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1년 6개월 만에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다. 정부 개정안의 골자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는 일정 사유나 상담 등 절차와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만으로 낙태할 수 있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했다고 하지만 24주까지의 태아에 대한 살해를 전면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낙태는 “임신중지”가 아니고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태아살해”이다. ‘태어난 부모’가 ‘태어날 자녀’의 생명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또한 아직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장 약한 자에 대한 슈퍼 갑질이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구조적 악질 테러이다.
출산율 0명대라는 초저출산의 뿌리는 지난 수십 년간 시행해온 “산아제한”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 조장한 뿌리 깊은 ‘생명경시풍조’는 이 사회에 반(反)생명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런 반생명문화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최우선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태아로부터 빼앗으려 한다. 태아살해는 타인의 생명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 희생시키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살인죄다.
예수가 태중에 잉태된 순간부터 그의 성육신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는 모든 태아가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임을 믿는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듯이 더 작은 태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반생명문화는 결국 우리 모두를 사망으로 내몰고야 말 것이다.
정부는 태아라는 최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타인의 생명까지도 살해하겠다는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0명대 초저출산이라는 대형 화재로 위기에 처한 나라에 ‘태아 살해 법’이라는 휘발유를 뿌리면 안 된다. 가장 약한 태아 생명의 존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생명의 참된 인권이 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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