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회포럼(대표 권오헌 목사) 3차 부산포럼이 9월 30일 오전 1030분 송도제일교회(담임 김형렬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두 번째 발표자로 김길호 목사(재송동교회)가 나서서 고신총회 70, ‘행정과 법규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 1~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길호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에 한없이 영광스럽지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한없이 부족하기에 완전하지 못함을 전제하며 이러한 오류와 부족함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가리지 않음에 동시에 밝혔다. 김 목사는 행정과 법규와 관련된 총회의 결정들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유의미한 것들이 있다고 아래와 같이 전했다.

먼저는 196818회 총회 때 산아제한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런 판단을 함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아쉽지만 이런 결정 교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가르쳐지지 않은 듯하다.

둘째는 197727회 총회 때 사도행전을 고백하는 교단과는 연합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 물론 연합집회로 제한했지만 강단교류의 범위를 좁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파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교단과의 연합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연합을 통해 얻는 유익이 적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교회개척과 관련한 결정들이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고신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에 교회개척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197828회 총회 때 교회재정형편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물론 권장사항이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201767회 총회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도 물론 권장사항이다. 어떻게 교회의 개척을 강제할 수 있겠는가! 권장사항임에도 매우 혁신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발제하는 김길호 목사
발제하는 김길호 목사

발제자는 고신총회의 70여 년이 교회의 불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매개체라고 전하며 발제를 통해 고신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였는가를 살폈다. 다음은 발제문 전문.

 

고신총회 70, ‘행정과 법규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

1~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

김길호 목사 (재송동교회)

 

1.서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끄시는 공동체라 더 없이 영광스럽지만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더 없이 부족하기에 완전하지 못하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세워졌기에 온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다. 구제하는 일에 오류가 있었고 헌금하는 일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나타났다. 사도들이 다스린 교회였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오류와 부족함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가리지는 않았다.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여서 의논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첫공의회는 교회가 모여 의논함으로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교회공의회가 지향해야할 모습이다. 70여년 동안 고신총회가 한 일도 마찬가지다.

 

고신총회는 설립때부터 진통을 겪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넘쳐났다. 고신교회는 그럴 때마다 공의회로 모여서 지혜를 모았고 난국을 타개해나갔다. 총회록은 그 산고를 대신해서 느끼게 해준다. 사실 총회의 거의 모든 논의는 행정과 법규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2021930일 개정분, 71회 총회)1)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따르는 항목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모든 결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71회 총회에서 구분한 정리에 따랐다.2)

본 연구는 총회규칙을 따라 행정법규부에 배속된 행정위원회 섭외위원회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법제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만 다룬다. 이와 같은 조직이 없었던 총회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의결을 구분 정리하였다.

 

2. 분석절차 및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고신총회의 총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고신총회가 결의한 신학교육 관련 주요안건들을 중심으로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52년 제1회 총회부터 2021년 제71회 총회까지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총회의 회의록을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1차 자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되 총회 출판부 발행 회의록 자료 및 서기부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특별히 제1~10회 총회 회의록과 제11~20회 총회 회의록 자료는 196195일과 19719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0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회~10회」(좌, 1961년 발행)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우, 1971년 발행)의 표지
[그림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회~10회」(좌, 1961년 발행)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우, 1971년 발행)의 표지

 

 

구체적으로 분석절차의 경우 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영역별 주요 내용분석 틀 적용결의 사항의미 분석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신학전공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4, 현장 목회자 5(목회경력 20년 이상)을 통한 타당성 확보 과정을 진행하였다.

 

회의록 분석

 

영역별 주요 내용

 

분석 틀 적용

 

결의 사항의미 분석

- 총회 회의록 전수조사: 고신총회 1회부터 71회 총회 전수분석

- 주요 키워드 및 텍스트 분석

-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을 (1) 신학교육, (2) 전도선교, (3) 행정법규, (4) 재정복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이해

- 신학교육 분석

-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목회 활동 사항 고려

- 4가지 교회 정책 분석 틀 적용

- 분석과 이슈 제안

- 정책개선과 구현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 제안

*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자와 전문가 간 타당성 확보 과정 수행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틀로서 목회 및 사역 정책, 지도 및 감독 정책, 지원 및 조정 정책, 제도 및 체제 정책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해당 정책 분석 사항은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가 수행한 총회상정안 분석의 틀3)을 교회 사역에 접목하기 위하여 고도화한 내용이다. 특별히 해당은 목회 및 신학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교회 정책 분석 틀이다. 구체적으로 목회 및 사역 정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며, 지도 및 감독 정책은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이며, 지원 및 조정 정책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이며, 제도 및 체제 정책은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이다.

<1> 본 연구의 정책 유형 구분과 의미

 

구분

기본의미

목회 활동 적용

목회 및 사역 정책(A)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도 및 감독 정책(B)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원 및 조정 정책(C)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

교제, 전도, 봉사

제도 및 체제 정책(D)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3. 분석 결과

 

1) 행정법규 결의 사항 빈도 및 비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고신총회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 결정(가결) 사항 총 약 5,0004)에 대한 행정법제 관련 사항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과정은 분석절차에 따라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신학교 혹은 신학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결 사항을 전수 분석하였다. 해당 추출과정을 통하여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까지 1,145건의 행정법규와 관련된 결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해당 사안은 추정치이긴 하나 전체 결의 사항 중 22.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16건의 행정법규 관련 결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그 비율과 반도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가 역사적으로 매회 총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되고 결의되는 것 자체가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핵심적인 관심 영역임을 의미한다.

 

2) 정책 유형으로서 결의 사항 분류

 

행정법규와 관련된 결의 사항으로 추출된 1,145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다면 <2>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유형 구분 시 각 정책 의제가 지닌 다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특성의 우선순위 혹은 강조점의 수준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 특정한 가결 사항은 다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순위 성격과 2순위 성격으로 구분하여 배정해보았다. 또한, 각 회기의 상정 주체 및 결의 내용은 가능한 회의록의 사항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결의 내용의 표현과 방식은 최대한 해당 회의록의 표현과 방식을 뉘앙스를 남겨 기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회의록에 따라 가결하다’, ‘허락하다’, ‘~~하도록 함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해당 사항의 문맥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회의록 사항에 따라 그대로 기재하다. 한편 의제 상정 주체도 총회 규칙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 시기별 차이가 나고 있었으나, 해당 회기별 부서 및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살려 기재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회의록 전수분석 과정에서 회기의 특색과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한 것이다.

 

<2> 결의 사항에 따른 정책 유형 구분

 

구분

상정

상정 안건 및 내용

결의 내용

정책 유형

1순위

2순위

1

1952

(3)

주요결의

자숙가결

(1)상대자:목사 장로 남녀전도사

(2)기간: 3주간(922~1012)

(3)내용:공인죄(신사 참배 신도 연맹 가입자 미소기바라이) 자인죄

(4)방법 : 공예배 인도와 상례 주례와 공중 기도 인도 중지

(5)기타 : 3주간 자숙한 후 10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그후 삼일교회당회에서 총노회 발회식을 거행하기로 함

B

A

목사장로 재시취

일본 기독교단 시대에 안수 받은 목사 장로는 재시취하여 시무하게 하되 지방 위원에 일임하여 시행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B

A

행정구역구분

경남노회 대구지방 경주지방

전라지방으로 구분하기로 가결

D

B

2

1953

주요결의

노회조직

경북노회 조직가결

D

B

규칙재론

본회의 규칙을 재론하기로 가결

D

B

3

1954

(3)

주요결의

노회조직

경기노회(충청도포함) 전라노회 조직

D

B

총노회 총대파견

두 당회에 목사 장로 1인으로 하되 새로 조직되는 노회는 2년간 매당회에 1인씩으로 가결.

D

B

학생신앙운동

학생신앙운동을 총노회에 위촉하여 달라는 청원

임사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

D

B

4

1955

(2)

총노회

타교파에서 가입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40일간 자숙하기로 가결하

D

B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자가 귀의할 때에 대한 처리

박윤선 목사와 한부선 목사로 하여금 연구보고하여 채용하기로 가결

B

D

5

1956.4

(3)

주요결의

경남노회를 세 노회로 분립

당석에서 삼분하기로 가결하고 구체안은 임사부에 맡기라 함

D

B

국기배례문제에 대한 대책

경남노회 대책위원과 경북노회 임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

C

B

총회로 개편

총노회를 총회로 개편하기로 가결하고 구체안을 임사부에 맡기기로

D

B

6

1956.9

주요결의

총회조직법개정

각 노회에 수의하여 가결됨을 공포

D

B

7

1957

주요결의

화란 개혁파 총회와의 관계

화란 개혁파 총회와 우의 관계를 맺기를 가결

D

B

8

1958

(1)

경기노회

행정보류

경기노회의 행정보류는 불법으로 지적. 교섭단체 위촉

D

C

9

1959

(3)

주요결의

보류측 경기노회 교섭위원보고

경기노회와 헙동안 부결

D

C

교섭위원 청원허락

1년동안 더 교섭하기로 가결

D

C

총대비율조정

62년부터 4당회에 목사 장로 1인씩

D

B

10

1960.9

(4)

주요결의

총회규칙 개정

9조 개정하다.

D

B

국가에서 주일에 행사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

정부교섭위원을 선정하고 건의하기로 가결

C

B

승동측 총회와의 합동추진

합동을 전제로 추진키로 하다.

D

C

경기노회 보류측 교섭위원 경과보고

보류측 형제들이 개인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라도 받기로 하고 교섭위원은 폐지하기로 가결

D

B

101차속회

1960.11

(3)

주요결의

승동측과 합동

1213() 합동하기로 하다.

D

B

헌법수정

합동에 필요한 헌법을 수정 채용

D

B

총회규칙수정

예장측 규칙을 원본으로 하다.

D

B

102차속회

1960.12

(3)

주요결의

헌법 및 규칙 수정안

가결

D

B

건의안

가결

D

B

합동안

가결

D

B

11

1961

(3)

주요결의

ICCC와 우호관계단절

가결

D

A

헌법 정치1부 개정건

각 노회 수의 통과 가결

D

B

헌법수정안(양부모가 다 믿을 때에 유아세례를 주는 것)

가결

D

A

12

1962

(6)

주요결의

합동에 대한 건의서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

D

C

합동원칙에 대한 정치부 원안

3항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

D

C

총회적으로 합동이 안될 때

총회결정 원칙 찬성, 본 보수 총회 소속하기로 결정, 지방적으로 합동 가결

D

C

경북노회문제

경북노회문제에 대한 결의에 대하여 재론하기로 가결하다

D

B

유아세례에 대한 문의

부모 중 1인만 믿어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보고

B

A

합동위원 보고

통합측 합동원칙 보고 받기로 가결(926일 오전10시수교)

1, WCC 탈퇴 재확인한다.

2, 국내의 연합사업은 종전 계속.

3, 선교사와의 유대관계는 곤고히 하되 그 사업을 총회에 통합토록 한다.

D

B

13

1963

(환원)

(3)

주요결의

합동에 대해

잘못되게 지도한 일을 심각하게 여겨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자숙하기로 가결

D

B

총회회수

승동측과 합동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13회로 하되 단 괄호를 열고 1112회를 합동 총회라고 기록하고 이번 환원 총회 회수를 13회로 하기로 하다.

D

B

교파명칭 변경

위원 7인을 9인으로 하기로 재론 가결하고 이를 공천부에 맡겨 위원 선정보고키로 하다.

D

B

14

1964

(3)

주요결의

헌법 정치 개정 수의 건

1.강도사의 목사고시는 강도사 인허 후 1년으로

2.세례교인 200명 이상된 교회 일에는 노회총대장로 2인 파송키로

D

B

경남노회

당회에 장로가 없어지면 위임목사가 해임이 되는지의 건

당회원 중 장로가 별세하거나 의거하였을 때에는 정치 101조에 의거하여 당회가 폐지됨 폐당회된 해 교회의 위임목사는 치리권에 있어서는 임시목사와 같이 되고 위임시무는 노회가 해임선언 할 때까지 계속 됨

D

B

주요결의

특수한 사건들로 인하여 총회를 폐회하지 않고 정회하기로 하고 속회하지 못할 때

자연폐회된 것으로 가결

D

B

15

1965

(4)

주요결의

정부가 바티칸에 대사를 보낸 일에 대해

항의한 일에 대해 구두보고를 받음

C

B

주일날 정부에서 행사하는 일을 시정토록 정부에 건의

가결

C

B

정부에서 종교단체를 등록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정부에 건의토록 위원을 선정

C

B

헌법 수정과 총회규칙 수정

총회규칙은 받고 헌법은 노회에 수의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가결

D

B

16

1966

(3)

주요결의

공무원 시취를 주일에 하지 않도록 정부에 교섭하도록 맡긴 것에 대한 보고

최대한 주일을 피하도록 힘쓰는데 큰 시취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보고를 받음

C

B

각급학교 입학시험도 주일을 피하도록 하여달라는 교섭

문교부장관이 각 교육청에 가급적 주이를 피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각 학교의 재량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음

C

B

목사시무 정년제 및 은급부 설치 위원회의 청원건

받기로 가결

D

B

17

1967

(3)

주요결의

헌법수정에 대한 노회 수의

가결

D

B

목사 정년제

총회에서 가결한 대로 시행키로 함

D

B

학교법인고려학원 정관 변경안

원안대로 받되 자구수정은 이사회가 할 수 있도록 하다.

D

B

사무부

본 교단이 ICCC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

우호관계만 맺기로 하다.

B

D

주일행사 금지를 정부에 건의

계속 교섭을 하기로 하다.

C

B

18

1968

(6)

중요결의

산아제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일로 인증

C

B

목사 후보생 추천

각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을 추천할 때에 신체가 완전한 자에 한하여 추천

D

B

교인의 이명수속

교인의 이명수속을 법규대로 철저히 시행하기로 함. 두 교회 교적부에 실려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D

A

결혼식전에 동거하는 남녀

칠계명을 범한 것으로 인증하여 책벌하고 해벌한 후에 결혼식 거행토록함

D

A

성직자 과세 반대 건

각 교파 대표자들과 협의 정부 건의

D

B

주정성분이 있는 포도즙 음료사용

주정성분이 있는 포도즙 기타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는 사용 금지키로

D

A

19

1969

중요결의

성직자(목사,장로,집사) 정년

70세로 하되 내 총회에서 채택한 후 각 노회에 수의 가결됨으로 실시

D

B

20

1970

(2)

중요결의

북한에서 결혼하고 월남하여 중혼한 자가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있는가?

교회직분을 맡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다.

D

B

새번역 성경 사용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D

B

21

1971

(6)

중요결의

국민의례시 구호 변경에 대해

국무회 고시 제 816항대로 동고시를 재확인하여 그대로 실시를 촉구토록 총회장 명의로 정부 요로에 진정서를 내기로 하고 전정서 초안은 임원회에 일임하다

C

B

음주문제에 대하여

18회 총회 결의를 재 확인하여 포도즙 기타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는 사용금지키로 하고 단 딤전 5:23에 의거하여 약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음

B

D

권사나 영수를 세우는 일

헌법에 없는 권사나 영수를 세우는 일은 불법이고 이미 세운 일에 대해서는 조처하는 방법은 목사 안수가 불법으로 되었을 때에 조처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명칭은 본교회 내에서만 통용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직분을 설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해 노회가 당회장을 문책하고 폐기 조치를 지시하도록 함

D

B

강단교류

강단교류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칼빈주의 보수교단으로 본 교단정신(신앙 신학 생활)에 맞지 않는 교단은 거부하기로 하다.

D

B

헌법 정치권징조례

심의통과하고 (수정된 것) 이를 수정위원회에 맡겨 각 노회에 수의키로 하다. 특히 314조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부치도록 항존직의 시무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목사 장로 집사는 만70세가 되면 은퇴하고 은퇴목사는 지교회 치리권은 없으나 상회권은 가진다

D

B

화란개혁파(31조파) 교단에 속한 목사 중 2인을 고려신학대학에 선교사 자격으로 파송 강의해 주도록 청원

가결

B

D

22

1972

(4)

중요결의

국기 경배 구호 변경문제

신학부에 맡겨 널리 발표하고, 정부 당국에 전교단적으로 진정하되, 본교단과 뜻을 같이하는 타교단과도 규합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사무부에 일임하라

B

D

국기에 대한 맹세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건

신학교육부에 맡겨 연구 발표토록

C

B

총회규칙

수정채용하다

D

B

헌법수정

21회총회에서 수의한 헌법수정안수의 투표결과 전조문 가결된 것을 선포

D

B

23

1973

(4)

중요결의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국기에 대한 맹세

총회장 남영환 김경래 3인에게 맡겨 연구 발표하도록

C

B

총회규칙수정

63항 이사 4년 임기 후 연임 못함. 정관 14조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D

B

성도간의 법정제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근덕상 방해되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 교단 총회입장

B

D

총회결의에 대한 재심청원

할 수 있음을 재확인

D

B

24

1974

(2)

 

중요결의

소송문제에 대한 23회의 총회결의

우리의 교리표준(신앙고백,대요리문답,소요리문답)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하다..‘사회법정에서의 성도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음으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D

B

국기 경례문제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우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는 국기에 대하여는 주목으로 한다. 구호도 주목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

C

B

25

1975

(6)

중요결의

헌법수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전반적인 수정키로

D

B

행정보류

행정보류는 본교단 이탈행위로 규정하기로 (권징조례 754)

D

C

총회전권위원

권징권과 해벌권을 부여키로

D

B

총회임원선거방법

각총대노회가 투표로 공천하여 공천받은 자 중에서 투표로 선정하도록 규정 수정

D

C

총무제도신설

총무제도 신설키로하여 총회규칙 제53항에 총무 1인을 둔다총무는 총회와 사무부에서 맡기는 업무를 권장한다(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하고 현총회서기에게 총무직명을 부여키로

D

C

하찬권 목사가 전국교회에 배부한 유인물에 대한 경기노회의 문의

1)유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 각교회에 배부하여 총회산하 교회로 하여금 총회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

2)하찬권 목사가 본교단이 결의한 소송문제의 내용과 취지가 이해되어 반성할 때까지 노회의 언권을 중지하도록 할 것

D

C

26

1976

(6)

중요결의

노회분립

부산노회를 부산노회와 동부산노회로

D

B

총회규칙변경

가결

D

B

국기에 대한 구령문제

22회 총회결의대로 관철되도록 관계 당국에 계속 교섭하되 신학적인 해석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하므로 총회 임원회가 선정하는 위원7(신학대학 정교수 2인 포함)에게 맡겨 차기 총회에 연구 보고토록 하고 실제당면 문제는 당회장이 재량껏 지도하도록 가결하다. 동상과 국기에 대하여 절하게 하는 문제 대책도 상기 위원에게 맡기도록 가결함

C

B

교단발전연구위원회 보고

(1) 고등성경학교 졸업자는 현존 연수과 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2) 서울에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전수과를 설치하고(전예과와 전수과) 일정한 학력과 교역 경력을 가진자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최종 학년은 반드시 본 대학에서 이수케하며 학적관리 및 학사행정 일체는 본 대학 학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3) 전수과 수료자 중 상당한 목회경력과 실적이 인정된 유급전도사로 노회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학대학 연구과 내지 전수과 졸업자와 동등한 목사 고시 응시의 기회를 부여키로

(4) 강도사 고시는 목사고시로 대체하고 목사고시를 노회가 실시하며 연구과 졸업자에게는 설교권을 부여하며 강도사 직명을 폐지하고 연구과 졸업후 만2년 무흠 유급교역 경력을 가진자에게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특수한 경우(해외유학 선교사파송 특수전도 파송등)에는 2년내에도 응시할 기회를 주고 목사고시는 논문, 설교, 교회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과목등을 실시하고 신학대학에서는 연구과졸업 종합 시험제를 복고하며 해당자의 당회장은 2년간 교역실적을 기록한 소정양식의 고과를 반영토록

(5) 담임목사제도 신설과 70년 정년제 폐지건을 토의 채택해서 해당 각부서에 보내어 차기 총회에 제출키로

D

B

농어촌교회 설립

가급적 1부락 1교회만 세우도록

D

C

도시교회 설립

최소 500m이상의 거리를 가지도록

D

C

27

1977

(5)

중요결의

총회규칙 변경

(1) 규칙 제5장 제141항을 총회재정은 총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따라 각 지교회 경상비 비례로 부가하는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부담금 수금 방법은 76년도 이전대로 시행하도록

D

B

특별결의

타 교단과의 연합집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단과는 가지도록

B

D

본 교단 창립일

1946123일로 정하다.

D

C

강단교류

본 총회 결의 정신을 위배하고 강행할 경우 해 노회가 응분의 처리를 가할 것

D

B

중요결의

노회수의건 결과

1)강도사 고시제 폐지

2)권사제도 신설(10개노회 중 9노회)

D

B

28

1978

(10)

중요결의

총회규칙변경

(1) 상비부 정원을 15명을 21명으로

(2) 농어촌부를 시설

(3) 재판부를 특별부에서 상비부로

D

B

특별결의

제주도 지역 교회를 진주노회에서 부산노회로 소속 이관

가결

D

B

목사후보생

 

신학졸업후 농어촌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를 2개년 교역한 후에 목사로 장립케하도록 각 노회가 이를 권장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키로

D

B

이탈한 형제에 대하여는

각노회의 재량으로하되 개인자격으로 받고 총회는 다음의 원칙을 세우다

이탈한 목사가 본교단으로 복귀를 원할때는 무조건 받아드리기로

치리를 받은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복귀를 원할때는 공회앞에 사과케하고 즉시 해벌케 한다 (총회,노회)

이탈한 형편에서 목사로 장립 받은 분은 고시부가 살펴 학력심사를 한 후 보충교육 을 하게 한다

이탈한 형편에서 장로로 장립받은 분은 그대로 인정키로 한다

D

B

교회타종 금지, 교회당 건축에 방해 받는 일, 충열사에 학생을 참배케 하는 문제

교단지도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고 본 총회에서 대책 위원을 구성

C

B

안수문제

임직을 받을 때의 안수 외엔 교회 건덕상 금하도록

B

A

개척교회하는 일을 권장

2천만원 이상 예산 교회는 단독으로 매 3년동안 1개처 개척교회 하도록

1천만원 이상 예산 교회는 두 교회가 합하여 매 3년동안 1개처 개척교회 하도록

D

C

전도목사의 권한 확인

전도목사의 기한은 없으나 완전한 지교회를 설립한 후에는 위임 혹은 임시 목사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

D

B

고려신학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인가 신청

고려신학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인가 신청하도록 정관을 변경해달라는 이사회 청원은 부결하다.

D

C

헌법 정치 수정 수의건

권사제도

. 315조 임시 직원

. 3153항 권사

4209항 준 군목

D

B

29

1979

(2)

특별결의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을 심의 통과하고 각 노회 수의하여 표결결과가 서기소에 보고되면 공포 시행키로 하다

D

C

의과대학 설립 추진건

현 고려신학 대학을 개편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현 이사회와 각 노회에서 대표 1인씩을 파송하여 함께 협력 연구 추진키로하다.

C

D

30

1980

(6)

특별결의

노회분립

울산노회, 서울노회(강남)

D

C

명칭변경

교회학교주일학교로 변경

D

A

교회헌법

권징조례, 예배모범, 신앙고백, 정치 수정안을 채택하여 각 노회 수의키로

D

A

헌법적규칙

헌법적 규칙을 제정안을 채택하다.

D

C

총회규칙

수정채택하다.

D

C

예식서초안

잠정적으로 사용토록하고 1년간 더 연구키로 하다.

D

B

31

1981

(11)

행정부

교회타종

교회타종은 계속하되 자제하기로 하고 계속 당국에 건의키로 하다.

C

A

노회분립

동부산노회를 분립키로 함

C

D

상대농지내 종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을 완화

정부에 건의키로 하다.

C

D

전수과 신학생 교육문제

신학분과위원과 신학교에 맡겨 처리토록 하다.

B

D

당국에서 총회직영신학교에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를 파송하지 못하도록 정관변경

현정관대로 시행하고 위원 3(남영환 민영완 김경래)에게 맡겨 대책키로 하다.

D

B

경북신학원

인가하다.

D

B

교육부

타 교단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문제

27회 총회록 교육부보고 1-2,3항을 재천명하기로 함

D

B

전국교육대회 및 목회하기세미나

의무 참토록 지시함

B

A

특별결의

헌법수정

헌법정치 제4209를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각 노회에 수의키로 하다.

D

B

이탈한 형제가 돌아올 때

각 노회는 과거를 불문하고 사랑으로 영입하도록 하다.

D

B

상임감사

상임감사를 두어 재단을 감사케하고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처리케하다.

D

B

32

1982

(6)

행정부

교회당과 교회당사이 거리조정

종전대로 500m원칙으로

D

C

개교회 부동산 등기규약

개교회 부동산 등기규약통일을 위해 총회표준규약을 만들도록 함

D

C

타 교단과의 강단교류

연구위원 5인을 내어 다음 총회에 발표키로

D

B

노회분립

마산노회:(마산,함안,거제,통영시찰)

경남노회:(진해,창원,밀양,창녕시찰)

경북노회:(, , 경산, 경청시찰)

대구노회:(, , 김천, 점촌시찰)

D

C

총회총대 윤번제로

연구위원을 내고 연구하기로 함

D

B

법규부

헌법수의

신학교 졸업후 2년간 농촌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를 시무하여야 목사 고시 할 수있도록

노회총대(장로)파송 : 목사수에 따라 동수되도록

세례교인 200명 이상이며 2, 500명 이상이면 3, 2인 이상은 500명 단위로 1인씩증과(단 한가지 조건만 적용)

미조직교회에서 장립집사, 권사 세우지 않기로 하다. (단 기존 임직자는 인정)

공로 장로나 명예권사는 헌법정신과 위배됨을 확인.

면직 당한자가 복직할 때 안수여부는 동직에 봉직시에는 안수하지 않기로 하다.

은퇴목사,공로목사 기타 무임목사의 소속문제는 교회 관련이 있는 목사는 교회소속노회에 속하고 그 외에는 주거지역 교회에 속하기로 하다.

은퇴, 공로, 원로 목사는 노회권은 있으나 총회, 총대 및 모든 공직 맡을 수 없음 을 확인

장로서열:장립 및 취임순으로 하고 동시임직 되었을때는 년령순으로

D

B

33

1983

특별결의

신학교 졸업생을 강도사로 호칭하는 건

공포하여 시행하기로 함

D

B

34

1984
(9)

행정부

미자립교회 한계에 대한 연구

연구위원 5인 선출하여 1년동안 연구보고키로 함

D

C

목사 취임식(임시, , 전도)

하지 않기로 하다

D

B

고신 신학대학원 서울 이전건

이사회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키로

C

B

교육위원회 간사 월간고신사에 종사하는 강도사

2년후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기로

D

B

법규부

은퇴목사

노회 상비부에 들지 않기로 하다

D

C

목사고시

50세 이상된 전도사가 본교단에서 20년을 봉사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즉시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다.

D

C

헌법수의(정치 1047조 도시라는 문구를 동일지역으로 개정)

 

가결

D

C

헌법수의(정치 1679조 농어촌자립교회나 또는 개척교회 다음에 단독교회를 삽입키로)

가결

D

C

헌법수의(정치 1691조 본교단과 같은 목사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된 자는 노회가 심사 후 정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를 노회가 심사후 준회원으로 받고 본교단 신학대학원에 1년이상 이수케 한 후 (30학점 취득) 정회원으로 허락키로)

가결

D

C

35

1985

(9)

행정부

총대자격

노회원 아닌 장로는 총회 총대로 선출하지 않기로 하다.

D

C

노회분립

거창노회 분립건은 36회 총회시 분립키로 하다.

C

D

노회분립

경기노회에서 충청노회를 분립키로 하다.

C

D

군목조기안수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D

B

원로장로 공로장로 추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D

B

고려신학원 졸업생 노회추천

고려신학원 졸업생은 서울고려신학원과 경북신학원에 편입시 노회가 추천않기로 하다.

D

C

법규부

공동의회장 투표권

공동의회시 공동의회장도 투표권이 있음을 확인하다.

D

B

전도목사 파송

전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파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다

D

B

특별결의

규칙변경

1)헌의부는 폐지키로 하고 그 업무를 서기부에서 관장키로 하다.

2)교단총무는 겸직할 수 있고 총회 총대로 피선될 수 있다.

D

B

36

1986

(19)

행정부

기관간사,안수연한 및 세칙제정

신학부에 맡기다

D

B

성수주일 대정부건의

운영위원회에 맡기다

C

A

월간고신 광고 자제 및 질적 향상 건의

월간고신 운영위원회에 맡기다

D

C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와 학교법인 이사회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와 학교법인 이사회는 분리하고 유지재단 사무는 총회사무실에 둔다.

a. 학교법인 15인 이사외에는 유지재단이사로 정한다.

b. 유지재단이사는 이사출연금을 기마비조로 면제한다.

c. 유지재단 이사장은 총회장이 겸임한다.

d. 학교법인 이사와 유지재단은 이사회에서 나눈다.

D

B

상회부담금 미납노회

상회권을 정지키로 한다.

D

C

전국 목사 장로 수양회

갖기로 하고 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하다.

D

B

총회기간(규칙변경)

9월 셋재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규칙변경키로 하다.

D

B

지교회재산

유지재단에 편입하기로 재확인하다.

C

D

교단명칭명

교단 명칭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확인하고 영어표기는

“General Asembly of Presbyterian Churar in Korea"

D

C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이전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은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맡기다.

D

C

신학교 단일화

이사회와 신학교 당국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D

C

타교단 교회의 가입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

C

D

외국영주권 소지자의 군내목회

제한하지 않기로 하다.

D

B

법규부

은퇴목사 노회상비부 자격

확인하다.

D

B

피택장로의 장립 유효기간

1년인 것을 확인하다

D

B

장립집사의 피택연령

정치 523조에 의한다.

D

B

목사장립 자격

2년이상 단독교회, 개척교회 시무한 자라야 한다.

D

B

규칙변경

2부총회장(장로) 신설-2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되, 총회장 유고시 총회장을 대리할 수 없다

D

B

헌법수의

교회정치 제10장 제38조 당회조직에 있어서 면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농어촌 교회는 세례교인 25인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

D

B

37

1987

(15)

행정부

단군신화 사실화 반대

7인위원을 선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건의하고 계속 투쟁하기로 하다.

C

B

교회당 건축 규제법 완화

총회적으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리고 하다.

C

B

주일에 실시하는 각종행사 및 각종고시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성수 및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이므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다.

C

B

은퇴장로 예우

7인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하도록 하다.

D

B

개척교회 소속

개척한 교회가 관활하고 교회 인준을 받은 후에는 그 지역 노회에 속하도록 하다.

D

B

시무목사 안식년 제도

해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 교회의 당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D

B

교단재산을 관리하는 이사자격

목사, 장로 각각 장립 방은 후 10년 이상 된 자를 선정하기로 하다.

D

C

노회분립

경기노회를 경기노회와 경인노회(한강이남의 경기도와 인천직할시)로 분립하기로 하다

D

C

기독신자의 사회적 행동

일반사회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참석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음을 홍보하기로 하다.

C

B

총회산하 학교법인 이사회

재단이사의 연임 또는 중임

하지 못하도록 하다.

D

B

미조직교회에서의

장립집사 권사 임직

할 수 있도록 하다

D

B

총회총대선출

세례교인 비율로 조정하도록 한 건과, 총대수 축소 조정건을 운영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함

D

B

은퇴목사대책위원회

은퇴목사 자격

노회에서 은퇴식을 한 자로 규정하하기로 하다.

D

B

헌법수의

결과 공포

교회정치 제10장 제38, 면 소재지 이하 교회는 세례교인 25인 이상으로 당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수의 결과

가결된 것을 공포하다.

D

C

헌법수의

정치 제16장 제76조 목사의 자격에,“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을 취득 후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단독교회 등에서 만 2(부교역자나 각 기관 간사는 3)이 지난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가결

D

C

38

1988

(11)

행정부

장애자 목사 안수

장애자 목사 안수 제한을 해제하고 목사안수 하기로 하다.

D

B

고신대학부설 여자신학원

이수자

각 노회에서 전도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C

D

노회분립

중부산 노회를 분립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D

B

권사연령

45세로 하양조정하기로 하다.(, 헌법수의한 뒤에 확정됨)

D

B

교회당건축 및 교회활동자유에 대하여

전국교회가 서명 날인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다.

C

B

군종장교후보생 목사 안수 폐지의 건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D

B

교단발전연구위원

규칙변경 및 신설

1)교육부가 교육위원과 S.F.C지도위원을 지도하는 것은 삭제하기로 하다.

2)교단발전연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기로 하다.

3)은퇴목사 대책위원업무를 사회부에서 하도록 하고 사회부 업무규정에은퇴교역자 대책란을 삽입

D

B

법규부

장로장립무효

중부산노회 산하의 ○○교회가 상회의 정지명령을 불복하고 장로로 장립한 것은 무효로 하다.

D

B

장로시무투표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D

B

단독목회사역 가산

강도사가 2년 기간 중에 방위복무를 한 것은 단독목회사역에 가산

D

B

특별의결

헌법수의

1) 교회정치 제3장 제15조 제3항에 권사자격에 여신도중 만 50세 이상여신도중 만 45세 이상으로 개정

2) 교회정치 제5장 치리장로는 21222324조까지 있는데 25조에 원로장로와 제26조에 공동장로를 신설하는 건

3) 교회정치 제13장 제 63조 총회조직에 총대는 각 노회 지방에 매 4당회에서 목사 1인과 장로 1인씩세례교인 700명에 목사 1인과 장로 1인씩 파송하되 앵지텍일하고를 삽입하는 건

D

B

39

1989

(11)

행정부

헌법수의

교회정치 1679조에 부교역자로 3시무한 자를 삽입키로 하고 헌법수의키로 하다.

D

B

원로목사건, 부목사 청빙 및 사면건, 위임목사와 담임목사건

헌법 수정 연구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D

B

해외유학자 목사안수

해외유학자는 토플시험의 고득점자와 입학허가서를 노회가 살펴서 인정될 대 목사로 안수하기로 하다.

D

B

직장 산업선교에 시무한 강도사의 목사고시 자격

현행간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다.

D

B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 불매운동

총회차원에서 하되 임원회에 맡겨 실행토록 하다.

D

C

국기에 대한 경례

경례를 주목으로 총회가 정부에 건의토록 하다.

D

C

현행건축법개정

현행건축법개정과 그린벨트지역에 교회당을 신축가능하도록 초교파적으로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토록 하다.

C

D

고신대학 총회 직영

재고하도록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이를 맡겨 연구토록하다.

C

D

교역자 최저 생활비(목사 40만원 전도사 25만원)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하다.

D

C

목사 진정건

전권위원회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함

B

D

교회를 설립할 경우 교회와의 거리

직선거리 500m 이상임을 재확인하다

C

D

법규부

규칙변경

1)규칙 제61항 각 상비부 인원을 3명 이상으로 개정하다

2)규칙 제1218에 재정부가 각 상비부 회계장부를 감사하도록 하다.

D

B

총투표수해석

교회정치 제1152조에 총투표수라함은 출석회원이 아니고 투표한 총수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D

B

시무장로 이명

시무장로가 같은 지역교회로 이명하였을 때 시무장로로 피택받는 것은 해 교회의 재량으로 할 것.

D

B

40

1990

(11)

행정부

지교회의 거리

300m로 한다.(노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차한에 부재키로 하다.)

D

C

교과서 사용 반대

성화신학교 교수가 집필한 교과서 사용 반대건은 교육위원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하다.(지학사 발행 중2년 영어 교과서)

B

A

해외선교사 노회원 자격문제

해지역 총노회에 이명하여 주고 본 노회의 정회원권은 없으며 언권회원으로 한다.

D

B

타교단 목사를 부흥강사로 초빙

총회결의를 재확인하고(강단교류 합동측) 기타교단 강사는 노회 허락으로 한다.

D

B

노회분립

대구노회 분립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다. 분립노회명 : 경서노회(가칭) 경계 : 구미시찰 김천시철 상주시찰 점촌시찰 교회수 : 37교회

C

D

이사 정족수 및 선출방법

이사의 정족수는 유지재단 15명 학교법인 15명으로 하고 이사 비율은 목사 9명 장로 6명으로 한다.

D

C

총대파송

세례교인 비율과 당회 비율 중 양자택일권은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한다.

D

C

헌법수정

헌법 정치 제16장 제19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만1년동안 농어촌의 미조직교회나 미자립교회 혹 개척교회에 봉사하고(, 이 경우 안수 후 만 1년안에는 기성자립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없다) 부교역자는 3년간 봉사하고로 수정한다는 것은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토록 한다.

D

C

노회일정

각 노회의 4월과 10월의 노회 일정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D

B

법규부

목사고시

39회 결의한 부교역자로 3년 시무한 자를 목사고시케하는데 그 이전의 것은 소급하지 않도록 하다.

D

B

장로지명투표

해교회에서 벌을 받고 떠나면서 해벌 받은 장로가 이명 받은 교회에서 장로로 지명 투표할 때 면직이 아니라면 지명투표할 수 있다.

D

B

41

1991

(11)

행정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매년 임원회 주관으로 하기로 하다

D

B

전국교회의 금식기도

임원회에 맡겨서 추진케하다.

D

B

노회분립

동부산노회는 동부산노회와 서부산노회로 분립하기로 하다.

C

D

신학대학원 고난주간 특별행사

하지 않기로 지시하다.

D

B

부총무제도 신설

교단발전 연구위원회에 맡겨서 1년간 연구케하다.

D

B

유럽총노회 회원

본교단이 인정하는 총노회이므로 총회산하 노회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

D

B

신자의 송사

신자가 교회법대로 송사하지 않고 일반 법정으로 송사를 우선하는 것은 성경 고전 6:1-11대로 하는 것이 원리이다.

B

D

서울노회 분규의 치유화합

수습전권위원을 선정하여 맡기기로 하다.

C

D

법규부

임원선출 공천

임원선출에 5배수 공천하는 것을 3배수로만 공천하기로 하다

D

B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교회정치 91)

각 노회는 학력과 신학졸업과정과 목사장립확인등을 엄격하게 하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하다.

D

B

경서노회 김천중앙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 당회

교회정치 제1039조와 제1149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 당회이므로 무효임을 결의하다.

D

B

42

1992

(19)

행정부

교역자양성을 위한 신학교설립

총회허락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다

D

B

미자립교회 보조방법

보조하는 교회 자유로하되 보조후에는 해교회 소속노회 전도부에 그 금액을 통보하기로 하다

D

B

노회분립

경남노회:경남중부노회(밀양,창녕시찰)

전라노회:여순노회(여수,순천시찰)

경인노회:해노회에 노회명 일임

C

D

목사임직

본 교단과 강단 교류하는 교단에서 제명된 목사는 세울 수 없도록 하다.

D

B

총대파송

현 회기중 헌법규칙 개정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다

D

B

노회분립 기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헌법규칙 415, 16)

D

B

집회강사

개혁주의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기로 하다

D

B

불법부덕한 유인물 살포에 대한 제재

해당 치리회에 맡기기로 하다.

D

B

예배당 건축에 대한 주민의 극한 방해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C

D

교회택지 소유부담금 및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건

대정부건의중에 있음을 확인하다

C

D

은퇴장로

경로정신으로 예우하는 뜻에서 당회참석과 언권과 기도를 허락하다.

B

A

법규부

은퇴목사가 공직에 재직할 수 있는가?

현행 헌법대로 하다.(헌법규칙 제13)

B

A

각종 투표시 동점에 대한 처리

장립순과 연령순으로 하도록 하다

D

B

면직된 자가 타노회에서 강단권을 허락함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의

경서노회 전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D

B

상정하는 서류

시찰회를 경유하되 긴급한 것은 시찰장이나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

D

B

해외에 거주하는 목사

해외에 총회나 노회에 소속될 경우 고국노회에 소속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명서를 가지고 가되 이명서는 가급적 한 노회 기간 안에 이명해 가도록 하다.

D

B

규칙변경

규칙 제3장 임원 및 부원선정

7조 총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기로 하다.

총회장은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제1부총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반투표를 하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1부총회장은 목사 중에서 제2부총회장은 장로중에서 3분지2이상의 득표자로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 3차 결선투표는 다수로 선정한다.

총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동일직에 2차 연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총회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표 위원은 총회장 자벽으로 선출하여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하게 한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피선거권의 기준은 선거당일에 만 60세 이상 목사 임직 20년이상 노회장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2부 총회장은 만 55세 이상 장로임직 20년 이상으로 한다.

기타 임원단은 만 45세 이상 안수 10년 이상으로 하되 다점은 원 차점을 부로한다.

규칙 제2장 제63기능이사는 총회가 배수공천기능이사는 총회가 3배수 공천으로

규칙 제2장 제67항 자문위원

각 노회와 교회에서 은퇴식을 거행한 은퇴목사와 은퇴장로 중 은퇴목사회와 은퇴장로회에서 각각 파송한 목사 20명과 장로 10,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 정교수(목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D

B

헌법 개정위원회

개정헌법

발효공포하다(총회장)

D

B

헌법적 규칙제정

채용발표공포(총회장)

D

B

43

1993

(12)

행정부

4월 정기노회

고난주간을 지나서 하도록

D

B

호주 총노회에서 제명된 김은수 선교사의 신분에 대해서

호주 총노회장 홍관표 목사의 호주 총노회 보고로 해결하다.

B

A

노회 부담금 실무 작업

현댕대로 하다.

D

B

경인노회장이 건의한 노회 지정 청원건

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각 노회의 회록 또는 5년 이상된 서류

총회에서 보관 관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선교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후보생 훈련

노회 추천을 받도로 가결하다.

D

B

법규부

해당목사의 이명증

해노회에 접수되어 접수통보가 온 후에는 소환할 수 없고 아직 이명접수 통보가 오지 않았을 때는 소환할 수 있다.

D

B

모든 안건의 적용

모든 안건은 개정된 헌법의 통과와 동시에 시행 적용되는 것이며 단 경과 조치를 할 때는 차한에 부재한 것을 가결한다.

D

B

구 헌법에 있는 헌법적 규칙 제 2조 교인의 의무 3항의 교인의 술,담배 문제가 신헌법에 삭제된 이유에 대한 건

정치 322조 교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부적인 것은 교리문답 119, 136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을 나열하지 아니하였음

D

B

본국 총회산하 개체교회가 재미총회 산하 개체교회 목사를 청빙할 시

행정질서를 지켜주실(시민권포함)일은 별지와 같이 처리하다.

D

B

권정철 목사에 관한 건

경안노회에 대해서 자신이 서면으로 사과하므로 해노회는 이명증 발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서(이명증 발송부확인)를 해주기로 가결하다

D

B

권정철 목사는 본인이 경서노회 앞에 구두사과하고 1년 이내로 타 노회로 이동해 갈 것을 확인하므로 경서노회는 이명증을 접수하여 무임목사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규칙변경

규칙변경은 총회 교단 발전연구 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받되 제63항 말미에 고신 의료재단 이사는 학교법인 이사가 겸한다를 삽입하여 받도록 가결하다(규칙 개정안 내용은 총회록 부록에 기재됨)

D

B

44

1994

(11)

행정부

특수선교위원회 조직

특수선교(장애자, 교도소, 병원, 윤락녀 등)를 위해서 특수선교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D

B

국가에서 실시하는 주일행사 중지 청원건

총대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C

D

유지재단 이사 및 학교법인 이사 임기

4년조와 2년조로 분리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무척산기도원

무척산 기도원을 종교, 문화유적지로 보존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가결

C

D

남마산노회 지역에 있는 부활의 교회를 영입한 합동측 경남노회와의 교류

교류치 않기로 하다

C

D

이사중임규칙변경

이사 선출방법은 중임하던 것을 단임으로 하기로 하고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D

C

고신대 입학자격

학습교인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노회분립

서울노회 경기노회 중부산노회 충청노회는 각각 분리하기로 가결하다

C

D

총회 자문위원수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기로 가결하고 규칙을 변경키로 가결하다

D

B

법규부

진주노회 오세은씨의 상소서류 반려 청원건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가 필한 후에 발생한 재판권을 운영위원회에서 재판부에 맡긴 것

불가하다.

D

B

45

1995

(19)

행정부

기관목사 범위 확정에 관한 건

교단발전연구위원회 보고대로 받음

D

B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으로 변경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허락

C

B

안식년에 대한 건

신학부에 맡겨 연구보고키로

D

B

SFC 지도위원 구성시 각 노회 SFC지도위원대표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

학생신앙운동 총회 지도위원 내규를 수정해서 지역지도위원 협의회를 운용토록

D

B

중부산노회군목 3명중 1명을 북부산노회에 배정 요청 건

군선교위원회 보고서에서 배정한대로

D

B

사회법정에서 도덕적문제로 유죄판결 받은 자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건의한 건

소속치리회에서 헌법에 준하여 치리하도록

D

B

총회총대 적정선 연구 및 조정 건에 관한 것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 보고토록

D

B

성서공회와 성경공회에 대한 질의 건

현 체제대로 유지키로

B

A

전국 노회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맡김

D

B

목사 사모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건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단 교회형편상 당회 허락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B

A

동서울노회 전체 행정구역 조정 분립에 관한 건

서류미비로 반려함

C

D

법규부

노회원 재적의 범위에 관한 질의 건

교회정치 422항대로 노회에 적을 둔 전 노회원이 재적회원임

D

B

준당회에서 장로의 시무사면을 당회장이 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

행정건이면 할 수 있다.

D

B

시찰회에서 공동의회를 거친 정식서류를 기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

불가한 일임

D

B

시찰회가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2명을 제외하고도 2/3가 될 때 청비유무에 관한 건

공동의회 회장이 가결됨을 선언하고 공포하였으면 가함

D

B

교단 총무 선출 시정 촉구와 규칙개정에 관한 질의에서 교단 총무 선출시 단일 공천하여 투표하기로 가결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 가결되었는지의 질의 건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총무투표는 공천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다(규칙 311)로 되었으며 이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제44회 총회가 총무를 선출하였으며, 교단 총무 선출을 위한 규칙 건의 건에 대해서는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규칙개정안이 금번 상정되어 있으며(p171) 총무선출 조항도 보완되어 있으므로 그때 검토되기를 바람.

D

B

신학대학원장의 학교법인 당연직 이사 자격

교육부법과 정관대로 따르기로 함

D

B

총회규칙 개정안

1년간 보류하기로 함

D

B

대전노회(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건의한 성도간의 소송문제

23회 총회시 결의한 것을 제24회 총회가 번복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41회 총회시 행정부가 내린 정의를 받아 드린 것을 재확인 하다. (행정부고 내용 제41회 총회록 p360, “서울노회장 오성환 목사가 건의한 목회자가 일반 법정에 송사한 것에 대한 건은 성경 고전 6:1~11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D

B

46

1996

(16)

행정부

노회분립

전라노회에서 전북노회로 경북노회에서 동대구노회로 분립키로 가결

C

D

부산 고려신학교 설립청원

교단발전 연구위원에 넘겨 1년간 연구토록 가결

C

D

교회당 및 부속건물에 대한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 건

개체교회에 맡기도록 가결

C

D

국기에 대한 경례구호를 주목으로 변경 건

정부에 건의하기로 가결

C

D

창조론을 국정교과서에 교과내용으로 삽입 건

정부에 건의하기로 가결

C

D

법규부

총회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직 분립 건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토록 가결

D

B

부산 기독교 신문에 96.9.5, 96.9.15일 게재된 기사 건

고신대학 의학부의 헌법소원에 대한 특별대책 처리위원 선정하기로 가결

D

B

기표소 설치와 투표관리 검표위원 지명권

두기로 가결

D

B

총회 회의시 속기록 및 비디오녹화

하기로 가결

D

B

일반학과 교수직을 가진 자는 기관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건

안수 받을 수 없음을 가결

D

B

미혼자는 장로로 장립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건

장립받을 수 없음을 가결

D

B

총회 임원회가 총회 총대권을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건

다룰 수 없음을 가결

D

B

총회 전권위원회에서의 판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나 그 판결의 확정은 본 치리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함을 가결

D

B

45회 총회 전권위원회의 구성이 합법적이냐 하는 질의

기정화된 일이오나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얻은 일임

D

B

총회 역사문서 관리위원회

총회 역사편찬 위원회로 변경하기로

D

B

규칙부

규칙수정

총회 규칙 제3장 제1013의 내용 중 연임할 수 없다는 자구를 단임으로, 4장 제54의 연임을 단임으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47

1997

(16)

행정부

총회선교부는 상비부에 두지 말고 특서부서에 두고 부원은 각 노회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총대로 하자는 건의

반려하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D

B

교단의 선교 단일화를 위한 청원건

허락하고 단 특수한 경우에만 개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다

D

B

재단 및 학원이사 상임 감사제를 실시하자는 건의

교단 발전연구위원에 맡겨 연구하여 보고하게 하다.

D

B

고신대학교와 김해복음병원 운영을 출자이사에게 맡겨 경영하자는 건의

교단 발전 연구위원에 맡겨 보고하게 하다.

D

B

주일임직식 거행에 대한 질의

현행대로 주일에는 거행하지 않키로

D

B

교단 명예훼손기사에 대한 조치건

유지재단에 맡겨 적결하게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C

D

법규부

교회 정치 제6522항의 원로장로 추대시 공동의회에서 2/3로 결정할 것인지 과반수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공동의회 결의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다수결의 적법이다.

D

B

미조직교회의 당회장이 장로장립식때 사회(집례, 주례)할 수 있느냐의 질의 건

교회정치 문답 조례 제474문의 답에 의해 할 수 있다.

D

B

46회 총회 말미에(21일 새벽 1시경)에 받아서 확정한 전권위원회 재판권 중 징계받은 자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드려서 재판부에 맡긴 일이 헌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가결하였는지의 질의 건

교회정치 문답조례 제 435문답 총회의 결의 권위가 어떠하냐의 답에 의해 명백한 착오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재심할 수 없으며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

D

B

재심 청구건 처리관계 법조문 해석에 관한 건

교회정치문답조례 제 12장 총회 제435문답에 의하여 재심할 수 없다.

D

B

총회가 가결한 것도 법에 속하나 총회에서 성경에 위배되며, 교단헌법에 위배되며, 헌법적 규칙에 위배되게 가결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의 질의 건

총회가 성경과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가결할 수 없다

D

B

은퇴 장로를 노회 언권위원으로(5명 이내) 받아달라는 건

현행법대로 불가하다.

D

B

총회유지재단과 학교법인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사로 봉직하던 자들도 재임할 수 없는지요

이사회 분립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하다.

D

B

총회 회기 중 중요한 안건 처리는 총대재적 1/2 이상으로 의결 하도록 하고, 총회 회기 중 중대한 안건처리시 총대재적 1/2 출석 미만일 경우 다음 회기에 의결하자는 건

회원이 개회시부터 참석하여 폐회시까지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회에 허락을 받아 조퇴함이 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D

B

서울노회장 허남수 목사가 질의한 심상래 목사 재심청구 및 이의서접수에 관한 질의건

본 치리회에 투표권이 있는자 판결시 부편투표를 한 자 라고 하였으니 본건이 재판권이 아닌 사건이며, 10일 이내로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총회가 취급할 수

없는 일이 오며 재심청구란 권징조례 제642조에 의하면 유죄 판결 사건에 대해서 상소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심상래 목사는 피고가 아니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일인 줄 아나이다.

D

B

헌법적 규칙 개정

헌법적 규칙 제411조에 집사와 권사의 피택과 임직은 조직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다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여 주실 일,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코자 하면 협조 당회원 2(목사1인 장로1)을 노회에 청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D

B

48

1998

(27)

행정부

교단주소록과 교회주보에 은퇴목사(원로목사)와 은퇴장로(원로장로)를 기명할 시 그 순서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는 담임 목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D

B

교단 주소록에 고려신학대학원이 먼저 나오고, 고신대학이 뒤에 오는데 서열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란 질의

고려신학대학원을 먼저 기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주일 낮 예배시 목사 가운과 학위 가운 착용으로 산만한데 어떤 것이 개혁주의 교직다운가? 라는 질의

예식서 제정위원회에 넘겨서 연구토록 가결하다.

D

B

총회 임원으로 출마할 사람이 총대들에게 우편물(,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유지재단 가입교회가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보증서는 일을 금해 달라는 것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 담보인가 요청한 교회는 부동산 감정 가격의 1/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

C

D

해외 자매교단의 본국 목사 청빙에 관한 행정절차

현행헌법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목사가 예배시와 외출시 구분 없이 제복을 착용해도 무방한지의 질의 건

예전과 예식서 제정위원회 맡겨서 연구토록 가결하다.

D

B

총회산하 모든 기관의 회의시 가급적 호텔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송도 교정에 교단기념관 건립 건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교회 주소록과 수첩 발간은 2~3년 주기로 발간하고 월간고신 기독교보를 개체교회 요청 부수대로 배부하여 달라는 건

총무실에 맡겨 개교회와 협의토록 가결하다.

D

B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를 해 교회 당회장에게 일임해 달라는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상임 감사 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건

전문경영인 진단 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김해복음병원 이사 감사를 본회에서 선임해 달라는 청원

본회에서 토의하기로 가결하다.

C

D

총회 산하 기관(상비부 선교비 사용 전 기관)의 구조조정 선정의 건

법규부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 이사는 재정보증이 가능한자로 선임해 달라는 건

이사회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D

B

본 교단 목사가 타교단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가의 질의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법규부

배우자가 불신자의 경우 장립집사와 권사가 될 수 있는지의 질의 건

장립집사는 딤전 3:8~17과 교회 정치755조의 집사의 자격에 배치됨으로 불가하나, 권사는 임시직이므로 해당회 재량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D

B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노회 목사후보생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지의 질의

시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헌법 규칙 3222)에 의해 불가하며,

특수 지역(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노회가 신중히 살펴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D

B

미자립 교회에 대한 정의

자립이 되지 못하여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는 교회이다.

D

B

개척교회 설립 기준과 요건

개척교회의 설립요건(헌법적 규칙 1조와 2)에 의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D

B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허락 받을 때까지로 한다

D

B

효율적인 총회운영을 위하여 규칙 변경을 건의한 건

총회 보고서(441)규칙 개정안 심의때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서노회장 오수성 목사가 불법적인 당회장 선정 및 불법적인 설교자 파송에 대한 진정건

수습위원회 보고시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회기 중 통상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 중요 안건 처리는 반드시 대다수 총대가 참석했을 때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건

서기부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심의하도록 가결하다.

D

B

고신 정신 잇기 목회자 협의회(고목회)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 학술 연구 단체로 전환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 규칙 개정안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D

B

임원개선 조례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D

B

49

1999

(23)

행정부

노회분립

울산노회를 울산노회와 울산남노회로 분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C

D

전국노회의 개회시간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하기로 가결

D

C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관의 호칭(전도회,성가대,주일학교 등)

교단 헌법에 명시된 호칭대로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D

C

공영 T.V방송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장면을 방영한 일에 대하여

그 시정을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가결하다.

C

D

개체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C

D

총회가 당면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교수(고신대학교, 신대원)들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해답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D

C

교단산하 기관에서 모금을 해야 할 경우

총회절차를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

C

D

박노정 장로의 고신의료원 이사장 사임 청원 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산하 주요 기관(고신대학교, 신대원, 복음병원, 고신언론사) 기관장은 임기 만료 전 60일전에 선임해 달라는 건

각각 해당 이사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호변경 촉구건과 지역문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신학대학원 교수진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C

D

47회 총회 특별조사처리 위원회 시행 촉구건 고신의료원장 이화동씨와 명예 의료원장 박영훈씨의 해임처리 건

학원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교단 사무실에 전산화 작업과 Network작업

하도록 가결하다.

D

C

교단 산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교회관리 프로그램

개발하기로 가결하다.

D

C

법규부

외국 시민권 소지자의 국내교회 시무 문제

영주권 소지자는 가능하며 시민권 소지자는 청빙 할 수 없다.

D

B

헌법위원회 이첩사항

교회정치 제19장 제68조 권사자격 1항의 45세 이상 65세 이하를 40세 이상으로 조정건

총회운영위원회가 한 노회 분쟁사건에 대하여 긴급구조 요청을 받았을 때 위원을 파송할 수 있는지의 여부

협동목사 명칭에 관한 건

목사와 장로직 시무연한이나 시무투표에 관한 건

D

B

총회의 각종문서에 대하여

표준문서 규정을 총무에게 맡겨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교회정치수정

교회정치 제4장 제30조 권사직을 항존직에 삽입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헌법적규칙수정

목사고시 수련봉사 기간 중 헌법적 규칙 제3장 제5조 농어촌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 1년 이상 시무를 2년 이상 시무 후로 개정 건은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운영위원회의 임무 중 총회와 총회 기간에 발생한 교회 행정 상 긴급 사건에 임시 대처한다는 범위와 내용

그 회가 규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서류 접수 문제

권장조례 제477-8항에 따라 재판 건을 적법 절차인데도 노회서기가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자신이나 변술인을 통하여 상회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일반 법정에 제소한 문제

41회 총회 행정부 보고 8항에 신자가 교회법대로 송사하지 않고 일반 법정으로 송사를 우선한다는 것은 고전 6:1~11에 의하여 잘못된 것으로 안다.”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규칙개정안

총회 규칙 개정안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임원선거 조례안

총회 임원선거조례안 받기로 가결

D

B

50

2000

(25)

행정부

이명증 접수 시 부득이한 경우 팩스로 문서를 먼저 접수하고 추후에 본 이명증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과 서명날인 난에 인장과 같이 자필서명(사인)도 유효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총대 선정은 득표순으로 하되, 명단 보고 및 발표는 장립 순으로 해 달라는 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교회당 내의 예배실에 시신을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개혁주의 표준문서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라는 질의 건

신학부에 맡겨서 결정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는 노회 임원과 총대가 될 수 없도록 청원한 건과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 피 선거권을 제한한 것을 폐지하도록 청원한 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단군상 건립반대와 대책 촉구안단군상 건립반대 및 철거를 위한 총회기구 설치건단군상 철거 촉구를 위한 총회적 강구 대책 청원

총회 단군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C

B

국공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입장료 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요청한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C

B

주일날 공예배시에 별도로 임직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C

고려신학대학원 단설대학원 허락 청원 건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협의회에 맡겨 연구케 하도록 가결

D

B

총회가 본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정책 총회로 거듭나야 하며, 교단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건

행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노회구역 조정안 중 부산노회 분립 건

교단미래정책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C

D

총회산하 공식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 발행한 사문서를 교단산하 개체교회 직분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총회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에 대하여 총회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 지도 및 중지 명령과 제재를 할 수 없습니까에 대한 건과 노회나 총회의 승인이 없는 개인이나 임의 단체가 총회 결의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개인이나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온갖 의혹을 일으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요?’에 대한 건

할 수 없는 일로 가결하다. (헌법적 규칙 제55)

D

B

고명길 목사 이명증 반려에 관한 건(대전노회 제10회 정기노회(1999.4.12)에서 결의하여 송부한 이명증에 대하여 동부산노회는 1년 뒤에 반려한 일)

잘못된 일인 것으로 가결하다.

D

B

고명길 목사 문제 처리에 대한 청원한 건

문제의 사안이 너무 복잡하기에 수습위원을 내어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

D

B

교단 내의 임의 단체의 고소, 고발에 대한 대비책 청원 건

허락하고 유관기관에 맡겨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D

B

규칙부

노회 회록검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은퇴 목사가 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 받는 문제

원로 공로 목사로 추대 받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42회 총회 결의대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공동의회에서 2/3로 결정할 사항

임직자 선정, 교회의 부동산 취득, 매매에 관한 것이며 기타는 종 다수로 가결함이 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C

B

42회 총회의 결의대로 불법 부덕한 유인물에 대하여

총회장이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건의한 정관 변경 건

2000629일자로 청원한 제16, 17조는 변경 허락하고 200091일자로 청원한 21, 22, 23, 26조의 변경은 반려하는 것으로 가결

D

B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청원한 정관 변경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규칙 수정

3116항에 “(, 재판부는 제의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가결

D

B

헌법적 규칙 개정

35조 수련봉사기간 3항의 단독 1년을 2년 이상의 시무 후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은퇴 목사건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D

B

헌법위원회

협동목사 명칭사용에 관한 건

헌법위원회에 맡겨 차기 총회시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51

2001

(38)

행정부

교단 산하 기관의 비신앙적 노조 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청원 건

복음병원을 관리지도하고 있는 학원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C

B

경인노회 관할 하에 있는 시흥시를 수도노회 관할로 재분할 해 달라는 청원 건

교단미래정책 위원회에서 교단산하 전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므로 그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C

D

총회 표어를 1년 간 노회 및 지교회가 사용하도록 요청한 청원 건

각 노회와 개체교회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소지가 있어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찬송가 재발행 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청원 건과 21세기 찬송가 교체 제작에 대한 건의 건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

D

B

총회가 수익 기관인 고신의료원을 직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건

학원이사장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C

D

본 교단 강단 교류의 범위가 잘 지켜지도록 해 달라는 청원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교단 총회를 매 3년마다 총회 소속 목사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 건

교단미래정책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공회가 명백한 과오를 행한 경우 공적 사과만으로 해결되는 지에 관한 질의 건

20009월 제50회 총회 시에 경안노회장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하였음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가결

D

B

본 교단 총회 시에 총회 임원, 이사 그리고 감사의 임원 투표를 총회 개회시 당일에 하자는 건의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개회 시간 조정 건의안(오후2시 개회)

현행대로(오후3)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노회 날짜를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지시함에 대하여 총회 답변을 요청한 건

규칙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21세기찬송가개편에 대한 건의

본회에서 의논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기간 내 무단 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건의

다음 총회 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장과 유지재단이사장의 업무 분리를 하자고 건의한 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성서침례교단목사 가입에 대한 질의 건

교회 정치 제5장 제37조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교단 임원과 이사들은 교단 산하 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의안

반려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교단 내에서 발간하는 월간고신, 기독교보 등 교단기관지는 공정 보도의 안전장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건의안

원안대로 받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유사기독교 상담소의 전담소장제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50회 총회록 사본을 요청

서기부에서 발부하는 것으로 가결

D

B

경동노회에서 제명한 경주대광교회가 본 노회에 가입 신청서류로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는 바 타노회(진주노회)가 대광교회로 가입시킬 수 있는 지. 그리고 진주노회에 가입한 경주대광교회의 진주노회 가입에 대한 가입정지 가처분 신청 건

양노회의 화해와 대광교회의 양떼들과 담임목사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본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C

B

규칙부

총회 규칙 개정집 편찬 건

총회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의 모든 안건 결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 시에만 결의하도록 하자는 건의안

건의의 정신을 살려 회기 마지막 날(금요일) 폐회 시간을 엄수하고 연장하지 못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 상근감사제도를 지난 47회 총회시 결정대로 실시하자는 건

감사를 증원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 임원, 유지재단 이사, 학교법인 이사, 감사 출마자들이 교회당을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고도 피선거권이 있느냐는 질의

총회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 규칙 변경 건

 

352(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결의로 폐회 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 정한 시간에 마쳐야 한다)은 가결

D

B

헌법위원회

헌법에는 피택장로라는 직분명이 없는데 왜 교단 주소록에는 명기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명기된 명칭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위임목사 교체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 및 수의 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위임목사가 교체이동 할 경우 많은 불편이 있음)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대인원 축소 건의 건(현재의 2/3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

허락하고, 구체적 법안은 헌법위원회에 맡겨 금번 회기 중에 연구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헌법적 규칙 변경 필요)

D

B

헌법적 규칙 제33(교회직원) 22조 외국거주목사의 청빙 1, 2항을 삭제하자는 건

외국거주권(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은 출석회원 339명 중 315명이 찬성하므로 가결하다.

D

B

헌법(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을 인정치 않거나 수용치 않아도 본 총회산하 노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라고 한 건

예배지침 제2장 주일성수 제3 조 주일성수의 의무와 헌법적 규칙 제10장 예배지침 제2조 임직식 1항 서약에 위배 되는 것이오며,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라고 한 건은 헌법대로 처리(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4조 권징의 범위 3항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회,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하기로 가결하다.

D

B

권징조례 제9장 제53조 총회상설 재판부에 대한 개정 청원 건

신임 구조조정위원회에 맡겨 차기 총회 시에 구조조정안과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교회정치 제6461항의 장로자격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 경과하고 해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인 자로 개정하자는 건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로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 수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교회정치 제7551항의 집사자격을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로 개정하자는 건은

청원한 대로 개정하고 헌법 수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권사자격 연령 조정의 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면직된 목사의 소속이 시무했던 교회냐? 노회소속이 되느냐?”면직된 목사의 치리권은 해 당회에서 할 수 있느냐? 노회에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한 건

권징조례 제4장 직원에 관한 재판규례, 30조 목사에 관한 규례, 6항에 "면직으로 평교인이 된 목사는 그가 원하는 교회에 교인의 이명서를 보내어 그 교회에 속하게 하고 면직 외의 벌을 해벌할 때는 시벌한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속당회가 해벌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면직된 목사의 소속은 평교인으로 당회에 속하고 그가 원하는 교회에 이명서를 보내어 소속이 되지 않거나, 교회의 소속이 없으면 무적 교인으로 본 교단 치리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

권징권은 소속당회가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기관목사가 교회 전담 설교자로 봉사하는 것이 헌법적 규칙 제3장 제9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라고 질문한 건

기관목사는 개체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다하였으니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설교자로 봉사할 수 있는 줄 아오며, 임시라 함은 교회정치 제4장 교회직원 제30조 교회 임시직원에교회사정에 따라 남녀 전도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로 둔다(, 모든 임시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권사는 70세까지 계속 시무한다.) 하였으니, 1년 간 허락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은퇴목사의 권한은 노회에서 어떠한가?라고 한 건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직원, 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목사)의 권한에 은퇴한 목사가(원로, 공로목사) 전도사역에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권은 없다하였고, 교회정치 제12장 노회, 29조 노회원의 자격, 3은퇴,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하였으니 이에 준하면 은퇴목사는 노회원의 기본권(발언권, 투표권, 상비부원 등)은 있고, 피선거권(노회임원, 상비 부임원, 상임임원, 특별위원, 전권위원, 총회 총대 등 선출직)은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투표, 추대, 제비뽑기 등 어떤 형태든 선출되는 직)

D

B

장로 피택시 공동의회를 다른 날짜에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헌법적 규칙 제3271항에 부합한지요?라고 한 건

1항에 장로 또는 집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장로는 노회허락, 집사는 당회 결의)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하였고 2항에1차 투표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 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하였으니, 단회로 하되 2차까지 할 수 있고 공동의회를 다른 날짜에 나누어 시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다.

D

B

52

2002

(26)

행정부

각 노회의 정기노회 소집 일자를 노회에서 정하도록 해달라는 청원

현행대로

D

B

기독교 용어 바로잡기 연구위원회 설치

신학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D

B

노회이름변경

여순노회를 전남동부노회로 변경

D

B

영남노회 소속 아래 4개교회 소속노회변경 청원

함성교회는 마산노회로, 성산교회는

남마산노회로, 새롬교회는 경남중부노회로, 사삼중앙교회는 진주노회로 변경하기로

D

B

총회개회 시간을 종전대로 오후 730분으로 환원하자는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D

B

공인회계사 감사선임은 학교 법인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하여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한 건

51회 총회 시에 이사회에 맡긴 일임을 확인

D

B

51회 총회시에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넘겨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결의한 건”(각종 선거의 제비뽑기 촉구의 건)

교단미래정책 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를 받아 처리 하도록

D

B

본교단과 미주 고려신학대학원과의 관계와 미주 고려신학대학원 출신자의 목사 안수와 청빙 문제에 대해 질의한 건

자매 교단의 신학대학원이며

목사 안수와 청빙에 대한 건은 양 총회(유럽, 대양주 총회 포함)의 신학부에게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하기로

D

B

총회가 인준하거나 결의하여 시행하는 일을 총회의 동의없이 산하기관이 임의로 변경 집행하는 일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요?라고 질의한 건

총회의 결정은 산하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총회결정대로만 시행하도록 결의

D

B

교단 로고 제작 허락청원건

허락하고, 비용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공모하기로

D

B

고려신학대학원의 단설대학원 설립 청원

고려신학 대학원을 단설대학원 대학교로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 추진은 이사회에 맡기기로

D

B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를 분리 운영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

38회 총회회의록, 신학부 보고, 1항에고신대학교와 대학원은 분리 운영한다로 되어있음을 재확인 하다.

D

B

장로교단 명칭을 한국장로교로 통일하여 사용하자는 건

1년간 연구하기로

D

B

총회 총무가 청원하고 교단장 협의회가 요청한한국을 대표하는 통일된 연합체 구성을 위한 헌의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D

B

규칙부

총회선거조례개정

총회선거조례 개정안 제3장 입후보의 자격 제74항 기타임원은 임직 후 10년 된 자라야 한다.“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하고로 변경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교회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라야 한다.”로 하고 5항은 6항으로 개정하기로

D

B

 

선거조례개정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조직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사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며 총회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기로

D

B

명칭변경

인터넷선교위원회의 명칭은 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하기로

D

B

유지재단 및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나이

유지재단 및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는 65세를 넘지 않는 자로 선출

D

B

총회규칙개정

총회규칙 제297항 회계의 임무 2.“총회유지재단 감사를 받는다를 삭제하기로

D

B

총회규칙개정

총회규칙 제13항 운영위원회를 임원과 각노회장으로 개정하다.

D

B

총회규칙개정

총회규칙 제13항 운영위원회를 임원과 각노회장으로 개정하다. (7) 총회규칙 제16항 공천위원회를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노회장)으로 개정

D

B

총회규칙개정

16항 헌의위원회를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개정

D

B

헌법위원회

학습제도 재고 청원건

헌법위원회에 1년간 맡겨 연구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북노회장 신성현 목사가 총회 상설재판부의 실행위원 선정이 합법적인가?”에 대하여 질의한 것

다음과 같이 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1) 총회 규칙 제3장 부서, 위원 및 법인 임원, 11조 부원선정 및 임기, 9각부는 필요시 실행위원회를 두되 9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실행위원을 둘 수 있고 실행위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 51회 총회록 p.55 재판부 결의 사항 재판부 보고는 특별재판부가 아닌 실행위원으로 고쳐 받기로 가결

D

B

헌법개정(노회수의하기로)

1) 권징조례 제9장 제532부원은 총회에서 총대 중 21명을 선정하되 한 노회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부원은 총대 중에서 21명으로 하고 목사는 임직 20년 이상, 장로는 임직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총회에서 선정하되 한 노회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하기로 하다.

2) 권징조례 제9장 제537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폐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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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적 규칙 개정(확정)

1) 헌법적 규칙 제331군종장교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후군종장교후보생과 세계선교부에서 추천받은 선교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졸업 후로 개정하다.

2) 헌법적 규칙 제3장 제6임시 목사의 연임항을 임시 목사와 부목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 간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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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3

2003

(24)

섭외위원회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황상호 선교사가 설립한 러시아 복음주의교회연맹회장 쉐꾸신 미하일 목사가 청원한 본 교단 총회와 자매결연 청원 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섭외위원회에서 그 교단의 역사, 신앙고백, 정치제도 조직 등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후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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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정위원회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건

당회에 맡기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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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회일정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D

B

총회의제록과 보고서에 빠진 내용에 관한 건

총회가 의뢰하지 않은 연구보고서는 실을 수 없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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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혼한 경력자 임직 불가의 총회 결의는 조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건

교회 헌법 신앙고백 제 245-“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명시 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이 가한 것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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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서울노회 지역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으로 확장 요청 건

해노회로 돌려보내 1년간 더 연구 협의하도록 하다.

D

B

학위 가운을 예전 가운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 건

예전에 학위 가운을 착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가하며 예전에 착용하는 가운에 대한 논문을 행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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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사 가운 착위식에 대한 질의

삼가토록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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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도노회 노회분립안

1년간 보류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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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천안하나교회

2003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교회설립허가를 받아 충청노회로 소속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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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사의 청빙(쌍방교회)”

법대로 목사 청빙절차를 양측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다.

D

B

고신대 총장 업무 추진비, 부당지급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문책

관련자들이 총회 앞에서 사과하도록 하다.

D

B

해외 원로목사 총회 자문위원 허락 청원 건

자문위원으로 허락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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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03.4.1 임시이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송되었던 당시의 이사 15명 전원에게 총회 앞에 사과하도록 하고 3년간 상회권(총회권, 53, 54, 55)을 정지시키기로 하다.

D

B

헌법위원회

미자립한 미조직교회에서 임시 목사를 청빙할 때

현행법대로 하되 단 미자립, 미조직교회 목사 청빙시는 여비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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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규칙 제3장 제272“1차 투표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를 세워 투표할 수 있다단 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에서 선택하려는 정수의 복수로 공천할 수 있다라고 삽입 개정 청원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D

B

헌법규칙 제3535항 강도사 수련기간 1, 3년을 동일 “2년 후로 개정청원

현행법대로 시행 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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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 관계의 건(주일성수, 십일조, 음주문제 등)을 율법적이요 헌법에 나타난 십일조와 주일관은 틀렸고 개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라는 질의

예배지침 제1장 제2, 2장 제3, 2장 제4, 3장 제152, 3항 의거 그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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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 교회정치 제9장 제681권사자격 개정건의건 현행 45세를 40로 개정

현행법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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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 및 규칙 변경

헌법수정

교회정치 제161202항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에 담보를 삽입하도록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각 노회에 수의하기로 하다.

C

D

총회규칙수정

1장 제3조 단서조항 총회산하 기관 근무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를 삭제

3장 제161. “통계위원회(서기, 공천된 3)”통계위원회(총무, 서기, 전도 위원회 상임총무)”로 개정

3장 제21본회의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으며 필요한 건의 및 제안은 상정할 수 있다본회의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다로 하고 필요한 건의 및 제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를 삭제

4장 제27총회총무는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 관리위원회 후보등록 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에서 다점자를 투표에서 선정 한다총회 총무는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한다. 1차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점자로 한다.”로 개정

7장 제46노회는 총회 공문서 관리 규정 양식에 따라 매년 노회 상황 보고서를 총회개최 2개월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한다총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총회 총무실로 제출해야한다로 개정

131. “운영위원회는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로 개정

규칙 제153. 신학교육부 1단 강도사 자격 심사를 위한 고시위원으로 각 노회 고시부장이 함께 참여한다.”단 강도사 자격 심사를 위한 면접위원으로 신학위원회에서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되 신학교육 부원 중에서 20명을 위촉키로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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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의진행방향

42) “소회의 중심으로 한다각부의 중심으로 한다로 개정

6정기노회에서 상정안 안건 외에는 총회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노회에서 상정한 안건 외에 총회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로 개정

8외국사절단(자매, 친교관계)인사는 3-5분 내로 하며 본 교단 선교사 인사를 세계선교부 보고 시에 간단히 하도록 한다“3-5분 내로하며 본국어로 하되 통역 없이 한글 영상에 올린다로 개정

11총회기간 중 상비부 여비는 지출하지 않는다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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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거조례

2장 제21. “선거관리위원회는 15(목사 8, 장로 7)으로 구성하며선거관리 위원회는 9(목사 5, 장로 4)으로 구성하며로 개정

5장 제122. “등록된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등록된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 무투표 당선하고 학교법인 이사·감사는 투표 한다로 개정

4장 제89교회 재산 총회 유지 재단 가입확인서 1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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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개정확정

(52회 총회 시 개정한 헌법 조항이 각 노회 수의 결과 확정되다.)

(1)권징조례 제9장 제532부원은 총회에서 총대 중 21명을 선정하되 한 노회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부원은 총대 중에서 21명으로 하고 목사는 임직 20년 이상, 장로는 임직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총회에서 선정하되 한 노회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

(2) 권징조례 제9장 제537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폐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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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4

2004

(38)

헌법위원회

정치 제1523항의 집사 권사 투표 시 당선 표수 문제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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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회정치 12936항을 시행시 교역자이동 및 장로고시청원시, 호적등본추가 첨부 청원

해 노회 재량대로 하기로 하다.

D

B

헌법규칙 제37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청빙 받을 수 있다가 부목사외에 강도사 전도사도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

헌법 정신상 부교역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다.

D

B

기독교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

정치 제5장 목사, 35조에 의거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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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느 노회나 당회가 재판회를 조직하지 않고 일반 행정안건과 같이 노회나 당회에서 소환통보도 없이 목사나 장로를 면직시키고 면직 공포도 없이 본인에게 통지도 신문광고도 없는 면직이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질의

권징조례 제2장 소송규례 제6,

72, 101항의 절차를 무시한 재판회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D

B

면직된 목사의 복직

헌법적 규칙 991항의 결의는 다수가 옳은 것으로 하다. 현행법으로는 면직된 목사의 복직은 노회에서 다수 결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다.

D

B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이성구 목사가 2031224일 저녁 하나교회 (충청노회 천안시찰, 담임목사 오병욱) 성찬식집례 (배병 집례 오병욱 목사, 배잔 집례 이성구 목사)시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찬에 참여케 한 것

본 교단 헌법예배지침 제5233(성찬식에 참여 한 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을 위배한 일이므로 그 처리는 해당 목사가 소속된 노회에 보내어 취급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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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적 규칙 제312조 원로목사 시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의 해석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구분 없이 목사로 그 교회에 시무한 전 기간을 합산한 총 년 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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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칙위원회

총회규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정청원

총회규칙 중 총회선거조례에는 이미 시행세칙이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시행세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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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존속하고 선거업무도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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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거조례 제491항에

총회장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일천만원을 신설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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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입후보자의 등록금제도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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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규칙 제427조의 총회총무 추천 규정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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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규칙 제141항의 상임위원 공천 규정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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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규칙 제144항의 상임위원 선정 규정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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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정감사위원회 소속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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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회의진행방안 9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는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해달라는 것과 폐회예배 전에 총대 출석을 확인해 달라는 청원

총회장과 서기가 총대들에게 주지시키고 재확인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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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행정합리화를 위한 총회 총무와 각부 총무국장 및 언론사 사장의 연령 문제

현행대로 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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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정위원회

해외고신교단 총회원 자격 부여건

헌법위원회로 보내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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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단의 신학대학원 단독운영 건의

관선 이사체제가 종료된 후 추후 논의하도록 하다.

D

B

경남노회 분립 청원

1년간 연구 보류키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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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경노회 해체 및 지역노회로 1년 내로 편입 청원서경노회 소속 개체 교회들의 해당지역노회 편입 청원

더 보류하기로 하다.

D

B

남마산노회 분립 청원

1년간 연구 보류하기로 하다

D

B

수도노회 분립 청원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하다.

수도노회 :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24교회) 신설노회 :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27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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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도노회와의 노회 구역조정 재청원

수도노회가 분립케 되어졌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D

B

총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시행한 것에 대하여 비방 정면 반박하는 자에 대한 질의 건

사건 내용이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D

B

53회 총회에서 경북노회 총회 상회비 유보 청원 건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총회에 대한 임무는 행하고 차후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피해는 총회가 부담한다.”고 결의한 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은 53회 총회 시 결정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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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단 내 임의단체들의 행정 간섭 및 정치활동 금지 청원

53회 총회 시 결의한 대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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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결의를 불복한 자에 대한 처리 청원

총회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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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경노회

두 교회를 진주노회로 돌려보내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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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단경계주일 제정 청원

총무와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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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척자금 상환 일자 경과 교회들에 대한 적법 조처 청원

전도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해 교회가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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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체교회 40세 이하의 기관 명칭 통일 청원

현행대로 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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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단설립주일(9월 둘째 주일)을 우상문화(단군상 및 기타우상)척결을 위한 주일로의 제정 청원

개 교회 형편에 따라 1주일 정하여 지키도록 하다.

D

B

고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함양지역 유치청원

반려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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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3회 총회 시 총회권이 정지된 학교법인 고려학원 전 이사 15인에 대한 문제

53회 총회 결의(관선 이사 파견 당시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15인의 3년간 총회권(53-5)정지)에 따르는 것으로 하다.

D

B

규칙개정

1) 12회계회록 서기

2) 13항 신설 상비부, 상임위원 및 법인 총회 총대 배정은 각 노회 총대모임에서 선정키로 하다

3) 1410항 신설신학위원회를 제외한 상비부의 목사 장로의 비율은 6:3으로 배정하고 재정복지부 위원회의 비율은 3:6으로 배정한다.”

4) 345항 신설 법인총회

5) 36

(1) 3항의 단 상임위원의 임무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를 삭제. (2) 4항을 신설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차기 총회 시까지 이며, 차기 총회의 안건을 필요 시 사전 심의하여 보고한다.”(3) 4항을 5항으로 (4) 5항을 6항으로 하되 법인총회는 본회의 폐회 후 개회한다.”법인총회는 본회 종결과 동시 개회하며, 모든 보고와 안건을 처리한다.”로 개정

6) 총회규칙 제15회의록검사위원회는 각 노회 회의록과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총회 1개월 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회의록검사위원은 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 전에 검사하고 총회 때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로 개정

7) 규정승인

(1) 세계선교위원회 규정 제171항을 세계선교위원회는 세계선교위원 9인과 실무위원 5(선교훈련원장, 후원교회협의회대표 3, 선교정책위원회대표) 및 전담총무로 구성하며 세계선교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로 개정하도록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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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개정확정

53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 개정안의 노회 수의 결과 개정 확정.

개정 교회 정치 제161202항에 담보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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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5

2005

(31)

미래정책연구위원

미래 트랜드 교단발전기획단 설립청원

1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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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신사역자훈련원

고신사역자 훈련원 운영규정안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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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위원회

불신자와의 결혼시 주례 허락 청원

예배 지침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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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부산 노회

미혼 강도사의 목사안수에 관한 문의

미혼 강도사는 결혼한 후에 안수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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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노회

총회규칙 제3장의 상임위원회에 실행위원회 추가 구성에 관한 규칙 변경 청원

전 총대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안건 심의시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총회 폐회 이후에는 실행위원(9)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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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남노회

상임위원회 조직의 노회별 배분을 위한 청원

규칙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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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규칙 제3장 제1조 제2항의 각 부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부임원과 상임 임원회의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의 추가 규칙 변경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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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부산노회

총회임원 피선거권 제한 사항 폐지 건의

총회장과 부총회장, 각 법인 이사와 감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 임원은 교단 가입을 해야 하는 제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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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도노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 공탁금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비용 총회 경상비 배정 요청 건의

개정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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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섭외위원회

총회규칙제1522)섭외위원회의 한일개혁파교회의 조직개선을 위한 규칙변경청원

한일 개혁파교회라는 조직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음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규칙 회의 진행방안 8항의 외국사절단 인사에 대한 규칙 변경 청원

허락하고 총회 규칙의 회의 진행 방안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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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5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운영의 효율성 연구를 위한 운영세칙 연구 전문위원(7인 내외) 선정 청원

규칙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세워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운영세칙을 살펴 필요한 세칙을 제정하도록 가결하다.

D

B

교육위원회

총회규칙 제3장 제153-2교육위원회삭제와 총회교육원설치 청원으로의 명칭 변경 건

54회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 처리이므로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D

B

세계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칙 변경청원 (현재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선교비 1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교회 소속 총대들로 배정)”

현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 총회장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규칙변경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규칙 제162공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칙 개정 청원(현행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에서 각 노회장을 제외할 것)”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53회 총회 결의사항에 의한 경북노회에서 청원한 총회 상회비 유보 청원건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총회에 대한 임무(상회비)는 행하고 차후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피해는 총회가 부담하기로 가결하다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총회 부담 범위 해석 청원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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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정감사위원회

재정복지부 감사위원회 폐지 및 감사부 신설에 관한 규칙 개정 청원(현 재정복지부 재정감사위원회 폐지하고 총회장 직속기관 감사부로 신설 청원

현 재정감사위원회가 총회산하의 재정뿐 아니라 행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재정 복지부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재정감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감사부를 신설하되 재판부와 같이 상설부로 승격하여 운영하도록 규칙변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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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칙위원회

총회규칙 제428조 총무의 직무 제7총무의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언권회원 조항 삭제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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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경목선교위원회

민목 지원자 선발규칙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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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정감사위원회

총회 선거조례 제9조 제2항에 대한 개정 청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등록금으로 선거관리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잉여금은 회계에게 넘기되 총회의 결의 없이는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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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재판의 판결 혹은 결정의 시행시점에 대한 건의

권징조례 제7장 제475항대로 재판부나 전권위원회의 결정시점을 시행시점으로 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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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전반의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을 선정 건의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D

B

경북노회

면직 또는 사직된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관한 청원

54회 총회에서 확인된 대로(사직된 목사복직은 3분의 2, 면직된 자의 복직은 다수로) 하도록 재확인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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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노회

학습제도 폐지 건의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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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 노회

헌법적 규칙 제 3장 제 271항에 대한 해석 청원

위 현행법대로 교회 직원 선택(장로, 집사, 권사)을 위한 공동의회는 일년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회가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확인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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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회

헌법적 규칙 제 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 권한의 개정 청원과 진주노회장 김판규 목사가 청원한 은퇴목사 노회 상비부 활동에 대한 문의와 경안노회장 정원대 목사가 제출한 은퇴 목사의 노회 명예 회원권 부여 건의와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제출한 은퇴목사의 권한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 조정 건의

김선규 김성복 권오정 이용호 목사 및 김국호 장로(5)를 선정하여 연구 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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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진주노회

부목사 당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

교회 정치 제 182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에 근거하여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청원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교단주소록상의 협동목사 등재에 관한 문의

헌법에 없으므로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D

B

54회 총회에서 결의한 시국선언문 채택이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일치하거나 옳은지에 대한 문의

54회 총회가 합당하게 결의한 것으로 가결하다.

C

B

56

2006

(57)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미래 트랜드교단 발전기획단 구성 청원 건

허락하다

D

B

규칙위원회

총회 운영세칙연구위원회구성과 사역에 대한 허락청원의 건

허락하다.

D

B

회의록검사위원회

회의록 서기 및 부서기 교육 세미나의 건

허락하다.

D

B

헌법위원회

지역사회의 일반인이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때 예배당이 아닌 장소에서는 주례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

기각하기로 하다.

C

B

헌법위원회

당회조직 요건이 됨 에도 당회를 조직하지 않는 경우와 입교인 수에 비해 장로수가 심히 적은 교회는 법대로 시행하도록 독려하기를 청원한 건

기각하기로 하다.

D

B

동부산노회

교단 목사가운 통일 제정의 건

53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기로 하다.(53회 결의가도록 하다”)

D

B

동서울노회

주일날 임직식을 거행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 건

47회 총회 결의(예배지침 제26)에 의해 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D

B

수도남노회

서경노회의 지역노회 편입 시행 건

합동합의 사항(2001. 3. 30) 3항에 근거해서 분위기 가 조성될 때까지 상호 노력하도록 가결하다

D

B

노회명 변경청원(수도남노 회를 중앙노회로 청원)

해 노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 다.

D

B

남서울노회

교회를 사면한 강도사 및 목사 후보생의 신분 및 소속문제에 관한 질의 건

사면하더 라도 해당노회에서 지도관리 하도록 하다로 가결하다 (교회정 치 959, 10항에 근거).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노회별 항존직 직분자 대회 개최 청원 건

기각하도록 가결하다.

D

B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목사안수 대상(강도사)의 교단 본부 방문 행사 개최 청원 건

기각하도록 가결하다.

D

B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각 노회별 고신역사관 방문행사 실시 청원 건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D

B

청장년지도위원회

전국 기독청장년연합회 연령 조정 건

전국 남전도회와 연령이 중복됨으로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세계선교위원회

선교사의 해외자매 교단 노회 이중 소속 가능성에 관한 질의 건

해외자매 교단 소속 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준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

재미총회에서 보내온 행정 협정서 에 대한 건

36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 하도록 하다.

D

B

우리 교단 교회, 목사, 장로 총 조사 청원 건

총회사무실에 맡겨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D

B

교단 내 사조직에 대한 문의

54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불이행한 자는 법대로 처리하 도록 가결

D

B

서부산노회

총회 임원들이 상비부의 부별 총회 임원을 중복으로 맡지 않도록 건의한 규칙변경 청원 건

총회 임원들은 부별 총회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한다.”로 규칙 제299항을 신설하도록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노회 개회 시간을 오후 2시 기준으로 하자는 건

49회 총회가 결의한 현행의 오후 7시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D

B

남서울노회

신학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도사교육을 노회로 이관하여 줄 것에 관한 규칙 변경 청원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다.(규칙 제3153항의 1)

D

B

경남중부노회

총회운영위원회에 각 법인이사장을 포함해 달라는 규칙 변경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규칙 제3131).

D

B

공천위원회

총회 회계를 예결산위원회 회계를 겸하며, 1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적용해 달라는 규칙 변경 청원 건

회계는 직무상 예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며, 1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규칙 제97항의 3),

D

B

총회유지재단

목사 장로의 유지 재단 이사와 감사 및 총회 임원회의 자격을 시무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된 자로 해 달라는 선거조례 변경 청원 건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선거조례 제3장 제7124).

D

B

56회 총회 임원과 유지재단 이사 감사가 소속된 개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청원한 건

선거조례 제3장에 의거하여 기각하기로 하다.

D

B

경남노회

서울노회

선거조례의 입후보자 등록 일자 변경 건

입후보자의 등록은 매년 725일부터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서울노회

선거조례의 입후보자 추천시기 변경 건

“4월 정기 노회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매년 7월 중에 임시노회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선거조례의 후보자 등록금 조정 청원 건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선거조례 제9).

D

B

선거조례의 후보자 등록자료 홍보에 관한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2주 전까지 총대에게 공보 해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가결

D

B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회사무실의 간사가 겸직할 것에 관한 건

간사를 두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를 맡아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의 조직화 해달라는 청원 건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D

B

서부산노회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 등의 이사들과 감사들은 법인총회에서 피택하도록 건의한 청원 건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규칙위원회

총회 규칙을 총회 이외에서 변경함의 부적법성에 대한 건

법대로 시행하도록 재확인하다.

D

B

북부산노회

총회가 결정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

총회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D

B

총회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변경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하고서도 되도록 해주자는 결정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적법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D

B

노회나 총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 자격

적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다.

D

B

북부산노회

위의 1, 2, 3번의 질의내용이 합법이라면 법적 답변을 주시고, 합법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이 건을 다루어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불법 총회가 되지 않으므로 긴급하게 다루어줄 것을 청원한 건

적법한 일은 아니오나 이미 총회가 개회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다.

D

B

전라노회

교회정치 제48조 장로선택, 헌법적규칙 제271항과 2항에 따라 장로와 집사 선택 투표 시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밝혀달라는 건

헌법적규칙 제27조에 따라 제51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당일임을 확인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헌법적규칙 제327장로와 집사의 선택 1차 투표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 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투표하게 할 수 있다. , 교회사정에 따라서 당회에서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헌법적규칙 제272항 개정 청원건은 기각하도록 하다.

D

B

수도노회

전도 목사가 시찰회에 소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D

B

동대구노회

농어촌 교회(, , 리 단위) 부교역자(강도사)에 대해 강도사 인허 1년 후 목사고시 응시 혜택의 건

헌법적규칙 제55항의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명예권사 세우는 일과 주일에 장립식 행사실시에 대한 건

45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다.

D

B

경남노회

권징조례제7장 제455항 개설

해당 내용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D

B

목사에 대한 일은 노회인데 총회가 목사를 시벌 혹은 제명하는 일이 적법한 일인지에 대한 질의 건

총회의 허락을 받아 처리하는 일은 적법한 일임을 확인하다.

D

B

노회가 목사를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권징조례 제5341, 3항에 의해 행정건으로 가능한 일임을 확인하다.

D

B

경남노회

총회 재판부가 교회 직원을 재판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소송에 관한 규례(권징조례 216)에 따라 피고에게 소환장과 고소장, 죄증 설명서를 재판 개정 10일 전에 피고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재판에 관한 규례(318)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하여 피고를 시벌한 경우 그 재판 판결이 정당한지요. 만약, 그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총회 재판부의 그 판결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하는지요에 대해서

모든 재판은 해당 재판부가 법대로 처리함이 가함을 확인하다.

D

B

헌법에 원고와 피고가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권징조례 제328) 치리회의 재판부가 피고, 원고의 재판기록 등본의 배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이 규정한 피고 원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에 대한 건

등본배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다.

D

B

중부산노회

목사의 소속과 목사에 관한 일은 노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목사의 시벌, 해벌, 제명에 관한 건은 목사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소속노회가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총회가 목사 개인에 대해 시벌, 제명처리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에 대한 건

권징조례 제3173항에 의해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 하회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상회가 처리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다.

D

B

노회가 목사를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명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

권징조례 제 5341, 3항에 의해 행정건으로 가한 일임을 확인하다.

D

B

총회 재판부가 교회 직원을 재판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소송에 관한 규례 (권징조례 제216)에 따라 피고에게 소환장과 고소장, 죄증 설명서를 재판 개정 10일 전에 피고에게 전달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재판에 관한 일반규례(권징조례 제318)에 따라 법이 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피고를 시벌한 경우 그 재판이 정당한지요. 만약, 재판이 잘못되었다면 총회 재판부의 그 판결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하는지요에 대해서

모든 재판은 사안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법대로 처리함이 가함을 확인하다.

D

B

원고와 피고가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권징조례 제328) 명시되어 있는데 치리회의 재판부가 피고 원고의 재판기록 등본 배부를 거부 할 수 있는지요. 배부를 거부 할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헌법이 규정한 피고 원고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에 대한 건

재판기록 등본 배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법대로 처리함이 가함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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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창노회

경남노회

헌법적규칙 제991항에 대한 개정 청원 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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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은퇴목사권한에 대한 연구위원회

교회정치 제92조 노회원의 자격 중 3항의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은퇴, 원로, 공로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개정 청원 건

1년간 유보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58회 총회 총대수 조정에 대한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하기로 건의한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목사 고시 응시 서류에 은급 가입 증명서를 첨부 할 것을 건의한 건

현행대로 실시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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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서노회

경서노회장 박희재 목사가 질의한 건은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노회에서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별도의 결의없이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이 있는지요투표에 의해 조직된 전권 위원회는 재판권이 있음을 확인하다. 전권위원회 구성 후 위원 중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이 사면할 시 전권위원회에서 사면 처리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다. “10월 정기노회에서 시찰회 조직이 끝난 이후 타 지역에서 이명 온 목사가 그 시찰에 자동으로 시찰위원이 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시찰회에서 선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시찰원이 될 수 없는 일임을 확인 부목사도 시찰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는 일 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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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부산노회

헌법 질의 건은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목사로 임직받은 자가 지교회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겸직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하다. 은퇴한 장로가 은퇴한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지요에 대해서는 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하다.

D

B

57

2007

(29)

경남노회

마산노회

마산노회 소속 중앙동교회, 한민교회, 성민교회를 경남노회로의 소속변경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동노회

주일에 실시하는 각종 국가고시 및 자격검정시험 요일 변경을 위한 전국교회 서명날인 건

총회 총무실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안노회

총회촬요(결정, 변경된 사항들)를 총회 산하 전 교회에 1부씩 송부하는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제주시찰을 제주노회로 분립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북부산노회

노회구역의 균형적 조정 건

행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D

B

고신대학교의 '자랑스런 고신인상' 시상에 대한 질의 건

총회장과 총장 공동명의로 하도

록 가결하다.

D

B

전남동부노회

4월정기노회개회시간 조정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총회 임원의 선출방식을 '제비뽑기'로 하자는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중부산노회

이성구목사 가입청원에 대한 질의 건

가입 청원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북부산노회

이성구 목사의 교수직에 대한 문의와 해임 촉구안

받되, 해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총회가 제공하도록 가결하다.

D

B

규칙위원회

총회규칙 개정안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상임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제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경남남부노회,

동부산노회,

서울노회

규칙 제2장 제6"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 로의 규칙변경 청원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총회 규칙 제8조의 "총회 임원은 상임위원회의 상비부장을 겸할 수 없다."라는 제5항 신설 규칙변경 청원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섭외위원회

섭외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의 변경과 5년 임기제로의 변경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규칙 제24조 제2항을 "그 주간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 일임한다." 로의 변경 청원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교단 총무의 직책을 사무총장으로 변경"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마산노회

총회 운영위원회에서의 학교법인 이사 선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 건

적법하지 못하므로 임원회가 본회앞에 해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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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마산노회

행정보류로 인하여 "제명된 목사에게 추가로 시벌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건

추가로 시벌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다.

D

B

대구노회

헌법적 규칙 제3장 제21항의 정신에 의거 일시 정지된 집사가 장로 투표에 영향을 받는 것이 가한가에 관한 건

총회 재판부에 문의하도록 하다.

D

B

고소취하로 종결된 사건을 고소취하한 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건

본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다.

D

B

동대구노회

전도목사 자격 요건

전도목사는 교회정치 제5장 제344항에 의거 "상회허락을 받아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라고 확인하고, 대학캠퍼스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이나 병원, 호스피스 사역이나 교도소사역을 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호칭하도록 가결하다.

D

B

교회설립허락을 받았으나 현재 상황이 교회설립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건

교회정치 제2장 제16조에 의거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개체교회 폐쇄를 한 후 기도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2)임시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나 기도소로 변경될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도목사로 호칭하는 것을 가결하다.

D

B

북부산노회

총회총대 최대 인원 제한의 건

금번 총회에서 가결된 것을 확인

D

B

울산노회

면직된 목사의 복직에 관한 헌법적규칙 개정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중부산노회

개 교회 공동의회 투표시 투표권에 대한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진주노회

미조직, 미자립 교회의 목사 청빙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세계선교위원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특정지역 여선교사의 한시적 세례권 부여청원 건

헌법상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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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려신학대학원장

유학생 목사 안수에 관한 헌법적규칙 제3장 제52항의 변경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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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 구성 건

공천위원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명의 3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58

2008

(25)

규칙위원회

총회 산하 상비부 시행규정 채택 청원 건

상비부의 효율성을 위해 채택하기로 하고, 투표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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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의록검사위원회

각 노회 회록 서기 및 부서기 교육 세미나의 건

노회록 작성과 연계성, 전문성을 위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행정위원회

노회 구역의 균형적 조정건

1)양산 지역의 서부산노회 및 중부산노회에 소속된 다수의 교회가 미자립교회이므로 차후 이 교회들이 자립되고 안정이 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타 노회 관할구역에 위치한 교회는 그 교회가 소재한 해지역 노회에 가능한 귀속토록 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헌법적규칙 제1장 제14조에 근거).

3)노회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연구하도록 청원한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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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서울노회

총회 기구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받기로 하되, 시행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도록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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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노회

"총회 규칙개정의 건(72)"과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김성천 목사가 청원한 유지재단 편입촉진 건

유사한 안건이므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안건을 받기로 하되, 단 총회 임원은 다음 회기부터 적용하고 노회 회장단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투표로 가결하다.

D

B

수도남노회

법인 총회 제도의 폐지, 혹은 분리 건

소총회 중심의 회의로 충분히 안건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총회를 폐지하고 본회에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투표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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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울산노회

노회총대 파송에 관한 문의 건

해 노회에 맡기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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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섭외위원회

섭외위원회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청원

섭외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년간 연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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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비부 조직에 관한 규칙변경 청원 건

57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임을 확인하고, 투표로 가결하다.

D

B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역사 사료실에 총회산하 기관 7년 이상된 자료를 고신 역사사료실에 의무 보관하는 청원 건

총회과 교회의 역사성 유지와 중요한 자료 관리를 위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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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들의 연 출연금 200만원을 내도록하는 규칙 변경건

100만원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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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남중부노회

헌법개정위원회의 구성원(15)에 대한 재론동의 청원 건

이미 본 회에서 투표하여 헌법개정위원회가 조직되었으므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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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부산노회

장로직의 단기간 시무를 위한 장로지명투표 허락청원 건

이를 금지할 법이 없으므로 해 교회 당회에 맡기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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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서울노회

목회자 청빙이 헌법적 정신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 목회자들이 교회 이동에 따른 권위의 실추를 방지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계도하고 주의를 구해 달라는 청원 건

각 교회가 이에 유념하여 목회자 청빙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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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부산노회

타 노회가 본 노회의 관할 구역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인접한 기존 교회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또한 인접한 기존교회 출신 목회자가 개척할 때에는 본 노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 건

헌법적 규칙 제1장 제14조대로 타 노회 관할구역에 위치한 교회는 절

차를 따라 그 교회가 소재한 해 지역 노회에 귀속토록 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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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직식 후에 강대상에서 포크댄스를 하는 것이 가한가"에 대한 문의 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저해되지 않도록 당회의 지도하에 진행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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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진주노회

진주 ()성남교회 매입 건은 제52회 총회에서 총회기념교회 설립 목적으로 매입 결의한 것임을 재확인해 달라는 청원 건

52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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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 표제 선정방식 변경 청원 건

현행(부총회장이 표제를 정함)대로 시행함을 허락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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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신총회 로고와 심벌제작 청원 건

고신정신의 정통성과 시대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홍보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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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교육원

2010총회교육의 해제정청원 건

총회의 교육적 발전을 위한 사항이므로 허락하는 것을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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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노회

교회정치 제5장 제34조의 1항의 위임목사와 2항의 임시목사의 칭호를 담임목사로 통일하여 달라는 "개체 교회 시무 목사의 칭호 통일에 관한 청원"

목사의 칭호를 바꾸는 일은 목사의 신분과 관련되며, 교회 정치와 헌법적 규칙, 정치조례를 개편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헌법개정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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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마산노회

총회 총대 수에 대한 청원

52회 총회에서 총대 수를 동결한 이후에 분립 또는 창립된 노회들의 총대 수는, 헌법적 규칙 제4장 제18조의 총회 총대 선정기준에 따라 총대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아울러서 총회의 총대 수를 일년간 더 동결하고, 총회의 적정 총대 수 결정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서 일년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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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위원회

자매 교회 명칭 변경 청원

해외의 해당 자매 교회의 고유 명칭을 따라, 헌법적 규칙 제6장 제31항의 1의 미주총회는 재미총회로, 1항의 2의 일본총회는 대양주총회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기재사항 변경이므로 헌법수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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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신학대학원 당국이 공교회를 무시하고 세상법정에 고소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라는 건

고려신학대학원 당국에서 동료 교수를 세상법에 진정한게 된 점에 대하여 본회 앞에서 사과하고 본안은 본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결의가 이미 있었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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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노회

고려신학대학원장이 같은 교수를 고려신학대학원의 이름으로 사회법정에 2차례나 고소를 하였는데, 본총회에서는 사회법정의 고소에 대하여 묵인하는지요?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하는지요? 라는 건

이 안은 청원안이 사실과 다름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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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9

(22)

헌법위원회

총회헌법 준수를 위한 촉구 청원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하여 60회 총회에 재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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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산하의 문서 소통에서의 온-라인 사용 인정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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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개정에 헌법적규칙 보완 청원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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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검사위원회

각 노회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 교육세미나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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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노회

거창교회의 노회 불법 탈퇴와 진주노회가 거창교회를 불법가입에 대한 시정 조치건

거창 노회소속 거창교회(담임 김진성목사)가 노회를 탈퇴하고 진주노회에 가입한 것은 교회정치 제 217조와 헌법적 규칙 17,8조의 법을 어긴 일이오며 진주노회가 거창노회에서 불법 탈퇴한 거창교회를 가입 시킨 일도 교회정치 제 217와 헌법적 규칙 제17,8조의 법을 어긴 일입니다. 고로 헌법적 규칙 제95조에 의해서 진주노회가 거창교회 가입을 허락한 결정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20104월 노회까지 여유를 주어서 복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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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노회

경서노회 분립 청원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노회 구역조정안을 본회 상정해 놓았으므로 본회에서 노회구역조정을 다룰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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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남노회

하늘영광교회의 노회소속 변경(수도남노회에서 남서울노회로)의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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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노회

노회장단 선출에 대한 총회 규칙에 대한 질의와 수도남노회장 진영태 목사가 청원한 노회장은 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에 소속된 자 만이 할 수 있다.’는 사항 철회 요청건과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제58회 총회가 결의한 각 노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자격제한(유지재단에 재산가입을 의무로 한다)에 대하여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건

헌법위원회의 보고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 헌법위원회 보고 : 58회 총회에서 제60회 총회시부터 각 노회 노회장단은 소속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회에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결의는 교회정치 제16조 직원의 선거권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의 규정과 상충한다. 노회가 자신의 직원을 선출하는 것은 그 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총회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교회 정치원리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검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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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회

총회규칙 개정과 경남노회장 이상원 목사가 청원한 총회 규칙 개정과 서울노회장 최수환 목사가 청원한 상임위원회 통폐합 건과 해당 규칙 변경 건

58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한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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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문화유적보존위원회

명칭 변경 청원건

58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한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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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 상설재판부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법부 구성을 위한 건의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사법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총회의 행정부의 임원이 사법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으로 신뢰받는 사법부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의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총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건의 건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시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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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위원회

섭외위원회의 임기 연장 청원건

58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한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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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총회규칙 제314항 변경 청원건

58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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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노회

"강도사 수련봉사 기간에 관한 질의(농촌의 교회로서 조직은 되었지만 미자립교회 교역자(강도사)는 목사고시를 1년 만에 할 수 있는지요? 없는지요?)

조직 교회이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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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총회산하 자생선교단체의 선교사 명칭에 대한 건의건"

 

세계선교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세계선교위원회 보고 : 행정법규부에서 보내온 현재 총회 산하 각 노회 및 자생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에 대한 명칭의 통일성에 대하여 본 총회에서 파송하지 아니한 선교사에 대해서는 개 노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목사 신분에 따라 판단하여 호칭하기로 가결하다. [국제선교계의 선교사 호칭에 대한 3가지 기준]

첫째, 선교의 소명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둘째, 건전한 선교단체와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하고

셋째, 노회의 관리를 받아 사역을 하는 사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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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노회

"목사 청빙절차에 미조직교회에 당회장이 당회원 없이 단독으로 목사 청빙투표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협조당회를 구성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미조직교회의 목사를 노회에서 당회장으로 파송했다면 당회장권 행사는 가능하나 목사 청빙건은 협조당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라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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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 제5장 제36"목사의 청빙 1항 및 헌법적규칙 제3장 제4조 목사의 청빙투표에 관한 질문(사전 청빙절차를 진행케하는 것과 이동 후 사후 처리하는 것)"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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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회정치 제652"은퇴장로와 원로장로 추대"에 대한 질의

퇴임할 때란 은퇴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후에는 추대가 불가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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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 제968"권사의 자격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를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은

헌법개정위원회 소관이므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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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칙변경

총회규칙 제41732)-9번 규칙 변경안

총 투표수 268명 중 찬성 252, 반대 7로 가결되다. [개정내용: “감사 3(상임감사 포함) 2(목사1)은 총회가 선임하되 이사추천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고 1인은 고신대학교 평의회에서 선정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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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칙 제314항 변경청원

1년 후로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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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거조례 첨가

총회선거조례 제5122항에 부회장은 단일 후보일지라도 투표한다라고 첨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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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10

(30)

헌법위원회

교회 헌법의 참고서 역할을 하는 교회정치 문답조례를 현대용어로 수정 재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주시기를 청원건

헌법 개정위원회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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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연구위원회

장로교 정치 회복을 위한 건강한 선거방안 연구청원건

미래정책연구위원회로 반려하여 다시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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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영적 유산 만들어 남기기 청원건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반려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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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학대학원의 천안 이전 10년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청원 건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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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인재풀 운영청원건

그대로 받기로 하되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전문연구위원을 두어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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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전문 목회 연구소 설립문제 연구청원건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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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독언론사 컨설팅을 통한 운영개선청원건

유지재단이사회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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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노회,진주노회

진주노회 열린교회의 거창노회로 노회소속 변경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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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노회

노회폐지 허락청원건

허락하기로 하고 각 교회는 10월 노회시에 지역 노회에 소속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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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폐지 행정업무종료시점 2개월 연장요청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영남노회 폐지에 대한 건은 임원회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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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문화유적

보존위원회

역사기념관 총회 이전 요청건

관계자인 총회사무총장과 신대원장에게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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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회

고신교단 뿌리 찾기(금년 60회 총회를 96회 총회로 신학교 졸업년수도 소급) 요청 건

본회에서 의논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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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문화유적보전위원회

상비부로의 편성요청건

현행대로 하고 역사위원회로의 개명건은 고신역사위원회 조직청원건과 함께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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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학대학원장

고신역사위원회 조직청원건

사무총장과 신대원장에게 맡겨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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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문화

유적보전위원회

100년 이상 된 교회 대상 역사기념교회 지정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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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기념교회(7개교회)

지정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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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노회

주일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을 평일로 변경하여달라는 요청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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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총회 규칙 개정건[총회 규칙제5203: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22: 각 부(위원회) 총무 또는 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각 부(위원회)총무 또는 국장의 정년은 61세이다. 개정안 -223: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222: 총회의 인준을 받은 각 부 총무(언론 사장 선교위 본부장, 교육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출석337명 중 찬성282명으로 규칙변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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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남중부노회

목사·장로 고시, 목사 후보생의 고시를 취급하는 노회고시부에 장로 회원이 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건.

해노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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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서노회

성도간의 세상법정에 고소함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하다는 총회 결의를 취소 요청한 건

규칙부가 다룰 안건이 아니므로 신학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로 신학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신학위원회 보고 :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청원한 "총회 결의(성도간의 세상법정에 고소함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하다는 총회결의)철회 청원건"58회 총회 결의를 따르는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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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명예권사 제도에 관한 건

 

명예권사 세우는 것은 총회결정을 확인한 결과 불가하오며, 이 안건의 더 나은 방안을 위해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어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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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무 목사·장로의 자녀가 이혼을 했을 경우, 해당 목사·장로는 교단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해당 목사· 장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

자녀의 이혼은 성경 마태복음 194-9절에 위배되고 건덕상 복음의 덕을 이루지 못함으로 교회 헌법 328항과 465항에 의해 치리회에서 살펴서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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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노회

이혼자에 대한 시벌 기준과 장로 피택 유무 건

디모데전서 31-7절에 근거하여, 합당한 이혼일 경우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어 피택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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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

담임목사 및 부목사 이동시 행정절차 및 비용을 최소화 해 줄 것에 대한 청원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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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마산노회

헌법 제2부 관리표준 제1권 교회정치 제5342목사의 칭호371목사의 청빙에서 342임시목사는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 허락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다.’를 노회 임원회의 허락으로 변경함이 가한 줄 여겨 청원한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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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남노회

헌법재판소 설치 건의안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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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서노회

교회정치 제 11장 제 13노회원의 자격에 현 헌법에 없는 4노회장은 위임 목사에 한한다는 조항의 삽입은 노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건

헌법개정위원회로 넘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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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노회

목사가 소속 노회 탈퇴(또는 행정보류) 후 교단에 재가입을 원할 때 일정기간 동안 재가입을 금하는 규칙변경의 건

 

헌법적 규칙 제1장 제7(신설) “개체교회가 소속 노회로부터 행정보류 또는 탈퇴 후 교단을 이탈하여 제적된 목사가 노회에 재가입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된다.”로 헌법적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헌법적규칙 표결은 제61회 총회 유안건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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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서노회

은퇴목사는 이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분명한 사유 없이 노회가 은퇴목사의 이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라고 한 건.

은퇴목사도 이명이 가능한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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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조조정추진위원회

규칙(20)변경 안-사무총장은

목사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를 삽입하는 안-

표결에 부치기로 가결하고, 표결하니 총349표 중 275표 찬성으로 개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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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1

(34)

미래정책위원회

고신총회 60주년 기념 표준 주석 편찬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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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교대전 편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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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올바른 성경 번역안을 위한 연구 청원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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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정책위원회

장로교정치회복을 위한 건강한 선거방안연구를 1년간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연장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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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신도시 교회개척 추진위원회 구성청원

국내전도위원회에서 취급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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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의록검사위원회

“61회기(2012년도) 각 노회 회록, 부회록 서기 교육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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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129월 총회개회예배 연합개최와 한국장로교 100주년 기념대회 개최 청원

한국장로교100주년 기념대회 개최는 허락하기로 하고, 20129월 총회 개회예배 연합개최 청원은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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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창노회장

최동훈 목사

교단 주소록에 거창교회를 거창노회에 기재하여 달라는 청원

거창교회를 거창노회에 누락하고 진주노회에 기재한 것은 잘못된 일로써 거창노회에 수록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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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노회

정기노회 개회 시간에 관한 문의

총회가 확정(4, 10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7) 한 것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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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서노회

은퇴목사 이명에 관한 문의

법적인 사유 없이 이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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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부산노회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에 대한 인사관련처리부서에 대한 문의

노회의 행정부가 취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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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전노회

신학대학원 교수의 총대자격 부여 청원

해 노회에서 선출 파송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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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교사 총대 자격 부여 청원

해 노회에서 선출 파송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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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서울노회

현 동서울노회소속 주님의교회(담임목사 전성준)를 수도남노회로 소속하게 해 달라는 청원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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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남노회

현 동서울노회소속 주님의교회(담임목사 전성준)를 수도남노회로 소속하게 해 달라는 청원

허락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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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산노회

교회가 타 노회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문의건

교회가 문제가 있어 노회를 탈퇴하는 경우 타 노회에서 가입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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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노회

노회 구역을 재조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

현재 구역조정안이 보류되어 있으므로 취급하지 않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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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북노회

노회 구역을 재조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

현재 구역조정안이 보류되어 있으므로 취급하지 않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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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도남노회

총회 총대수 조정 청원

총회 헌법(헌법적 규칙)대로 선정함이 옳은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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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총대수를 현재대로 제한하여 달라는 청원

총회 헌법(헌법적 규칙)대로 선정함이 옳은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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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도남노회

서울노회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청원

이미 양노회가 합의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철회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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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청원

특별위원회 구성보다 이사회에 맡겨 이사회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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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남남부,

경인, 김해, 남마산, 남서울, 대전,

동부산, 마산, 수도, 전라, 중부산노회

현재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는 노회회장단이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이 가입되지 아니하면 그 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총회규칙 제27조의 노회장단을 삭제해달라는 규칙 변경 청원

본회에서 개정(총회규칙 제272항 노회장을 삭제)하기로 가결하고 총회규칙변경을 위하여 투표하니 찬성289표 반대 3표로 가결되어 총회규칙을 수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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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노회

총회규칙 제16(자문위원) 1, 2항의 삭제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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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진주노회

사무총장과 언론사사장 등 정년연장을 위한 규칙수정청원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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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창노회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청원

아직 교회 정치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안을 헌법 개정위원회로 보내어 참고하게 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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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회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개정청원안은 헌법 개정위원회로 보내어 검토케 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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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노회

헌법개정위원회 존속과 교회 정치부분 쟁점 조항에 대한 개정 완료 청원

헌법개정위원회를 존속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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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산노회

새 헌법 개정에 대한 청원

헌법 개정위원회로 보내고 건의(헌법개정위원회 해체, 새 헌법위원회 구성, 헌법 개정시 자문위원과 고문 위촉)등은 본회에서 처리하도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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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산노회

헌법 개정에 대한 이의와 항의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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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산노회 헌법 개정청원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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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라노회

총회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방법 변경 청원

헌법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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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

헌법 예배지침9352항과 36조에 학생신앙운동(SFC) 명칭 삽입 청원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도록 가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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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

준회원이 개체교회에서 위임목사나 임시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

교회정치 제1292조에 의거 청빙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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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2

(47)

회의록 검사위원회

“2013년도 각 노회 회록 서기와 부회록 서기 교육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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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노회

주기도문 사용

60회 총회 결의(개역개정성경의 주기도문)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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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부산노회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사용 지침 재고건

60회 총회 결의(개역개정성경의 주기도문)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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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60회 총회에서 결의한 주기도문 새 번역사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대한 건의

60회 총회 결의(개역개정성경의 주기도문)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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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안노회

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 중 어디를 지지하는지 교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의 청원

총회가 한기총 문제를 1년간 유보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총회의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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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노회

총회의 결정이나 허락이 없이 개인이 한국교회연합기관에 가서 교단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질의

활동 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동서울노회

총회 사무총장과 고신언론사 사장 정년 연장(70세까지) 위한 규칙수정 청원

60회 총회가 결의하고 제61회 총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김해노회

교단 사무총장 정년 70세 조정 청원

60회 총회가 결의하고 제61회 총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고신언론사 사장 정년 70세 조정 청원

60회 총회가 결의하고 제61회 총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서부산노회

고신역사 기점에 관한 총회 결의안 변경 청원

임원회에서 연구 위원을 선정 1년간 연구하여 제 63회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가결하다.

D

B

남부산노회

타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청원

2012년 가을 노회 이후 각 교회가 속한 구역의 노회로 소속을 변경(단 서경노회는 총회가 별도의 결의를 할 때까지 예외)하도록 가결하다.

D

B

진주노회

거창교회가 거창노회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까지 진주노회에 두도록 하는 건의

이미 제 60회 총회에서 거창교회는 거창노회로 돌아가도록 결의하였으므로 거창교회와 진주노회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노회

거창교회와 진주노회에 관한 청원

이미 제 60회 총회에서 거창교회는 거창노회로 돌아가도록 결의하였으므로 거창교회와 진주노회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고신교단 로고와 심벌 제작 청원

허락하고 실무는 사무총장에게 맡겨 추진하도록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적법하지 않은 직분명 사용에 대한 지도청원

직분명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칭(사역장로, 치리장로, 예우권사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가결하다.

D

B

북부산노회

총회총대 최소인원 제정청원

헌법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보고서 수록된 노회상황보고에 의하여 차기 총회 총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 청원

당해 연도 노회 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명예직에 대한 규제지도 청원

헌법대로 하고 명예직은 세우지 못하며 기독교보는 명예직 임직에 관한 기사나 광고는 싣지 않도록 가결

D

B

부산노회

항존직원의 정년조정(교회내규제정)에 대한 위헌 여부 문의

개체교회 당회나 공동의회가 정년을 임의로 정하거나 내규로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결의나 내규 제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퇴는 개인이 당회의 허락을 얻어 실행하도록 가결

D

B

수도노회

정부의 특정종교편향정책에 대한 교단차원의 공동대응과 대책마련 청원

임원회에 맡겨 적극 대처하도록 가결하다.

D

B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학생신앙운동(S.F.C.) 명칭 교회상황 보고서 삽입 청원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남녀전도연합지도

위원회

총회산하 각 교회 남녀전도회 존속에 대한 건의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학교법인이사 감사임기가 동일하게 되도록해 달라는 청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상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D

B

행정위원회

총회 결의 3년 내 재론 금지 청원

각 노회나 부서들이 3년 내에는 가급적 발의를 삼가 하도록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교육원

교육원 규칙 개정 청원

60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 규칙 제5장 제22조에 따라 교육원 규칙을 총회 규칙과 일치시키는 문제이므로 교육원 청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D

B

총회

총회 규칙 제 12조 총회 운영위원회에 현역의 증경총회장, 증경장로부총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도록 하는 총회 규칙 수정 청원

기각하고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

헌법개정에 따른 총회규칙 수정안

헌법 개정에 다른 규칙 수정이므로 허락하고 본회에서 투표하여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남노회

총회 표준문서 규정(총회 통일 양식) 서식용어 변경청원

현행 헌법 교회정치 제58조에 목사 사임으로 되어 있으므로 표준 문서 규정에서 사면이란 용어를 사임으로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D

B

문의를 질의로 변경하는 총회 사용 용어 변경 청원

용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 헌법 교회 정치 제1322항과 1452항에 문의와 질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총회 헌법 해설집(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권징조례에 관련된 문서류 양식 제정에 관한 위원회 설치 청원

허락하고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도록 가결하다.

D

B

헌법개정위원회

헌법해석 및 설명서와 정치문답조례해설집 발간 청원

허락하고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도록 가결하다.

D

B

남마산노회

교회정치 제11장 제1305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에 대한 헌법개정 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D

B

충청노회

헌법교회정치 11장 노회 제130(노회원의 자격) 5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에 대한 헌법개정 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D

B

부산노회

교회정치 제11장 제130(노회원의 자격) 5.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 한다에 대한 폐지할 것에 대한 헌법 개정 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D

B

교회정치 제4장 제38(무흠의 규정) 2. 무흠의 한계에서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를 삭제할 것에 대한 헌법 개정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D

B

교회정치 제6장 제74(장로의 사임과 사직)에 대한 헌법 개정 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D

B

서부산노회

수도남노회

권징조례 제34재판비용 예납에 대한 헌법 개정 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D

B

남마산노회

청원한 권징조례 제3장 제2절 제581기소위원 4(목사 2인 장로 2)으로 구성한다.’기소위원 5(목사 3인 장로 2)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할 것에 대한 헌법 개정 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교회정치 제14장 제161(자매교회 관계)에 대한 헌법 개정 청원

교회정치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 181조에 따라 본회가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D

B

동부산노회

헌법적 규칙 제4장 권징조례 제19조 각 치리회 임원의 겸임 금지를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도 있다를 추가하는 헌법적 규칙 변경 청원

헌법적 규칙 제5장 부칙, 2조 헌법적 규칙 변경에 따라 본회에서 그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한 것은 받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시 헌법 관련 규정 목회자 예외 적용 허락 청원

총회 헌법 교회 정치 제46(기관 목사의 겸직 금지)의 규정을 교육 과학기술부의 지도 관리가 진행되는 향후 약 10년간 한시적으로 고신대학교에 한하여 예외 적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보내도록 가결하다.

D

B

고려학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선거관리위원회

62회 총회 선거 조례 개정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기구개혁위원회

예산 절감을 위하여 총회기구개혁수정을 위한 규칙변경청원

투표결과 찬성 420, 반대 0표로 가결되다

D

B

총회

총회규칙 수정안(고려학원 이사 선출 방법)

투표한 결과 찬성 390, 반대0 표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고려학원 이사 선정건

투표한 결과 찬성 390, 반대0 표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헌법개정에 따른 총회규칙수정

찬성 320, 반대 0표로 가결하다.

D

B

63

2013

(30)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교인감소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 선정 청원의 건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전문위원 6인을 두어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전기요금 피크제 문제는 총회 차원과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 한전과 해결 방안 건

받기로 가결하다.

C

B

경서노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복원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구성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C

B

충청노회

총회

총회 운영평가 기획위원회 조직 건

단기 운영 평가는 해당 기관과 총회 행정 감사의 상시 업무이고 중장기 사업은 미래발전위원회의 업무인 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부산노회

서부산 노회

타노회 구역내의 교회의 소속지역 노회로의 변경청원

62회 총회가 결의한 대로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미시행 노회와

교회는 62회 총회서 결의한 대로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

D

B

대전노회,충청노회

충청·대전노회 합병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C

D

남서울노회

주기도문 사용일치를 위한 노력 청원건

본 교단은 61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시행하고 한국 교회와의 협력은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원로장로 추대에 관한 총회 결정 준수 지도 청원의 건

헌법 72조대로(은퇴할 때 바로 추대)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서울노회

노회 결석자를 총회 총대로 선정하는 위법 사항 시정 촉구 청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하다.

D

B

충청노회

총회일정(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4) 조정 건의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국기독청장년회

전국기독청장년연합회(CE) 전담 간사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교육원

총회 성경대학(바이블키 성경대학, 교회트랙) 졸업자의 장로·전도사 고시에 성경과목 면제 결의의 확인 요청의 건

58회 총회 결의대로(성경과목 면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 총대수

그전부터 시행 해 오던 방법(64회 총회 총대 수는 제63회 총회보고서 기준) 대로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운영위원회에 증경 총회장과 증경 장로 부총회장(현역)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도록 총회 규칙 수정안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주제를 전국교회와 노회가 함께 사용하도록 청원건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연합총회 헌법 채택의 건

본 교단이한 교단 다 체제를 확정하지 않았기에 연합총회 헌법 채택은 불가함을 가결하다.

D

B

법제위원회

미혼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에 대한 청원한 건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미혼자가 집사나 권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건

신대원 교수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서울노회

총회 상임위원회 협력위원 제도개선청원 건

남서울노회가 보다 구체적인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고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서부산노회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M.Div) 3세계 외국인학생에 대한 목사 안수 청원건

유학생 안수에 준해서 안수하도록 가결하다.

D

B

진해노회

부목사 청빙절차 간소화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상임위원회 임원(위원장, 서기, 회계) 연임금지 건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국주일학교지도위원회

가 청원한 전국주교연합회지도위원회 존속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헌법 교회 정치 1305항의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는 조항폐지 건

헌법의 정신을 살려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헌법 수정 청원 건(1305)

헌법의 정신을 살려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노회

세습반대법 제정안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살펴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D

B

경인노회

자녀 및 친인척 담임목사직 승계 반대 청원 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살펴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담임목사 세습방지법 헌의안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살펴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총회산하 직원순환보직실시 건

순환보직을 장려하기로 가결하다.

D

B

세계선교위원회

총회유지재단 정관 개정 요청

받기로 가결하다.

D

B

64

2014

(40)

행정위원회

노회 명칭 개정안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거창노회

총회 총대 배정 건

규칙에 합당하지 않음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안노회

총회 총대 투표 방법의 건

현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고신교단 총회 횟수를 한국장로교 총회 횟수와 병기 사용건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서울노회

총회상임위원회 협력위원 제도 개선 청원의 건

보류하고 총회임원과 행정위원회 임원에게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

D

B

부산노회

기독청장년연합회(CE)의 연령에 대한 총회결정 준수 지도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교육지도위원회

전국청장년연합회의 각 노회별 청장년연합회(CE) 조직요청건

총회에서 권장하기로 가결하다.

D

B

국내전도위원

전국남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각 노회 남전도회 조직 청원건

미조직 노회에 조직하도록 총회에서 권고하도록 가결하다.

D

B

사회복지위원회

노회별 사회복지 분야 상비부를사회복지부로 명칭을 일원화 하는 것과사회복지부가 없는 노회는 신설하는 것을 요청한 건

총회에서 해당 노회에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총회 임원과 각급 법인 이사 및 감사 본인(배우자)6촌 이

내의 사람은 당해 기관에 취업을 퇴임 후 3년간 취업제한 결의의 건

재임기간 및 퇴임 후 2년간은 취업을 제한하도록 가결하다.

D

B

수도남노회

6월 첫 주일이 총회가 결의한 이단경계주일이 맞는지 확인

9월 첫 주가 총회 결의안임을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D

B

진주노회

공예배시 스마트폰 사용금지 제안 건

성경 찬송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 당회가 적절히 지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미자립 교회 목사의 이중직 허락 청원의 건

부결하되 총회 차원에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D

B

농어촌위원회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은퇴하는 은퇴목사에게 설교허락 청원의 건

해 노회에서 맡기기로 가결하다.

D

B

재미총회

재미총회와의 행정협정에 관한 건

허락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노회

본 노회 부목사가 타노회에 전임(위임) 목사로 청빙 받았을 때에 임원회 결의로 가한지에 관한 질의 건

헌법 교회정치 5조 및 56조에 근거하여 전임(위임) 목사청빙은 노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가한 줄로 확인하다

D

B

부산노회

개체교회 예결산위원회 위원의 선정권은 어느회에 있는지에 관한 질의 건

교회정치 121조 당회의 직무 중 9항에 의하여 교회 직원의 임면권은 당회에 직무이므로 예결산위원회 위원의 선정권은 당회의 소관인 것으로(참조 교회정치 156(소속기관)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확인하다

D

B

이명 해 온 감리교 권사의 장립집사 및 권사취임 자격에 관

한 질의 건

비록 감리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 본 교단 장립집사 및 권사와 동일한 직분으로 받을 수 없기에 선택 투표하여 임직하는 것이 가한 줄로 확인하다.

D

B

농어촌위원회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서리집사 연령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건에 관한 건

예외 규정을 둘 경우, 미쳐질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내규를 허락해 주실 것에 관한 건

사회복지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으나, 58회 총회가 결의한 규정과 차이가 있기에 사회복지위원회가 1년 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장

하대영 목사

총회교육원 규칙 개정 청원()에 관한 질의 건

오래동안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정착의 과정으로 보고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북노회

총회교육원 이사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건에 관한 질의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진주노회

총회교육원 이사회 해산 청원에 관한 질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증경총회장의 역할에 관한 규정 신설청원(총회규칙 변경청원)에 관한 질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총회규칙 제16(자문위원) 3항 신설사무 중인 증경 총회장은 총회 산하의 모든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장()을 맡지 않으며,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교단 간의 대회적인 역할 수행과 국내외의 교단 및 기관과의 섭외적인 임무를 감당한다.”에 관한 규칙변경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북부산노회

총회규칙 제16(자문위원) 3항 신설증경 총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며, 총회 산하의 모든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장을 맡지 않는다.”에 관한 질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는 북한선교와 다문화선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종전대로 명칭변경을 하기로 청원 건

역할과 사역의 성격상 분리함이 가하나, 총회의 통합정신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북부산노회

총회규칙 제13(상임위원회의 임무) 2항 개정 청원(섭외위원회)에 관한 질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유지재단

총회규칙 제22항 수정(1차 연임 삭제)에 관한 질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헌법 교회정치 1305(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 폐지건에 관한 질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남노회

헌법 교회정치 174<강도사 인허식은 노회가 시행한다.><강도사 인허증 전달식은 노회가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관한 질의 건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 큰 차이는 없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권징조례 및 헌법적규칙 재판비용 예납급 10만원 삭제요청에 관한 질의 건

무분별한 소송의 방지를 위하여 권징조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동부산노회

노회 기소위원회의 권한과 소속에 관한 질의 건

노회 기소위원회의 권한과 원회의 권한과 소속은 현행대로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권징조례 64조 및 134조에 의거 기소위원회의 기소권은 정당하며, 기소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로 존재한다). 동부산노회에서 발생한 사건 경우에는 (1) 기소위원회가 독립성이 있다 하나 해당 사건을 재판하기로 결정한 노회 결정에 반하여 불기소 처분하려면, 기소를 의뢰한 노회에 불기소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해당 사건은 재판 관할 문제가 있어 하회인 당회에 이송하려면, 노회에서 결의를 하여 노회 서기를 통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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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재판국

헌법적규칙 제4장 제123(권징조례 제19조와 관련하여 권징조례 제 583)기소위원의 자격은 재판국원의 자격에 준한다.’로 보완해주시기 바라는 것에 관한 질의 건

헌법적규칙을 보완 수정하기로 하고, 헌법적규칙 수정건으로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헌법적규칙 제4장 제194항 보완과 관련해 법 적용에 있어서특별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해 주실 것에 관한 질의 건

겸임금지의 특별한 경우는 겸임을 허용하지 않고는 조직이 불가능한 경우이다를 추가하기로 하고 헌법적 규칙을 변경하기로 하고, 헌법적규칙 수정건으로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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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권징조례 제89조의 수정(정직을 시무정지로 수정)에 관한 청원

정직이 인쇄상의 오기임을 확인하고 바로잡기로 가결하다.

D

B

헌법적규칙보완-공동의회 회원자격의 제한(권징조례 150)에 관한 질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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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선거조례 616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세계선교회, 총회교육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 당해 연도 9월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겸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개정

그대로 받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D

B

총회규칙 제171항 수정의 건각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단임으로 한다(학교법인 감사는 제외).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선교사회, 총회교육원)은 겸할 수 없다.”

받기로 하고, 법제위원회로 보내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

가 발의한 총회규칙 제89항 수정안총회 임원들은 부회 임원과 상임위원회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한다. , 총회회계, 부회계의 예결산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총회임원들은 특별부 (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원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총회임원으로 당선

된 이후에는 사퇴하여야 하고, 결원된 자리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총회규칙 제89항과 회의진행세칙 1조는 동일한 내용임으로 회의진행세칙 1조는 삭제한다.”

받기로 하고, 법제 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D

B

65

2015

(32)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교회 여성 지도자(신학대학원 출신)들을 위한 총회 차원의 제도 마련(안수 등)의 건, 신학위원회가 새로 구성할 여성안수연구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결의한 건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인 1명의 여학생은 입시와 교육에 있어 남학생과 동일한 자격으로 목회학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이기에 법제위원회와 신학위원회가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고, 선교지에서의 여성 선교사 세례권에 대한 문제는 제57회 총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받기로 가결

D

B

남마산 노회

외국인에 대한 목사 안수에 대한 건”, 63회 총회에서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M.Div) 3세계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목사 안수청원 건은 유학생 안수에 준해서 안수하도록 가결하다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M.Div) 및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M.Div)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한 목사 안수청원건은 유학생 안수에 준해서 안수하도록 하다로 수정할 것을 청원한 것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3세계라는 말이 편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외국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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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남동부노회

회의 용어 사용 수정의 건”,

자벽지명으로,“증경전임으로,“촬요요약으로,“헌의상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상비부(위원회) 및 기관보고 서식 개정의 건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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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감사제도 개선의 건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신학위원회

목회대학원 의무참석자(신학대학원 졸업 10년차) 당회장 지원의 건

본 총회에서 의무교육 목사가 소속된 교회와 당회장은 해당자에게 참석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것을 총회가 결의하여 지시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 규칙 188항 규칙변경(고신총회세계선교위원회 상임위원과 겸할 수 없다)”로 청원한 청원의 건

현재“8(겸직) 이사는 상임위원은 겸할 수 있지만, 총회 임원과 타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겸할 수 없다는 현행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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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노회

총회 중요사항 통지 요청 청원

매년 총회가 결정한 사항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교회가 지켜야 할 중요 내용들을 총회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지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북노회

각 노회 명칭을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해주시도록 청원한 건

 

현 총회 내 각 노회 명칭이 행정구역과 맞지 않은 관계로 노회 이름만 듣고는 그 노회의 소속된 교회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임원회에 맡겨서 각 노회 형편에 맞게 연구한 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D

B

경인노회

총회가 교수회에 맡긴 연구 건과 노회 상정안건에 대한 총회

안건보고

서면만 아니라 담당 연구 교수를 해당 위원회와 본회에 불러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게 한 후 총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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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동노회

성경적 신앙수호를 위한 교단차원의 전문성을 갖춘 전략팀(가칭), 운영을 위한 제한 건

 

동성애차별금지법 및 반기독교적 입법조례등에 대한 대응전략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과 재정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임원회에 1년간 맡겨 연구보고 하는 것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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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남노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의소 건은

발의한 뜻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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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인노회

동대구노회

전라노회

미조직 교회 담임 목사가 노회장이 될 수 없다는 교회정치 제1305항 수정청원건

교회정치 제1305항이 노회원의 권한과 마찰되는 경우도 있고, 노회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노회 등이 있어 교회정치 제1305항에 대해 1년간 법제위원회에 맡겨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김해노회

권징조례 제 124“무흠에 해당되지 않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는 그 의미가무흠이다라는 뜻이라고는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무흠에 해당하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로 노회의 수의 없이 자구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헌법 해설집 권징조례 제 6문과 제 67문의 재해설에 관한 건은 구분해서 해석하기로 가결하고 치리회와 재판국을 분명히 구별해 달라는 것은 구분해서 해석하기로 가결하다.

D

B

서울노회

예배지침 제5215유아세례식 공포문 수정에 관한 건은

유아세례 공포문에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세례 입교 학습 공포문과 같이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를 삽입하는 것은 노회의 수의 없이 자구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재판국

서울노회

권징조례 제12항의근신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 수정 해달라.’는 건

근신의 범위 : 행정시벌 중 근신이란 결의권이 있는 회의의 참석과 결의권이 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순서를 맡는 경우는 자제한다.’를 헌법적 규칙 제141항에 첨가하도록 가결하고,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관련규칙의 개정을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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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판국

교회정치 제1501항을 공동의회 회원자격을 만 19(성인)으로 한다.”를 첨가해주기로 청원한 건

현행대로 세례교인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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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서울노회

분립개척교회로 파송된 장로의 취임에 관한 질의의 건

교회정치 제16조에 의하여 분립개척한 모교회 장로가 개척한 교회에 파송될 경우, 모교회의 연장으로 보아 취임할 필요가 없고 2) 타교회로부터 이명해온 장로는 교회정치 제702항에 따라 취임하도록 답변키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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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부산 노회

총회재판국이 개회성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한 질의 건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권징조례 제 241, 24, 28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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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부산 노회장 하성철 목사

총회재판국이 상소권을 재판하여 시벌을 하회로 통하지 않고 직접 시벌함이 위헌이 아닌지의 질의 건

권징조례 131, 18조의 8항에 의거하여 직접 시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답변키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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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북노회

마산노회

부산노회

정기노회 장로 총대수에 대한 질의 건

교회정치 제1012조에 의거하여 조직노회인 가을 정기노회 총대로 파송을 받은 장로는 세례교인수 또는 부목사수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1년간 회원권을 유지하므로 익년 봄 정기노회에도 가을노회와 같은 장로 총대수로 조직토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D

B

서울노회

협동장로의 자격과 권한에 관한 질의 건은

교회정치 제671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협동장로는 무임상태이므로 당회에서 결의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가진다는 뜻으로 답변하기로 가결

D

B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선거조례 개정에 관한 승인의 건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총회 입후보 등록일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

재판국(총회 노회)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연구 청원의 건은,

개정된 권징조례의 재판절차와 기타 내용에 대해 노회, 총회재판국이 이해함으로써 재판의 혼란을 막고 바른 질서를 위해 모든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교회관리 표준서 및 총회규칙, 산하기관들의 규칙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회별 또는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가결하다.

D

B

유지재단

개척한 교회에 예배당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였던 교회 재산에 대하여 은퇴 시 사용료 청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

교회정치 제169조에 의하여 불가함을 답변토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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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성도간의 소송의 건

23, 45, 64회 총회 등에서 성도간의 소송 문제가 신앙적이 않으므로 하지 않도록 결의 및 재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법정에 재산 반환 요청에 따른 부당이득 소송을 재기한 자는 성도간의 소송은 불가하므로 화해를 독려하는 것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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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 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맡겨진 협력위원제도 개선의 건

 

각 상임위원회 실행위원 회 구성은 1)목사, 장로 각 3명으로 구성하며, 2)각 노회는 1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개정 청원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하고 총회 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맡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규칙 개정의 건

 

‘KPM의 총회 선출 이사 1(목사 7, 장로 4)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공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는 규정은 공천위원회에서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를 각 노회의 형편과 상임위원 배정 등을 참조하여 3배수로 공천하기는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회 재판국, 감사국처럼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그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총회 선출 이사 1(목사 7, 장로 4)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선출한다.’로 개정하기로 한 것은 2배수로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고,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관련규칙 개정토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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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교법인 고려학원

총회 규칙 제1732호의 9(이사출연금)의 개정의 건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관련규칙 개정토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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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칙개정

총회장 신상현 목사가 발의한 총회규칙 제6장 제24(총회 회의) 1항 개정의 건은 월요일 오후 3시부터화요일 오후 3시부터로 수정토록 가결하고, 규칙개정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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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헌법 및 헌법적 규칙수정

1. 예배지침 제215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첨가

2. 권징조례 제1124‘무흠에 해당하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자구수정

3. 헌법적규칙 제141근신의 범위 : 행정시벌 중 근신이란 결의권이 있는 회의의 참석과 결의권이 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순서를 맡는 경우는 자제한다.’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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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규칙 및 조례 수정

1. 총회규칙 제1732호의 7‘감사 공인회계사는 그 선임 방식을 예외로 하여 이사·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한다.’추가

2. 총회규칙 제17(법인) 3.2) (3)선출방식은이사·감사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로 한다. 추가 17(법인) 3.2) (7) 추가이사·감사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17(법인) 3.2) (10)‘이사·감사추천위원회는 총회임원 5, 학교법인 이사장 및 서기, 임원회에서 추천한 3, 10명으로 구성한다.’신설

3. 총회규칙 제1732호의 9‘법인사무국으로수정

4. 총회규칙 제183공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공천수정

5. 총회규칙 제241화요일 오후 3시부터수정

6.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를 이단대책위원회으로 관련된 규칙 수정

7. 선거조례 제3614, 학교법인 감사 중 전문인(회계사)의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추가

8. 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893부총회장과 사무총장 입후보자는 해당 연도 총회 시까지 그 업무는 유지되나 그 범위는 최소로 하여야 하고 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86항이 금지하는 일시 및 장소에는 업무와 관련 경우라도 방문, 회의소집 등을 할 수 없다신설

9. 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86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고소·고발소위원회의 서면 답변을 얻어야 한다.’수정

D

B

66

2016

(51)

경인노회

동대구노회

전라노회

미조직 교회 담임 목사가 노회장이 될 수 없다는 교회정치 제1305항 수정청원 건에 대해 1년간 법제위원회에 맡겨 연구 보고하기로 한 건

1305노회장은 조직 교회 담임목사에 한 한다.’는 노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정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법제위원회 보고에 대해 유사한 안건과 병합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교회 여성 지도자(신학 대학원 출신)들을 위한 총회 차원의 제도 마련(안수 등)의 건을 법제위원회와 신학위원회가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가결

한 건.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권도사 고시 및 교육을 받은 여성 지도자의 명칭을 권도사(勸道師, exhorter)’라고 칭하자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는 기각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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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북노회

각 노회 명칭을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 해 주시도록 청원한 건을 현 총회 내 각 노회 명칭이 행정구역과 맞지 않은 관계로 노회 이름만 듣고는 그 노회의 소속된 교회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임원회에 맡겨서 각 노회 형편에 맞게 연구한 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 건

총회임원회의 보고(6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53-15)는 보고서대로 받고, 총회임원회에서 노회명칭 및 노회구역조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총회장, 부총회장의 입후보 소견(정견) 발표회 폐지 청원 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남서울노회

총대수 동수(노회당 목사5, 장로5)에 대한 건

현행대로(교회정치 제 1431·2) 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 방안 마련 청원 건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 건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이단대책위원회위회

이단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총회세계선교

정관 2213조 본부장 선임 절차(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문구) 수정 청원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교단이란 용어보다고신교회혹은고신총회사용하도록 청원 건

교단이란 용어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 기독교 말살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한 용어임으로고신교회혹은고신총회사용 청원은 사용하기로 가결하고, 대외적인 연합 활동을 위해교단용어를 사용 할 것에 대해 양해하기로 하다.

D

B

총회 상정안건 제출 공정성을 위한 청원 건

반드시 노회와 총회가 구성을 결의한 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실행토록 가결하다.

D

B

정상적인 총회 운영을 통한 임원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원

현행대로(총회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안건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임원회에 맡겨 결정) 하기로 가결

D

B

예산 절감을 위한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 방법 개선 청원 건

행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북노회

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에 각 상임위원회 회계 장로를 포함하자는 청원 건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 회계를 추가하기로 가결하고, 전원 찬성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토록 가결하다.

D

B

서부산노회

총회규칙 12조 수정(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 회계 추가)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운영위원회 수를 목사, 장로 동수로 해 줄 것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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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대구노회

미조직교회의 당회조직(장로장립) 시 목사위임식 동시시행건

현행대로당회조직(장로장립) 후 목사 위임식하기로 가결하다.

D

B

서울노회

기관목사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한 청원건

행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총회직원 순환보직 청원건

총회임원회 및 총회인사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총회 산하 사무처 직원의 순환보직 실행을 위한 청원 건

D

B

전북노회

호남노회

전북노회와 호남노회의 합병 허락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총회 산하 기관의 일정 조정 청원 건

총회 산하 기관들의 행사 일정이 가능한 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한 노회 내에서 재판국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금지 청원 건은

현행대로(한 노회에서 재판국원과 법제위원이 선임될 경우) 하되 공천위원회에서 잘 살펴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건

1년간 행정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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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결산위원회

해외총회 참석 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청원 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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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감사국

특별위원회 신설 자제 청원 건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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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재판국

상고건은 하회의 절차를 거쳐 총회 재판국으로 직접 접수청원 건

권징조례 113, 125조에 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직접 접수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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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찬송가위원회

찬송가위원회(5) 및 전문위원(약간명)의 임기 및 선정에 관한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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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교법인 고려학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5조 개정 승인 청원 건,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20(임원의 선임방법) 개정 승인 청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36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개정 승인 청원 건, 학교법인고려학원 정관 제 37(휴직의 사유) 개정 승인 청원 건,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 41(직위해제 및 해임) 개정 승인 청원 건,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 58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개정 승인 청원 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철회하기로 요청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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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부산노회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 건

총회교육원에 위탁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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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목사 대책 위원회 구성 요청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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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노회

교회정치 57(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가 은퇴목사에게도 적용되는가?”의 건

교회정치 57조에 따라 법적으로 불합치하기에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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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서울노회

교회정치 제37(교회 직원 선거와 투표), 헌법적규칙 제3장 교회정치 제1(직분자 투표방법) 개정의 건

발의한 내용(6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89)을 헌법적 규칙 제31조 조항에 내용을 추가하여 받는 것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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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마산노회

교회정치 제8장 제951(서리집사 70세까지로 수정)”의 건

받기로 가결하고, 전원 찬성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가결하고, 헌법수의토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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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서울노회

교회정치 제48(목사의 임직은 청빙교회 공동의회의 결의)

개정의 건.

목사의 신분은 같으나 역할이 다르므로 현행대로(부목사 청빙은 당회원 2/3이상 찬성, 청빙서에 당회원 과반수 이상 날인, 당회장 의견서 첨부)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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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남노회

교회법 전문인을 세우는 전략수립 청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법제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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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마산노회

교회정치 제1장 제1305(노회장은 담임목사)로 수정의 건

병합하여 본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회에서 현행대로(노회장은 조직 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노회장 피선거권 수정 연구 건에 대한 반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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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부산노회

본 교단 이탈 목사의 타 교단 시무의 건

교회정치 제601항에 따라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는 것이 가하고, 본 교단 신학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교단에서 사역하는 일은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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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목사 은퇴 후의 칭호에 대한 건

기관의 은퇴 후에는 무임목사로 70세 이후에는 은퇴 목사로 칭함이 가하고, 단 본인이 은퇴를 원하는 경우는 은퇴목사로 칭하는 것은 받기로 가결

D

B

서부산노회

교회 개척시 개 교역자의 재산 사용에 대한 규칙 제정청원 건(6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94)

받기로 가결하다.

C

B

총회유지재단

교회 개척 및 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규정 제정 청원

C

B

수도노회

교회정치 제1302항 개정(은퇴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의 건

가결(확인요)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은퇴목사 회원권 변경(투표권 삭제) 청원

부결(확인요)

D

B

부산노회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

받기로 하고, 3분의 2이상의 절대 다수 찬성으로 관련헌법(교회정치 및 권징조례 등) 조항을 개정하기로 가결한 후 폐지에 따른 조문화작업 등의 후속 조치 등은 법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후 각 노회에 헌법수의하기로 가결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권징조례 178조 해벌의 절차(치리회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찬성) 수정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전원 찬성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가결하고, 헌법수의토록 가결하다.

D

B

총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 2배수 공천에서 단수 공천으로 개정 청원

총대들의 기본권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현행대로(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준법인 단어 삭제 개정 청원

현행대로총회규칙 제4장 법인(준법인) 및 총회교육원, 18(준법인: 고신총회세계선교회)하기로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 고려학원

총회 선거조례 36조 개정(학교법인 장로 임직 5년 이상으로 수정)

총회 규칙 제173.2)(4)에 명시한 각 분야 전문가로서, 장로임직 10년 이상 된 자로서는 임기 중에 교회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거조례 개정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고, 전원 찬성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하도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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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선거운동 기간 축소에 대한 선거조례와 선거시행세칙 수정 건

받기로 가결하고, 전원찬성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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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제위원회

상설 재판국 및 기소위원회의 폐지의 후속 조치 건

노회상설 재판국 및 기소위원회 폐지와 관련한 것은 헌법 개정에 관련한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1년 동안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

D

B

67

2017

(50)

서울노회

 

기관목사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한 청원건은 병합처리하기로 가결하고, 행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

교회정치 42(목사의 칭호) 5항에서 기관목사를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라고 하였기에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경우에라도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고, 그 외의 기관은 교단 교회와 복음의 유익의 정도를 노회에서 살펴서 기관목사로 허락하는 것으로 하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행정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의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건을 1년간 행정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

6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72쪽에 대해, “각 위원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감사부에 보내어 1차 서류감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 2차 출석감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 기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표준화해서 사용하기로 한다.”는 행정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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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부산노회

부목사 대책 위원회 구성 요청건(6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72)을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1)매년 총회 사무실에서는 목사들의 임직과 은퇴, 이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은퇴와 담임목사 수급의 문제를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한다. (2)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탁한다. (3)일정 규모의 교회들은 분립개척을 하도록 권장한다(500명 교회는 5년에 1, 1,000명 이상 교회는 3년에 1회 등 구체적 명시), (4)신대원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목사양성(교육, 청소년, 노인복지 등), (5)유학생선교, 다문화가정 선교에 관한 연구와 지원(고신총회세계선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국내선교사 양성과 파송을 준비) (6)다양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서 사회다방면으로 진출 (7)해외 이민교회의 적극적인 개척과 지원의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 방안 마련 청원 건(6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73)을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적 교환을 제한하게 되면 총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총회 법제 위원회에서교회법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시행하므로 전문적인 인원이 확보되어 사법부서의 독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법제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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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 건을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법적 해석은 법제위원회의 법해석을 근거로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되어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법제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노회

교회법 전문인을 세우는 전략수립 청원(6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74)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법제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교회법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므로 총회차원에서 교회법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법적인 문제를 맡겨 일 하도록 함이 옳은 줄 알기에 총회 법제위원회에교회법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오며 로 보완 수정하기로 하다는 법제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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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산노회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6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74-176)은 받기로 가결하고, 헌법(교회정치 및 권징조례 등) 조항을 개정하기로 가결한 후 폐지에 따른 조문화 작업 등의 후속 조치 등은 법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한 건

현 헌법의 개정 조문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

성도들이 많은 자녀를 낳도록 총회장의 감사장 수여 청원 건

교회가 자녀 출산과 관련한 올바른 성경 신학의 정립과 함께, 성도들이 여러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자녀 셋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교회가 청원하면 총회장 명의로 감사장 혹은 격려장을 수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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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임원회

총회 취업규칙 개정() 청원 건

4장 제13(인사위원회 구성)를 제외한 내용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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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유지재단 취업규칙 제13조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청원 건

취업규칙 제4장 인사 제13(인사위원회 구성)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회계, 총회유지재단이 추천한 1, 총회교육원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로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D

B

예결산위원회

 

총회 취업규칙 구성 안(인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 청원)

중 인사위원회 구성변경 청원

D

B

총회임원회

총회 취업규칙 개정() 청원 건 중 제4장 인사위원회에 관한 안

D

B

예결산위원회

 

총회 취업규칙 구성 안(인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 청원)

인사위원회 운영변경 청원 건,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감사국의 회의록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건

총회장 제도에 관한 연구, 고신교회의 개혁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세우기에 대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연구,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른 총회 일꾼 선출 과정에 관한 연구, 총회기구 사역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 총회 산하 법인과 재단이사회를 총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연구, 총회장의 임기 중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연구, 사무총장과 총회사무실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연구를 하도록 청원한 건은 받기로 가결

D

B

유럽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본국총회와 유럽총회와의 MOU협약 체결 요청의 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임원회

교류관련 MOU 체결 상정 대상 교단(1)재일한인기독교회(KJPC) (2)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3) 일본동맹기독교단 (4) 중국 빌라델비아교회 (5) 북동부인도개혁파 교회 (6) 프랑스개혁파교회) 허락 청원 건.

청원한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이사 소환 제도 실시 청원 건, 총회 산하 각 법인이사들(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지재단, 은급재단)이 총회의 정신과 결의를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총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적법한 일을 행할 때 총회가 소환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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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남노회

교회 연합기관의 대표를 선출하여 3년간 파송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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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북노회

총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총회특별국 회계장로 포함 청원 건

청원한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김해노회

총회표준문서양식 보충청원 건은 원안에 원로목사 추대 청원

문서를 포함시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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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서울노회

최소 총대 인원 목사 3, 장로 3명 청원 건

노회구역조정안이 결정된 이후로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제주노회

총회 최소 총대수 증원(목사3, 장로3) 청원 건

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D

B

서울노회

한 노회가 목사 면직한 자를 타 노회가 목사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질의 건은,

1,“한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면직한 자를 노회원으로 받고 목사 시무를 허락하는 것은 부당하며, 2, “만일 한 노회가 목사 면직한 자를 가입을 허락한 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총회(63) 결정사항대로 이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학교법인 이사 임기 조정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수도노회

총회 기관장들을 총회언권회원으로 하자는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임목사 위임식 간소화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노회원 명부 정리의 일원화 방안 결의 청원 건

권장사항으로 가결하다.

D

B

수도남노회

교회정치 제53조 외국거주 목사 청빙에 대한 조항 개정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마산노회

교회정치 중 목사고시 과목 수정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동부산노회

총회 상임위원회 전도위원회 내에자립성장위원회신설 청원 건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임원 및 각 법인(총회유지재단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의 목사임원(이사, 감사)은 임원과 각 법인별로 신학대학원 한 동기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신설 청원 건

총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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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도남노회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 사람(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을 개정 하는 청원 건

총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관한 청원 건

총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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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부산노회

장로가 미조직교회로 이거하여 봉사하고자 할 경우 시무장로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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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라노회

원로목사 추대절차 확인 요청 청원 건

노회 허락의 용어 해석에 있어결의사항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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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법적 해석 요청 청원 건

노회 허락의 용어 해석에 있어 결의사항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위임목사 자격 취득 시기 개선 요청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교회정치에서장년교인기준의 명확한 설정 청원 건

14세 이상(원입, 학습, 세례)의 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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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장로와 집사, 권사의 자격에 관한 연령제한 수정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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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경목선교위원회

위원회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규칙 변경 청원 건은 추가하여(규칙 변경 : 이에 따라 총회 규칙 3장 제133. 전도선교부의 4)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교단 군종목사와 민목을 지도 감독하고, 군인 전도에 관한 일과 경찰 및 교도소 선교를 담당한다.”군선교위원회는 총회 군종목사와 군 선교사(민목) 및 군종목사 후보생을 지도 감독하며, 군인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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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결산위원회

총회규칙 개정안 제15조 특별위원회 “2. 특별위원회는----------특별위원회의 임기는 -------다시 선임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원 찬성으로 총회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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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총회 선거조례 제15(규제) 1항의 개정 청원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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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 정수 개정을 위한 총회규칙 및 KPM 정관 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총회선출이사를 12(목사 8, 장로 4)으로, 당연직 이사 5인을 세계선교본부장, 선교후원교회협의회 1, 정책위원장, 이사회가 추천한 전문직 2명으로 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청원 건

은 청원한 대로 받기로 전원 찬성으로 규칙을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 은퇴에 대한 정관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받기로 전원일치로 가결하다

D

B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유지재단 이사 수 경과조치 안은, 6회 총회에서 유지재단 이사 수를 9인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으나 유지재단의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20179(67) 이사장 1, 목사이사 8(4+4), 장로이사 6(3+3) 15, 20189(68) 이사장 1, 목사이사 4, 장로이사 3, 장로이사선출 1, 9, 20189(68) 이사장 1, 목사이사 6(기존4+선출2), 장로이사 5(기존3+선출2) 12, 20199(69) 이사장 1, 목사이사 6, 장로이사 5명 합 12, 20209(70) 이사장 1, 목사이사 4(기존2+선출2), 장로이사 4(기존2+선출2) 9명으로 경과 조치해 달라는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유지재단

70회 총회 시부터 유지재단 이사 수 변경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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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 승인 요청 청원 건, 정관의 변경을 총회뿐만 아니라 총회운영위원회의에서도 인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립학교법의 변경에 따라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건

청원한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남마산노회

교회정치 중 기관 목사의 범위 규정 청원 건(“본 총회의 치리회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를 기관목사로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규정하여 주실 것”),

 

201449일에 발행된 헌법해설(대한예수교장로회 편집,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에 해설된, “엄격하게 기관목사가 일하는 곳은 본 총회에 치리회에 소속된 기관이어야 한다. 즉 본 총회에 속한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등이다.”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 총회의 치리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는 자를 기관목사로 칭하기로 가결하다.

D

B

68

2018

(32)

김해노회

총회표준문서 양식 보충 청원

현 총회표준양식을 원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수정해서 받기로 가결

D

B

총회

이사 소환 제도 실시 청원 건에 대해,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한 건

총회규칙 174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총회규칙 소환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정관 변경()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하다.

D

B

법제위원회

교회법 연수과정을 신설 시행하는 건(보고서 125-126p)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제주노회

총회 최소 총대수 증원(목사3, 장로3)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북부노회

노회규칙에서 '총대노회' 를 사용하는 문제' 에 대한 질의건

'총대노회' 라는 말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말로서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용을 금지하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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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남진주노회

'노회파송선교사 및 개인활동 선교사의 관리 및 해외재산파악 청원'

KPM에 맡겨 전수조사를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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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산서부노회

'선교사의 목사안수와 관련된 질의'

현행 법대로 하되 노회가 교단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도, 관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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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산중부노회

'신학교운영과 목사안수, 그리고 독노회 설립운영에 관한 질의'

D

B

예결산위원회위원회

'학교법인 개방이사가 다른 이사와 같이 출연금과 등록금 납부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개방이사는 교단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그러나 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타 이사와 동일하게 정해진 출연금은 법인사무국에 납부하도록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개혁교회와 장로교정치회복의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청원, 총회장제도에 관한 연구청원'

행정법규부에 이관한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보고를 받고, 상기보고에 따른 후속대책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각각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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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북부노회

헌의안을 올리는 기관과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 특히 각 위원회에서 올리는 헌의안과 그 논의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각 노회에서총회 헌의안 상정위원회를 경유하여 정기, 임시노회에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총회임원회, 각 법인, 위원회의 특별한 경우에는 헌의위원회를 통해 상정할 수 있다.)는 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서부노회

은퇴(원로)목사는 시찰회 소속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건

헌법 교회정치 제43조 제1항에 의해 은퇴(원로)목사는 노회 소속이지만 시찰회의 소속은 아님을 확인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김해노회

노회명을 현경남김해노회에서경남을 제외하고김해노회로의 명칭변경

현행대로(경남김해노회)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대구동부노회

새명칭인 대구동부노회 회기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건

오래된 노회의 역사를 기준으로 노회 회기를 정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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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남동부노회

전라노회' 의 명칭을 노회구역명칭 및 구역조정의 기준 및 3개 노회(전남동부, 전라, 전북호남)임원의 합의결과대로 '전남노회' 로 변경청원 건

3개 노회가 1년간 협의해서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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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북호남노회

전북호남노회를 전북노회로의 명칭변경,‘전남지역과 제주지역 교회들의 지역노회편성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마산노회 마산노회 부산동부노회

부산서부노회

부산중부노회

사무총장의 임기를 현재 3년 연임에서 4년 연임으로 연장규칙변경의 건

받기로 가결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법제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동부노회

고신총회세계선교후원교회협의회장이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의 당연직 이사를 파송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치(당연직 이사 폐지)’

KPM에서 1년간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긴급사안(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서명을 총회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여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방법의 개선 방안수립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C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고신목회연구원 설립과 시행요청의 건

미래정책연구위원회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내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D

B

총회재판국과 법제위원회 구성, 전문인에 관한 연구

노회별로 최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과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총회교육원 이사장

총회출판국 합병에 따른 사업자등록청원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유지재단 이사장

유지재단 이사 현 9명을 1(이사장 포함)으로 구성의 규칙변경의 건

받기로 가결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법제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 자문위원 초대 자격 제정에 대한 개정안(3, 총회 자문위원 추대 기준은 총회 회장단을 역임한 자로 하되, 목사, 장로 은퇴 후 15년 이내와 전국 원로 장로에서 추천한 6명을 임원회에서 살펴서 추대한다)’는 규칙변경의 건

정년은퇴 후로 수정해서 받기로 가결하고 관련규칙개정을 위해 법제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동부노회

마산노회

서울중부노회

'선거조례 제3장 제6(입후보자의 자격) 개정' 의 건

법제위원회가 1년간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회기에 보고받기로 가결하다.

D

B

마산노회

'총회선거조례시행세칙 자구수정 상정' 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선거관리위원회

'총회규칙 제2(임원) 93)의 신설' 의 건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규칙 제2(임원) 94)의 신설'의 건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관련규칙 개정을 위해 법제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

D

B

총회교육원

'총회교육원 규칙개정'의 건

수정 제안한 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D

B

고신총회세계선교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정관개정 요청' 의 건(보고서 86-87p)

수정 제안한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단군상대책위원회

'2019년 단군상특별대책위원회 연장신청' 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개정()의 승인요청' 의 건

수정 제안한 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D

B

69

2019

(35)

경기북부노회

예전예식서 개정 청원 건

허락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중부노회

총회헌법위원회 설치 청원(총회규칙 제1조 개정의 건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검토 후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거부한 이사회에 대한 요청 건

총회에서 선임해서 파송한 이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가 살펴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북중부노회

총회 규칙과 총회 결의사항 준수 청원의 건

총회 규칙 제174항에 따라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KPM 및 총회교육원 당연직 이사 폐지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마산노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이사회 구성 변경 청원 건

D

B

부산서부노회

당연직 이사 폐지 청원 건

D

B

경남진주노회

개척교회 설립시 교회재산의 소유구분에 관한 건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에서 3,000교회 운동을 통하여 개척 교회설립 시 개체교회 재산의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재산을 노회의 책임 관리 하에 두도록 가결하다.

C

B

부산서부노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사무실 순환보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의 건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서울서부노회

총회 자문위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총회 규칙 제164항 신설) 청원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은퇴 전 후임목사 청빙절차에 대한 질의 및 청원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섭외위원회

해외교회 설립 시에 자매교단과 협의요청의 건

허락하고 해외교회 설립시에는 총회섭외위원회를 경유하여 해외에 조직된 자매교단과 협의하여 설립하도록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67회 노회구역 조정유예 건에 대한 시행청원의 건

현행대로 3개 노회 그대로 두고, 지역명을 붙여 경남 남마산노회’, ‘경남 마산노회’, ‘경남중부노

로 표기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마산노회

노회 통합 유보 청원의 건

D

B

마산노회장

정문기 목사

노회 구역 조정 기간 유예 청원의 건

D

B

대구서부노회

총회자료 정리에 대한 요청 건

허락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노회

노회구역조정안(충청동부노회와 충청서부노회로의 분리)대로 시행 청원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교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기획)서 연구 청원의 건

국내전도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D

B

강원노회

총회 총대 선정 기준 헌법 개정의 제안의 건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중부노회

홀 사모 호칭 문제 연구 청원의 건

사모의 호칭 문제는 법제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관례상 사모라고 호칭함이 좋으나 개 교회나 노회의 형편대로 하기로 가결

D

B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남마산노회

노회장의 자격 수정 청원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악법 저지 대책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

3가지 사항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사항에 대처하는 반기독교사회문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되 총회 임원회가 맡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C

B

서울서부노회

총회 산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된 낙태방지 특별위원회구성 청원의 건

C

B

단군상대책위원회위

단군상대책위원회 존속 청원

C

B

마산노회

헌법수정 건의 청원의 건

교회정치 제76(집사의 자격) 4항에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무임장로(집사) 은퇴직분 부여의 건

헌법해설 교회정치 제297문의 내용을 총회에서 받는 것으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 차원의 고신교회의 역사적 중요 문서 수집과 분석서 연구 편찬 청원의 건

 

원안대로 받기로 하되 69회기에는 총회행정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70회기에는 법제위원회가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71회기에는 재정이 허락될 경우 편찬하기로 가결하다.

D

B

인사위원회

3급 이하 상근 직원의 임면에 대한 개정 청원의 건

원안대로 할 경우 각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며 총회 취업 규칙을 개정하려면 직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총회세계선교회

KPM 정관 개정 청원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의 건

20조는 69회 총회 법제위원회 유안건 보고를 받았으므로(193항 신설) 205항의 신설은 필요치 않으며, 20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은급재단

정관 수정 청원의 건

개정안대로 받되 69회 총회 법제위원회 유안건 보고를 받은 문구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총회선거조례 제4장 제81항 수정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선거조례 제4장 제72항 수정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 이사장 선출시 선관위 관리 감독 승인 요청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B

70

2020

(25)

경남김해노회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른 출옥 성도(한상동 목사)의 국가 유공자 지정의 건

국가 유공자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총회 산하 교인 서명신사참배 투옥 기념주일 제정자료전시관출옥성도 유공자 지정을 위한특별기구 설치 청원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울산노회

학원이사 조정에 관한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총회세계선교회

KPM 정관 전면개정 청원 건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중부노회

노회 개회시간 조정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서부노회

신앙고백서 작성 및 서약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예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총회회계 분리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전라노회

위임목사 청빙투표에 관한 헌법수정 안

원안대로 받아서 교회정치 제51조에동일인에 한하여를 삽입하기로 하고 헌법수정은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 각 위원회 통폐합과 조정을 위한 청원 건

법제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대 순서를 임직순으로 변경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마산노회

주기철 목사 순교자기념교회 지정 요청의 건

제일문창교회를 주기철 목사 순교자기념교회와 한국 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하기로 가결하다.

D

B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 요청의 건

D

B

경기동부노회

총회헌법개정(권징조례를 중심으로) 청원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가결

D

B

대구동부노회

총회헌법개정 청원

D

B

부산노회

헌법개정(헌법개정위원회 설치)청원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기소위원 제도의 활성화 청원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노회

총회 헌법 수정 안(경상비 관리 방법)’

청원 안대로(교회정치 제1736항 세계잉여금처리 :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지난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 또는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하되 보통재산으로 한다.)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폐 당회를 해야 하는 교회의 장로 정년 연장에 대한 청원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북부노회

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182항에 대한 질의’(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헌법개정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동부노회

총회정책특별위원회 설치 청원건

이미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연차적주제연구위원회 구성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개정() 승인 요청건

개정안대로 개정하되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1이사회의이사회에서로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규칙 제174(이사소환제도)을 총회규칙 제19조로 변경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내 기관 간 내용증명 발송금지 총회규칙 신설 청원 (총회규칙 제315항 신설 청원)

신설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D

B

법제위원회

총회 및 산하 기관의 회원 자격 관련 총회 규칙 개정 건

66회 총회에서 받은 내용이므로 규칙개정은 만장일치로 받기로 가결

D

B

주요결정

법제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한 총회 각 위원회 통폐합과 조정을 위한 청원

총회 예산절감과 효과적인 총회운영을 위하여 총회 각 위원회 통폐합과 조정(1.찬송가위원회 : 폐지(이사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하여 파송하고,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 2.대외교단교류추진위원회와 순장총회와의 통합준비위원회 : 통합하여 대외교단과의교류(통합)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3.고신총회설립60주년기념성경주석간행위원회:5년 내(20259) 주석발행 완료.)} 받기로 가결하다.

D

B

712021

(48)

경남김해노회

총회가 결의한 노회명칭 및 구역설정 시행에 대한 청원

아직 노회명칭 및 구역설정을 완료하지 않은 노회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D

B

행정위원회

개체 교회의 노회 소속을 총회가 결의한 노회구역조정에 따라 시행할 것에 대한 청원

아직도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하지 않은 교회들은 총회의 결의를 따라 준행할 것을 확인하고,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못한 교회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행정위원회로 보고하기로 가결

D

B

타 교단 소속 목사를 협동목사 등의 명칭으로 개체교회나 교단 내 기관에서 청빙할 수 없음에 대한 확인 청원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및 행사 자료를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의 청원

받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의 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법제위원회

총회규칙 제3장 제125항의 규칙 개정안(전문위원 제도)

두 안건(보고서 61-63)을 병합하

여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규칙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선임에 대한 제도보완 청원

D

B

농어촌위원회

(가칭) 교회자립성장원준비위원회구성 청원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사무총장에 관한 규칙개정청원

개정안 중에서, 정년 수정(65세에서 68)만 받기로 가결하다.

D

B

강원노회

개체노회 선교총무 도입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마산노회

각 노회 안에 KPM과의 연속성을 위한 상임 선교 총무 제도 도입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동부노회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미래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서부노회

고신총회 산하 기관대표자 협의회 구성 청원

현재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존재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B

경기북부노회

교단 통합기념교회에 관한 질의 건

본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D

B

서울남부노회

통합기념교회 정상화 청원

본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D

B

경기북부노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청원

병합하여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C

B

충청동부노회

총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내 악법저지대책위원회 명칭 수정 요청건

C

B

경기서부노회

총회 도시환경 정비법(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 대책위원회 청원

두 안건을 병합하여 다루기로 하고 총회유지재단과 행정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가결하다.

C

B

대구동부노회

(가칭)‘총회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구성 청원 건

C

B

경북중부노회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현행 총회교육지도위원회, 총회 S.FC, 총회주교연합회, 및 총회교육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가결하다.

D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총회교육지도위원회, 총회S.FC, 총회 주교연합회, 및 총회교육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가결하다.

D

B

부산서부노회

법인과 준법인 이사선출 방식 통일에 대한 청원

법인과 준법인 이사와 감사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선거로 선출하며, 특별국원은 상임위원을 배정하듯 노회에 배정하여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기로 하고, 관련된 규칙개정은 법제위원회에 맡기로 가결하다.

D

B

은급재단

은급재단 이사, 감사 선거에 관한 총회규칙 수정 청원 건

D

B

충청서부노회

특별국 배정 규칙 청원건

D

B

총회

공천위원회 제도 보완을 위한 총회규칙 개정 청원

D

B

공천위원회 공천절차 신설 청원(총회규칙 제19조의2 신설)

D

B

서울서부노회

총회 결의사항 준수 점검 및 재정비 청원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동부노회

총회 규칙 626(운영위원회) 개정안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B

충청서부노회

미자립교회를미래자립교회로 명칭변경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포럼 명칭 사용금지 청원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D

B

예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시 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첨부의 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규칙 제13(상임위원회 임무) 개정 청원 건

상임위원회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칙개정을 하자는 청원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최소 총대 제도 유지 청원

개정된 헌법이 공포될 때까지 현재의 최소 총대 제도(목사3, 장로3)를 유지하기로 가결하다

D

B

경남김해노회

70회 총회 시 KPM 금융사고 조사 결과보고 부결에 대한 질의 청원 건

70회 총회 결정사항은 회의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합당한 것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C

B

부산서부노회

총회임원회가 총회규칙과 헌법에 위배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건

절차상 아쉬움이 있으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결정 자체는 합당한 것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D

B

농어촌위원회

농어촌위원회 업무 규정 부분 개정안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통일한국대비위원회

총회산하 각 노회 안에 북한선

(통일선교)를 위한 상비부(혹은 특별위원회)개설 청원 건

각 노회에 맡기고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D

B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조례 개정 승인 청원(임직년수 조정, 예비 후보 제도 신설)

(1) ‘선거조례 제3장 제6(자격) 1항 개정(임직년수 관련)’건은 받기로 가결하고 (2) ‘총회선거조례 제6장 제15조의 2(예비후보) 신설건은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D

B

헌법개정위원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활동 연장 요청 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활동 확대 요청 건

법제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제위원회에 맡기로 가결하다.

D

B

반기독교사회문화

대책위원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존속 청원건

명칭을대사회관계위원회로 변경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C

B

예전예식서

개정위원회

예전예식서개정위원회 존속 청원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총회설립70주년기념대회준비

위원회

고신총회설립 70주년기념대회실행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존속 청원건

받기로 가결하다.

D

B

고신역사와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

위원회

고신역사와 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존속 청원.

받기로 가결하다

D

B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 승인 요청건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대외 교단과의 교류(통합)추진위원회 존속 청원

받기로 가결하다.

D

B

법제위원회

총회규칙 제3장 제125항의 규칙 개정안(전문위원 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외 규칙개정 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제위원회가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D

B

총회

총회규칙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선임에 대한 제도 보완 청원건에 대한 규칙개정안 건

D

B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을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총합(중복)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합으로 고신총회의 행정법규와 관련된 안건은 1,089(47.5%)의 제도 및 체제 정책, 1,040(45.4%)의 지도 및 감독 정책, 141(6.2%)의 지원 및 조정정책, 20(0.9%)의 목회 및 사역 정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3> 신학교육 영역의 정책 유형별 빈도

구분

1순위(1,145)

2순위(1,145)

총합(중복, 2,290)

목회 및 사역 정책(A)

0

20(1.8%)

20(0.9%)

지도 및 감독 정책(B)

21(1.8%)

1019(89%)

1,040(45.4%)

지원 및 조정 정책(C)

87(7.6%)

54(4.7%)

141(6.2%)

제도 및 체제 정책(D)

1,037(90.6%)

52(4.5%)

1,089(47.5%)

 

 

4. 결론: 고신총회가 행정법규를 이해하는 방식

 

본 연구는 고신총회의 제1(1952)~71(2021)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고신총회가 행정법규와 관련하여 결의한 주요안건들의 성격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는 고신총회에서 다른 행정 법규 안건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고신총회가 행정과 법규 안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시사하는 유의미한 분석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본다.

 

1)정책빈도와 동향에 대한 의미

고신총회의 행정법규 관련 결의 사항으로 도출된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 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 결과 1,089(47.5%)제도 및 체제 정책과 1,040(45.5%)의 지도 및 감독 정책이 전체 정책의 2/3 이상절대적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행정법규부가 다루는 안건이 법과 규칙의 개정, 그리고 각 노회와 부서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법과 규칙의 개정은 주로 제도와 체제를 마련한 정책(D)으로 분류되고 각 노회와 부서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은 지도 및 감독정책(B)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D)(B)에 해당하는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다.

 

2)행정법규 안건들을 통해 본 고신교회

첫째, (고신)교회의 불완전함이다.

이미 두 번의 포럼에서 신학교육과 선교전도 영역의 안건을 연구 발표한 바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71회 총회에서 신학교육영역은 596(11.9%) 전도선교영역은 270(5.4%)의 안건을 다루었다. 여기에 비해 행정법규 영역은 1,145건으로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그만큼 고신교회5)에 많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총회는 이 문제를 다루며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그럼에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행정의 오류가 생겨서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 고린도교회를 보라.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의 민낯이기도 하다. 행정법규부에 올라온 많은 안건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연약함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낸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공의회에 나아오기 때문이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정년을 정하고,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총대수를 정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질서가 없겠는가! 고신교회 지도자들은 임의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 공의회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질서를 세워나갔고 이렇게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했다. 행정과 법규와 관련된 많은 안건들은 교회의 불완전함을 그러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준다.

 

둘째 공의회의 불완전함이다.

공의회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공의회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고신교회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목사로 봉사할 수 없고(18회 총회), 유아세례를 받으려면 부모가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하며(11회 총회), 교회에서 권사의 섬김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21회 총회). 과거에 이런 결정들을 했기 때문이다. 공의회의 결정은 때로는 시대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고신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이 시대의 한계를 가진 결정인지 잘 분별했고 유연대처해서 아쉬운 결정들을 바로 잡았다. 고신교회는 섣부르게 판단하였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결정을 번복하고 새롭게 결정했다. 이것이 공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고신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유연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셋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의미 있는 결정들

행정과 법규와 관련된 총회의 결정들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유의미한 것들이 있다. 먼저는 196818회 총회 때 산아제한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런 판단을 함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아쉽지만 이런 결정 교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가르쳐지지 않은 듯하다. 둘째는 197727회 총회 때 사도행전을 고백하는 교단과는 연합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 물론 연합집회로 제한했지만 강단교류의 범위를 좁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파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교단과의 연합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연합을 통해 얻는 유익이 적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교회개척과 관련한 결정들이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고신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에 교회개척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197828회 총회 때 교회재정형편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물론 권장사항이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201767회 총회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도 물론 권장사항이다. 어떻게 교회의 개척을 강제할 수 있겠는가! 권장사항임에도 매우 혁신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법규와 관련된 안건들은 매우 실제적이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신학적인 현상위에도 있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자잘한 문제들 위에도 존재한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지 모른다. 신학과 선교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것을 반증한다. 총회는 교회의 갈등과 문제에 지침을 내려주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것이 공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시대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좋은 결정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를 바란다.

 


 

▼미주

1) 대한혜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 규칙 고신총회 홈페이지 http://www.kosin.org/page_IYVK30 2022210일 검색

2)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1(, 국회 임무) 1행 행정법규부 사항(행정법규부는 총회행정과 헌법 및 규칙에 관한 일을 결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3(상임위원회 임무) 1행 행정법규부 1) 행정위원회는 (1)총회행정과 하회가 헌의한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2) 정보통신 업무를 다룰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으로 반드시 3인이하의 소위원회를 두어 정보통신 업무인 사이버공간과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 선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섭외위원회는 국내외 자매교회 및 우호관계 교단과의 관계를 연구 증진하고 국내에 파송된 외국 선교사와의 협력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장단기적 종합 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4) 법제위원회는 (1) 본회 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을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2) 헌법에 관하여 연구하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된 헌법 개정 또는 수정안을 심의 보고하고 총회 개회 혹은 폐회기간 중에 헌법에 질의가 있을 시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이현철,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및 결의 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교회포럼 발표 자료, 2021127

4) 회의록 내 비교적 명확한 결정 항목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제18(1968)를 기준으로 제18회 회기 이후 제71(2021)까지 약 4,200개의 총회 결의 사항을 확인하고, 1회부터 제17회까지의 항목을 당대의 평균적인 사항으로 추정하여 설정한 수치임. 특별히 해당 작업은 각 회기의 사항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고된 기초작업이었는데, 이를 미래교회포럼 사무총장 이세령 목사님께서 직접 담당하여 수고해주셨기에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5) 201666회 총회는 고신교단이라는 용어보다 고신교회 혹은 고신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고신총회보다 고신교회라는 명칭이 공교회의 의미를 더 살리는 것 같아 보인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고신총회보다 고신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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