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핵심적 관심영역은 신학교육
목회자의 질 관리에 집중
변화하는 교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고도화될 필요

2022 미래교회포럼(대표회장 권오헌 목사) 1차 대구포럼이 325일 대구 샘물교회(담임 소재운 목사) 당에서 진행돼는 가운데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이현철 교수는 고신총회 70, ‘신학교육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1~71회 고신총회 회의록에 나타나는 약 5,000건의 결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

발제하는 이현철 교수
발제하는 이현철 교수

고신총회 결의 내용 중에 지도 및 감독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37.6%, “제도 및 체제 정책내용이 32.8% 다루어졌다. 이 교수는 신학교육이라는 주제는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핵심적인 관심 영역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회 결정 사항 분석 결과 교회와 목회자의 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성장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활동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고신총회는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신학대학원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그 기여도도 역사적으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다음세대와 관련된 최신 신학 이슈에서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은 변화하는 교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발제문 전문.


고신총회 70, ‘신학교육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

1~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

 

이현철 목사1)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1. 서론

역사적으로 신학교육은 신앙 및 교회의 정체성과 현대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발전해왔다. 왜냐하면, 신학교육을 통해서 신학교와 교회들이 그 정체성과 이슈들에 대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닌 개혁신학의 전통과 선배들의 교육적 활동을 생각해보라. 항상 그들은 시대적 도전에 대하여 무엇이 성경적이며, 참된 것인가를 고민하며 몸부림쳐왔다. 고신총회의 신학교육도 다르지 않다. 고신총회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며, 그것을 철저히 교육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신학교육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총회 기준 70년에 이른 것이다. 고신총회 70년의 신학교육도 신앙의 정체성과 현대사조의 도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리 수호의 깃발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신총회의 전체 총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고신총회가 신학교육과 관련하여 결의한 주요안건들의 성격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신총회 신학교육과 관련된 의미와 가치가 어떠했는가를 알려줌과 동시에 향후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시사하는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전술한 맥락을 고려할 때 신학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분석 대상과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별히 신학교육 내 신학의 개념이 매우 방대하기에 신학교육과 관련된 용어 정의는 본 과업 내 분석 수행을 위한 선행과정으로써 매우 중요한 논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된신학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인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근거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학교육 사항으로 제한하였다.2)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2021930일 개정분, 71회 총회)3)내 상기 용어 정의에 따르는 항목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는데, 관련 사항의 경우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1(, 국회 임무) 2행 신학교육부 사항(신학교육부는 총회신학교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고 이단 및 사이비종교를 연구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3(상임위원회 임무) 2행 신학교육부 내 신학위원회 사항(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감독하는 일과 신학적 문제점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도사 고시를 주관하며 목사고시 응시자 교육 및 목회자 연수를 담당한다, 전국학생신앙운동(SFC)지도위원회는 전국 SFC와 소속 간사들을 지도 감독한다, 교육지도위원회는 전국주교연합회와 전국청장년연합회(CE)를 지도 감독한다)4) 셋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4장 법인(준법인) 및 총회교육원 내 제19조 총회교육원 사항(총회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단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단계별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2) 교과 과정을 연구 확정한다. 3) 교재 및 각종 교육자료를 계발하다. 4) 교사통신대학과 성경 통신대학을 설치하고 교사와 평신도 교육하는 일을 감당한다. 5) 기타 교단의 교회와 평신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감당한다). 전술한 항목의 경우 총회 회의록 내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관련 항목의 경우 총회 회기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상기 항목의 의미를 고려하여 각 사항도 살펴보았다.

 

2. 분석절차 및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고신총회의 총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고신총회가 결의한 신학교육 관련 주요안건들을 중심으로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52년 제1회 총회부터 2021년 제71회 총회까지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총회의 회의록을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1차 자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되 총회 출판부 발행 회의록 자료 및 서기부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특별히 제1~10회 총회 회의록과 제11~20회 총회 회의록 자료는 196195일과 19719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회~10회」(좌, 1961년 발행)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우, 1971년 발행)의 표지
[그림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회~10회」(좌, 1961년 발행)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우, 1971년 발행)의 표지

구체적으로 분석절차의 경우 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영역별 주요 내용분석 틀 적용결의 사항의미 분석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신학전공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4, 현장 목회자 5(목회경력 20년 이상)을 통한 타당성 확보 과정을 진행하였다.

회의록 분석

 

영역별 주요 내용

 

분석 틀 적용

 

결의 사항의미 분석

- 총회 회의록 전수조사: 고신총회 1회부터 71회 총회 전수분석

- 주요 키워드 및 텍스트 분석

-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을 (1) 신학교육, (2) 전도선교, (3) 행정법규, (4) 재정복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이해

- 신학교육 분석

-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목회 활동 사항 고려

- 4가지 교회 정책 분석 틀 적용

- 분석과 이슈 제안

- 정책개선과 구현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 제안

*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자와 전문가 간 타당성 확보 과정 수행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틀로서 목회 및 사역 정책, 지도 및 감독 정책, 지원 및 조정 정책, 제도 및 체제 정책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해당 정책 분석 사항은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가 수행한 총회상정안 분석의 틀5)을 교회 사역에 접목하기 위하여 고도화한 내용이다. 특별히 해당은 목회 및 신학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교회 정책 분석 틀이다. 구체적으로 목회 및 사역 정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며, 지도 및 감독 정책은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이며, 지원 및 조정 정책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이며, 제도 및 체제 정책은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이다.

 

<1> 본 연구의 정책 유형 구분과 의미

 

구분

기본의미

목회 활동 적용

목회 및 사역 정책(A)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도 및 감독 정책(B)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원 및 조정 정책(C)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

교제, 전도, 봉사

제도 및 체제 정책(D)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3. 분석 결과

 

1) 신학교육 결의 사항 빈도 및 비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고신총회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 결정(가결) 사항 총 약 5,0006)에 대한 신학교육 관련 사항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과정은 분석절차에 따라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신학교 혹은 신학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결 사항을 전수 분석하였다. 해당 추출과정을 통하여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까지 270건의 신학교육과 관련된 결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해당 사안은 추정치이긴 하나 전체 결의 사항 중 5.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3~4건의 신학교육 관련 결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그 비율과 반도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가 역사적으로 매회 총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되고 결의되는 것 자체가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핵심적인 관심 영역임을 의미한다.

 

2) 정책 유형으로서 결의 사항 분류

신학교육 관련된 결의 사항으로 추출된 270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다면 <2>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유형 구분 시 각 정책 의제가 지닌 다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특성의 우선순위 혹은 강조점의 수준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 특정한 가결 사항은 다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순위 성격과 2순위 성격으로 구분하여 배정해보았다. 또한, 각 회기의 상정 주체 및 결의 내용은 가능한 회의록의 사항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결의 내용의 표현과 방식은 최대한 해당 회의록의 표현과 방식을 뉘앙스를 남겨 기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회의록에 따라 가결하다’, ‘허락하다’, ‘~~하도록 함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해당 사항의 문맥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회의록 사항에 따라 그대로 기재하다. 한편 의제 상정 주체도 총회 규칙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 시기별 차이가 나고 있었으나, 해당 회기별 부서 및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살려 기재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회의록 전수분석 과정에서 회기의 특색과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한 것이다.

 

<2> 결의 사항에 따른 정책 유형 구분

 

구분

상정

상정 안건 및 내용

결의 내용

정책 유형

1순위

2순위

1

1952

총회

총회 상비부원 구성 건

신학부(신학생에 관한 사항 주관) 및 종교교육부(종교교육에 관한 사항 주관) 구성 및 임무 확정

D

A

2

1953

-

-

-

-

-

3

1954

종교교육부

공과 간행건

종교교육부에 일임하여 간행하기로 가결

A

B

4

1955

임사부

타파에서 가입하려는 교역자에 대한 건

타 교파 교역자에게 일정 기간 자숙하기로 가결

D

B

5

1956.4

임사부

고려신학교 별과 입학자격건

고려신학교 별과 입학자격건 허락

D

B

6

1956.9

종교교육부

장년 및 유년 주일학교 공과 출판건

부장, 서기, 회계에 일임하기로 함

A

B

정치부

나환자 성경학교 명칭 변경건

나환자 성경학교 명칭을 영광 성경 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D

C

7

1957

신학부

고려신학교 별과 1학년 입학자격건

입학자격 사항에 대하여 허락

(고등 성경학교 졸업자, 보통 성경학교 졸업자는 전도사 시무 1년 후, 야간 고등 성경학교 졸업자는 1년 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전도사 시무 3년 후)

D

B

8

1958

정치부

신학교 입학조례건

1956년 총회 시 결의 사항으로 환원하기로 함

D

B

신학부

전도사 및 장로 시무자의 신학 입학 자격건

신학 입학 자격 확정함

D

B

종교교육부

장년 및 유년 주일학교 공과와 하기 아동 성경학교 교재건

전국 교회에 사용하도록 함과 교재 편찬 요청

A

B

9

1959

고려신학교

신학교 예과 2년 상정건

입학 자격을 구체화하여 허락함

D

B

정치부

고려신학교 총회 직영 건

총회 위원과 신학교 당국과 의논하기로 함

C

D

종교교육부

/유년 주일학교 공과와 아동 성경학교 교안 배포건

전국 교회가 사용하도록 가결

A

B

10

1960

신학부

강도사 고시(필기 및 구두시험) 관련 과목과 시행건

보고대로 채용함

D

B

정치부

미조직교회 강도사를 목사로 장립청원건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함

D

B

학생지도위원

전국 학생 신앙운동 동기 수양회 경비 보조건

지원하기로 가결함

B

A

11

1961

(합동)

12

1962

(합동)

- 본 연구의 1차 자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되 총회 출판부 발행 회의록 자료 및 서기부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특별히 제11~20회 총회 회의록 자료는 1971915(당시 총회장 송상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을 통해 분석되었다. 해당 자료에서 11회와 12회 총회가 승동 측과의 합동 총회로 지냈기에 합동 총회가 열리게 된 경위와 합동 선서문만을 수록하고 있어 신학교육 관련 세부 가결 사항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본 총회는 제1회로부터 제35회까지 일원화로 내려오다가 제36회로부터 제44회까지는 신사참배 찬반 문제로 이원화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후 제45회로부터 제47회까지 다시 합동으로 일원화로 하였다가 19639월에 본 총회가 환원함에 따라 본 총회 회수는 제13회로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1회와 제12회는 회수를 기재하고 회의록은 합동 총회록을 참고하기로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p.39

[그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 1971년 9월 15일 발행자료
[그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 1971년 9월 15일 발행자료

 

 

13

1963

(환원)

학생지도위원회

전국학생신앙운동에 대한 지도건

국제적 보수주의 학생기구와의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

B

A

정치부

강도사의 목사고시 시기건

강도사 인허 후 1년에 시행하도록 함

D

B

종교교육부

주일 공과 출판건

종교교육부에서 원고 준비하여 출판

A

B

14

1964

정치부

고려학원 총회 직영 사항

고려학원(고려신학교, 고신대학, 고려고등성경학교, 복음병원)을 총회에 직영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각서(각서 1 오종덕, 한상동, 각서 2 한상동)를 받고, 그대로 받기로 가결

C

D

정치부

정치 과목의 강도사 고시 배정건

정치 과목을 강도사 고시때 시행하기로 함

D

B

재정부

고려신학교 재정 지원건

고려신학교 운영비의 경우 운영계획 미상으로 인건비에 국한하여 지원

C

D

15

1965

정치부

고려신학교 일본 수학여행 건

삼가도록 가결

B

A

종교교육부

교육 관련 공과 집필 위원 청원

오병세, 홍반식, 이근삼 등 위원으로 허락 가결

A

B

종교교육부

장년 공과 교재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교재로 활용하기로 함

A

B

16

1966

총회 유지재단

유지재단을 교육재단으로 명의 변경건

이사회에 맡겨 선처하도록 가결

C

D

교회 교육부

전국 교회연구대회 개최보고

대회개최 보고받음

A

B

교회 교육부

공과편찬 과목 청원건

공과편찬 과목 허락

A

B

교회 교육부

주교 교육 연구회의 총회 산하 기관 허락건

주교 교육 연구회를 본 총회 산하 기관으로 허락하기로 함

D

A

17

1967

경기노회

고려신학교의 분교건

이사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함

C

D

경기노회

고려신학교의 전수과 존속건

가결

D

B

교회 교육부

교단 기관지 발행건

이미 발간하고 있는 개혁주의지 육성 발전하기로 함

A

B

재단 이사회

고려신학교 노회별 부담금 사항

노회별 부담금 가결

C

D

기획부

교단 이념 설정건

신학교육부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

B

A

18

1968

중요결의

타 교파 신학교 졸업자의 강도사 고시 응시건

고려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학한 후에 고시자격을 주기로 함

D

B

중요결의

영광신학교 졸업자의 강도사 고시 응시건

건강이 회복된 자에 한하여 고려신학교에 적당한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 후 강도사 고시에 응하도록 함

D

B

중요결의

고려신학교 자립기금 건

자립기금 15,000,000원 모금 운동을 전국교회적으로 전개하기로 함

C

D

19

1969

중요결의

전국학생동기수양회 개최

교회 교육부에서 강사 및 담당

A

B

중요결의

군목지원자의 강도사 응시 자격건

군목지원자에 한하여 신학 졸업 예정자에게도 강도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D

B

중요결의

신학교 자립기금 모금건

노회별로 부담하고 제20(1970) 총회 시까지 수납하여 납부하도록 함

C

D

20

1970

중요결의

교역자 신학 강좌 실시건

신학 강좌 실시에 있어 신학교육부에 맡기기로 함

B

A

중요결의

주일학교 교재 편찬건

주일학교 부교재 및 시청각 교재를 편찬하기로 함

A

B

중요결의

고려신학교 전예과생 자격건

전예과생도 목사 후보생이므로 노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공부할 수 있음을 확인함

D

B

중요결의

고려신학교 전임강사 자격건

전임강사 이상은 강도사 자격자 이상으로 하게 함

D

B

중요결의

고려신학교 정규대학인가 추진건

추진하기로 하고, 임원회에 일임 및 대표 3명을 선출하여 대통령 면담하기로 함

C

D

중요결의

신학교 신축기금을 위한 모금건

각 교회가 연내 1차 헌금하고, 모금토록 함

C

D

21

1971

중요결의

목사 대상 신학 강좌 실시건

목사 중 신학 졸업 5년 이상 된 자를 대상으로 신학 강좌 실시하되 3반으로 나누어 3년 차 1차씩 수강하도록 함

B

A

중요결의

성경통신학교 개설건

교단 직영 성경통신학교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 운영은 교회 교육부에 일임하기로 함

C

D

중요결의

군목으로 안수받은 자의 사역건

군목으로 안수받은 자로서 강도사 전 과목에 합격하지 못했으면 축도는 할 수 있으나 전 과목 합격까지 교회 시무는 하지 못함

D

B

중요결의

고신대학 서울 이전 청원건

이사회에 맡겨 1년 동안 연구 보고하게 함

C

D

중요결의

화란 개혁파(31조 파) 교단에 속한 목사 강의 지원건

화란 개혁파 교단에 속한 목사 중 2인을 고려신학대학에 선교사 자격으로 파송 강의해주도록 청원하기로 함

A

B

22

1972

중요결의

고려신학대학 서울 이전에 관한 건은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C

D

중요결의

서울고려신학교 관련

서울고려신학교는 종전대로 계속하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함

C

D

23

1973

중요결의

교단발전 종합 연구위원 존속건

교단발전 종합 연구위원 존속하기로 함

B

A

24

1974

중요결의

신학 강좌 개최

본 총회 산하 목사 전원 참석하도록 가결

B

A

중요결의

신학교 수료자의 강도사 고시 자격 부여건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

D

B

중요결의

고려신학대학 건축 장소건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번지로 확정하기로 가결

C

D

중요결의

서울 고려신학교 폐교건

폐교하기로 가결

C

D

25

1975

중요결의

고려신학대학 건축을 위한 연보

건축을 위한 올해 내로 한 주일 정하여 연보 하기로 함

C

D

*해당 회기 총회 신학교육부 자료(별지)의 경우 회의록 내 부재

26

1976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서울 신학 전수과 설치건

응시자격 강화하고 최종 학년은 본 대학에서 이수하게 하여 학적관리 및 학사행정 일체를 본 대학 학장이 지도하도록 함

D

B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전수과 수료자 중 목회경력과 실적이 인정된 자에 대한 건

전수과 수료자 중 목회경력과 실적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노회가 인정하고 추천하여 신학대학 연구과나 전수과 졸업자와 동등한 목사고시 응시의 기회 부여하기로 함

D

B

교단발전 연구위원회

강도사 고시 및 목사 고시 건 및 연구과 졸업자에 대한 건

목사고시는 노회가 실시하며, 연구과 졸업자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사항 및 목사고시 내용(논문, 설교,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면접 등)을 확정함

D

B

27

1977

특별결의

본 교단 산하 교육기관의 강사 기준 건

본 교단의 교리를 인정하는 인사로 하며, 교수회, 직원회의 결의 때문에 처리하도록 함

D

B

특별결의

본 교단 시무 교역자의 본 교단 신학교 수학 사항

본 교단 시무 교역자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로 함

D

B

28

1978

특별결의

목사후보생 신학 졸업 후 농어촌 미자립교회 혹은 개척교회 사역 후 목사장립건

각 노회가 이를 권장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D

B

특별결의

신학교 난립에 대한 사항

고려신학 대학과 서울 고려신학교 외에는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줄 알고 이를 재확인함

D

B

29

1979

특별결의

경북신학교의 총회 인준 청원건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에 맡겨 연구하기로 함

D

C

특별결의

교역자와 장로 개혁신앙의무 구독건

구독하도록 하고, 구독료는 교회 전도비 또는 경상비에서 지원

A

B

특별결의

교회 교육 교재 활용건

본 교단 발행 교재만 사용하도록 함

A

B

30

1980

특별결의

신학교 인가추진연구대책위원회 구성 건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이사회에 맡김

C

D

특별결의

신학연구과 관계 교육법 제정추진위원 구성 건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이사회에 맡김

D

B

특별결의

신학교육 종합연구대책위원회 구성 건

구성 및 연구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이사회에 맡김

B

A

특별결의

목회대학원 신설건

신설

D

A

31

1981

행정부

전수과 신학생 교육문제건

신학분과위원과 신학교에 맡겨 처리하도록 함

D

B

행정부

경북신학원 인가건

인가

D

B

교육부

교육연구위원회 설치 재확인

재정 지원 진행

D

A

교육부

학신운동 전국 6개 지구 분류건

지구마다 전담간사 두고 지도하게 함

D

B

교육부

하기대회(전국교육대회 및 목회하기 세미나)

의무참토록 함

A

B

특별결의

군종장교 후보생

군종장교 관련 헌법 내용 개정

D

B

32

1982

법규부

신학교 졸업 후 2년간 농촌미자립, 개척교회 시무하여야 목사고시 응시건

신학교 졸업 후 2년간 농촌미자립, 개척교회 시무하여야 목사고시 응시하도록 함

D

B

재단 이사회

신학 졸업 창구 일원화

1년간 연구하기로 함

D

B

특별결의

준군목 호칭 사항

군에 입대하기까지는 전도사로 호칭

D

B

33

1983

특별결의

신학교 졸업생을 강도사로 호칭하는 건

공포하여 시행하기로 함

D

A

특별결의

신학 졸업창구 일원화 문제

운영위에 일임하기로 함

D

A

34

1984

행정부

고신 신학대학원 서울 이전건

1년간 연구하기로 함

C

D

교육부

강도자 자격부여건

신학분과위원과 신학대학원 당국과 공통 심사하여 부여하기로 함

D

B

교육부

목사연수에 대한 상설기구설치건

1년간 연구하기로 함

B

A

35

1985

신학부

하기 목회자 대학원 개설

진행하기로 함

A

B

신학부

목사고시를 총회에서 실시하는 사항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함

D

B

신학부

피어선 신학교 출신자 사항

대학원 및 서울고려신학원 입학 시 노회에서 추천해주기로 함

D

B

36

1986

행정부

신학대학원 수도권 이전

이사회에 맡기기로 함

C

D

행정부

신학교 단일화

이사회와 신학교 당국에 맡겨 처리하기로 함

C

D

신학부

졸업생 과다 배출 조정 건

1년간 연구하기로 함

B

D

신학부

서울고려신학원 졸업생 구제사항

졸업반에 한해 고신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아 졸업하기로 함

D

B

교육위원회

교사통신대학 졸업생

성경시험 면제 및 적극 참여 권장

D

B

37

1987

신학부

목회 연구원 자격 및 편입

목회 연구원 자격 및 편입 절차 강화

D

B

신학부

신학대학원 정원 증원

160명에서 240명으로 80명 증원

D

B

38

1988

행정부

고신대 부설 여자신학원 이수자 사항

전도사 응시자격 부여

D

B

신학부

고신대학과 대학원 분리 운영

분리 운영하도록 함

C

D

신학부

서울고신 수료증 및 수료문제

신학대학원에 맡겨 합리적인 명칭 으로 졸업장 수여

D

B

신학부

고신대학신학대학원생 전원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 관련건

신학대학원에 맡겨 연구하게 함

D

B

교육부

통신성경학교를 통신성경대학으로 명칭 변경 및 체제 관련 건

통신성경학교를 통신성경대학으로 명칭 변경 및 체제 정비함

D

C

39

1989

신학부

지방신학교 목회연구과 사항

90학년도부 목회연구과를 잠정적으로 20명 이내로 받되 1년간 수학하도록 함

D

C

신학부

경북신학 학생 자격건

경북신학의 대학부 2년 과정 학생은 수료 후 본대학원 연구과 1년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90학년부터는 4년 과정으로 받도록 함

D

B

신학부

목회연구과 정원 건

목회연구과 정원을 M.Div. 과정의 1/3 비율로 줄여서 받도록 함

D

B

신학부

전라고려신학 목회연구과

잠정적으로 인준하되 10명 이내

D

B

신학부

지방신학교 운영건

잠정적으로 폐지하지 않기로 함

D

C

교단발전연구위원회

교리표준 훈련 강화

보고서를 받기로 함

A

B

40

1990

신학부

실천신학 교수가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 보고

A

B

신학부

신학대학원 수도권 이전에 관한 건

이사회와 학교 교수회에 맡김

C

D

군선교위원회

군목후보생 고시와 목사안수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어 연구

D

B

SFC 지도위원

간사의 목사 안수는 지도위원회 인준 후 만 2년 경과 후 목사 고시

결의

D

B

41

1991

신학부

경북신학교는 92학년도부터 2학년 학생을 신대원에 보냄

결의

D

B

신학부

1993년도부터 지방신학교 목회연구과 신입생 모집금지건

보류

D

B

법규부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 가입 시 철저히 감독

지시

D

B

42

1992

행정부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은 총회 허락 여부 확인

확인

D

B

신학부

타 신학 졸업자의 목사 안수는 신대원에서 30학점 이수한 후강도사 사정 응시

결의

D

B

43

1993

신학부

목회자 세미나를 총회적 차원에서 수행하여 목회자 자질 향상 추구

가결

A

B

신학부

고신대학, 성경전문대, 각 노회 직영 평신도 신학원 필기시험 면제(구두시험)를 통한 전도사직 부여

가결

D

B

교단발전연구위원회

교육사제도 신설

가결

D

B

교단발전연구위원회

신학 교수 요원의 채용은 박사 학위취득자로서 국내의 교회목회 3년의 경력 가진자 선발

결의

D

B

교단발전연구위원회

노회담당 교수제

가결

D

B

교단발전연구위원회

신학생 전원 기숙사 수용 훈련

가결

B

A

44

1994

신학부

강도사 사정 중 필기시험 시행

가결

D

B

교육위원회

교단교육진흥 제25개년 계획안

승인 및 추진

A

B

교육위원회

교단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른 단계별 교육목표

개정, 시행, 토론

A

B

교육위원회

생명의 양식 제3차 교육과정 교재

허락

A

B

45

1995

신학부

신학과 졸업생의 신대원 입학 시 특혜

교수회 협의하여 처리

A

B

신학부

강도사 고시 부활건

현행대로 시행

D

B

신학부

목사 재교육에 관한 연구건

진행

B

A

교육위원회

중고등부 새 교육과정 공동개발계획 청원

허락

A

B

S.F.C

간사 재교육

허락

B

A

교단발전 연구위원

교육부와 전도부의 역할분담 문제

조정

B

A

46

1996

행정부

부산 고려신학교 설립 청원

1년간 연구토록 가결

C

D

교육위원회

교단 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른 단계별 교육목표 개정

허락

A

B

교육위원회

중고등부 새 교육과정 공동개발 계획 청원

허락

A

B

교육위원회

교단 교육의 이념과 실천의 일치를 위한 청원

허락

A

B

47

1997

신학부

대학원대학 설치건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

C

D

신학부

지방신학교 목회연구 폐관 건

가결

C

D

신학부

신대원 목회연구과 졸업생들에게 졸업 논문 제출 건

가결

D

B

신학부

노회 직영 평신도 신학교 졸업자에게 여자신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부여권

노회 담당 사항을 확인함

D

B

전도부

지도자 및 평신도 전도훈련

진행

A

B

교육위원회

중고등부 새 교육과정 개발

허락

A

B

48

1998

전도부

목회자 및 평신도훈련 세미나

가결

A

B

교육위원회

총회 통신대학, 교사통신대학 졸업자에게 장로, 전도사 고시 때 소교리 문답 면제건

가결

D

B

49

1999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단)

법규부

목사고시 수련 봉사 기간 중 헌법적 규칙 제3장 제5조 사항

개정 건에 대하여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

D

B

신학부

목사 재교육 문제

신학부에서 연구 시행키로 가결

B

A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학과와 신대원 교육과정 조정 청원건

가결

D

B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대원이 운영하는 여자신학원 남부권 허락 청원건

학교법인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

D

A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대원 입학생 선발기준과 방법 조정건

현행대로 가결

D

B

교육위원회

교단교육진흥 제35개년 계획안

가결

A

B

기타

고신대 부설 여자신학교 개설 및 여전도사 허락 청원건

가결

D

B

50

2000

행정부

단설대학원 허락 청원건

교수협의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가결

D

C

신학부

목사후보생의 시무교회에서 등록금 송금 사항

등록금의 귀중성을 환기하고 장학금 성격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가결

C

A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학과/신학대학원 단일 교수회 제도화 및 순환근무제건

해당 사항의 결의하여 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

D

C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학과 출신/일반대학 출신 신대원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 차등

해당 사항의 결의하여 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

D

B

교육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정책 문서

공식문서로 채택하기로 가결

A

B

51

2001

신학부

목사후보생 추천 사항건

현행대로 가결

D

B

신학부

신학대학원 졸업 후 연장교육건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

B

A

신학부

신학대학원에 전문대학원 설립건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

C

D

신학부

목사인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연장 교육 실시건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

D

B

신학부

농어촌 목회를 위한 과목 개설

가결

B

A

교육부

교단 공식교재 의무화 확인건

확인하고 주지하기로 가결

B

A

교육부

정기 교육대회 교육담당자 참석 의무화 및 개체 교회 경비 지원건

가결

D

A

교육부

대학부 및 청년부 교재 출간건

가결

A

B

교육부

총회 교육 관련 기구 개편 청원건

1년간 연구하여 제52회 총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가결

C

D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대원 교육 연한과 교육과정 차등사항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

B

D

52

2002

행정부

고려신학대학원 단설대학원 설립 청원

단설대학원 대학교 설립하기로 하고 이사회에 맡기기로 함

C

D

행정부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 분리 운영 청원

38회 총회 회의록 재확인: 분리 운영

C

D

교육위원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경 번역건

허락

A

B

53

2003

신학교육부

총회 산하 교육 관련 기구 개편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함

C

D

총회

고려신학대학원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임시 운영 이사회 구성 건의

1년간 유보하기로 함

C

D

신학위원회

재미총회 산하 본교 교수 강의 청원

고려신학대학원 측과 합의될 때 허락하기로 함

B

A

신학위원회

강도사 사항

현행대로 함

D

B

54

2004

행정위원회

교단의 신학대학원 단독 운영 건의

관선 이사체제 종료 후 추후 논의하도록 함

C

D

신학교육부

기독 청장년 연합회 하기 대회 적극 동참

홍보하기로 함

B

A

신학교육부

총회교육원 구성 청원

허락

C

D

신학교육부

교단 교육 발전 비전 2009

허락

A

B

신학위원회

목회자 연장 교육 청원

허락

B

A

신학위원회

대학원대학교 추진 위원회

설치

C

D

신학위원회

신학대학원 입학 추천 시 제도 변경 청원

현행대로 진행

D

B

55

2005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고신신학 매뉴얼 편찬 청원

더 연구하기로 가결

A

B

신학위원회

하기 목회대학원 및 강도사 교육의 신학위원회 주관 확인 청원

가결

B

A

동대구노회, 수도남노회

신학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건의

현행대로 가결

D

B

신학교육부

학습세례 문답 조례 책자 전면개정 청원

가결

A

B

신학교육부

대소교리문답(,,,장년)공과 및 해설집 발행 청원

가결

A

B

56

2006

동대구노회

농어촌 교회 부교역자에 대해 강도사 인허 1년 후 목사고시 응시 헤택건

현행대로 시행

D

B

신학교육부

신학과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순환근무제 청원건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

D

C

서울노회, 부산노회

제명, 면직, 정직, 신학 입장을 달리하는 이가 교수나 목사로서 활동 가부에 대한 질의

활동할 수 없음을 가결

D

B

동대구노회

신학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청원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

D

B

국내전도위원회

개척교회 훈련원 교육 및 수료자에 대한 우선 선발 청원건

가결

D

B

57

2007

신학위원회

고신대 신학과와 신대원 교수 순환근무제 청원건

시행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가결

D

C

마산노회

신대원 본 교단 소속 강사 채용 건의건

본 교단 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타 교단 인사를 채용하실 교단 정신을 이해하는 자를 채용하도록 가결

D

B

서부산노회

강도사 고시 제도 부활 청원건

1년 연구하기로 가결

D

B

수도노회

신학 과정에 교단 역사 필수과목 지정 건의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

B

D

국내전도위원회

신대원 교육과정 내 교회개척 교육 추가 청원건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

B

D

학교법인고려학원 이사회

고신대 선교목회대학원 외국인 M.Div. 개설 허가 청원

가결

D

B

북부산노회

편목, 위탁 교육에 관한 결의

현행대로 가결

D

B

58

2008

서부산노회

강도사 고시 제도 부활 청원

가결

D

B

국내전도위원회

신대원 교육과정 내 교회개척 교육 추가 청원건

가결

D

B

신학위원회

교수 순환근무제

강의 교류만 확대하기로 가결

D

C

총회교육원

교육대회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참여 의무화 및 지도

가결

A

B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중고등부 교사 강습회 권역 단위 실시 청원

가결

A

B

고신사역자훈련원

고신사역자훈련뤈과 고신대 협력 여교역자 재교육과정 설립

가결

A

B

남부산노회

요한계시록 해석 공과 발간 청원건

가결

A

B

59

2009

북부산노회

편목 위탁 교육에 대한 질의

재심사 및 부가학점에 대한 재량권은 학교 당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

D

B

총회장

편목 시행세칙 보완 청원건

부목사 편목 허입은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 해외 유수한 신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수인력 양성 차원에서 예외)

D

B

서부산노회

총회교육원 부산지사 설립 청원

··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허락 가결

A

B

서부산노회

총회교육원 전자 북과 영상자료 서비스 운영 청원

가결

A

B

서부산노회

총회교사 및 성경 대학 사이버 대학운영 청원건

중장기연구과제로 연구 및 보고하기로 가결

A

B

동부산노회

신대원 단설대학원 설립추진 촉구건

연구 및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

C

D

60

2010

신학위원회

목회대학원 교육생들의 적극 참여 요청건

가결

B

A

부산노회

목사후보생 노회 참관 의무화

가결

B

D

서부산노회

목사후보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고

적절히 지도하기로 가결

B

D

남부산노회

바른 성경을 교단 교육용 성경으로 사용 허락 요청건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

A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노회별 신학자 배치 청원건

각 노회에 배정하여 자문 역할을 하기로 하고 교수회에 일임하기로 가결

B

A

농어촌위원회

신대원 농어촌 목회 관련 강좌 개설

추진하도록 가결

A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교단의 우수할 설교 인재 양성과 목회자 역량 강화

1년 연구하기로 가결

B

A

전남동부노회

고려신학대학원 정원 50% 감축안

장기적 과제로 연구하도록 가결

C

D

다문화 대책위원회

이슬람 대처를 위한 교재발간 허락 청원건

가결

A

B

61

2011

신학위원회

바른 성경을 교단 교육용 성경으로 공인하는 건

공인된 성경과의 혼란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교회교육을 위한 참고용으로 허락 가결

A

B

신학위원회

설교 인재양성과 목회자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건

설교학 교수 채용 및 역량 강화 강구하기로 한 보고를 받고 가결

B

A

신학교육부

강도사 고시를 신학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요청

2011년도(20122월 졸업예정) 졸업생부터 신학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기로 가결

D

B

총회교육원

생명의 양식 제5차 교육과정 및 교육대회 개최

전국 교회에 주지시켜 목회자 및 교육지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결

A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고려신학대학원 교과 과정 조정을 위한 공청회 시행건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

A

B

신학위원회

신대원 교수 겸직 및 고신대 교수 무인가 신학교 강의 금지건

총회가 해당 시행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 촉구하기로 가결

D

B

62

2012

서울노회

타 교단 목사의 본 교단 가입 관련 편목 규정 질의

신학위원회와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 1년 연구하도록 가결

D

B

전남동부노회

신대원 입학시험 교리 과목 강화건

신대원 교수회에 건의하도록 가결

B

A

63

2013

전남동부노회

신대원 입학시험 교리 과목 강화건

신입생 대상 특강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받음

B

A

전라노회

준회원 편목 교육촉구 청원

59회 총회 결의 사항 재확인 후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부목사의 편목 허입 청원은 허락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고, 또한 본 신대원과의 동등학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편목에 대해서는 신대원 교수회의 재량에 따라 30점 이상의 추가 학점 이수)

D

B

서부산노회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M.Div. 3세계 외국인학생에 대한 목사 안수

유학생 안수에 준해서 안수 가결

D

B

신학교육부

타 교단 출신 목사후보생의 강도사 추천권

신대원 재학 시 노회로부터 신학 계속 허락 청원 기준 충족 후 강도사 응시 자격취득 가결

D

B

전라노회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학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대학원 대학교 설립 청원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

C

D

총회 임원회

교단 공과 사용 의무화

가결

A

B

총회교육원

교리학교사역자 학교개설 허락 청원건

특전 사항은 삭제하고 허락하기로 가결

A

B

64

2014

(6)

전라노회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학교로부터 독립시켜 대학원 대학교 진행 청원

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가결

C

D

충청노회

목회자 후보생 신학 입학허락에 관한 건의

신학 입학 허락 1, 신학계속허락 2회로 현행대로 가결

D

B

서부산노회

타 교단 목사 및 신학교 졸업자의 본 교단 편입에 관한 질의

신대원교수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따르기로 가결

D

B

전라노회

타 교단 목사 교단 편입에 관한 요청

교회 정치 제57조대로 시행하기로 가결

D

B

수도노회

신학대학원 정원 축소

신대원에서 신중하게 살펴 참조하도록 가결

C

D

고신대학교 미래대책위원회

미래대책위원회 재조직 및 공천 및 투표 사항

위원회 공천 투표 및 가결

C

D

65

2015

(2)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대원 출신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

법제위원회와 신학위원회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가결

D

B

신학위원회

목회대학원 의무참석자 당회장 지원의 건

가결

D

A

66

2016

(4)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신대원 졸업 여성 지도자의 명칭을 권도사(exorter)’로 칭하자는 보고

신학위원회의 보고를 기각하기로 가결

D

B

총회교육원

생명의 양식 제6차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 보고

가결

A

B

총회교육원

어린이 말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본 계획보고

가결

A

B

총회교육원

교회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기본 계획보고

가결

A

B

67

2017

(5)

수도노회

군목 안수자 및 군종요원 강도사 고시 면제 청원

현행대로 가결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SFC 평신도 간사들의 신학적 소양 교육

가결

B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교회 직원에 대한 재교육 시행

각 노회가 노회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원 시행하기로 가결

B

A

신학위원회

신대원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청원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가결

C

D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신대원 내 SFC 강좌 개설 요청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가결

A

B

68

2018

(5)

신학위원회

신대원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청원

2020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5명씩 하향 조정해서 100명에 이르도록 한 보고를 받기로 가결

C

D

부산중부노회

신학교운영과 목사안수, 독노회 설립 운영에 관한 질의건

노회가 교단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도, 관리하기로 가결

D

B

전라노회

목회자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

신학대학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교육하도록 가결

B

A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청원

-강도사 교육의 표준화는 현재 신학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각

-개척전도학교 교육 표준화는 전도위원회에 맡겨 1년 연구

-선교 훈련원의 교육과정 표준화는 KPM에 맡겨 가결

-교회교육 담당자 교육의 표준화는 현행대로 가결

A

B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강도사 고시에 SFC(교단 정신) 관련 문항 출제 요청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A

B

69

2019

(4)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교육의 표준화 청원 내 개척전도학교의 교육 표준화 연구청원

국내전도위원회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

A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교육의 표준화 청원 내 선교 훈련원의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청원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

A

B

신학교육부

고려신학대학원 M.Div.&M.A. 졸업 여학생 전도사 자격증 부여

가결(소급하여 적용 포함)

D

B

신학위원회

강도사 고시 면제건

신학위원회에서 사정을 보아 시행하기로 가결

D

B

70

2020

(4)

부산서부노회

고신대학과 신대원 연계교육 청원

기각

C

D

울산남부노회

고려신학대학원 부산 이전 청원

기각

C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의 캠퍼스 통합을 위한 청원

기각

C

D

총회교육원

총회교리대학 과정 이수시 장로고시에서 교리시험 면제

가결

D

B

712021

(5)

신학교육부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목사후보생 발굴 및 유치 특별위원회 신설

D

B

경남김해노회

‘(가칭)고신교단 목회후보자(강도사)영성 훈련소 설립 청원

신학위 및 신대원 1년 연구

D

B

서울서부노회

목사후보생 전원의 신학대학원 졸업 전 논문작성지도 요청 청원

신학대학원 교수회 건의하기로 가결

B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목회자 자질 향상과 항존직 직분자의 정기적인 교육시행 제도화시무 목사 및 시무장로 재교육

2개 안건 병합하여 신학위 1년 연구

D

B

총회장

학교법인 계약학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인수 청원

인수위원회 구성 및 총회임원회 위임

C

D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을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총합(중복)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합으로 고신총회의 신학교육 정책은 203(37.6%)의 지도 및 감독 정책, 177(32.8%)의 제도 및 체제 정책, 102(18.8%)의 목회 및 사역 정책, 58(10.8%)의 지원 및 조정 정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3> 신학교육 영역의 정책 유형별 빈도

구분

1순위(270)

2순위(270)

총합(중복, 540)

목회 및 사역 정책(A)

62

40

102(18.8%)

지도 및 감독 정책(B)

38

165

203(37.6%)

지원 및 조정 정책(C)

48

10

58(10.8%)

제도 및 체제 정책(D)

122

55

177(32.8%)

 

 

4. 결론: 고신총회가 신학교육을 이해하는 방식

 

본 연구는 고신총회의 제1(1952)~71(2021)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고신총회가 신학교육과 관련하여 결의한 주요안건들의 성격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는 고신총회 신학교육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시사하는 유의미한 분석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본다.

첫째, 고신총회에 있어 신학교육은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주요한 관심 분야와 영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록 전수 분석과정을 통하여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까지 270건의 신학교육과 관련된 결의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추정치지만 전체 결의 사항 중 5.4%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학교육은 총회마다 평균 3~4건의 빈도로 결의가 빠짐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가 매회 총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되고 인정 빈도 이상 지속해서 결의되는 것 자체가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핵심적인 관심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고신총회에 있어 신학교육은 고신 교회와 목회자들의 유익을 위한 활동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학교육 관련 결의 사항으로 추출된 270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 결과 총합으로 203(37.6%)의 지도 및 감독 정책과 102(18.8%)의 목회 및 사역 정책이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교회와 목회자의 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성장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활동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수행된 것들이다. 더불어 해당 과정에서 제도적 정비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기 위한 논의(177건의 제도 및 체제 정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은 철저한 개혁신학에 기초를 두며, 고신 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회 회의록 및 신학교육 관련 결정사항에 있어 신학교육의 방향은 개혁신학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더불어 고신 교회가 역사 안에서 고수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향한 가치를 신학교육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특별히 목회자 양성과 성도 교육을 위한 항목들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해당 사항은 앞으로도 고신총회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양보해서는 안 될 가치일 것이다.

넷째, 고신총회에 있어 신학교육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발전 동향을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총회 결의 사항의 성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인데 요약적으로태동기발전기도약기안정기고도화기로 볼 수 있다. 태동기( ~1963)1946년 진해 하기 신학 강좌를 개최하고 9월 고려신학교를 개교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1952년 제1회 총회 이후 신학교 입학 자격건 등의 사항을 통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발전기(1964~1979)는 신학교육 관련 총회 직영 및 재정 지원, 교회교육 체제 마련 등의 시기로서 고신총회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형성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도약기(1980~1998)는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에 대한 전문 분석과 정책 구성, 목회자 역량 강화 시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 체제 정비, 평신도 신학교육 체계화, 노회 연계 체제 마련, 지방신학교 관리 및 조정 등 총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전반의 신학교육을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의 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안정기(1999~2010)는 안정적인 목회자 재교육 추진, 총회 산하 교육 관련 기구 개편, 체계화된 교단 교육 방안 마련, 신학교육 관련 교육과정 논의, 천안캠퍼스(고려신학대학원) 운영(1998년 천안 이전), 등의 질적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고려한 시기이다. 고도화기(2011~현재)는 목회자 설교 역량 강화, 교육과정 고도화, 외국인 신학교육, 여성 사역자(지도자) 제도 마련, 교회교육 컨설팅, 목사후보생 정원 조정, 총회 교육의 표준화 논의 등 고신총회의 신학교육 전반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된 시기이다.

다섯째,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은 교회 및 지도자들에 대한 질 관리와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수행되었다. 고신총회는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투자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으며, 목회자들을 위한 내실 있는 신학교육과 활동도 수행할 수 있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고려신학대학원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그 기여도도 역사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총회 결의 사항 중 고려신학대학원과 관련된 요소와 그 성격을 보더라도 고려신학대학원이 고신총회 내 신학교육 및 목회자 양성 그리고 질 관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가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은 고신총회 목사후보생들을 양성하며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문학석사(M.A.)과정, 그리고 노회별 신학 강좌 및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의 요람으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역시 학부, 석사(M.A., Th.M.), 박사(Th.D., Ph.D.), 외국인목회학석사(M.Div.), 여자신학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신학대학 3개 학과(신학과, 기독교교육과, 선교학과)의 경우 신대원 신입생과 목사후보생의 모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고신을 포함한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러므로 고신총회와 교단 산하 교회는 총회와 교회를 향한 신학교육 기관들(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가치와 의미를 귀하게 여기며, 해당 사역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교단적 차원의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은 고신 교회 내 다음세대와 일반 성도들을 위한 신학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회 내 전 세대와 연령에 이르는 총체적인 측면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개혁신학에 근거한 교단의 공식 교과서인 총회공과 편찬과 총회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평신도 교육과정들이다. 이 과정에서 고신총회교육원의 역할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수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신총회교육원은 교회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맞춤식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령별 및 교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타교단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도 훨씬 뛰어난 기독교교육적 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탁월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에도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교단에서 각 연령별로 큐티 책을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온라인을 통한 영상자료를 계발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필요한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총회 출판국과 총회교육원이 통합되면서 교단에 필요한 공식문서를 체계적이고도 수준 높게 발간하고 있는 것임). 그러므로 고신총회와 교단 산하 교회는 다음세대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고신총회교육원과 기독교교육 관련 사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은 변화하는 교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총회 결정사항에 있어 현장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과 노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역 현장을 위한 실천신학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 역량(기독교교육, 목회상담, 지역사회 전도 및 선교 복지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사후보생들의 역량 강화와 목회자 재교육의 고도화도 반드시 포함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음세대와 성도들을 위한 신학교육에서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딜레마들(가정, , 정치, 직업 및 직장, 세계관, 최신 신앙 이슈들 등)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안정감 있는 해석을 위한 PBL(Problem Based Learning) 형식의 신학교육과 지원이 요청된다.

여덟째,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은 교육의 방향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를 위한 전문성있는 협의체 구성이 요청된다. 회의록 분석을 통하여 고신총회의 신학교육이 협의적인 차원의 목회자 양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고신교회 전반에 대한 신학교육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학교 및 학위과정 내 신학교육의 경우 담당 기관 차원의 교육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고신 교회 전반의 신학교육은 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의 장점과 특성을 살펴 협력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총회교육원, 학생신앙운동(SFC)’등 교단 산하 전문적 교육기관의 협력적 사역과 프로젝트 등이 체계적인 협의체 안에서 안정감 있게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계와 사역 현장의 네트워크도 창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책 환류와 평가도 가능할 것이며, 이는 고신총회의 전반적인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신학교육 관련 정책과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시기별 유사한 내용도 확인되었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과정도 전문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와 관련된 적절한 보완과 시스템의 고도화가 요청된다.


▼미주

1) 이현철 목사는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교수, 대구서문로교회 기관목사이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박사,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교육학과 박사후연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수료) 과정에서 공부하였다. 기독교교육을 포함한 실천신학, 교육학, 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논문 총피인용 수 최상위 연구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 이는 본 포럼에서 집중하고 있는 고신 70년의 역사 속에서 고신 교회의 정체성과 개혁신학을 고수하기 위한 신학 교육적 활동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조작적 정의로 판단된다. 더불어 후속 연구로서 고신 70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신신학 자체의 발전 과정과 개념 정립의 흐름 분석도 제안하여 본다.

3) 대한혜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 규칙 고신총회 홈페이지 http://www.kosin.org/page_IYVK30 2022210일 검색

4) 이단 대책위원회 사항의 경우 이단 및 사이비종교를 연구보고 하는 것에 집중되었기에 신학교육 항목을 지정하지는 않음. , 광의적인 측면에서 신학교육의 개념 정의에 따라 해당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음.

5) 이현철,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및 결의 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교회포럼 발표 자료, 2021127

6) 회의록 내 비교적 명확한 결정 항목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제18(1968)를 기준으로 제18회 회기 이후 제71(2021)까지 약 4,200개의 총회 결의 사항을 확인하고, 1회부터 제17회까지의 항목을 당대의 평균적인 사항으로 추정하여 설정한 수치임. 특별히 해당 작업은 각 회기의 사항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고된 기초작업이었는데, 이를 미래교회포럼 사무총장 이세령 목사님께서 직접 담당하여 수고해주셨기에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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