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 발의된 법, 격리위반이나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징역형 내용 포함

- 정부 방역을 방해하거나 거짓 사실 유포한 자,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하도록 제안 돼

- 한국교회법학회, '코로나 정국을 빙자한 위헌적 과잉 입법'

- 직접적으로 교회 통제 및 폐쇄를 위한 개정안들은 아니지만 가능성 배제 못해

- 정부는 현실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적용을 통해 교회의 우려를 극복해내야

지난달 27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법)'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안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논평을 내었다.

한교언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총 10개로 그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는 격리위반이나 집합금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이나 보다 강화된 벌금을 매기는 법안들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의안번호: 3086)한 개정안은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4)한 개정안은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발의(의안번호: 3154)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더불어 8월 15일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3889)한 개정안은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날짜와 반복되는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개정안들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발의 된 것으로,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들 모두 '집회', 혹은 '집합금지 행위 위반'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모이는 모임 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중처벌, 징역형,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구상권' 등과 같은 개념이 사용되면서 한교언의 논평대로 처벌을 강화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억제하고 제한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비한 광화문 차벽(사진=SBS)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비한 광화문 차벽(사진=SBS)

물론, 일각에서는 '법(행정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런 반문도 일리가 있다.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회, 모든 시설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끊임 없이 보여주고 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나, 10월 3일 개천절 집회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으며, 광화문에 차벽을 세워 집회를 완전 봉쇄하였다. 또한 참석한 사람들 모두를 조사하고 추적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대규모의 민노총 집회와 그 이후의 집회 또한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었고, 심지어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동일한 법령이 있더라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벗어나는 집단들은 얼마든지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모임이나 집회를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행동은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도만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이 되는 이유이다.

11월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사진=동아일보)
11월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사진=동아일보)

이외에도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감염병에 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발의(의안번호: 3373)한 개정안에서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9월 10일 대표발의(의안번호: 3736)한 개정안은 '방역을 방해할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9월 15일 대표발의(의안번호:3912)한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해식 의원이 9월 24일 대표발의(의안번호: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차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개정안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징벌적인 형벌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 법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묘하게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교회폐쇄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일부 진보적 색채를 가진 개신교 인터넷 언론사들은 법의 항목에 '교회'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폐쇄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식의 '해석'을 보인다. 하지만, 이 항목들이 적용되는 기준을 따져본다면 '교회'가 가장 유력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교회를 억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법학회에서는 최근 감염병법 개정안에 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삽입 된 것과 관련해서 "이처럼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의무자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야기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개정안은 헌법 제37조가 선언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과잉입법인 동시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상 평등조항에도 위반되는 위헌 조항임. 나아가 모든 유형의 방역조치협력 지시 불이행을 고의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은 최소침해원칙에도 반하는 조항임."이라고 해석하며 "코로나 정국을 빙자한 위헌적인 과잉입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대로 개정이 발의 된 여러 안건들은 원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응하며, 방역에 방해하여 감염을 확산시키는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집회 제한, 감염 매개자 처벌 등과 같은 내용들은 교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들은 앞다투어 법안 개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처벌과 통제, 제한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처벌'과 '통제'를 수단으로 하여 방역을 해 나갈 때는, '언제나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게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현 정부가 방역 지침을 모든 국민, 모든 단체, 모든 집단에게 일관된 태도를 견지한 상태에서 적용시켰다면, '교회 폐쇄법'이나, '교회의 탄압'과 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디, 현실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와 처벌을 통해 교회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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