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혼인신고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 안병만 박사(열방교회담임, 코닷운영위원장, 쉐마교육 본부장)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이 사법부의 심의 끝에 위헌임을 명백하게 하고 '각하되었다. 이로써 화려한 사회적 명성을 업고, 소수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동성결혼식(2013.9)을 통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동성애를 조장하려던 두 남성 커플(김조광수와 김승환)의 혼인 신고(2013.12)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인 동시에 법적이고 행정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에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위 커플의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 땅에는 소수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실 하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입법화 되어 회오리바람처럼 이 사회를 강타하게 되었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두 사람(동성부부)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법원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 할 수 없고,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넓은 의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혼인의 자유와 혼인의 상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 있긴 하나, 자유에는 당연히 제한이 따른다."고 했다. 또한 "그 제한에는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제한뿐 아니라, 우리 헌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혹은 전제적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인간사회의 가정생태계가 파괴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부부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1:27; 2:24-25). 그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다자녀출산을 위해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는 것이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 결혼을 허락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회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최근에 모든 지구촌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저 출산이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큰 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산아제한을 적극 장려한 나머지 젊은이들은 아이를 가지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 결과 국가 경쟁력에서 밀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 저 출산의 원인이 결혼 연령의 고령화에도 있지만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 되어가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인하기도 하다.

▲ 통계청 제공

둘째는 다음세대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사람은 인성이 형성되며 사회성을 배우고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는데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면 다음세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땅에는 인류는 없고 짐승과 자연만이 무성하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동성 간의 혼인이 금지되고 이성간의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창조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이성간의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체를 구성하여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 모든 만물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동성 간의 결혼은 창조와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는 처사다. 옛말에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의 남자는 어른이 아니라고 까지 했다. 그것은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세상 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남녀 간의 결혼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사회에 기여도도 부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여 함께 섬길 때 온전하게 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영혼이 건강하고 바른 가치와 윤리관을 가질 때 육체가 건강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올바른 부부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허약해 질 수밖에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동성애를 하면 일시적인 쾌감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가 망가져 정상적인 삶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에이즈와 같은 불치의 병도 결국 동성 간의 성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한번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평생 동안 건강을 보장 받지 못한다. 건강한 정신에 튼튼한 육체가 깃드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진리와 사회의 통념, 그리고 문화를 역행하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소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미국과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해서 우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다음세대와 자자손손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수용하는 순간 함께 자멸하게 되고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윤리적 타락을 가져와 모든 영역에 부패가 심화 될 것이다. 더욱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노블레스 오블리제(프랑스어: Noblesse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로,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만일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명성을 가지고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부추기며 앞장선다면 그들이 하는 일에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화감독이 그런 일에 앞장을 서면 그 감동이 만든 영화를 결코 보아서는 안 되고,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주가 그런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서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색깔의 조화로움을 통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지만 그 중에 하나의 색깔이 사라진 동성애자들의 깃발(Flag)과 상징(image)은 너무나 추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sign)로 주신 무지개가 더 아름답게 하늘에 수놓아지는 그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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