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와 확산 간 인과관계 입증 충분히 안돼“

"진단·치료 비용은 국가·지자체 의무…배상책임 지우는건 과도"

 

서울시가 2020'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8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염예방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방문자 명단 등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hee1@yna.co.kr

권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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