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모임은 가능한데, 소규모 모임은 불가?

공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교회학교예배 모두 포함

모임 및 행사 금지, 종교에만 해당된다? VS 정부와 지자체도 본을 보여야

 

2020년7월8일(수) 오전에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해외 유입을 확실히 차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서울의 한 자가격리자가 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한 사례와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뉴시스)

아울러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수단인만큼, 실제 전파를 막았던 사례들을 모아 국민께 널리 홍보하여 개인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주문하였다. 한편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6개월여간 쌓인 환자 통계를 잘 분석하면 앞으로의 방역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특징,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했다.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기존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예배 후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기존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예배 후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정부는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 기준표를 만들고 교회를 ‘중간 위험도 활동’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종교활동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의 모임·행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기관들 역시 모임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자체 행사도 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순점이 있다면)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으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하여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고 발표하며 식당에 대한 기준도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표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표

 

금일 정부 발표에 관련하여 총리실에 문의한 결과 “총리가 발언을 했으나,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고 세부적인 지침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종무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정의하는 정규예배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정규적인 예배이다. 이에는 주일 공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교회학교예배가 포함된다.”했다.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 드리는 것은 비정규적 예배, 즉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상 이를 금지할 법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주일, 수요, 금요기도회 진행이 가능하며, 다만 성경공부를 비롯한 기도회 모임, 부흥회, 수련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일학교 및 오후 예배, 새벽기도도 문의결과 방역지침에 따라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기자도 한 주간 여러 외부 활동을 통해 여러 식당들을 방문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만석에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한 뒤, 카페로 이동하여 사람으로 가득한 카페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발열 체크나 명단 작성 등도 없었으며 거리두기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에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매일 오픈하여 종일 운영하는 식당, 기업, 카페, 대중교통, 교회를 고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세대 예배와 교육에 있어서 교회들 마다 상당한 고민이 있다는 소식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며, 교회들 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여름 수련회, 여름 특강들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해 교회들은 고민에 빠졌으나, 그렇다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손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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