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의 표현

자의적인 해석을 따라 교회 핍박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크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법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다수로만 밀어붙여 날치기하듯 쏟아내고 있다. 특별히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 중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법들도 있다. 공수처법이 그 대표이다. 이것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개혁 입법으로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때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야당의 반대가 심했었다. 그때 여당은 연동제비례대표제라는 거짓과 꼼수로 소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야당들을 설득하여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본래 야당을 설득하려고 규정했던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마저 박탈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모든 정부 기관들,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현 정권의 통제하에 두려는 숨겼던 의도가 드러나게 되었다.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나섰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을 때, 정말 개혁이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어온 일들은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 정권의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정부의 충견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부하만드는 것이었다. 이러니 국민들이 공수처법을 어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시중에서는 공수처는 바로 게슈타포라는 말이 돌았는데, “검찰개혁을 보면 그야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런데 요즘 교계에서는 속칭 교회 폐쇄법이란 다소 황당한 말이 나돌고 있다. 곧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교회의 폐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교회라고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역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라는 조항이 있어서 당국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우리는 이런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데는 현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있는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감염병 개정안이 당국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따라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법도 정부가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

차제에 신학자들은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교회 예배 통제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편향된 인식과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가르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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