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4(현지시간)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낙태권 보장이 사라졌다. 이 판결로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 앞의 낙태 찬반 시위대[워싱턴 AP=연합뉴스]/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대법원 앞의 낙태 찬반 시위대[워싱턴 AP=연합뉴스]/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낙태권 보장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아닐까? 가장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죽일 수 있다면 그 어떤 생명을 죽이지 못하겠는가?

생명권이 이렇게 박탈되는데 다른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하위 권리가 인류 최상의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인권 보장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판결을 한 연방대법관 9인[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판결을 한 연방대법관 9인[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희망적인 것은 미국의 일부 주()가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는 점이다. 미국 50개 주 중 13개 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파기 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연계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한 곳들이다.

실제로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 주는 대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주는 대법원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생명의 신성함을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이 날 하루 휴무를 결정하고, 앞으로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미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하니 미국 사회에도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용기있게 이번 판결을 이끈 미 연방대법관들에게 생명의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위로 부터 내리는 새 힘을 주시기 바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