들 대표자 김두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부총회장 목사 소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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