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11일(금) 기독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개신교에 기독노조(Christian Union, 위원장 엄태근)가 조직되었다. 21일 기독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기독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노조는 지난 6일 설립총회를 열고 엄태근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이튿날 설립 신고를 했다. 가입 대상은 부목사, 일반 교회직원 및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원래는 민주노총 산하에서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독립적으로 노조가 설립되었다.

노조는 "교회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개신교계의 부조리함을 공론화 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목사를 포함하여 교회 직원들에 대한 ▲ 부당해고 대응 ▲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 해고시 3개월 전 서면 통보 캠페인 ▲ 부목사 4대 보험 의무가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일을 하던 부교역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당해고 제보가 오면 교회 앞에서 시위·기도회·집회 등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교회 직원 노동인권 실태를 알리려 한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자신의 해고와 관련하여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3심까지 모두 패소를 했는데, 이는 법원이 교역자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내린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했으면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 가운데 노동권을 찾지 못하고 희생당한 교회 내 직원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독노조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노동조합의 출범 사실을 알렸다.

기독노조는 개신교계 첫 노조인 기독교회 노조의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독교회 노조는 2004년 6월에 설립되었으나, 위원장인 이길원 목사가 201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재판국에 의해 면직·출교 조치를 받음으로 노조활동이 중단되어 직권 폐쇄되었다. 새로 설립된 기독노조는 1대 노조의 활동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대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 목사는 "앞으로 기독노조 재활성화를 위해 엄 위원장의 노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예전만큼 교역자들을 청빙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부교역자들에게 사임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는 문화 맑시즘으로 비롯된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한 공격,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기독노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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