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1일까지 했어야 할 개정을 지금껏 미뤄..

낙태죄 관련 개정 미룬 채 먹는 낙태약 도입 논의?

국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2023년9월19일(화) 국회 정문 앞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관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2개 단체&사단법인 프로라이프가 공동주최하는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세계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위기에서 낙태와 관련된 법안들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해서 가장 연약한 태아를 보호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오히려 손쉬운 낙태를 조장하는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최측은 단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려야 할 국회가 낙태 관련 법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태아를 살리는 것으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0일(수)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생명운동 단체들은 형법의 낙태죄 정리 없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며 이같은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고, 낙태와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자유발언을 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최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 있는 법안이 제출되고, 모자보건법을 역사에 퇴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불순한 압력과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의 논의를 보면 ‘어떻게 아기를 죽일것인가(약물낙태)’ ‘어떻게 여성 혼자 임신할 수 있게 할 것인가(비혼 출산 합법화 논의)’ ‘임신 몇 주까지 아기를 죽일 것인가(낙태범위)’ 등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통탄했다.

 

9월 20일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약물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낙태죄”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는 방치한 채, 아직 법이 없으니 낙태죄가 폐기된 것처럼 행동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이 보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인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시도가 보인다며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라고 외쳤다. “낙태죄”법안-태아보호법-을 먼저 입법할 것을 요구했으며 배속의 태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하하는” 법안이라며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외쳤다. 홍 소장은 모자 보건법은 모성(임산부)과 아기(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며 그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을 외쳤다.

1인 피켓 시위로 국회 정문 앞 횡단보다 맞은 편에서 낙태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는 강순원 목사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방문하였다. 
1인 피켓 시위로 국회 정문 앞 횡단보다 맞은 편에서 낙태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는 강순원 목사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방문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20년 말로 개정시한을 넘겨 버렸고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나마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마저 외면한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가이드가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적인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는 국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낙태죄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던져놓고 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보다 더한 낙태전면 허용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형법에 낙태죄가 비록, 불확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자보건법에서 먹는 낙태약을 다룬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켜야 할 국가적 양심이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대한민국의 생명운동가들과 단체는 국민으로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하라!

2.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23년 9월 19일(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2개 시민단체&사단법인 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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