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수도권에서 급증하고, 집단 감염의 수도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2주간으로 8월 15일부터 29일 까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며, 종교모임 후 식사, 성가대 연습,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집합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단순히 교회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 곧 교회·성당· 사찰 등에 해당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모든 대면모임 및 소그룹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또한 정규 모임시에도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등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시설 이용자는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즉, 이전에 정부가 제한한 소규모 모임 중지 명령 때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PC방, 다방, 목욕장, 학원, 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종교시설집회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최근 경기 용인시 우리 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시 우리 제일교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72명이 확진이 되었고, 위험 요인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제일교회의 성도는 1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자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고양 반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총 24명 발생하였고, 고양 기쁨153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총 24명 발생하였으며, 김포에 있는 주님의 샘 장로교회 확진자로 총 17명 발생 하는 등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과 정부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감염 확산의 빌미를 제공해 준 교회의 책임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되어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교회에서 감염되었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감염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간다거나, 교회에서 최초에 감염 된 사람이 어디로부터 감염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모든 비난의 초점을 오롯이 교회에만 맞추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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