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회포럼(대표회장 권오헌 목사, 고신 총회장)이 주최하고 코람데오닷컴(대표 김대진 목사)가 후원한 2022 미포 전국대회가 지난 125일 서울제일교회(담임 김동춘 목사) 예배당에서 "고신총회70주년과 한국사회와 교회"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렬 목사(송도제일교회)고신총회 70, ‘재정과 복지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 1~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형렬 목사는 그동안 수행된 고신총회의 총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고신총회가 결의한 재정복지 관련 주요 안건들을 중심으로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 성격을 분석했다.

발제하는 김형렬 목사
발제하는 김형렬 목사

김형렬 목사는 고신총회마다 평균 5~6(전체 결의의 약 8.1%)의 재정복지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는 총회 시마다 재정복지에 관한 청원과 재정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항상 존재했었고, 총회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고신교회의 재정복지는 약 44.1%(356)가 재정 후원 청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신교회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단체들(성화원, 성로원, 평화학원, 상애원, 신망애, 성진 노회 등의 다양한 고아원이나 양로원들, 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온 점은 오늘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제문 전문.


고신총회 70, ‘재정과 복지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

1~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

김형렬 목사(송도제일교회)

1.서론

고신의 역사가 70년을 맞이하였다. 역사 속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점검하고 성경적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왔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이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오가는 시점에서 70년 역사의 고신 교회는 스스로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성경과 교리표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꼭 지나야 할 과정이 될 것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래교회포럼은 고신총회 내의 상임위원회 임무에 따라 신학교육부, 전도선교부, 그리고 행정법규부에 대한 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고는 고신총회 상임위원회 네 번째 임무로 분류된 재정복지에 관한 총회의 결정들을 전수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2021930일 개정분, 71회 총회)1)내 상기 용어 정의에 따르는 항목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는데, 관련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1(, 국회 임무) 4항 재정복지부 사항(재정복지부는 총회예결산, 재정정책 및 사회복지와 장애자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3(상임위원회 임무) 4. 재정복지부 사항(예결산 위원회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되 예산을 편성 및 결산을 보고한다, 사회복지위원회는 1)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복지문제와 구제, 사회봉사 및 기다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특수한 대상(장애인, 교도소, 호스피스, 병원, 기타)을 전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등이다. 전술한 항목의 경우 총회 회기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상기 항목의 의미를 고려하여 각 사항도 살펴보았다.

 

2. 분석절차 및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고신총회의 총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고신총회가 결의한 재정복지 관련 주요안건들을 중심으로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52년 제1회 총회부터 2021년 제71회 총회까지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총회의 회의록을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1차 자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되 총회 출판부 발행 회의록 자료 및 서기부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특별히 제1~10회 총회 회의록과 제11~20회 총회 회의록 자료는 196195일과 19719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0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절차의 경우 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영역별 주요 내용분석 틀 적용결의 사항의미 분석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신학전공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4, 현장 목회자 5(목회경력 20년 이상)을 통한 타당성 확보 과정을 진행하였다.

 

회의록 분석

 

영역별 주요 내용

 

분석 틀 적용

 

결의 사항의미 분석

- 총회 회의록 전수조사: 고신총회 1회부터 71회 총회 전수분석

- 주요 키워드 및 텍스트 분석

-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을 (1) 신학교육, (2) 전도선교, (3) 행정법규, (4) 재정복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이해

- 신학교육 분석

-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목회 활동 사항 고려

- 4가지 교회 정책 분석 틀 적용

- 분석과 이슈 제안

- 정책개선과 구현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 제안

*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자와 전문가 간 타당성 확보 과정 수행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틀로서 목회 및 사역 정책, 지도 및 감독 정책, 지원 및 조정 정책, 제도 및 체제 정책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해당 정책 분석 사항은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가 수행한 총회 상정안 분석의 틀2)을 교회 사역에 접목하기 위하여 고도화한 내용이다. 특별히 해당은 목회 및 신학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교회 정책 분석 틀이다. 구체적으로 목회 및 사역 정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며, 지도 및 감독 정책은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이며, 지원 및 조정 정책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이며, 제도 및 체제 정책은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이다.

 

<1> 본 연구의 정책 유형 구분과 의미

 

구분

기본의미

목회 활동 적용

목회 및 사역 정책(A)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도 및 감독 정책(B)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원 및 조정 정책(C)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

교제, 전도, 봉사

제도 및 체제 정책(D)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3. 분석 결과

1) 재정복지 결의 사항 빈도 및 비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고신총회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 결정(가결) 사항 총 약 5,0003)에 대한 재정복지 관련 사항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과정은 분석절차에 따라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재정 및 복지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결 사항을 전수 분석하였다. 해당 추출과정을 통하여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까지 404건의 재정복지와 관련된 결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해당 사안은 추정치이긴 하나 전체 결의 사항 중 8.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5~6건의 재정복지 관련 결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그 비율과 빈도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가 역사적으로 매회 총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되고 결의되는 것 자체가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핵심적인 관심 영역임을 의미한다.

 

2) 정책 유형으로서 결의 사항 분류

 

재정복지와 관련된 결의 사항으로 추출된 404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다면 <2>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유형 구분 시 각 정책 의제가 지닌 다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특성의 우선순위 혹은 강조점의 수준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 특정한 가결 사항은 다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순위 성격과 2순위 성격으로 구분하여 배정해보았다. 또한, 각 회기의 상정 주체 및 결의 내용은 가능한 회의록의 사항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결의 내용의 표현과 방식은 최대한 해당 회의록의 표현과 방식을 뉘앙스를 남겨 기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회의록에 따라 가결하다’, ‘허락하다’, ‘~~하도록 함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해당 사항의 문맥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회의록 사항에 따라 그대로 기재하다. 한편 의제 상정 주체도 총회 규칙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 시기별 차이가 나고 있었으나, 해당 회기별 부서 및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살려 기재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회의록 전수분석 과정에서 회기의 특색과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한 것이다.

 

<2> 결의 사항에 따른 정책 유형 구분

 

 

상정

상정 안건 및 내용

결의 내용

정책유형

1순위

2순위

1

1952.9

총회

부담금 제정

총회에 납부할 각 교회 부담금은 세례교인 당 500원으로 가결

D

B

2

1953.3

­

­

­

­

­

3

1954.3

(2)

총회

미국 개혁파 선교사 대표 기념품 진정

진정하기로 가결

D

C

총회

성화원 찬조금 의뢰

부산시 연합 제직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

D

C

4

1955.4

(3)

총회

칼빈대학 건축을 위한 헌금

밤 예배 때 헌금하기로 가결

C

D

재정부

밀양 시찰 헌금 청원

시찰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함

C

D

재정부

제칠 육군병원 보조금 청원

전도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함

C

D

5

1956.4

(10)

총회

미국 개혁파 장로회 총회에 원조를 청원

청원하기로 가결하고 회장이 교섭위원 7명을 자벽하기로 함

D

C

면려부

진리운동 10주년 기념행사

청년대회 경비 20만환 보조 청원

5만환 보조하기로 가결

C

D

재정부

(성로원)

성로원 원사 건축비 헌금 청원

가결

C

D

재정부

(진주복음병원)

진주 복음병원 운영비 보조 청원

매월 2만환씩 보조하기로 가결

C

D

재정부

(경남성경학교)

경남 성경 학교(가칭) 경영비 보조 청원

10만환 보조하기로 가결

B

C

재정부

(평화학원이사회)

평화 학원 경영비 보조를 위한 헌금 청원

6월 중 한 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B

C

총회 서기

총회 사무비 3만환 청원

2만원 지불하도록 결정

D

C

재정부

(부산 자성대교회)

부산 자성대 교회 예배당 신축 기지 매수에 대한 보조 청원

부산 시찰부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

C

D

재정부

헌금 분배

예배 시 헌금한 21,410환을 남해 설천 교회에 11,410, 함안 영생원 교회에 10,000환 분배하기로 가결

C

B

학생 지도위원회

학생신앙운동을 위한 보조

매월 1만환씩 보조하기로 가결

C

D

6

1956.9

(2)

총회

부담금 제정

매 세례인당 30환으로

D

B

재정부

나계 성경학교 헌금 청원

즉석 헌금은 기각하고, 3만환 보조하기로 가결

C

D

7

1957.9

(6)

재정부

노회 협조 위원 여비 지불

여비는 총회 회계가,

숙소와 식사는 노회가 부담하기로 가결

D

C

재정부(평화 학원 이사회)

평화 학원 운영비 보조를 위한 헌금 청원

전국 교회가 10월 넷째 주일에 일제 헌금하기로 가결(부산 노회는 제외)

C

B

헌법 수정 위원회

헌법 수정 위원회 출판비 (10만환) 청원

5만환만 허락하고, 내 총회 안으로 반납하도록

C

D

학생 지도 위원회

전국 학신 동기 수양회 경비 보조 청원(8만환)

전라, 경기노회가 각 1만환

부산, 경남 진주, 경북 노회가 각 15천환씩 분담하기로

C

D

전도부

전도부 전도비 부족금 보조 청원(12만환)

총회 회계가 3만환 지불하고 차액은 맥추감사헌금 백분오를 독려하여 보충하기로

C

B

재정부

영광 고등 성경학교 경비 보조 청원, 성화원 보조 청원

구제 위원회에 넘기기로

C

D

8

1958. 9

-

-

-

 

 

9

1959. 9

(8)

헌의부

고성성내교회 풍수피해로 인한 예배당 건축 보조 청원

기각(서류 불비)

C

D

헌의부

상애원 제일 교회 풍수피해로 인한 구제 청원

기각(노회 경유 없음)

C

D

헌의부

거제지구 각 교회의 풍수피해 보조 청원

기각

C

D

총회(본회)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한 삼일 예배시 헌금

가결

C

D

구제위원회

미국 정통 장로교와 밀러 장로로부터 온 구제품과 구제품에 대한 보고

구제품과 구제금에 대한 보고는 받고, 정통장로교총회와 밀러 장로에게 감사장을 보내기로 가결

보고 내용

1. 정통장로교회에서 온 것

1) 19581210일 구호품 32가마니(경북 14, 경기 9, 부산 9 배정)

2) 19593월 구호품 32가마니(경남 13, 진주 10, 전라 9 배정)

3) 1959523일 구호품 35가마니(경남 13, 경북 11, 진주 11 배정)

4) 19599월 구호품 33가마니(전라, 경기, 부산에 배정), 현금 39만환(태풍 피해 교회를 대상으로 구제)

2. 밀러 장로로부터 온 것

1) 피아노 3(신학교, 칼빈학원, 평화중고등학교 각 1대씩)

2) 구호물자 1,700파운드(각 지방 고아원에 배정)

3) 재봉기 19(신학교, 복음병원에 각 1, 지방 고아원에 17대 분배)

C

B

선교부

선교사 주택비 부족금을 위한 금년도 추수 감사헌금 백분 오 허락 청원

부결(종전대로 하기로 가결)

C

B

구제부

풍수 재해 지원을 위한 구제 청원

1. 총회 산하 각 교회가 10월 둘째 주일에 특별헌금을 하여 각 시찰부에 보낼 것,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구제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학용품을 수집하게 할 것,

교회는 의류와 기타 모든 것을 수집하여 보내도록 할 것

2. 각 시찰 부장은 지방 교회의 헌금을 10월 말일까지 구제부 회계에게 보낼 것

3. 각 시찰 부장은 교회 내 풍수해 참상을 보고받아 등급(, , )으로 보고서를 10월 말까지 본부 서기에게 보낼 것.

C

B

면려부

청년 부흥 운동을 위한 청년 대회 개최 비용 20만환 보조 청원

구제 위원회에서 지불하도록 가결

C

D

10

1960. 9

(6)

재정부

전국 나계 부산 영광 성경학교 운영비 부채 40만환 보조 청원

삼일 예배 시 헌금하여 주기로 가결(헌금액 43,620만환)

C

D

재정부

성화원을 위한 일주일 헌금 청원

특별 보조

C

D

구제부

경북일대 한재피해 구제 대책 청원

선교회와 협의 하되, 경북 노회장과 총회 회계를 교섭위원으로 하여 일임하기로 함

C

D

면려부

재정 1백만환 보조 청원

50만환만 허락하되 각 노회에 지시하여 보조하도록 가결

(총회 20만환, 부산노회 10만환, 경남노회 6만환, 진주노회 6만환, 경북노회 4만환, 경기노회 3만환, 전라노회 1만환)

C

D

학생 지도 위원회

학생 신앙 운동 18회 동기 수양회 비용 20만환 보조

구제 위원회에서 보조하도록 함

C

D

재정부

화란 교우의 후원금 사용

: 영광 성경학교 부채 정리 지원

화란 교우로부터 보내온 6,300환을 부채 정리에 사용함에 가결

D

C

1960. 2

10회 총회 계속회

-

-

-

 

 

1960. 12

10회 총회 2차 계속회

-

-

-

 

 

11

1961. 9.

-

-

-

 

 

12

1962. 9.

-

-

-

 

 

13

1963. 9.

(3)

경기노회, 전라노회

노회 산하 교회 수습을 위한 보조 청원

918일 삼일 예배 시 거출 된 연보 4, 024원을 등분하여 각각 분배함에 가결

C

D

면려부

전국 청년대회와 국제적 청년 운동기구와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한 재정 보조

전국 청년대회 경비 2만원, 국제적 청년운동 관계에 1만원 지원하기로

C

D

종교교육부

본부 비용 청원

6천원 지원하기로

C

D

14

1964. 9.

(10)

신학부

경비(신학부 숙박 및 여비) 청원 15,000

10,000원 지원하기로 가결

C

D

정치부

(한국 기독교 사료편찬회)

신교년감 편찬비 일부(15,000)보조 청원

가결

C

D

총회서기

임원회에 위임된 교섭위원 교섭 여비와 임원회 비용 2만원 청원

15천원으로 허락

C

D

학생지도위원회

동기수양회 재정지원 3만원(준비비 2만원과 경상비 3만원) 청원

15천원으로 허락

C

D

진주노회

각종 부담금 면제 청원

부결(전례에 비추어 면제하지 않음)

D

C

진주노회

진주 중부교회 보조금 청원(39만원)

진주 중부교회는 진주 시내 4개 처 교회에서 환원한 교인으로 일금 90만원으로 교회당을 구입 하였음.

총회 재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총회 산하 온 교회가 10월 중 한 주일 특별헌금 하기로 가결

C

B

종교교육부

1965년 하기 계획 중인 전국 교회 교육협의회 겸 부회 회의비 및 사무비 보조 청원(전국 교회 교육협의회 2만원, 전국 교회 교육협의회 보조금 사무비 5천원)

1만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B

면려부

3만원 지원 청원

부결(지출하지 않기로 결정)

C

D

고려신학교

고려신학교 운영비를 각 노회에 할당제로 해달라는 청원

현재 학교 운영계획 미상으로 인건비에 국한하여 할당하기로 가결

각 노회 할당액

부산노회: 매월 37,500

경남노회: 매월 22,500

경북노회: 매월 21,000

경동노회: 매월 15,000

진주노회: 매월 7,500

전라노회: 매월 22,500

경기노회: 매월 22,500

합 계 : 매월 148,000

 

D

C

순교자 유가족 구원위원회

오는 656월 삼차 주일을 순교자 유가족 구호 주일로 지정, 총회 산하 각 교회가 헌금할 것을 청원

가결

C

B

15

1965. 9.

(11)

총회 본회

순교자 유가족을 위한 예배와 헌금

가결

C

B

총회 본회

병환으로 입원 중인 증경 총회장 황철도 목사를 위한 기도와 헌금

659. 22일 오늘 (수요 기도회) 특별히 기도하고 헌금하여 보내기로 가결

C

B

구제 위원

6561일 미국 정통 장로교 주한 선교부 구제금품 및 분배

의류 5상자는 고려신학교 학생들에게 분배

C

B

분유 11상자는 영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보육원에 분배

(진해 보육원3, 합천보육원2, 마산애린원2, 마산 영신보육원2, 마산 백양원2)

C

B

극빈자를 위한 구제금 41,510

부산, 경동, 전라 노회에 각 5,000원씩 분배

경남, 진주, 경북 노회에 각 7,500원씩 분배

C

B

수해 구제금 1,5000

경남 노회 5,000, 진주 노회 4,000, 경북 노회 3,000, 전라 노회 3,000원씩 분배

C

B

경남노회

신망애 양로원 원사 건축비 보조 청원

각 교회가 가급적 협조하기로 가결

C

B

학생 지도위원회

재정 보조 청원

(전국 수양회 경비 2만원, 사업비 1만원)

 

C

D

구제부

구제부와 구제위원회 병합 청원

기구 변경 시까지 보류

D

C

구제부

구제건 발생시 해 부에서 구제 의연금을 청원하기로 함

가결

D

C

재정부

전라 노회 벌교 교회를 위한 전국 교회 연보

113차 주일에 전국 교회가 연보 하기로 가결

C

B

16

1966. 9.

(9)

재정부

서울 동일 교회당 수리비 미불금(50,000) 보조 청원

925일 연합예배 시 연보하기로 가결

(연합 예배 시 연보한 집금 13,450)

C

B

재정부

전도부 사업 계속을 위한 연보 청원(100,000)

12월 첫 주일에 전국 교회가 연보하도록 가결

C

B

신학 교육부

재정 청원 24,000

가결

C

D

기획부

재정 청원 3,000

가결

C

D

지방 위원회

약체노회 파견 재정 보조 (5,000)

향후 다른 약체 노회에 파송할 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기각,

특별 위원이나 각 부회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15,000원 존치하기로 가결

C

D

서기소

재정 청원 20,000

항목을 나누어 비품비 5,600, 사무비 4,000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교회 교육부

학생 신앙 운동비 110,000원 청원

재정이 허락되지 못하니 19671월 둘째 주일(S.F.C.주일)에 전국 교회가 헌금하기로 가결

C

B

교회교육부

공과 편찬비 청원(343,192)

작년 실적에 비하여 80,000원과 미불금 4,000, 적자 4,000원을 합하여 88,000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사회부

재정 청원 20,000

가결

C

D

17

1967. 9.

(15)

전도부

성산교회 건축공사 부채 및 목사생활비 보조 청원

(32,100: 공사 부채 20,100, 목사 생활비 보조 3개월분 12,000)

 

C

D

재단 이사회

고려신학교 예산 보조 및 재단 소유 재산 인계로 자활하도록 하는 청원

1968년 고려신학교 예산 예정금 5,625,000원 중 2,000,000원은 총회가 부담하고 그 외는 재단 소유의 2,650,000원을 신학교에 주어 자활하도록 하기로 가결

D

C

사회부

기금 삭감

1,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가결

D

C

지방위원회

여비 청원(10,000)

허락하기로 가결

C

D

농촌부

연구비 청원(20,000)

10,000원으로 삭감하여 하락하기로 가결

C

D

교회교육부

매년 5월 첫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연보할 것 청원

가결

C

B

교회교육부

사업비 청원(100,000)

60,000원으로 삭감하여 허락하기로 가결

C

D

표준문서 위원회

재정 청원 20,000

15,000원으로 삭감하여 허락하기로 가결

C

D

신학교육부

강도사 고시비 재정 보조 청원(25,000)

가결

C

D

신학교육부

교역자 수양비 재정 청원(15,000)

부결(전액 삭감하기로)

C

D

새신앙고백 반대성명 위원회

재정 청원 20,000

가결

C

D

총회서기

비용 60,280원 청원

가결

C

D

재정부

복음병원 주일을 6월 셋째 주일로 정하고 연보할 것을 청원

가결

D

C

사무국장

비용 청원(50,000)

40,000원으로 삭감하여 허락하기로 가결

C

D

기획부

사업비 청원(30,000)

가결

C

D

18

1968. 9.

(11)

경북 노회

남부지방 한수재민에 대한 구호 건의

10월 말까지 연보하여 보내기로 가결

D

C

진주 노회

진주지방의 한재로 인한 부담금 반액 면제 청원

가결

C

D

진주 노회

고 황성호 목사의 유족을 위한 연보(총회 산하 각 교회가 일차 연보할 것) 청원

고 황성호 목사와 김서곤 장로 유족을 위하여 총회 각 교회가 22일 주일 오후 연합예배 시 일회 헌금하고, 진주노회가 각 노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가결

C

B

부산 노회

선교비 책정 부담 기입

 

D

C

재단 이사회

신학교 부담금 미수액 완납 지시

 

D

C

재단 이사회

신학교 후원 모금 (15,000,000)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D

C

선교부

사업비 청원(1,714,259)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부산 노회

선교부 회계년도 조정(1월부터 12월 말일로 시행하도록)건의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D

C

성진 노회

구라 주일 제정의 건

보류(연보 통일안 연구 중이므로 그에 따라 추후에 처리하기로)

C

D

재정부

각 노회별 부담금 등급제 조정(A65, B55, C45)

가결

(A급 노회: 부산, 경기

B급 노회: 경남, 경북

C급 노회: 진주, 전라, 경동, 성진)

D

B

회계

부담금 분납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D

B

19

1969. 9.

(21)

진주 노회

순교자 유자녀의 교육과 지도

이미 순교자 유가족을 매년 돕고있는 중이며, 자녀교육과 장래 지도는 해 노회(진주노회)에서 선도하기로

D

C

경남 노회

수재 지구 상회 각종 부담금 면제 청원

전국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수해 지역이 많으므로 해 노회에서 잘 살펴서 조정하기로 가결

D

C

부산 노회

감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 청원

 

C

D

부산 노회

고 김덕곤 목사 유가족 생활 보조 청원

오는 주일(28) 연합 예배에 특별헌금하여 보조하기로 가결

C

B

선교부

선교부 회계년도 변경 청원(매년 91일로 익년 8월 말일까지)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D

C

교회 교육부

학생 주일 헌금 청원

 

D

B

사회부

62차 주일을 순교자 유가족 기념 주일로 정하여 기도하고, 한 번 연보할 것

종전대로

D

B

재정부

총회 산하 후생 시설 보조 청원

금년도 성탄 연보로 보조하기로 가결

C

D

사회부

수해 구제 건

1012일 주일에 총회 산하 각 교회가 한번 연보하여 구제,

하야리야 부대 종군 목사를 통해 창원군 내산면 평야와 동군 용강 부락을 돕도록 하고 교섭위원은 사회 부장과 서기와 한부선 목사에게 위임하기로 가결

D

B

지방 위원회

경비 청원(5,000)

허락하기로 가결

C

D

표준 문서 연구 위원회

재정 청원(153,820)

80,000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농촌 부장

사업비 보조 청원(154,500)

30,000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교회 교육부

재정 청원(130,000)

70,000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신학교 교육부

재정 청원(70,000)

50,000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신약 새 번역 검토 위원회

경비 청원(10,000)

허락하기로 가결

C

D

사무부

사업비 청원(88,800)

80,000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기획부

재정 청원(32,000)

20,000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경기노회

고신 서울 분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경기 노회가 부담하는 신학교 부담금을 분교에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원

부결(금년 각 노회 산하 수해가 막심하여 예산상 곤란이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

D

C

학교 법인 이사회

신학교 부담금 200만원과 자립 기금 1,500만원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사무부

국기 주목에 대한 정부 교섭비 청원(10,000)

허락하기로 가결

D

C

신학 교육부

군목 지원자 강도사 고시를 위한 재정 청원(30,000)

20,000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20

1970. 9.

(13)

부산노회

신망애 양로원에서 성탄 연보를 산하 교회에 별도로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

기각(성탄 연보는 이미 사회부에서 일괄 수금하고 있음)

D

B

성진 노회

성진 노회 불구환자를 위한 구제금(20만원) 보조 청원

십분 동정하나 사회부로서는 이를 지불할 재정 준비가 없으므로 재정부로 하여금 보조하기로 가결

C

D

사무부

대정부 관계 건의에 따르는 경비 청원

 

C

D

신학 교육부

강도사고시 비용 청원(8만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지방 위원회

여비(1만원)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기획부

재정(23만원) 청원

2만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사회부

재정(3만원)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교회 교육부

재정 청원 재정(45만원) 청원

7만원은 원회계로부터(12만원으로 수정 통과)지불하고, 출판부로 하여금 20만원을 원고료 기타비용 조로 지불하기로 가결

C

D

사회부

재정 청원(17만원)

15만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농촌부

재정 청원 105천원

현 총회 재정 형편상 불가하므로 5만원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C

D

사회부

성진 노회 불구환자 구제건

성탄 연보 배정에 구제하기로 가결

D

C

선교부

대만 선교지 예배당 대지 구입비 청원(825,000)

본 총회 평상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선교부에서 직접 모금케 하기로 가결

C

D

재정부

성서 공회가 청구한 부담금 납부

성서 위원이 참석하여 그 형편을 보아 납부하기로 가결

D

C

21

1971. 9.

(3)

사회부

무임 목사 구제건(병중 무임으로 있는 임성은 목사를 위하여 11월 중으로 전국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여 주기로)

가결

C

D

경기노회

대전 삼성교회 건축비 협조 청원

각 교회가 적극 돕기로 가결

C

B

재단 이사회

고려신학교 부담금 증액

1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하기로 가결

D

C

22

1972. 9.

(2)

재단이사회

고려신학대학 교사택지조성기금 모금(1,500만원)

전국 교회에 모금키로 하고 방법은 재단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가결

D

B

사회부

매년 62차 주일을 순교자 유가족 주일로 지키고 헌금키로 청원

가결

D

B

23

1973. 9.

(2)

사회부

병중 목사 구제(병중에 있는 이달용 목사를 위해 전국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기로) 청원

가결

C

B

사회부

신망애 양로원 교회당 신축 지원

어머니 주일에 헌금하기로 가결

C

B

24

1974. 9.

(5)

농촌부

농어촌 교회 돕기 운동 주일을 지키기 및 헌금 청원

한 주일 지켜 헌금하기로 가결

D

B

진주노회,

전라노회

진주 동부교회, 순천삼일교회, 태양교회 건축을 위한 연보

전국 교회가 12월 첫 주일에 연보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병중 목사 구제(김학도 목사의 신병 위로금으로 전국 교회가 임의 로 1주일을 정하여 연보하기로)청원

가결

D

B

사회부

순교자 유가족을 위한 연보

7562째 주일 연보하여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

D

B

사회부

수재민 의연금 및 의연품 연보

전국 교회가 의연금 및 의연품을 전라 노회 서기에게 보내기로 가결

D

B

25

1975. 9.

(3)

재단 이사회

고려신학대학 건축을 위한 연보

금년 내 빠짐없이 한 주일 정하여 연보하기로 가결

D

B

 

복음병원 주일을 5월 마지막 주일로 정하여 연보

가결

D

C

 

의성중앙교회와 교령일량교회를 위한 연보

한 주일 연보하기로 가결

C

B

26

1976. 9.

(2)

사회부

순교자 유가족을 위한 연보

62차 주일 연보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목회자 유족을 위한 연보

(고 화성진 목사, 고 김세주 목사 유족을 위해 10월 중 한 주일 헌금하여 총무실로 송금키로)

가결

C

B

27

1977. 9.

(5)

사회부

병중 목사 구제(병중에 있는 조태윤 목사, 한기진 목사를 위해 전국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기로) 청원

10월 셋째 주일에 한주일 헌금하여 연보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자선 단체를 위한 연보 청원

성탄 헌금으로 연보 하기로 가결

C

C

경동 노회

안동시 개척 교회 재정 지원 청원

783월까지 한 주일 헌금하여 연보하기로 청원

C

B

사회부

순교자 유가족을 위한 연보

786월 둘재 주일 연보하기로 가결

C

B

경북 노회

성당 중앙교회 설립을 위한 재정지원 청원

한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28

1978. 9.

(11)

총회 본회

농어촌부 다시 신설

가결

D

C

총회 본회

은퇴 목사 퇴직 후 생활 대책 결의

다음과 같이 가결함.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의 1%의 금액을 총회 사회부에 납부하고, 그 납부된 금액은 사회부원 전원의 명의로 수납 적금하되 만일 문제가 유할 시 에는 부원 전원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수금의 효율적인 사무를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두기로 한다. 단 금액을 납부치 못하

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은퇴하는 교역자에 대하여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은급혜택의 대상자는 총회 산하 목사와 남녀 전도사에 한한다.

D

B

 

봉양교회, 새 서울 교회 건축을 위한 연보

해 당회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전국 교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가결

C

B

전라 노회

전주 개척교회, 서남교회, 가흥교회 재정 보조 청원

국내 선교비 290만원으로 전주 개척교회 100만원, 서남교회 42만원, 가흥교회 88만원 보조하기로 가결

C

D

전도부

해군본부 교회 건축을 위한 보조금 청원(200만원)

가결(부산 노회 60만원, 동부산 노회 40만원, 경기 노회 35만원, 경북 노회 35만원, 진주 노회 15만원, 경남 노회 15만원)

C

D

경동 노회

영천 자양교회를 위한 연보

해 교회 관계자가 지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힘껏 연보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병중 목사 구제(병중에 있는 임병민 목사, 김정태 목사를 위해 전국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기로) 청원

가결

C

B

경동 노회

울릉도 지역교회를 위한 연보

가결

C

B

사회부

순교자 유가족을 위한 연보

6월 둘째 주일 연보하기로 가결

C

B

경동 노회

양남, 포항 두 개척교회를 위한 연보

한 주일 헌금하여 연보하기로 가결

C

B

전라 노회

제주 고려 교회당 건축을 위한 연보

한 주일 헌금하여 연보하기로 가결

C

B

29

1979. 9.

(6)

사회부

병중 목사 구제(병중에 있는 손활인 목사, 이진열 목사를 위해 전국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기로) 청원

가결

C

B

사회부

수해지구 교회를 위한 구제

가결

C

B

사회부

순교자 유가족을 위한 연보

6월 둘재 주일 연보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총회산하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연보

성탄헌금하여 사회부로 송금하기로 가결

C

D

경남노회, 성진노회

한빛 교회와 명진 교회를 위한 연보

경남 노회, 진주 노회, 부산 노회, 동부산 노회 산하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경북노회

칠곡개척교회, 대구대일 개척교회를 위한 연보

경북 노회, 경안 노회, 경동 노회, 경기 노회 산하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30

1980. 9.

(6)

사회부

김종만 목사 유가족을 위한 연보

80년 내 한 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박봉숙 목사를 위한 연보

80년 내 한 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총회 산하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연보

성탄헌금하여 사회부로 송금하기로 가결

C

D

사회부

사회부 주일(6월 둘째 주일)을 지키고 순교자 유가족과 기타 병중에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청원

가결

C

B

농어촌부

농어촌교회 자립을 위한 헌금 청원

가결

C

D

선교부

화전교회, 안후교회 예배당 건축과 자수교회, 봉곡교회, 둔마교회 지원을 위한 헌금

한 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31

1981. 9.

(3)

사회부

정년 은퇴교역자 은퇴금 지급 건

종전대로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실시하도록 가결

D

B

사회부

사회부 주일

1129일 주일을 사회부 주일로 지키기로 가결

D

B

재정부

한주일 헌금

(울릉도 신흥교회, 천부중앙교회, 합천청덕교회, 부산감전주앙교회, 진근열 목사를 위해)

전국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여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

C

B

32

1982. 9.

(4)

사회부

사회부 주일

125일 주일을 사회부 주일로 지키고 헌금하기로 가결

D

B

사회부

성직자 의료 혜택

중환자일 경우 70%, 가족은 50% 할인하고, 전국 교회가 1년에 1차씩 특별헌금하여 복음병원에 보내기로 복음병원과 교섭하기로 함

D

B

사회부

은퇴 목사 노후 대책위원 선정

이삼열, 장형배, 박재석, 최만술, 배영오, 정문수, 최병헌을 위원으로 선정함.

D

B

농어촌부

농어촌 주일

3월 중 한 주일을 농어촌 주일로 지키고 헌금하기로 가결

C

B

33

1983. 9.

(12)

재정부

84년 교회별 예산총액명세서 송부

각 노회는 교회별 84년 예산총액명세서를 5월 말까지 재정부장 앞으로 보내기로 가결

D

B

재정부

노회 부담금 분납

12, 3, 6월 말과 총회 개회 전으로 분담하기로 가결

D

C

재정부

기독교방송국 방송선교 협력

각지 교회가 84년 예산에 반영하여 협력하기로 가결

D

B

사회부

사회부 주일

12월 첫 주일은 사회부 주일로 지키고 헌금하기로 가결

C

B

농어촌부

농어촌 주일

2월 첫 주일은 농어촌부 주일로 지키고 헌금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교회당 건축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오산교회당)

대구, 경동, 경안, 경기, 서울노회 산하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결의

C

B

사회부

교회당 건축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동부중앙교회당)

마산, 경남, 부산, 진주, 전라노회 산하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결의

C

B

사회부

교회 지원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하림교회)

성진, 동부산, 중부산, 울산, 경북노회 산하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해 보내기로 결의

C

B

사회부

일본교회 종교법인 인가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총회 산하 전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여 돕기로 가결

C

D

사회부

재외 교회 지원을 위한 한주일 헌금 청원(토론토 시민교회, 산호세 교회)

총회 산하 전 교회가 한 주일 헌금을 하여 돕기로 가결

C

B

사회부

목사 노후대책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어버이 주일에 한 주일 헌금하여 위원장 최만술 목사에게 보내기로 가결

C

B

 

교단본부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부산, 동부산 노회 각 15천만원

서울, 경기, 중부산, 경남, 마산, 경북, 대구노회 각 1억원

진주, 전라 노회 각 7천만원

울산노회 5천만원

경동노회 3천만원

성진, 경안노회 각 2천만원 목표액으로 모금하기로 결의함

C

D

34

1984. 9

(4)

사회부

사회부 주일

12월중 개교회가 정하여 지키고, 특별헌금하여 사회부로 보내기로 결의함

C

B

사회부

중부산 내송교회 화재로 인한 재정 보조 청원

중부산 노회 산하 교회가 1차 헌금하여 보내기로 가결

C

B

재정부

한 주일 헌금 청원

전라 충문교회: 부산, 울산노회 산하 교회에서

전라 서부교회: 동부산, 중부산, 전라노회 산하 교회에서

경안 안동만민교회: 경기, 경안노회 산하 교회에서

대구 시민교회, 봉한교회: 대구, 마산노회 산하 교회에서

대구 서신로교회: 경북 노회에서

성진 한내교회: 진주 노회 산하교회에서

마산 영월교회: 진주 노회 산하교회에서

마산 창준교회, 유효교회: 경남 노회 산하교회에서

마산 외포교회: 마산노회에서

충무소망교회: 전국교회에서

헌금하기로 결의함

C

B

재정부

경북노회 성광교회 재정청원

200만원 보조하기로 가결

C

D

35

1985. 9

(14)

사회부

고 황상규 목사 유족을 위한 한주일 헌금 청원

전국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결의함

C

B

사회부

사회부 주일

12월 중에 지키고 헌금하여 사회부로 보내기로 결의함

C

B

재정부

농어촌 전도 주일

3월 중에 지키고 헌금하여 농어촌부로 보내기로 결의함

C

B

재정부

고려고등성경학교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총회산하 각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결의함

C

B

재정부

교회당 건축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경동노회 암곡교회당)

총회 산하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결의함

C

B

재정부

건축보조비 지원 청원(경안노회 풍기중앙교회당)

200만원 허락하기로 결의함

C

D

재정부

개척보조비 청원(마산노회 창포교회)

100만원 허락하기로 결의함

C

D

재정부

개척보조비 청원(마산노회 장기교회)

100만원 허락하기로 결의함

C

D

재정부

건축보조비 청원(거창동부교회)

200만원 허락하기로 결의함

C

D

재정부

교회 대지구입비 보조 청원(대전동부교회)

진주, 부산, 동부산노회 산하 교회에서 한 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결의함

C

B

재정부

개척보조비 청원(경동노회 덕천교회)

서울, 경기, 중부산노회 산하 교회에서 한 주일 헌금하여 보내기로 결의함

C

B

재정부

교회 대지구입비 보조 청원(경남노회 일성교회)

300만원 허락하기로 결의함

C

D

재정부

총회 사무실 임대료 부담금 납부

각 노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납부할 것을 결의함

C

D

재정부

개교회 예결산 안 제출

각 노회별로 정확하게 취합하여 총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을 결의함

D

C

36

1986. 9

(4)

재정부

교회 재정 보조 청원 건

경남노회 창원은광교회 보조 100만원

경동노회 강구제1교회 보조 100만원

경동노회 임천교회 보조 100만원

경안노회 풍양중앙교회 보조 200만원

마산노회 월평교회 보조 100만원

마산노회 경동교회 보조 150만원

마산노회 낙원교회 보조 200만원

충청노회 노산교회 보조 100만원

충청노회 천안교회 보조 100만원

충청노회 새순교회 보조 100만원

충청노회 구자곡교회 보조 100만원

대구노회 삼보교회 보조 250만원

대구노회 대삼교회 보조 100만원

경남노회 밀성교회 보조 100만원

경남노회 고곡교회 보조 100만원

경남노회 승진교회 보조 100만원

진주노회 진주남부교회 보조 150만원

진주노회 사천제1교회 보조 100만원

진주노회 월천교회 보조 100만원

전라노회 개도중앙교회 보조 100만원

경안노회 여록교회 외 5교회 보조 250만원 하기로 결의함

C

D

사회부

고 김일태 목사 유족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전국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기로 결의

C

B

사회부

사회부 주일

8612월 중에 지키기로 결의

C

B

사회부

은퇴교역자를 위한 헌금 청원

5월 어버이 주일에 헌금하기로 결의함

C

B

37

1987. 9

(2)

재정부

재정부 사업 분리(각 노회 및 교회의 보조 청원 건) 청원

각 노회 및 각 교회의 보조 청원건은 약체 노회의 경우 도시지역 노회와 연결시키기로 하고, 재정부는 총회적 사업만을 관장하기로 결의함

D

B

재정부

예산편성 기본자료 제출

기본 조사서에 노회 산하 전 지역교회의 예결산서(유인물), 예결산서가 없는 교회는 당회장이 날인한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 경우 해 노회에 대하여 100% 인상하여 책정하기로 결의함

D

B

38

1988. 9

(5)

재정부

각 노회 및 각 교회의 보조 청원 건은 약체 노회는 도시지역의 노회와 연결시킬 것 청원

전도부에 일임

전도부 결의내용

도시 노회와 약체 노회와의 연결

경기노회-거창노회

마산노회-경안노회

경북노회-김해노회

부산노회-전라노회

대구노회-성진노회

서울노회-경인노회

동부산노회-충청노회

중부산노회-경동노회

D

B

재정부

총회 재정부는 총회적인 사업만 관장할 것 청원

가결

D

C

재정부

예산편성 기본자료 제출

기본 조사서에 노회 산하 전 지역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결산서(유인물)을 첨부하고,

예결산 유인물이 없는 교회는 지난해 10, 11, 12월 회계장부를 복사, 예결산 총액은 당회장이 날인하여 첨부하며,

예결산 유인물은 반드시 제출하되 기준은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만 계산하여 상회비를 책정한다.

제출되지 않은 교회가 있을 경우, 해당 노회에 대하여는 100% 인상하여 책정하기로 결의함

D

B

재정부

각종 주일 헌금 청원 배정

3: 특수선교헌금(군선교 40%, 전도부 40%, 농어촌 20%)

5: 교육헌금(S.F.C. 40%, 주일학교유년부 40%, 전국 C.E 20%)

9: 구제헌금(은퇴 목사 대책 40%, 사회부청원 30%, 양로원 30%) 배정하기로 결의함

D

C

총회 본회

신현국 선교사 가족 소천에 대한 위로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함

C

D

39

1989. 9

(3)

재정부

군목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부결(종전같이 하기로 결의)

C

D

재정부

성탄 헌금

교단 산하 교회는 성탄헌금 10%를 사회부에 보낼 것을 결의함

D

C

재정부

천재지변 시 연보 요청

사회부가 주관하여 전국 교회에 연보 요청할 수 있도록 가결

C

B

40

1990. 9

(7)

사회부

수재민을 위한 특별헌금

100만원을 대구 기독교방송국으로 전달

C

D

사회부

은퇴 목사의 순회설교 허락 청원

청원 교회에 연락하여 허락하기로 결의함

D

B

사회부

성탄헌금 일부를 사회부 사업비로 사용 허락 청원

성탄헌금 중 10%를 사회부 사업비로 사용토록 허락함

D

C

사회부

천재지변 시 연보 청원을 사회부에 위임토록 하는 건

천재지변 때는 사회부의 결의로 전국 교회에 연보를 청원할 수 있도록 가결

C

B

사회부

수재민을 위한 연보

전국 교회가 9월 중으로 연보하도록 결의함

C

B

재정부

상회비 납부

각 노회 회계는 총회 개회 전에 상회비의 30%를 총회 회계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결의함

D

C

재정부

고신대와 고려신학 대학원을 위한 1% 헌금 배분

고신대에 25%, 신대원에 75% 배분하고 수금은 신대원에서 하기로 결의함

D

C

41

1991. 9

(4)

재정부

고신대학 도서관 및 기숙사 건축을 위한 헌금

전국 교회가 헌금하기로 결의함

D

B

재정부

개 노회별 재정 보조 청원 건에 대한 검토

38, 39회 결의를 재확인 하고 반려함

C

D

운영위원

학교법인 재산 매각 및 차용 건

학교법인 산하 재산인 인천소재 부지 매각하기로 하다

수도권 인근 제 삼의 부지를 확보하다.

일부 금액을 고신의료원 운영에 차용하여 주다.

경영이 정상화 될 때 신학대학원 건축에 환수하도록 하다

이상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

D

C

S.F.C. 지도위원회

S.F.C. 활성화와 학원 선교비 모금을 위한 활동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D

C

42

1992. 9

(6)

행정부

미자립교회 보조 절차에 관한 건

보조하는 교회 자유로 하되 보조 후에는 해 교회 소속노회 전도부에 그 금액을 통보하기로 결의함

D

B

교육부

교육헌금

전국 교회가 힘써 하기로 결의함

D

B

사회부

미국 L.A, 아틀란타 지역 교인 재해복구 위로금 청원(400만원)

허락하기로 가결

C

B

재정부

전국교회가 헌금하여 구제하는 일에 대한 결의 확인

41회 총회가 결의한 대로 하다

D

B

재정부

성탄 헌금 건

성탄헌금 1/10을 각 교회가 지출하되 노회 사회부에 50%, 총회 사회부에 50% 보내기로 결의함

D

C

재정부

서울노회 상회비 결손처리 건

서울노회 과년도분 상회비 507만원의 결손처리 건은 서울노회 전권위원회의 결과를 보아 처리하기로 함

D

C

43

1993. 9

(5)

사회부

은퇴목사 생활보조 청원 건

어버이 주일에 각 교회가 한 주일 특별헌금하여 사회부로 송금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성탄헌금

성탄헌금 1/10을 각 교회가 지출하되 노회 사회부에 50%, 총회 사회부에 50% 보내기로 결의함

C

B

농어촌부

농어촌교회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건

가결

C

B

농어촌부

농어촌교회를 위한 연보

전국 교회 1인당 1개월에 1,000원 연보하기로 결의함

C

B

본회

목사 최저 사례금 결정

교단 연구 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

D

C

44

1994. 9

(5)

사회부

성탄 헌금

성탄헌금 1/10을 각 교회가 지출하되 노회 사회부에 50%, 총회 사회부에 50% 보내기로 결의함

C

B

농어촌부

농어촌교회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전국 교회가 실시하기로 결의함

C

B

농어촌부

농어촌 교회를 위한 연보

전국 교회 1인당 1개월에 1,000원 연보하기로 결의함

C

B

S.F.C.

미주 지역 S.F.C. 전담 간사 생활비 지원 청원

가결, 지원방법은 총회 S.F.C. 지도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의함

C

D

본회

계룡대교회 기념관에 비치할 군목파송 10교단 깃발 제작비 지출 청원

총회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함

C

D

45

1995. 9

(1)

교단발전연구위원

목사 사례 기준과 재난 시 배상에 관한 연구 결과

목사 사례에 관하여는 교회에서 성의껏 지불하는 것이 기준이 되며, 재난 시 배상금 지불은 개체교회에서 지불한 계산서에 의하여 제출할 것임

D

C

46

1996. 9

()

전도부

연보 절차에 관한 건

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와 돕는 교회는 총회 전도부를 통하여 실시하기로 가결

D

C

47

1997. 9

(13)

사회부

은퇴목사 후원 사업 건

1998510일 한 주일 헌금 하기로 결의

C

B

사회부

목회자 유가족 후원 사업 건

19987월 중 한 주일 헌금 하기로 결의

C

B

사회부

복지시설 후원 사업 건

19987월 중 한 주일 헌금 하기로 결의

C

B

사회부

재해대책 사업 건

-

C

B

농어촌부

농어촌부 사업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매년 3월 둘째 주일에 전국 교회가 헌금하기로 결의

C

B

농어촌부

농어촌부 사업을 위한 교인 1인당 년 1,000원 헌금 청원

전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

C

B

농어촌부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후원 창구 일원화 청원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개교회적으로 돕는 일은 농어촌부에서 주관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의

D

C

북방선교위원회

북한 형제를 위한 구제헌금 청원

매년 6. 25를 전후하여 전국 교회가 구제헌금 하기로 가결

C

B

북방선교위원회

귀순자들의 영혼구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관심 촉구

각 노회와 교회가 실제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D

B

북방선교위원회

북한동포 지원

구체적인 방법은 북방선교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

D

C

북방선교위원회

북한 지원을 위한 제반헌금 창구 통일

북방선교위원회 창구로 통일시키기로 가결

D

C

S.F.C.

S.F.C. 지역 간사 생활비 보조 청원

대전지역 및 강원지역 S.F.C. 간사 지원 노회(100×2=2,400만원): 경인, 경안, 수도, 서울, 동서울, 남서울, 충청, 대전, 경북, 대구, 동대구, 경안, 경서, 경동, 울산노회(15개 노회)

제주지역 S.F.C. 간사 지원 노회(100×1=2,400만원): 부산지역 7개 노회 및 전라, 여순, 전북노회(10개 노회)

거창지역 S.F.C. 간사 지원 노회: 경남 4개 노회 및 진주, 거창노회(6개 노회)

C

D

교단발전연구위원회

학교법인 이사회 수입(영안실, 주차장) 이양 건 처리

학교법인 이사회가 관장하는 영안실과 주차장 관리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을 유지재단 이사회로 이양하자는 건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지재단 이사장과 교단 발전연구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

D

C

48

1998. 9

(4)

전도부

개척교회 기금마련을 위한 교인 11,000원 헌금 지속 청원

계속하기로 가결

C

D

재정부

“99사업년도 총회경상비 예산 편성 지침 결정

가결

각종 교통비는 100% 삭감, 실비는 개체교회 또는 본임 부담을 원칙으로 함

회의 시 실비 50% 감축, 회의 장소는 교회당 사용, 회의 빈도를 효과있게 감축하여 실행함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외 출장 여비는 대표성을 띤 경우 본인이 50% 부담하기로 함

D

C

군선교위원회

합동 세례식에 필요한 세례 위원과 경비를 노회에 청원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청원 건

2훈련소 합동 세례식을 필요로 할 때 군선교 위원회에서 각 노회에 세례 위원과 경비를 청원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결의함

C

D

북방선교위원

북한 동포 돕기 헌금

199810월부터 19996월 사이에 한 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49

1999. 9

(4)

사회부

사회부 헌금

1999년도 성탄헌금 1/102000년 어버이 주일 헌금을 사회부 헌금을 하기로 가결

C

B

농어촌부

농어촌부 사역을 위한 헌금

3월 둘째 주일에 한 주일 헌금 하기로 가결

C

B

농어촌부

교단 내 농어촌교회 상황(교회수, 자립, 미자립, 조직, 미조직 교회의 수)을 총회 사무실에서 파악하자는 청원

가결

D

C

농어촌부

-농 교회 간 우량 농산물 직거래 동참 청원

전국 교회가 적극 참여하기로 가결함

D

B

50

2000. 9

(12)

사회부

사회부 헌금

성탄헌금, 어버이주일 헌금 하기로 가결

C

B

사회부

수해 지역을 위한 긴급 헌금

가결

C

B

사회부

헌금 관리의 안정성 확보 건

각 부서나 노회 회계는 헌금 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결의

D

C

사회부

헌금 명단 기독교보 게재 건

사회부에 헌금 보내온 명단을 게재하기로 가결

D

C

농어촌부

농어촌부 사업을 위한 헌금 건

전국 교회가 3월 둘째 주일 한 주일 헌금하기로 가결

C

B

농어촌부

전 교인이 매월 천원 헌금 청원 건

가결

C

D

농어촌부

농어촌부 미설치 노회 신설 건

농어촌부가 없는 각 노회는 신설하기로 가결

D

C

농어촌부

농어촌 미자립교회 실태 파악 보고 건

보고서 제출하기로 가결

D

C

농어촌부

우량 농산물(무공해) 유통 협력 건

, 농 교회가 우량 농산물(무공해) 유통에 협력하기로 가결

D

C

재정부

신대원 보조 청원 건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

C

D

재정부

운동장 부지매입을 위한 헌금 청원

전국 교회가 한 주간 헌금하기로 가결

C

B

섭외위원회

재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화란 자매 교회를 위해서 본 교단 교회가 1차 헌금해달라는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B

51

2001. 9

(14)

사회부

생계 위협을 받는 은퇴 목사 최저생활비 지원 허락 청원 건(30만원×12개월=360만원)

사회부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가결

C

D

사회부

총회 산하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대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청원 건

연구하기로 가결

D

C

사회부

매년 정기적 사회부 정책세미나 개최 허락 청원 건

연구하기로 가결

D

C

사회부

사회부 헌금

성탄 주일, 어버이 주일 헌금 1/10을 사회부로 송금하기로 한 결의 재확인 및 가결

C

B

사회부

천재지변에 대한 구호대책 사회부에 위임 청원 건

가결

D

C

농어촌부

농어촌부 주일

총회 결의로 매년 32째 주일을 농어촌부 주일로 지키기로 더욱 힘쓰도록 결의

C

D

농어촌부

농어촌의 자립 불능 및 폐쇄 위기 교회의 구조조정 청원 건

구조조정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

D

B

농어촌부

미자립교회에 훈련된 목회자를 파송해 달라는 청원 건

농어촌부에서 연구하여 청원하는 것으로 가결

D

C

농어촌부

미자립교회의 기준 확인 건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인 것으로 가결

D

B

농어촌부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자매결연 청원 건

농어촌부에서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

D

B

농어촌부

무공해 특수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매센터운영 청원 건

농어촌부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

D

C

군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곽선희 목사)가 청원한 진해 육군 정비창 교회당 건축비(진해시 풍호동 소재) 지원 건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가결

C

D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

신학대학원 상회비 1.2% 상향조정 청원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같이 다루기로 가결

C

D

교단미래정책위원회

신대원과 고신대학교의 총회지원금 50% 삭감과 상회비 인하 조정 건

미래정책위원회에 돌려서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

C

D

52

2002. 9

(2)

재정부

재정운영에 관한 재무회계의 표준 규정 제정을 위한 연구

재정부 내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연구(전국지교회 회계기준 노회 재무규정 총회재무관리 표준규정)하기로 가결

D

B

재정부

총회 산하 10개 상비부와 17개 상임 특별위원회의 거래은행 구좌 통일

회계 개인 구좌를 폐지하고 총회 구좌를 통일하기로 가결

D

B

53

2003. 9

(7)

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목회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가결

D

A

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은퇴교역자 지원

성탄헌금 5%와 어버이 주일 헌금 10%를 총회 재정복지부로 보내어 돕기로 가결

C

B

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태풍으로 수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 지원

전국 교회가 특별헌금을 실시하여 총회 재정복지부로 보내기로 가결

C

B

총회임원회

회의비 절감안청원 건

학교법인 정상화 시까지 절감하기로 가결

D

B

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

농어촌교회를 위한 한 주일 헌금

가결

C

B

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

총회 상비부의 각종 목적헌금 폐지청원 건

유보

D

B

경북노회

총회상회비 유보 청원 건

기각, 단 상회비는 납부하고 차후 공적 업무 수행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피해는 총회가 부담하기로 함

D

C

54

2004. 9

(1)

김해복음병원수습위원회

김해복음병원 인건비 및 부채를 위한 헌금

전국 교회가 한 주간 헌금하기로 가결

C

B

55

2005. 9

(3)

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재단 설립 청원

1년 유보

C

D

전 총회장

생명윤리위원 선정 연구 청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 후 보고하기로 가결

D

C

경인노회

총회 유지재단 정관 제1장 제43사회사업구체화 청원

1년간 연구 후 보고하기로 가결

D

C

56

2006. 9

(3)

총회임원회,

남마산노회

(가칭)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복지재단 설립의 건

준비위원 5인에게 맡겨서 준비하도록 가결

D

C

고려학원

정상화준비위원회,

총회임원회

남서울교회와 성동교회의 담보 제공 대출금(10) 상환을 위한 총회 재산 담보 대출 승인 요청 건

하락하기로 가결

D

C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학생신앙운동 해외지부 간사의 고신의료원 의료비 50% 감면 혜택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57

2007. 9

()

전라노회

재정복지부 산하 기독교 문화유적보존위원회 구성 청원 건

재정복지부에 맡겨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가결

D

C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제주 노회 분리로 인한 제주지역 간사 생활비 보조 청원 건

57회계년도에 1,000만원 책정

C

D

전라노회

목회자의 최저생활비에 대한 청원

재정복지부에서 1년간 연구 후 보고하도록 가결

C

D

58

2008. 9

(2)

수도남노회

장애인사역분과위원회 신설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C

북한선교위원회

하늘꿈학교 6,000만원 지원 청원 건

5,500만원 지원키로 하고 자체 해결하기로 가결

C

B

59

2009. 9

(1)

서부산노회,

수도노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설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청원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에 준하도록 가결, 미달하는 시무 및 은퇴교역자의 생계비 대책은 1년간 실태 파악 후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

C

D

60

2010. 9

(3)

농어촌위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등록금 지원요청 건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가결

C

D

사회복지위원회

국내외 재난 발생 시 모금 및 구호에 관한 위임 요청 건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

D

C

사회복지위원회

긴급 구호금 모금 시 기독교보에 매주 참여교회 명단과 금액 보도 요청 건

기독교보에 모금활동 상황을 매주 기사로 게재하도록 가결

D

C

61

2011. 9

(8)

사회복지위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등록금 지원요청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구 건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음. 총회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하다고 보고

D

C

사회복지위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설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연구 건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음. 총회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하다고 보고

D

C

경인노회,

대전노회,

서울노회,

수도노회,

충청노회

신대원 지원금에 관한 청원

교회 부담금 과중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기로 가결

C

D

부산노회

교회 경상 재정 1%를 신대원에 지원키로 한 결의 철회 청원 건

현행 지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가결

C

B

전국기독청장년연합지도위원회

지원금 300만원 증액 요청

부결, 교회의 과중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함.

C

B

신학위원회

목회대학원 등록비 노회 지원 요청 건

노회의 형편대로 하기로 가결

C

B

은급재단 이사회

은급기금 20억원 상환 요청 건

총회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61회기 예산부터 상환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가결

C

D

진주노회

은급재단에 총회가 지원하는 재정 중단 요청 건

은급 기금 상환이 시작되었으므로 연차적으로 삭감하여 지원키로 가결

C

D

62

2012. 9

(5)

남녀전도연합지도위원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개척교회설립을 위한 총회산하 교회 한 주일 헌금 요청 청원

부결

C

B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이단 경계 주일 한 주일 헌금요청 건

가결

C

B

은급재단 이사회

복음병원 차입 기금 20억원을 2013년까지 상환 요청한 건

61회기에 3억원 상환하였으며, 잔액 17억 원에 대하여 총회 65회기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가결

C

D

은급재단 이사회

은급 미가입 은퇴 목회자 중 저소득 대상자 후원 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1.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함,

2. 후원 재정은 총회 임원 및 이사 후보 등록금 중 선거관리비용을 제외한 것을 후원재정으로 청원함.

3. 성탄헌금 1/10 모금운동을 활성화하여 마련하기로

가결함.

C

D

고신사역자 훈련원

개체교회에서 시무하는 여전도사들의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은급재단에서 여전도사 가입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

가결

C

B

63

2013. 9

(12)

농어촌위원회

농어촌교회 담임 교역자 최저 생계비 대책 허락 청원 건

유보,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함

C

D

국내전도위원회

교단 60주년기념교회 지원요청에 대한 문의

세례교인 2,000원 헌금이 총회 3,000 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위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하나, 60주년 기념교회에 대하여는 이미 교회당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히 개척된 국내개척교회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

C

B

농어촌위원회

농어촌교회를 위한 세례교인 1300원 헌금 청원 건

부결

C

B

부산노회

총회가 결정한 한 주일 헌금 청원에 관한 질의 건: 한 주일 헌금 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해석

총회가 매년 한 주간 헌금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해년도에 한하며, 한 주일 헌금이 결정되어 개 교회에 헌금요청 시에는 몇 회 총회에서 결정했는지 밝혀서 헌금 요청하기로 가결 건의

D

B

서부산노회

전국남전도회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부결

C

B

진주노회

총회 산하 전국 교회가 전국 남전도회 주일을 지키며 한 주일 헌금 할 것에 대한 청원

부결

C

B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이단경계주일 헌금 청원

부결(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B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학생신앙운동 지역 학사관 준비를 위한 한 주간 헌금 청원

부결(허락하지 않기로 가결)

C

D

수도남노회

고려신학대학원 재정 지원 정상화 건의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D

부산노회

상회비와 학교법인 지원금을 구분하는 총회 재정정책에 관한 헌의안

특별회계부담금을 구분하여 교회가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하여 학교법인 산하의 신대원, 고신대, 고신의료원에 배정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

1. 개 교회로부터 3개 기관에 대한 헌금을 모금하게 되면 개 교회의 부담은 총회부담금과 특별부담금 납부로 부담금 납부가 과중될 수 있으며,

2. 개 교회 헌금 수령 업무로 각 기관들의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으며,

3. 총회적으로 재정 통합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4. 부산노회가 청원한 것에 의하면 고신의료원은 수익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이라고 하였는데 고신의료원은 수익기관으로 사료되며,

5. 신대원은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B

전라노회

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복지재단 설립의 건

전문위원 9명을 두어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

D

C

충청노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 및 미자립 교회 자립 지원을 위한 건

3개 부서(은급재단 이사회, 농어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6인 특별위원(각 이사장/위원장과 서기)을 두어 1년간 연구 후 보고하기로 가결

D

C

64

2014. 9

(8)

부산노회,

중부산노회

장대현 학교를 위한 총회 산하 교회 한 주일 헌금 및 재정 청원 건

1. 개 교회 부담이 과중되며,

2.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3. 탈북민 청소년 기독대안학교의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교회별로 관심을 가지고 개 교회 차원의 후원요청을 허락하기로 가결

C

B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이단 경계주일 헌금 청원 건

가결

C

B

교육지도위원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의 전국교회 어린이 주일 한 주간 헌금 청원 건

가결

C

B

국내전도위원회

세례교인 1인당 3,000원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매년 배정 허락 청원 건

현행대로 1인당 2,000원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C

B

국내전도위원회

전국 남전도회 사역과 사업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건

부결(실시하지 않기로 가결)

C

B

학교법인 이사회

총회경상비 전입금 관련 청원 건

부결(병원 부도로 인한 채무를 현재도 상환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

D

C

남서울노회,

사회복지위원회, 총회장

고신재난긴급구호단 창설 청원 건

허락하되 발의자 상호 간의 내용 차이는 임원회가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

D

C

전라노회,

사회복지위원회

총회사회복지법인 설립 청원 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

D

C

65

2015. 9

(5)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회

고신대 복음병원 의료비 지원 증액 요청의 건

1. 현재 고신대 복음병원은 KPM 선교사들의 의료비중 50%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2. KPM 선교사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선교지의 급변하는 상황과 타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3. 특히 선교사들을 위해 모아두고 있는 비상금 계정의 의료비 잔고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므로

4. 고신대학교 부속 복음병원은 설립할 때부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정신으로 시작한 병원임을 감안하여

의료비의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하도록 권고하기로 가결

C

D

유지재단 이사회

65회기 예산 청원(기독교보)의 건

총회 기관지인 기독교보의 인터넷 신문 필요성에 의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인터넷 신문 제작비용 중 1,000만원을 본 재단 제64-4차 임시이사회(2015. 7. 2)에서 총회에 지원요청하기로 결의한대로 시행하기로 가결

C

D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기본재산 처분 동의의 건(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7번지에 소재한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기본 재산의 처분)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7번지에 소재한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기본재산은 1967년 식수난 해결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1. 현재 사용이 불가하며, 송도캠퍼스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에 1991년 교육부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았으나,

2. 매수인의 부재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매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3.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대학교 법정부담금 전출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하도록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7(재산의 관리)에 의거하여 전원 찬성으로 2/3을 충족함으로 가결

D

C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총회 경상비 지원금 지원 청원의 건: 매년 총회에서 지급하였던 경상비 전입금(본부 : 3억원, 신대원 : 7억원)2003년부터 병원의 부도, 관선이사 체제 등 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현재는 신학대학원만 연 9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복음병원 및 법인의 정상화가 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학생 감소 및 등록금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의 어려운 사안을 감안하여 중단되었던 총회 경상비 전입금(3억원)을 고신대학교(본부)에도 지급되어 지속적인 고신교단의 정체성 계승과 기독 인재 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

예결산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

C

D

총회장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 신축 예배당 건축비 후원청원의 건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 63주년 군종목사 파송 60주년을 맞아 민족복음화를 향한 비전2020 사역의 산실인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대예배당을 신축하여 봉헌하기 위하여 약정금 70,850,000원 청구

부지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배로 증액됨으로 약정금액도 배가 증가되었으므로 이전과 같이 각 노회별로 분담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예결산위원회에 보내기로 가결

C

B

66

2016. 9

(10)

예결산위원회

총회산하 위원회 재정 실무를 총회 재무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청원

가결

D

C

예결산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총회 배정금 삭감 청원

가결

D

C

예결산위원회

각 위원회 임원 활동비 지급 및 수련회(엠티) 개최를 자제하도록 청원

"상임위원회 임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에 필요한 세미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되 위원들의 친목을 위한 수련회, 엠티 등은 하지 않도록"으로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

D

C

예결산위원회

총회 산하 신설 법인 및 사업국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해결하도록 하는 청원

가결

D

B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 법인 설립을 좀 더 연구하도록 허락 청원

가결

D

C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SFC 주일(1030) 한 주일 헌금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금번 한 주일 헌금의 주 용도인 훈련원 건립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차후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

C

B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위하여 세례교인 당 2,500원을 배정허락 청원

부결

C

B

경남노회

목사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목사 1인당 10,000원 조의금 청원

해당 노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

C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담임목사(교역자)의 말씀과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다출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한, 매체(기독교보, 포스터 등)를 통하여 다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가결

D

A

충청노회

은급비 수령 연령을 10년 가입자도 수령 가능하도록 청원한 건

은급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고령자에게도 은급가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은급재단에서 연구하도록 가결

D

A

67

2017. 9

(8)

진주노회

순교자 기념관 건립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의 총회 결정 시행에 대한 재확인 청원 건

이미 심의한 박기천 전도사 순교자 기념관 건립 허락 청원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기로 가결

D

B

사회복지위원회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한 제10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여 전국교회가 실시하도록 독려 청원 건

상동

D

B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S.F.C 주일 (10.29) 한 주간 특별헌금 요청 건

가결

C

B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 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위하여 세례교인 1명당 2,500원을 총회상회비와 함께 매년 배정허락 청원 건

1명당 2,500원 청원 사항은 허락하되 증가분 500원은 통합 기념교회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재정부에서 적립하고 차후 기념교회 설립시 사용하도록 가결

C

B

사회복지위원회

개체교회의 성탄헌금(확인) 1/10을 소속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총회사회복지위원회로 보내 달라는 청원

가결

D

B

사회복지위원회

노회별 사회복지세미나 5명 이상 참가와 참가자의 등록비를 개체 노회가 지원하게 하는 청원 건

가결

C

D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본 위원회 존속 및 재정 모금 청원의 건

위원회 존속을 허락하고, 교회설립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은 허락하기로 가결

D

C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기본재산 처분 동의의 건

가결

D

C

68

2018. 9

(2)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S.F.C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진료비 할인 건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건

아래와 같이 SFC간사 진료비를 감면한다는 학교법인이사회의 보고를 받기로 가결

 

 

S.F.C. 간사 감면

기타

입원

외래

고신교단 강도사와 감면율 동일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감면유형

가능

초음파, MRI

감면율

비급여 20%

비급여 10%

비급여 20%

비급여 10%

한도액

30만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위원장 발급)

C

D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교단통합 기념교회 건축기금 예산 한 회기 연장 배정 청원의 건

가결

C

D

69

2019. 9

(6)

경기북부노회

한 주일 헌금은 교단 주간에 한하여 할 것을 청원 건

기각(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B

경북중부노회

각 노회별 총회상회비 합리적 예산 배정의 건

기각(현재 구성비에 의한 등급을 나누어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C

경북중부노회

총회 차원에서 전국 교회 한 주일 헌금 청원의 건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지역의 신도시 교회 개척에 관한 건으로서 전도위원회의 3,000 교회 개척 운동과 관련 있으므로 전도위원회로 이관하여 시행하기로 가결

C

D

국내전도위원회

세례교인 1인당 3000원 헌금 청원 건(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 활성화를 위한 현 세례교인 1명당 2,000원인 총회 상회비를 2,500원으로 책정의 건)

기각(경제적으로 어려워 교회 헌금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B

군선교위원회

224일 총회 군선교주일 청원 건(군선교위원회 전도비를 세례교인 1명당 300원책정의 건)

가결

C

B

총회교육원 이사회

세례교인 1,000원 헌금과 한주일 헌금 청원 건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회 헌금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례교인 1,000원 헌금은 허락하지 않고, 한 주일 헌금은 허락하기로 가결

C

B

70

2020. 9

(5)

경기북부노회

국내전도위원회에서 살펴 시행하기로 한 목회자 최소생활비지급 연구 청원

국내전도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살펴서 시행하되 사회복지위원회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연구 제안하기로 한 것은 받지 않기로 가결

C

D

경기동부노회,

경북중부노회, 경기서부노회, 경남남마산노회, 대구동부노회, 대구서부노회, 부산중부노회, 서울서부노회, 울산남부노회

총회상회비 삭감 청원 건

이미 69회기 노회 부담금에서 세례교인 1인당 500원에 해당되는 금액 139,32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헌금이 감소하였다는 총회상회비 삭감 사유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표본조사 결과 9.45% 헌금이 감소하였지만 행사가 취소되어 비용도 함께 감소했고, 교회 재정 중 고정지출(사례비, 임차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70회 예산편성을 하였기에 예산편성()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C

B

군선교위원회

군선교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가결

C

B

군선교위원회

노회별 군목, 군선교사(민목) 배정 및 후원 청원

배정은 위원회의 안대로 받고 후원청원은 이미 각 노회가 형편대로 힘껏 참여하고 있으며, 배정 청원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노회도 있으므로 현행대로 받기로 가결

C

D

총회교육원 이사회

생명의 양식 제6차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총회 재정 지원 요청의 건(상회비 배정 요청의 건)

총회 교육원과 총회 출판국 통합 시 재정 독립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 다음 세대를 위한 제6차 공과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2. 9개 노회에서 금번 총회에 부담금 삭감 청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전도위원회가 3,000교회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는 세례교인 헌금을 전년도와 같이 2,000원으로 하

여 부담금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하며,

3. 전도위원회에서 매년 개척교회 설립 계획으로 예산을 청구한 교회 개척 수에 미달한 금액만큼은 제6차 공과개발이 완료되는 동안 제6차 공과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매회기 결산 즉시 교육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4. 총회전도위원회와 총회교육원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예결산위원회가 매년 조정하기로 하며,

5. 총회교육원은 6차 공과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차기 공과 개발비를 미리 적립하여 재정 자립을 강구할 것이며,

6. 전도위원회는 이런 결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개척교회 설립 계획 조건과 교회 수를 과년도의 평균 이하로 하지 않도록 권유하기로 가결하다.

C

D

71

2021. 9

(7)

서울중부노회

목회자 사례비 표준 제정 청원 건

사회복지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

D

C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사회복지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

D

C

경북중부노회,

미래정책연구원

은급재단 은급 지원금의 총회(교단) 지급보장에 대한 청원 건

부결(66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총회은급재단 이사회가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지급 보장하지 않기로 가결)

D

C

충청동부노회

총회상회비 삭감 청원 건

기각(한 노회의 사정만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D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악법저지대책을 위한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배정 청원 건

특별위원회 재정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하고,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배정은 하지 않기로 가결

C

B

고신역사와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순교자기념주일 한 주일 헌금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B

총회교육원 이사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의 건

70회 총회 결의대로 국내전도위원회 세례교인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

C

B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을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총합(중복)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합으로 고신총회의 재정복지 정책은 356(44.1%)건의 지원 및 조정 정책, 267(33.0%)의 제도 및 체제 정책, 182(22.5%)의 지도 및 감독 정책, 3(0.4%)의 목회 및 사역 정책 순으로 확인되었다.

 

<3> 재정복지 영역의 정책 유형별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총합(중복, )

목회 및 사역 정책(A)

-

3

3(0.4%)

지도 및 감독 정책(B)

2

180

182(22.5%)

지원 및 조정 정책(C)

266

90

356(44.1%)

제도 및 체제 정책(D)

136

131

267(33.0%)

 

4. 결론: 고신총회가 재정복지를 이해하는 방식과 방향

 

본 연구는 고신총회의 제1(1952)~71(2021)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고신총회가 재정복지와 관련하여 결의한 주요안건들의 성격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는 고신총회 재정복지가 가진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고신총회의 재정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시사하는 유의미한 분석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본다.

먼저 전체적으로 재정복지 정책은 고신교회의 주요한 관심사임을 볼 수 있다. 전체 71회의 총회에서 추정치이지만 404건의 결의는 전체 결의의 8.1%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총회 시마다 평균 5-6건의 재정복지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총회 시마다 재정복지에 관한 청원과 재정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항상 존재했었고, 총회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물론 이러한 요청들에 제도적인 응답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둘째로 고신교회의 재정복지는 약 44.1%(356)가 청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교회재정의 균형있는 분배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나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 온 점은 오늘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정확한 기능과 역할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알 수 있겠지만, 성화원, 성로원, 평화학원, 상애원, 신망애, 성진 노회 등의 다양한 고아원이나 양로원들, 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등과 관련을 맺어 총회 차원에서, 혹은 노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살핀 점은 오늘의 후예들이 깊이 계승해야 할 바로 보여진다. 이런 까닭에 최근 총회들에서 보이고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요청은 이런 정신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총회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고신 교회의 재정복지는 다양한 제도와 체제 구성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수 자료 분석에서 33.0%(267)는 제도의 설립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구제부와 사회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풍수 피해나 지역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고신 교회는 이후 이러한 재난적 상황을 전체 교회에 환기시켜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안정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49회에서 51회 총회에서는 도농간의 연계를 통해 농촌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량 생산품 직거래(49), 유량 농산품유통 협력(50), 그리고 도농 교회간 자매 결연 맺기(51) 등의 노력이 이어진 점은 지속적 복지정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로서 복지사역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으로 보인다.

넷째로 총회는 다양한 형태로 목사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써 왔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들을 다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목사의 유족을 위한 헌금이나 무임 목사 구제, 병중 목사 구제에 대한 논의들이 총회 회의록에 잘 드러나 있다. 이후 세대에서는 은퇴 목사의 예우나 은퇴 목사의 순회설교 허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사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9343회 총회 시 은퇴 목사 생활비 보조 결정과 목사 최저 사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분석에서 22.5%에 해당하는 지도 및 감독 정책은 이러한 재정의 요청이 대부분 개교회의 헌금요청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영한 지표이다. 이는 재정복지의 특성이 재정 지원요청에 집중되는 점(44.1%)이 있고, 그중에서 목사의 다양한 필요들과 자립을 위한 사역들을 돕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 교회나 교단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역하는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총회의 역할과 노회의 역할을 나누어 좀 더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도 보인다. 약체 교회들의 지원에 관한 문제가 총회 석상에서 다루어지던 초기와는 달리 ’8838회 총회부터는 각 지역 노회의 도시교회와 이들을 연결하고 총회와 노회의 역할을 분리하는 일들도 볼 수 있다. 이는 교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총회가 개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논의보다는 전체적, 전국적 사역에 보다 힘을 쓰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를 위해 9141회 총회는 성탄 헌금의 1/10을 총회로만 보내던 것을 노회로 반씩 나누어 보냄으로 노회의 구제 사역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제 이전보다 더욱 성장한 교단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총회와 노회의 역할 분담은 약한 교회를 돕는 차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다 깊이 논의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고신총회는 순교자의 가족들을 보살피는 데 힘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순교자 기념 주일 요청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나 이때는 순교자의 유족돌봄보다는 순교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순교자들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헌금을 요청하고 이를 관련 노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한 것들은 고신이 순교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이를 계승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교단의 순교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순교자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나, 순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힘쓰는 일들은 오늘날의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재정복지부가 해 왔던 사역 중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 보인다. 첫째는 총회가 개 교회의 대 사회적 사역을 주도하지는 못해 보인다는 것이다. 총회 재정복지부의 결정들을 보면 지원 요청(44.1%)과 제도 제정(33.0%)이 합하여 77.1%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진행된 대부분의 처리는 개 교회에 재정을 요청하는 방식이고(22.5%), 현실적으로 개교회의 목회 및 사역 정책(0.4%)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개교회의 목회 및 사역 정책을 반영한다고 보이는 세 개의 건들은 200353회 총회가 가결한 복지목회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개최나 201666회 총회가 결정한 성도들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이다. 같은 해 은급 수령 연한에 대한 결정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는 목회자 개인의 문제이지 사역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총회의 재정복지부의 사역이 개 교회의 복지 사역을 위한 정책적, 목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는 깊이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된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서 보다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총회의 정책 주도적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요청에 대하여 총회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보다는 개 교회의 한 주일 헌금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점이다. 필자는 회의록을 분석하면서 개교회에 한 주일 헌금을 요청한 것을 1순위는 지원 및 조정 정책(C)으로 분류하고 2순위는 지도 및 감독 정책(B)으로 분류를 했다. 이런 까닭에 지원 및 감독 정책(B)이 전체적으로 2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이런 방식은 개교회 성도들을 위한 어떤 목회적, 정책적 방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지도 및 감독 정책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지원요청에 대한 분명한 목회적, 정책적 이유를 제공받지 못하고, 더하여 제도적 대안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의 결정을 책임지는 일만 맡게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200353회 총회에 제안된 한 주일 헌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은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의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주일 헌금요청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 부분의 필요성을 총회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개교회의 목회적, 정책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총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로 재정운영 표준화와 관련 규정 제정이 2002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지진 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은 이미 20년이나 변화된 새로운 재정 표준화에 따라 총회가 움직여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 여겨진다. 다만 총회록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노회가 35개가 생겨난 현재 상황에서 재정운영 표준화와 관련 규정의 세밀화에 대한 요청은 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표준화와 관련 규정 연구는 보다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결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회의록 작성에서 일부 정책이나 지원요청의 건들은 충분한 논의나 결정 이유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 결정만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이다. 회의록을 간략하게 기록하기 위함도 있겠으나 재정 결정은 사역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원 결정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 둠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새로운 제도 요청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보다 책임있는 정책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다. 다양한 제도 형성에 대한 요청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분명히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기는 드문 경우가 많다. 초창기부터 있었던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는지는 찾기가 어렵고, 새로운 요구에 대한 발전적 논의들도 그 결과를 다 파악할 수 없다. 단회적인 지원요청이 해마다 거듭되는 것들도 제도와 정책으로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이미 총회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정책에 대한 요청을 보다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총회의 사역이 보다 전문화되고 내실화되어야 할 필요는 항상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미주

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 규칙 고신총회 홈페이지 http://www.kosin.org/page_IYVK30 2022210일 검색

2) 이현철,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및 결의 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교회포럼 발표 자료, 2021127

3) 회의록 내 비교적 명확한 결정 항목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제18(1968)를 기준으로 제18회 회기 이후 제71(2021)까지 약 4,200개의 총회 결의 사항을 확인하고, 1회부터 제17회까지의 항목을 당대의 평균적인 사항으로 추정하여 설정한 수치임. 특별히 해당 작업은 각 회기의 사항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고된 기초작업이었는데, 이를 미래교회포럼 사무총장 이세령 목사님께서 직접 담당하여 수고해주셨기에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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