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칭, 교회폐쇄법 시행중?...12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팩트체크,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관계 법령 잘못 해석한 결과?

- 하지만, 개정안 49조에 따르면 교회 폐쇄 및 운영정지 가능성 높아

-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타 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현재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속칭 '교회 폐쇄법'이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에서 앞으로 교회는 더욱 탄압될 것이라는 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 시간에, 주변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교회 폐쇄를 경험했던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의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의환 목사의 가세로 본격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교회 폐쇄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과연 '교회 폐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교회를 억압하고자 하는 일들인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번 기사에서는 이미 9월 중에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하며, 후속 기사에서는 발의 된 개정 법안(입법예고 된 안)을 중심으로 향후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먼저 '교회 폐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은 2020년 9월 29일에 개정이 되어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관계 된 내용이다. 이 법의 49조 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중에 2호의 내용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 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출입자 명단 작성 2) 마스크 착용이다. 물론, 출입자 명단 작성과 같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기입하게 하며, 자료 보관 기한을 한달로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교회 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 심지어는 개인의 사업장에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제도임으로 교회 탄압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마스크 착용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 목적과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감염예방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합한 법이라고 본다.

또한, 교회폐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염병 예방법 59조, 76조의 2 제1항 제2항을 언급한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59조(영업정지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의 법령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먼저 59조 영업정지에 관해서는 그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소독업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독업자'라는 것은 관계법령을 따라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을 지칭한다. 소독업자들이 해당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영업소의 폐쇄나 정지를 명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소 59조 전체의 내용은 '소독업자'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76조의 2 항목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개정 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고,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동안 법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았기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치료 간 인적 정보(치료비용 문제), 위치추적(자가격리 실시여부 확인), 수집된 정보를 유관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험심사 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부분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의식하여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한 벌칙도 제 79조(벌칙), 제 79조의 2(벌칙)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응대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벌칙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폐쇄법'을 주장하는 일각의 시선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필자는 관계 법령을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법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교회 폐쇄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문들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적용 대상은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49조 항목(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논란이 되고 있는 제49조 항목(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앞서 말한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의 개정된 부분 곧, 3항에서 5항까지의 부분에 해당된다. 신설된 조항은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시행일 : 2020. 12. 30.]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위와 같은 조항들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의 조항들이 언뜻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위의 항이 교회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의 방역담당 기관은 교회에 더 엄격하게 폐쇄 및 운영정지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장이나,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녀간다고 하더라도 일시 폐쇄를 하지 장기간으로 폐쇄를 하지 않는다. 물론 공공시설의 경우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정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무기한 폐쇄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설이나, 영업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폐쇄하지 않고, 방역을 마치는 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한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목적은 이해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백화점, 가게, 다중이용 시설 등은 방역당국의 평가에 따라서 며칠 안에 다시 개방을 하는데 반해, 종교시설 만큼은 보다 더 강력한 폐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확진자로 인하여 폐쇄된 교회의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2주 교회폐쇄 조치를 넘어 3주 교회폐쇄라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았다는 실례를 접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신설된 항목의 위험한 점은 4항에 있다. 4항의 1에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 표지판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4항의 2처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으로도 알림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한다는 것은 중국의 교회 탄압의 장면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온라인예배를 드리며 방역수칙을 지켰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폐쇄되었던 모 교회- 코닷 자료실
온라인예배를 드리며 방역수칙을 지켰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폐쇄되었던 모 교회- 코닷 자료실

물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이런 개정된 법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신천지의 초기 대응과 사랑제일교회의 사례로 대표되는 일부 개신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방역에 큰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동선을 속이고 거짓진술함으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거나, 혹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예배로 인해 확진자가 확산되는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일한 법령을 제정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체감되는 적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독교와는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반 기독교적 정책들을 펼쳐나가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령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보다 더 엄격하고 강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기사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마스크도 적극적으로 착용하고, 방역지침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준수함으로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비협조적인 기관이 아니라, 더욱 협조적인 기관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일부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과 같이 방역수칙에 비협조적이고, 과도한 해석이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이를 통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였을 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몇몇 교회의 사례를 볼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면,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드릴 수 있는권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타 업종과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법으로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오늘(12월 1일)부로 수도권은 거리유지가 2단계(좌석수의 20%이내 인원만 현장예배 허용),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5단계(좌석수의 30% 이내 인원만 현장예배 허용)로 격상되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현장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권과 감염예방을 위한 국가 권력의 갈등 속에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당장 정부에 협조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의 인식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등에 업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회를 압박하게 될 때, 그것까지도 수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교회에 던져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방법은 정부의 지침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폐쇄와 영업정지와 같은 일들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기간은 타 업종과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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